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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절 사회복지서비스 관련법의 체계
[1] 행정기능에 의한 분류
: 사회복지에 관한 여러 법률들을 행정기능에 따라 분류한 것으로 사회복지사업의 조직 및 재정에 관한 법과 사회복지서비스 급부에 대한 권리보장에 관한법으로 크게 나누어 본다.
1. 사회복지사업의 조직 및 재정에 관한 법
: 사회복지사업법,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외국민간원조단체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공동모금법
: 사회복지사업의 조직에 가장중요한관련이 있는 법 - 정부조직법으로 여기에따르면 사회복지사업은 행정부의 보건복지부에서 관장하게 되어있고 보건복지부직제 (총무과, 사회복지정책실, 보건국, 위생국, 의정국, 약정국, 의료보험국, 연금국)에 따르면 사회복지정책실이 서비스업무와 관련되어 있고 여기에는 복지정책, 복지자원, 생활보호, 장애인복지, 가정복지, 노인복지, 아동복지, 부녀복지과의 8개의 과가 있다.
2.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권리보장에 관한 법
: 일방적 급부의 형대로 보장활동이 행해지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호법과 저소득자에 대한 자립조장을 목적으로 대부의 형태로 행해지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원조(援助)법으로 구분한다.
1) 보호법 - 일방적 급부의 형태로 보장활동이 행해지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
(1) 부조법 - 생활곤궁자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려는 목적으로 하는법(생활보호법)
(2) 구호법 - 재해리재자(災害罹災者) 및 응급보호상태에 있는자에 대한 보호를 신속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법(재해구호법0
(3) 육성법 -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미성숙하거나 능력감퇴나 장애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으로 인한 불이익을 보완해주고 최저생활을 보장해주는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법 (아동,노인,장애인,모자복지법0
(4) 갱생법 - 비행․범죄등 사법적 처벌을 받은 자를 정상적인 시민생활에 복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행해지는 서비스에 관한법(갱생보호법, 윤락행위등 방지법, 보호관찰법)
2) 원조법(援助法)
: 원호대상자정착대부법 - 저소득자의 자립조장을 목적으로 대부 형태로 보장활동이 행해지는 것을 내용으로하는 법
: 원호법은 공권력적 활동에서 희생한 사람에 대한 국가보상으로 전액 공비부담으로 행해지는 급부에 관한 법이다. 해서 사회복지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보호의 원인이 공익을 위한 활동에 있더라 하더라도 그 보호와 목적의 내용에 있어 사회복지적 성격이 있기에 사회복지서비스에 포함하고 있다.
[2] 니드에 충족방법에 의한 분류
사회복지서비스나 사업의 급부를 수혜자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충족시켜주는가에 따라 소득(현금)급부와 비화폐적 서비스 급부 두가지의 기능적으로 분류하는 것
1) 비소득(현금)급부를 주로하는 분야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모자복지법
2) 현금급부를 주로하는 것
생활보호법, 국민연금법인데 이런 분류는 공비부담(公費負擔)의 요보자에 대한 각종 사회복지 서비스급부와 공비부담의 사회원조를 하나로 보아 사회복지에 포함시킨 것이다.
⇒ 이상의 분류방법은 기존 사회복지서비스에 관련된 여러 법규(法規)를 요보호대상자나, 필요한 서비스의 성격등 편의적으로 분류한 것이지만 오늘날 사회복지서비스 실현방법에 있어 부조(扶助), 육성(育成), 갱생(更生)등 어느 한가지만 가지고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이 동시에 복합적으로 이루어진다. 또 국가원호 대상자에 대한 원호법의 경우 국가보상의 뜻이 강해 이를 사회복지서비스관련법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사회복지적인 성격이 있어서 다른 주장도 있다. 즉 요보호사고의 원인에 따른 구분이 아닌 서비스의 내용을 보고 구분한다는 것이다.
1.사회복지법인
1) 법인 : 자연인 외에 법적으로 인격이 부여된 무형의 사람을 말하며, 법인의 성립은 일정한 목적을 가진 조직 하에 결합된 사람의 집단인 사단법인과 일정한 목적을 위해 출연된 재산에 의해 결합된 재단법인이 있다.
2) 영리법인은 기업이나 회사와 같이 영리를 추구하는 법인이고 비영리 법인은 학술, 종교, 자선, 기예등 영리가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재단법인을 말하며 사단법인의 경우 사람의 결합(사회복지사협회, 대한 의사협회, 대한노인회, 라이온스클럽)에 의해 만들어진 법인으로 단체 의사에 따라 자율적으로 활동하는데 비해 재단 법인은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이 중심이 됨으로 설립자의 의사의 영향을 크게 받고 타율적을 활동한다.
3) 사회복지법인 : 사회복지 사업법에 규정된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할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이자 특수법인으로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에 비해 공익성이 보다 강조된다.
2. 사회복지법인의 설립 - 정관의 작성, 보복부장관의 설립허가, 설립의 등기의 세가지 수속이 필요하다.
1) 정관의 작성 : 설립자가 재산을 출연하고 법인의 근본규정이 되는 정관을 작성하는 것이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
: 정관기재사항 - 법인의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의 종류,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회의에 관한사항,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존립의 시기와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잔여재산의 처리방법, 공고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다.
: 정관의 보충행위 - 설립자가 정관에 법인의 목적과 재산만 정하고 사망시 그 외의 경미한 사항을 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인의 성립을 부인하지 않고 보충해서 설립자의 의사를 달성케하는 것으로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미비사항을 정하여 보충하고 법인을 성립시키는 것을 말한다.
: 출연재산 - 법인의 출연재산은 생전처분과 유언에 따른 재단 설립이 있는데, 생전처분은 법인이 성립될 때인 허가받은 때,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는 유언의효력이 발생할 때 출연재산은 법인의 소유가 된다.
: 임원에 관한 사항과 이사의 대표권은 구체적으로 정해야 하고 법인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자산을 소유해야 하며 정관의 변경과 기본재산의 처분 시 주무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
2) 법인설립의 허가 - 정관의 작성후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허가주의 - 법인 설립에 대해서 행정관청의 자유 재량에 의한 허가로 법인이 성립될 수 있는 것의로 사립학교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이 그 예로 인가주의보다 엄격하다.
: 인가주의 - 법률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주무장관의 인가를 얻음으로 법인이 성립할수 있다. 인가주의는 허가주의와 달리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인가권자인 주무장관은 반드시 인가해주어야 하며 구법에서 사회복지법인이도 인가주의에 해당했었다.
: 서류 - 사회복지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는 법인설립허가신청서, 정관, 자산에 관한 서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 시장, 군수, 구청정을 거처 시, 도지사에게 제출하는데 법인의 목적사업 범위가 2개이상의 시, 도에 걸쳐 있는 경우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곳에서 한다.
: 법인설립허가신청서를 받은 경유기관은 자산에 관한 실질조사와 법인설립 필요성에 관한 검토를 하여 의견서를 첨부, 주무관청에 숭부해야 한다.
3) 법인설립의 등기
: 설립허가를 받은 사회복지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등기를 하는 이유는 거래 상대방으로 하여금 법인의 조직을 알도록 하여 불의의 손해를 입지않도록 하기위해서이다. 법인의 등기는 대항할 수 있는 조건이자 이미 성립되어 있는 권리관계를 다른 사람에게 주장하는데에 필요한 조건인 대항요건이므로 등기 후에야 제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하지만 사회복지법인 등기는 법인 설립에 대한 성립요건이 아닌 단지 대항요건일 뿐 이므로 법인설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음으로 성립하기에 법인자격의 취득시기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시기가 된다. 따라서 허가를 받은 때부터 사회복지법인의 권리능력과 불법행위능력이 생기는데 다만 선의의 제 3자에 대한 대항능력은 등기한 때부터 생긴다.
4) 정관의 변경
: 재단법인은 그 목적과 조직이 성립시에 확립되어 있는 타율적 법인이므로 정관을 변경하지 못하는 것이 민법상의 원칙이지만 예외는 있다.
3. 사회복지법인의 소멸시 잔여재산이 처리
: 사회복지법인이 소멸되면 그 잔여새잔은 청산의 범위 내에서 정리를 하고 남은 재산이 있을 때에는 법인의 활동이나 목적의 지속성을 기하기 위해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가나 지방자치단테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에 귀속된다. 정관의 규정에 의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재산이거나 규정이 없어 국고에 귀속한 재산 또한 목적의 지속성 기여를 위해 사회복지사업에 사용하거나 해산한 사회복지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에게 무상으로 대부또는 사용 수익하게 할 수 있다.
: 정관에 의거 다른 법인에 귀속된 재산은 소유권 자체가 법인에게 이전되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재산은 소유권 법인에게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대부,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수익하게 하는 것이므로 그 재사을 임으로 처분 할 수 없다.
4. 사회복지법인의 지도, 감독
1) 이유 - 사회복지법인이 사회복지 각법의 취지에 따라 목적한 바 사회복지사업을 공명하고 적정하게 행하고 있는가를 살피기 위해 적극적인 지도육성을 위해 지도, 감독의 규정을 두고 있다. 지도감독은 어떤사람이나 기관이 다른 사람이나 기관의 행위에 대하서 그 행위의 목적에 비추어 타당한가의 여부를 감시하고 필요에 따라 지시나 명령을 행하는 것어다. 또한 사회복지법인에 의해 운영되는 사회복지사업은 국가나 사회의 위탁을 받아 대행하는 형식으로 국가는 이들 민간법인에 대해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복지예산 중에서 위탁비라는 명목으로 보조금을 지출하게 된다. 즉 국가는 민간의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구매하여 요보호대상자에게 제공함으로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의책임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국가는 자기비용으로 민간에게 자기책임을 대행하게 하고 지도, 감독을 통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함으로 책임을 완수하고자 한다.
2) 주체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에 대한 소관 업무를 지도감독하고 필요시 그 업무에 대한 보고와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 또는 질문할 수 있는데 이 지도 감독은 민간사회복지법인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신중을 기해 행해져야 한다.
3) 한계
: 정부 - 지도감독은 서구 복지선진국에서 말하는 슈퍼비젼으로 미국사회사업에서는 관리적 기능+교육적기능+원조적기능이 독특한 형태로 형성된 것인데 우리나라의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에서의 지도감독은 관리적 기능만 부각되어 있을 뿐 교육적, 원조적기능을 거의 하지 못한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복지행정 공무원들(기초자치단체나 최일선 기관)의 비전문성을 감안한다면 법인에 대한 슈퍼비젼 역할의 지도감독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법이 규정하는 법인의 업무가 구체적인 사회복지 서비스업무까지 포함된다고 볼때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사회사업가에 대한 명실상부한 관리기능인 지도감독이 되어야 한다.
: 시설 - 교육과 원조기능을 수행할 지도 감독자는 개별 사회복지기관이나 시설에 도 있을 수 있느나 재단의 영세성으로 인해 지도감독을 행할 만한 중간위직이 없고 시설장이나 사무국장이 유일할 사회사업가닌 경우가 많은데 이들은 사회복지 전공자가 아닌 현장경력의 인정으로 자격을 얻은 사람이 많아 사회복지 사업의 지식과 기술에 있어 오히려 지도 감독을 필요로 한 사람이다.
4) 문제와 대안 - 국가는 민간 사회복지법인에 대해 자기자금의 낭비나 유용을 살피는 회계감사와 법규정에 의한 운영을 살피는 업무감독만을 수행할 뿐 사회복지 행정의 독자적인 체계가 없어 국민에 대한 보다 나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교육적 원조적 지도, 감독은 수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지도와 감독이 역사적으로 발전해 오면서 그 내용에 있어 행정권에 의한 사회복지기관에 대한 관리와 감독의 관리적기능이 주었으나 점차 경험이 부족한 사회복지사 대한 교육적기능과 업무수행에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관련된 원조기능으로 확산되고 있고 특히 교육적 기능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으므로 사회복지사업에서 지도 감독은 또 하나의 전문분야로 인정되고 있기에 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사회복지행정의 전문화가 필수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의 필요성에 의해 개정 사회복지 사업법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복지사무 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게 했다.
6. 사회복지시설
1) 정의 -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로 아동, 노인, 장애인등 스스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 보화, 치료, 자립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이들에게 통원, 수용, 기타의 방법으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장소, 설비, 건조물 등을 사회복지시설이라 한다.
2) 운영주체에 다른 분류 - 시설을 운영하는 주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면 공립공영시설(국립재활원)이고, 설립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을 민간법인에게 위탁한 경우는 공립민영시설(부랑인 시설, 종합사회복지관)이고, 민간이 설립하고 운영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위탁, 헌납한 경우 사립공영시설이고 민간법인이 설립해 직접운영하는 시설은 사립민영시설이다.
7. 시설의 설치주체
1) 시설설치의 신고제 -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주체는 원칙적으로 국가가 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은 원칙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사업인데,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시설이 민간에 의해 설치운영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는 국가의 힘만으로 시설의 설치가 어려움으로 민간에게 조건부로 설치를 허용하고 있다. 민간이 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면 된다.
구법은 시설의 수용보호자의 인권보호와 부당한 착취로보터 보호는 목적을 위해 법인격이 없는 단체나 개인은 원칙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할 수없도록 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운영하든지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만에게 위탁했다. (다만 저소득 근로자가정의 탁아문제의 해결을 위해 예외로 영육아보육법에의한 민간보육, 직장보육, 가정보육시설의 경우 영리법인이나 기타 단체 또는 개인등 누구든지 인가를 받으면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개방됨)
하지만 시설운영상 재정의 확보와 최소규모 규정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아 소규모 미허가 시설이 많아져서 이의 양성화가 필요하고, 또한 과거엔 수용시설이 시설의 많은 부분을 차지했으나 최근에는 사회복지과, 장애인 재활시설등 이용시설이 확대되었기에 규제일변도의 정책을 탈피하고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하고 조장하는 정책으로 바꾸어져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져서 신법에서는 규제를 대폭완화하여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활성화될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2) 법인의 시설설치운영에 있어 사회복지법인 또는 기타 비영리법인에 한하여 설치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은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요양시설(나주정신요양원), 아동복지법시행령에 의한 교호시설(영산보아원)이다.
8. 시설의 평가 -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 도지사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그 평가를 시설의 감독 또는 지원등에 반영할수 있다.
: 신법에서 시설평가제를 도입하고 그 결과를 시설의 감독또는 지원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 사회복지시설 상호간의 경쟁을 통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발전을 촉진시키고자 했고,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도는 시도지사가 3년에 1회 이상 시설평가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 평가기준 - ①입소정원의 적격성 ②종사자의 전문성 ③시설환경 ④입소자에 대한 서비스만족도 ⑤기타시설의 운영개선에 필요한 사항이며 구체적인 평가방법과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과이 별도규정으로 정하도록 했다.
: 시설평가제를 대비하기 위한 평가대비업무로 인해 시설의 본연의 업무가 침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함
9. 법인의 재산의 구분 -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며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가액을 정관에 기재해야 한다.
1) 기본재산 - 사회복지법인이 정관에 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하는데 꼭 필요한 재산을 말하며 관계 법령이 정한 규모 이상의 재산( ①부동산 ②정관에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③이사회의 결의로 기본재산에 편입한 재산)을 갖추어야 한다. 기본제산은 목적사업용 기본제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이 있다.
: 목적사업용 기본재산 - 법인이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는데 직접 사용되는 재산으로 건물이나 운동장등의 부동산을 말한다.
: 수익용 기본재산 - 법인이 그 수익으로 목적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위한 재산으로 임대수입이 있는 건물이나 주식이 그 예다.
2) 보통재산 - 기본재산 외의 재산으로 법인의 운영에 소요되는 재산으로 집기, 비품, 현금등이다.
3) 수익사업용재산 - 법인의 기본재산과는 별도 회계에 속하는 재산으로 그 수입금으로 법인의 목적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별도로 출연된 재산을 말한다.
10. 재산의 규모 - 법인의 자산규모는 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과 다른 시설을 재정적으로 원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지원법인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이다.
1) 목적사업용 기본재산 - 법인이 시설 등을 설치하는데 직접 사용되는 재산으로 시행규칙이 정하고 있는 시설 종류별 규모 이상의 시설과 부지를 갖출수 있는 재산을 확보해야 한다.
: 시설거주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 - 상시 10인 이상의 시설 거주자를 보호할 수 있는 목적 사업용 기본재산을 갖추어야한다. 단 10인 미만의 소규모시설은 따로 정한 당해 법률에의힌 시설의 설치기준을 따르게 된다.
11. 보조금
1) 보조금의 지급대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①사회복지법인 ②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③사회복지시설 보호대상자를 수용하거나, 보육, 상담 및 자립지원을 하기위해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개인을 말한다.
2) 보조금의 사용제한 - 보조금은 그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도한 이를 위반하는 자는 처벌한다는 처벌규정을 두어 강제성을 부여했다. 즉 법인회계 및 시설회계의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나 예산집행에 탄력성을 부여함으로 사업계획이나 여건변동에 따른 집행의 효율화를 위해 예산의 관, 항, 목간 전용과 세출예산의 이월이라는 제도는 인정하고 있다. 기존 법에서는 목간전용만을 허용했는데 개정법에서는 관, 항, 목간 전용이 가능해 졌다.
: 예산의 전용 - 법인의 대표이사는 관, 항, 목간의 예산을 전용할 수 있고 이때 관할 행정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관간의 전용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처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동일 관내의 항간의 전용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예산총칙에서 전용을 제한하고 있거나 예산성립과정에서 이사회가 삭감한 관, 항, 목은 전용하지 못한다.
: 세출예산의 이월 - 법인회계와 시설회계의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비와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하는 경비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요할 수 있다.
3) 보조금의 성격 - 우리나라는 사회복지 증진에 대한 국가 책임이 현실적으로 대부분 민간법인에 의한 시설보호사업으로 이루어지고있기에 국가의 책임은 민간법인에 대한 보조금 지원의 형태로 수행되고 있다. 그런데 사회복지서비스는 본질적으로 공적책임에 속하고 법률상 이 책임의 수행은 사회복지서비스 관련법의 복지조치에서 구체화되는데 이 복지조치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은 누구의 책임에 의해 조달해야 하는가의 문제가 제기되는데 미국은 공사간의 계약에 의해 수행되거나 국가가 연금이나 공적부조와 같이 개인에게 급여를 행하고 민간의 사회복지서비스는 개인의 계약에 맡겨버리는 방실을 취하고 있고, 북구 3국은 전적으로 국가책임으로 모든 서비스가 무료로 재공된다. 일본이나 타 국가는 유료, 무료를 병행해서 행해지는데 유료의 경우에도 실비 사회복지서비스의 경우 국가책임의 수행이란 의미에서 전체비용의 절반정도를 정부가 부조하고 전액무료인 경우 국가는 그 비용의 일부나 전부를 위탁비 형태로 지급하고 있다. 즉 보조금의 성격이 조치위탁에 대한 보조금인 것이다. 우리나라는 보조금 관리법에서 보조금이란 국가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서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해서 교부하는 보조금, 부담금 기타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교부하는 급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이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것과 기타 법인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에 대한 것에 한한다고 하여 보조금에 대해서 국가의 책임수행이란 의미가 전혀 개입되지 않고 있다.
: 보조금은 장려, 원조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부담금은 지출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속하는 사업을 다른 기관이 수행할 때 그 책임이 있는 단체가 자기 책임분을 부담한다는 뜻으로 자기비용을 교부하는 것이다. 보조금의 경우 지출시 “공금이 지출되는 곳에는 공공의 통제가 잇어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민간기관 서비스 방법과 기준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공공단체에의해 승인되어야 하고, 이를 받는 민간기관 단체는 정부의 대표들에 의한 감사권을 인정해야 하며, 회계결과에 대한 감사를 허용하고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민간기관의 정책에 대해 공공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에 의한 승인을요구하며, 민간기관은 정기적으로 일정률의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동의해야 한다.
4) 보조금의 수준 - 시설운영비에 대한 국가보조금을 산출하는 기준금액의 문제로 시설이 자체재정의 빈약으로 운영비 대부분을 국가보조금에 의지하는데 이 보조금이 시설운영을 위한 실제 예산에 비해 현실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12. 공동모금
1) 사회복지사업법은 공동모금사업을 사회복지 사업으로 신설하여 사회복지사업기금법을 폐지하고 사호복지공동모금법을 1996년에 제정하였다. 1969년 제정된 최조의 사회복지사업법에 공동모금에 대한 규정이 있었으나 1980년에 사회복지사업기금법이 제정되면서 1983년에 국회통과한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공동모금회 규정이 삭제되었는데 사회복지사업기금은 정부의 소극적 기금지원에 따른 국가책임의 회피라는 비판과 기금을 정부주도로 운영함으로 민간참여의 길을 막고있다는 비판의 여론이 높아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강화하기위해 복지사업법과 별도로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을 제정하고 대신 사회복지사업기금법을 폐지하였다.
2) 모금회의 목적 - 사회복지공동모금회으 공동모금을 통하여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하고 운용함으로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모금회운영의 원칙
: 강제모금 금지 - 기부금품은 기부하는 자의 의사에 반하여 모금해서는 안되며 그 재원은 지역단체 대상자 및 사업별로 복지수요가 공정하게 충족되도록 배분되어야 하고 목적과 용도에 맞도록 공정하게 관리 운용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공동모금재원의 배분은 객관적인 기준에 다라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그 결과는 공개되어야 한다.
_- 재원의 분배가 프로그램 중심으로 지원 함으로 사회복지전문인력이 없는 비인가 시설인 경우에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어 시설의 빈부격차 문제가 발생한다.
: 임직원의 신분 - 모금회의 임직원은 형법에 따라 공무원으로 본다.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정관과 법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
4) 모금회의 설립 : 모금회의 성격 - 사회복지공동모금사업을 관장하기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두고 사회복지법인의 자격을 둔다.
5) 모금회의 인가 및 등기 - 모금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등기함으로 설립된다. 둔다.
6) 유사명칭사용금지 - 모금회가 아닌 자는 사회복지공동모금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함
7) 모금회의 사업 - ①사회복지공동모금사업 ②공동모금재원의 배분 ③공동모금재원의 운용 및 관리 ④사회복지공동모금에 관한 조사, 연구, 홍보 및 교육훈련 ⑤지회의 운영 ⑥사회복지공동모금과 관련된 국제교류 및 협력증진사업 ⑦다른 기부금품모집자와 협력사업 ⑧기타 모금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8) 모금회의 정관 - 모금회의 정관에는 다름 사항 ①목적 ②명칭 ③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④ 사업에 관한 사항 ⑤임원 및 임직원에 관한 사항 ⑥이사회에 관한 사항 ⑦지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 ⑧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⑨공고에 관한 사항 ⑩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9) 모금회의 임원 - 임원수는 회장 1인, 부회장 3인, 이사 15-20인, 감사 2인을 두며 임원의 임기는 2년이고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 이사회 - 모금회의 정관에서 정하는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를 두는데 이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가 의장이 된다.
: 임원의 선임 - 경제계, 언론계, 법조계, 의료계, 종교계, 노동계, 사회복지관련하계, 시민사회단체등에 종사하는 자와 사회복지전문가 그리고 기타 학시과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 선임한다.
: 임원의 직무 - 회장은 모금회를 대표하고 소관업무를 통할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감사는 모금회의 업무집행사항과 재산상황 및 회계를 감사한다.
10) 모금회의 조직 - 모금회의 업무처리를 위해 사무총장 1인과 필요한 직원과 기구를 둔다.
: 분과실행위원회 - 모금회의 기획, 홍보, 모금, 배분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해당분야의 전문가와 시민대표등으로 구성되는 기획, 홍보분과실행위원회, 모금분과실행위원회, 배분분과실행위원회를 둔다.
: 지회 - 모금회의 지역단위인 사회복지공동모금사업을 관장하기 위해 특별시와 광역시, 도에 지회를 둔다. 지회에는 지회장을 두고 모금회에 준하는 필요한 조직을 둘 수 있으며 지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겨쳐 회장이 임명한다.
11) 모금회의 재원
; 재원의 조성 - 모금회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①사회복지공동모금에 의한 기부금품 ②기타 수입금
: 기부금품의 조성 - 연중모금(모금회는 사회복지사업 기타 사회복지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연중 기부금품을 모집, 접수할 수 있다.), 집중모금(효율적인 모금을 위해 일정기간을 정해 하는 것으로 그 경우 15일 전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그 내용을 보고해야 하고 모집종료 후 한달 이내에 그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모집창구의 지정(모금회는 기부금품 접수를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하기 위해 언론기관을 모금창구로 지정하고 지정된 언론기관의 명의로 모금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12) 모금재원의 배분
: 배분기준 - 매년 5월 31일 까지 다음 각호 사항이 포함된 다음 회계연도의 공동모금 재원의 배분기준을정하여 공고해야 한다. (①공동모금재원의 배분대상 ②배분한도액 ③배분신청기간 및 배분신청서 제출장소 ④배분심사기준 ⑤배분재원의 과부족시 조정방법 ⑥배분신청시 제출할 서류 ⑦기타 공동모금재원의 배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배분신청서의 제출 - 모금회에 배분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배분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 배분신청의 심사 - 접수한 배분신청서를 배분분과실행위원회에 회부하여 배분금액, 배분순위, 배분시기를 심의하고 그 결과에 기초하여 배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배분계획은 재원이 분기별로 균형있게 배분되도록 한다.
: 배분에 따른 자료요구 - 배분받은 자나 배분신청을 한 자에 대해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를 할 수 있다.
; 배분결과의 공고 - 각 회계연도의 공동모금 재원의 배분을 종료한 날로부터 1월이내에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1개 이상이 일간 신문에 그 결과를 공고(배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검증받기 위해서이다.
13) 모금의 사용용도
; 재원의 사용 - 공동모금재원은 사회복지사업 기타 사회복지활동에 사용한다. 당회계년도에 조성된 재원은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여 재원의 일부를 적립하는 경우에는 지출하지 않는다. 기부금푼의 모집과 모금회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당해 회계연도 모금 총액의 10%범위내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용할 수 있다. 91년 제정당시에는 2%에 불과에 비경제적이었다.
: 사업계획의 제출 - 모금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회계연도개시 1월전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예산안 작성시 배분계획과 모금경비, 운영비등을 포함해야 한다. 또한 회계연도 종료후 3월이내에 세입, 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 기부금품의 지정사용 - 기부금품의 기부자는 수혜지역 대상자또는 사용용도를 지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에는 지정취지에 따라 사용해야 하며 모금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정 및 그 사용방법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 회계연도 - 모금회의 회계연도는 10월 1일부터 다음연도 9월 30일로 하는데 이는 집중모금시기가 연말이어서 그렇다.
14)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및 감독
: 지원 - 모금회에 대해 모집에 필요한 비용과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데 보조금은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 지도, 감독 - 보건복지부장관은 모금회의 업무에 간하여 지도, 감독을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관계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기타서류를 검사할 수 있다.
15) 제도상의 지원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에 출연한 재산은 상속세와 증여세가 면제된다. 이는 법인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기업이나 개인 재산의 대 사회환원을 목적으로 상속재산을 공익사업에 기부토록 유도하는 세제상의 특혜조처이다.
: 법인세 - 사회복지사업 법인의 목적사업에 관계되는 시설의 건물과 토지에 대해서는 조세 및 공과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않는다. 단 법인이 별도의 수익사업을 벌일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법인세가 부과된다. 또한 법인의 복지와 자선을위한 사업비, 시설비, 운영비 등으로 지출하는 기업의 기부금은 팰요경비로 산입한다.
16) 압류의 금지 - 사회복지관련법률에 의해 지급된 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하지 못한다.
13. 국민기초생활보호법의 등장
1) 등장배경 - 사회복지관련자중심, 연령중심의 보호대상자선정하는 생활보호제도가 저소득층 지원시스템으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IMF체제하에서 대량실업 사태로 그 한계성이 극명하게 들어났다. 이처럼 경기침체와 장기적인 실업으로 인해 생존의 위기를 느끼면서도 사회안전망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가구가 늘자 연령별 기준이 아닌 보편적인 공적부조제도로의 전한, 광범위한 절대적인 빈곤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공감대가 형성도어 이에 대한 구체적인 법안이 입안되어 최초로 제시된 것은 시민사회단체가 98년 6월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안을 놓고 이 법의 제정과 저소득실직자 생활보장방안 정책 공청회를 열어 현행 생활보호제도이 법적 수급자격요건인 인구학적 기준을 철폐하는 것을 골자로 대체입법을 주장하고 이를 국회에 입법청원하였다. 이후 법제정이 99년 9월 공포되어 2000년 10월 1일에 시행되엇다.
: 제정이유 - 저소득 국민, 영세 도시빈민, 실업자 등을 지원하여 자활지원계혹을 수립하고 그에 맞는 자활급여를 실시함으로 빈곤의 장기화를 방지려는 것으로 생산적 복지개념이 도입된 것이다.
: 법의 주요골자 - ①소득인정액은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지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소득평가액의 산정에 이써 근로소득공제 등 근로유인을 위한 방안을 두었는데 이는 복지병을 자활사업을 통해 완화하려는 데 있다. ②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국민은 누구나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부 수급을 원칙으로 한다. ③수급자를 선정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최저생계비 결정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처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12월초에 공표한다. ④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대하여는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생계급여를 지급하도록 하였다.(조건부수급자) ⑤생활보장에 관한 기획, 조사, 실시등에 간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우해 보건복지부와 각 행정지역에 생활보장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으 구성과 자격기준을 명문화하여 민간의 자주적 참여와 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함
1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사회복지서비스법적 성격
: 법의 1조 목적에서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이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했다. 이는 경제적 원조를 통해 최저생활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공공부조적 성격을 티고있어 사회보장법의 하나로 분류되는 것은 명백하나, 자활을 조성한다는 면에서 사회복지서비스법으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사회복지서비스란 개인이 사회적 욕구를 개인이 스스로의힘으로 충족할 수 있도록 그 잠재력을 개발시켜 주거나 장애요인을 해소시켜 주는 등 도움을 주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동원한 실제를 말하며 이런 점에서 기초생활보장법임 자활과 자립을 조성하는 목적을 통해 사회복지법으로 위치를 갖고 있으며, 사회복지사업법의 사회복지사업의 정의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호, 선도 도는 복지에 관한 사업을 포함시키고 있고 현실적으로 복지사업으 주종을 이루는 생활의 문제가 경제적 빈곤에 있기에 사회복지사업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클 것이다.
: 한국 사회보자제도의 발전과정에서 공적부조에 해당하는 생활보호법이 제정되었음에도 정착하지 못한 이유는 정부의 제정능력의 제약과 경제개발의 우선원칙에 따라 빈곤인구가 방치되었고 대상자 전원을 필요한 수준까지 보호하기위한 대상자의 구획, 필요수준을 책정하는 생활기준선이 마련되지 않아서 국민의 최저 생계비선의 미확정으로 대성의 결정과 보호수준의 합리적 처리와 재정예산의 확보등에 필요한 근거를 제시히지 못했기에 실제보호를 위한 급여내용도 최소한의 생계물품에 국한되는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또한 보호의 수준과 자활조성 방법에 있어 사회복지서비스의 측면에서도 미흡하였기에, 2000년에 실시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수급권자의 범위를 연력을 기준으로 한 인구학적 제한을 철폐하고 현실적으로 빈곤하기만 하면 그 원인을 묻지 않고 급여를 제공하고 그 급여의 종류에 주거급여를 신설하고 최저 생계비 수준의 현실화를 하였다. 현실화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의 소득과 지출수준, 수급권자의 생활실태,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최저생계비를 공표한다. 이처럼 보호수준을 강화시킨 반면 생산적 복지 이념을 표방하여 수급권자의 자활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규정한 것은 바로 사회복지서비스의 요소가 된다.
15.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의 기본원리
1) 보충성의 원리 - 급여는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이 유지와 향상을 위해 그 소득, 재산, 근로능력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 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즉 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 보호는 보호를 받아야 할 자가 자기의 생활유지를 위해 개인적으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다해야 하고 그래도 최저한도으 생활유지가 힘든 경우 최종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정부가 메워주는 것을 보충성의 원리라 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활유지에 간한 자기 책임의 원칙에 대한 보충적 입장에서 시행되며 특히 이 법이 국민의 세금을 재원으로 하여 운용됨으로 공평의 원리에 의해 수급자 자신의 노력이 먼저요청되는 것이다. 보충성의 원리는 재산, 근로능력등 활용의 원칙, 친족부양우선의 원칙, 타법우선의 원칙으로 구성된다.
: 재산 노동능력 활용의 원리 - 법에 의한 급여는 수급권자가 자신의 생활의 유지 향상을 위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득, 재산, 근로능력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 발전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에 소득과 재산이 있는 자는 우선 그 소득과 재산을 처분하여 자신으 생활유지를 도모해야하고 근로능력이 있는자는 스스로의 노력으로 자신의 생활유지를 도모해야 한다는 것을 원직으로 하기에 국가는 피보호자의 수입액을 파악하여 최저한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는데 꼭 보유할 필요가 있는 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을 처분하는 등으로 하여 스스로 힘으로 최저생활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미달 부분 즉 차액에 해당하는 금품을 급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재산은 부동산, 동산, 예금, 유가증권등의 모든 적극적인 재산을 말하고 어떠한 재산이 최저생활의 내용으로 필요하고 어떠한 것이 생활의 자금으로 쓰기에 적절한 것으로 처분해야 하는가는 국민생활상태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일상생활 및 직업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범위내에서 재산고 현금은 우선투입의무가 있는 재산에서 제외되는규정에 의해 이법은 재산으 소득환산방식으로 이 원칙이 적용하고 있다.
: 사적 부양우선의 원칙 - 법에서 “부양의무자와 부양과 ...은 이법에 의한 급여에 우선하여 행해지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요보호자에대한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이법에 의한 급여에 우선하여 먼저 부양의무자의 의무이행을 청구해야 하고 부양의무자가 충분한 부양능력이 없고 요보호자의 자력과 부양 및 기타 부조를 가지고도 최저새왈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그 부족분을 보충해주느 한도에서 급여가 행해지게 된다. 부양의무자의 대상은 수급권자의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2촌이내의 혈족에 한정하였으며 예외로 부양의무자가 있다하더라도 부양을 기피 또는 거부하는 경우나 수급권자가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행정기관 장이 확인한 경우 국가가 보호를 행하고 그 비용을 부양의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게 했다.
: 타법 우선의 원칙 - 기초생활보장법 이외의 다른 법률에 정한 보호는 본법에 의한 보호에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것으로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는 이법에 의한 급여에 우선하여 행해지는 것으로 한다. 국민연금법, 의료보험법, 산재보험법, 고용보험법등의 다른 사회보장주체에 대한 청구권과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등이 여기에속한다. 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최종적으로 적용되는 최후의 안정망이다.
2) 보편적용의 원리(보편성)
: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요건만 충족되면 생활이 곤궁하게 된 원인의 여부를 묻지 않고 누구나 차별없이 법률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원리이다. 법의 수급권자의 범위를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로 한다고 명문화하였다.
3) 자활조성의 원리
: 이법은 최저새왈을 보장 뿐 아니라 그 대상자의 자활을 조장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인간은 누구나 인간으로써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발견하게 하고 개발, 육성시킴으로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국민 모든 사람이 떳떳한 사회의 일원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살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며 이는 생산적 복지이념으로 자활에 큰 목적을 두고 있다.
16) 국민기초생활보장실시상의 원칙-제도의 실제 운용에 있어서의 원칙
: 신청보호의 원칙 - 급여는 수급권자 그 부양의무자 또는 동거친족 등의 신청에 의거 시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고 급여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급여결정통지를 하여야 하므로 수시조사가 이루어 지게 된다. 또한 신청보호에서 누락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직권보호를 병행하는데 직권보호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한다. 신청보호는 제도에 대한 무지나 낙인에 대한 두려움으로 보호를 신청하지 않을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신청자가 자신의 곤궁에 대한 사실을 입증해야 할 책임을 가지게 되는데 이때 신청자가 심신장애인등 입증능력이 업는 경우가 문제가 된다.
: 기준 및 정도의 원칙 - “이법에 의한 급여의 기준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급여의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수급자의 연령, 가구규모, 거주지역, 기타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급여의 종류별로 정한다.” 또한 복건복지부 장관이 최저생계비를 결정함에 있어 “국민으 소득, 지출수준과 수급권자의 생활실태,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함
: 세대단위의 원칙 - “보장기관은 세대를 단위로 하여 급여를 행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인을 단위로 행할 수 있다” 이는 사람의 생활형태나 사회생활, 경제생활, 소비생활이 세대단위로 이루어지므로 이법도 보장의 원칙을 세대단위로 그 필요한 생계비와 재산 및 근로능력을 조사하여 보호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개인을 단위로 하는 경우는 세대구성원 중 한사람 또는 일부가 전체 세대구성원의 생활에 영향을 미칠 특별한 장애요인(태만, 질병, 학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보호할 수 잇는 것으로 세대를 보호하고 책임질 세대주가 세대를 이끌어 갈 만한 능력이 없거나 부적당한 경우 요보호 대상자 개인별로 보호를 행할 수 있게 했다.
: 현금급여의 원칙 - 현금급여는 요보호자의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명예를 존중하며 보호업무를 간소화 한다는 장점이 있어 기초생활보장은 현금급여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현물급여를 행할 수 있다. 다만 대상자가 현금관리능력이 없을 때(마약, 음주, 도박)는 현금급여가 빈곤의 상태를 더욱 악화시켜 보호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게 될 우려가 있어 이 경우 전문사회사업가의 판단에 의해 행해저야 한다.
; 거택급여의 원칙 - 기초생활보장은 수급권자의 주거에서 행한다는 원칙으로 다만 예외로 수급권자가 주거가 없거나 있어도 급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나 수급권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보장시설이나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급여를 행할 수 잇다.
: 직접급여의 원칙 - 이법의 생계급여는 그 수급품을 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다만 보장시설이나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생계급여를 행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17. 생계급여의 방법
1) 금전지금의 원칙, 매월정기급여 지급, 수급권자에게 직접지급,
2) 소득불인정에 따른 차등지급 - 생계급여는 주무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 등을 감안하여 차등지급할 수 있다. 이는 부족분보충급여방식이라 한다.
3) 자활조건부 급여
: 자활사업참가 조건부 - 보장기관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생계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조건부 수급을 통해 복지병 방지)
: 노동능력이 있는 수급자 -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라 함음 18세 이상 60세 이하의 수급자를 말하며 중증장애인, 임산부, 공익근무요원등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 질병이나 부상또는 그 후유즈으로 2개월 이상의 치료또는 요양이 필요한 사람, 기타 근로가 곤란하다고 장관이 인정하는자는 예외이다.
: 조건부수급자 - 자활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 지급을 받은자로 조건부수급자는 근로능력이 잇는 수급자중 개별가구나 개인의 여건으로 자활사업에 참가하기가 곤란한 사라믄 제외한다.(보호가 필요한 가구원이 있는 경우, 학교에 재학중인 경우,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에 참가한고 있는 장애인, 근로사업에 종사하는 대가로 소득을 얻고 있는 사람중 특수한 경우에 제외한다.
18. 자활급여
1) 자활급여의 내용 - 자활급여는 수급자의 자활을 조성하기 위해 ①자활에 필요한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②자활에 필요한 기능습득의 지원 ③취업알선 등 정보의 제공 ④공공근로 등 자활을위한 근로기회의 제공 ⑤자활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대여 ⑥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활조성을 위한 각종지원의 급여를 행한다. 또한 자활급여는 공공, 민간기관이나 시설에 위탁하여 이를 행할수 있는데 그 경우 소요비용은 보장기관이 부담한다.
2) 자활급여의 방법
: 직업훈련은 기능습득의 지원을 위해 수급자중 가능한 사람을 직업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직업훈련을 받도록 하고 그 훈련에 필요한 준비금, 수당, 식비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해당기관의 훈련비 지급 및 훈련자의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직업훈련기관은 ①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②학교 ③장애인 직업재활실시기관 ④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직업훈련시설
19. 자활후견기관
1) 자활후견기간의 사업과 지정 - 수급자와 생활수준이 유사한 자의 자활의 촉진에 필요한 (①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 ②자활을 위한 정보제공, 상담,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③생업을 위한 자금융자 알선 ④자영창업 지원 및 기술과 경영지도 ⑤자활공동체의 설립 및 운영지원 ⑥기타 자활을 위한 각종사업)사업을 수행하게 하기위해 사호복지법인등 비영리법인과 단체 또는 개인의 신청을 받아 자활후견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고 이때 보장기관은 법인 등의 지역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의 수행능력가 경험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생활수준이 유사한 자 - 자활후견기관이나 자활공동체에 있어 생활이 유사한 자란 ‘차상위 계층’을 말한다.
3) 기타 자홀을 위한 각종 사업으 내용 - ①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부업소득 향상을 위한 부업장의 설치 운영사업 ②자활공동체 또는 부업장의 일감확보 및 판로개척을 위한 알선사업 ③자활공동체 또는 부업장의 운영을 위한 후원으 알선사업 ④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자녀교육 및 보육을 위한 자활지원관의 설치 운영 ⑤기타 보건보지부령이 정하는 자활을 위한 사업
4) 자활후견기관의 지원은 자활후견기관의 설립, 운영비용과 수업수행비용의 전부나 일부, 국공유 재산으 무상임대, 보장기관이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위탁을 한다.
20. 급여의 신청 - 수급권자, 친족, 기타 관게인은 관할 행정기관의 장에게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관할 지역의 급여 대상자의 누락방지를 위해 직권으로 신청가능한데 이는 수급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급여신청의 절차 - 급여의 신청이나 급여 변경이 신청을 하고자하는 사람은 급여(변경)신청서에 호적등본, 임대차계약서를 관할 행정기관장에게 제출하여 신청한다.
2) 신청에 의한 조사
: 행정기관장은 급여신청이 있는 경우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하여금 급여의 실시 결정에 필요한 ①부양의무자의 유무 및 부양능력등 부양의무자에 관련된 사항 ②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에 관한 사항 ③수급권자 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욕구등 자활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④기타 수급권자의 건강상태와 가구특성 등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수급권자에게 보장기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간에서 검진을 받게 할 수 있다.
21. 차상위계층
1) 정의 : 차상위 계층이란 수급자가 아닌자로써 실제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미만인 자를 말한다.
2) 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 - 시장, 군수, 구청장은 최저생계빙 변경 등에 의해 수급권자의 범위가 변동함에 따라 다음 연도에 이법에 의한 급여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급권자의 규모를 조사하기 위하여 수급권자의 차상위계층 대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사대상자이 동의가 필요하다.
3) 차상위계층 조사 해당자 - 시장, 군수, 구청장은 ①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대장에 기재된자 ②생계곤란 등의 사유로 다른 법령으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고 있는자 ③생계곤란자 등을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관련서비스를 받고 있는자 ④기타 시장이나 군, 구청장이 급여가 필요할 것을 인지한자에 대해서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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