典律通補 卷之四 兵典
제11조 장권(獎勸)
5 충신, 효자, 효손, 열녀 중에 빈한(貧寒)하여 걸식하는 자가 있으면 매년 쌀 5섬, 사계절에 옷 1벌을 서울은 예조가, 지방은 관찰사가 계문하여 제급(題給)한다.
제13조 혼가(婚嫁)
제2항 남자는 15세, 여자는 14세가 되어야 혼인을 허락한다.
1 만약 양가(兩家) 부모 중에 누가 숙질(宿疾)이 있거나 만 50세이면서 자녀가 12세 이상이면 관청에 알리고 혼인한다.
2 혼인하기 위하여 여자 집에서 거짓으로 속인 경우는 장(杖) 80을 치고 혼인 예물을 추징하여 돌려주며, 남자 집에서 거짓으로 속인 경우는 1등급을 더해 처벌하고 혼인 예물은 추징하지 않는다. 아직 성혼(成婚)하지 않았으면 원래 정혼(定婚)한 대로 따르고, 이미 다른 사람에게 혼인을 허락했으면 이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4항 성(姓)이 같으면 관향(貫鄕)이 다르더라도 혼인할 수 없다.
제18항 처가 있는데 다시 처를 맞이하면 장(杖) 90을 치고 이혼시킨다.
제19항 처를 첩으로 삼으면 장(杖) 100이다. 처가 있는데 첩을 처로 삼으면 장 90이다. 1 모두 고쳐 바로잡는다.
제21항 사위를 쫓아내고 딸을 시집보내거나 거듭 사위를 맞으면 장(杖) 100이다.
제16조 잡령(雜令)
제1항 객사(客舍)가 있는 곳의 각 읍(邑)ㆍ진(鎭)ㆍ보(堡)에는 전패(殿牌)를 봉안한다.
제3항 일식과 월식 때에는 각 관사에서 의식대로 구식(救蝕)한다.
건질 구(救)와 좀먹을 식(蝕)을 사용하여, '좀먹어 들어가는(가려지는) 해와 달을 구한다'는 의미
조선 시대에는 이 의식을 구체적으로 구식례(救蝕禮) 또는 구식의(救蝕儀)라고 불렀다.
🌓 구식례의 주요 내용
재앙의 상징: 과거에는 일식과 월식을 천체의 중심인 해와 달이 침범당하는 불길한 징조이자, 하늘이 왕의 정치를 경고하는 재변으로 여겼다.
의례 진행: 일식 예보가 있으면 왕은 백관을 거느리고 소복(흰 옷)으로 갈아입은 뒤, 대궐 뜰(월대)에 나가서 해가 다시 본 모습을 찾을 때까지 기도를 올렸다.
ⓒ 한국고전번역원 | 정영미 소진희 조윤선 (공역) | 2022
典律通補 卷之四 兵典
제2항 오위도총부(五衛都摠府)
1 정2품 아문이다.
2 오위(五衛)의 군무(軍務)를 다스리는 일을 관장한다.
3 총관(摠管)은 품계에 따라 도총관이나 부총관으로 조정하여 10원을 갖춘다.
4 총관은 만 1년이 되면 체차한다. 위장(衛將)도 같다.
○도총관(都摠管) 정2품이다. 겸직이다.
○부총관(副摠管) 종2품이다. 겸직이다.
○경력(經歷) 6원이며, 종4품이다.
○도사(都事) 6원이며, 종5품이다.
제24조 역로(驛路)
제1항 30리에 역(驛)을 둔다. 경
제2항 역로(驛路)는 대로(大路), 중로(中路), 소로(小路)로 나눈다.
제1조 교로(橋路) 제1항 도성(都城) 내 도로는 대로(大路)는 너비 56자(尺), - 영조척(營造尺)이다. – 중로(中路)는 16자, 소로(小路)는 11자, 양편의 수구(水溝)의 너비는 각각 2자이다.<典律通補 卷之六 工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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典律通補 卷之五 刑典
제4조 수금(囚禁)
제3항 70세 이상과 15세 이하는 강도죄나 살인죄가 아니면 수금하지 않는다.
제14조 매리(罵詈)
제1항 타인을 능욕하면, 나쁜 말로 능욕하는 것을 매(罵), 더러운 말로 서로 헐뜯는 것을 이(詈)라 한다. 태(笞) 10이며, 서로 능욕하면 각각 태 1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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