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 비 서 면
사건 : 2013가합59505 부당공권력 확인 및 손해배상(기)
상기 사건의 원고들은 피고의 답변서와 귀 재판부의 선고기일통지서의 “다만, 피고가 선고기일 전에 답변서(준비서면으로 해석합니다.)를 제출하여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선고기일이 취소됩니다.”에 따라 아래와 같이 준비서면을 제출합니다.
피고의 답변에 대한 변론
1. 피고는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에서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 주장을 모두 부인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2.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원인 사실 주장 중 하나라도 입증한다면 피고는 거짓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 입증되는 것입니다.
아 래
1. 피고는 “삼권분립의 원칙”을 모릅니다. 다시 말하여 행정권과 입법권 및 사법권이 왜 나뉘어서 어떻게 국민에게 봉사하는지를 알아야 하는데 피고는 삼권이 왜 나뉘어서 균형과 견제를 통하여 국민에게 봉사하는지를 모른다는 말입니다. “삼권분립의 원칙”을 모르기도 하지만 “죄형법정주의”도 모릅니다. “죄형법정주의”를 모르는 사실에 대한 증거는 ① 대법원 2013도1946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의 판결서 이유에서 밝힌 논리는 “죄형법정주의”를 이해하지 못하고 내린 결론으로서 입증하고자 합니다.(갑제1호증 첨부) “삼권분립의 원칙”을 모르는 사실에 대한 증거는 ②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과1845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위반 사건에서의 결정문(갑제2호증) 하단에서 셋째 줄부터 둘째 줄까지의 논리로서 입증하고자 합니다.
2. 인터넷상 판례검색에서 모욕죄에 대한 판례가 53건 중 대법원판례가 33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고로 원고 김선기가 2003년 경 모욕죄에 대한 판례를 검색하여 읽어볼 때는 300건 정도 읽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2013.11. 06. 현재 모욕죄에 대한 대법원판례가 33건만 존재하지는 않고,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추정되지만 모든 대법원판례가 인터넷에 공개되어 검색이 가능하여야만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실이 피고가 마음만 먹는다면 시정될 수 있는데도 피고는 권력의 향유에 취했는지 시정할려고 하지 않아 이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3. 피고가 법원조직법제7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대법원판례를 양산하여 하급심 법관들이 이러한 판례들을 인용하여 심판하도록 강요 내지 방치하는 사실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를 신뢰하는 모든 양심있는 법관들이라면 동의할 것입니다. 또한 대법원 2013도1946호 판례로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4. 국선변호인 제도에 대하여는 원고 김선기와 관련된 사건으로 ① 귀원 2010고합1003 사건과 ② 귀원 2013고합331 사건과 ③ 서울고등법원 2013노2217 사건 및 ④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노289 사건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① 사건의 국선변호인 김재승 변호사는 피고인이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도록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원고가 패소하였음에도 2010.09.20. 국선변호보수증액을 신청하였습니다. ② 사건의 국선변호인 김수진은 피고인인 원고에게 일언반구 상의도 없이 2013.05.27. 공판심리의견서를 제출하여 원고가 국선변호인 해임하였습니다. ③ 사건의 국선변호인인 변진장 변호사는 대한민국 헌법 제101조제1항에 규정된 사법권의 의미를 너무 넓게 해석하여 사법권이 입법권을 뛰어넘는 해석을 하여 당시 피고인인 원고가 국선변호인 해임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013.08.21. 11:00 경 서울고등법원 제404호 법정에서 국선변호인 해임서를 제출하자 당시 재판장인 윤성원 법관은 당시 피고인인 원고에게 “국선변호인 선임권과 해임권은 피고인에게는 없고 재판장에게만 있습니다.”라는 망발의 발언을 하여 이에 항의하는 발언을 한 기억이 새롭습니다. 당시 배석판사인 김경환 법관과 정승규 법관들은 재판장에게 아무런 의견제시도 없었고, 재판결과는 원고의 패소였습니다. ④ 사건의 국선변호인 강유진 변호사는 증인신문기일에 피고인인 원고의 증인신문사항을 몇 번이나 엿보고자 하다가 들켰습니다. 이와 같이 국선변호인들이 피고인을 위하여 대한민국헌법제27조제1항에 규정한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피고인을 속이거나 재판장의 월권을 방치 내지 돕고 있고, 배석판사인 법관들도 모두 재판장의 월권을 방치하였습니다.
5. 피고가 대한민국 헌법 제1조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규정의 의미를 안다면 대법원 2013수18호 사건이 아직도 미결로 남아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삼권분립의 원칙에 충실하게 헌법을 제정하였고, 대한민국 헌법제27조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와 공직선거법제225조의 규정에 따라 2013.01.04. 소제기를 하였으므로 2013.07.03.까지는 판결이 있었어야 함에도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6. 형사소송에 있어서 법정 내 재판절차 전체(재판장과 검사와 피고인 및 변호인 포함)에 대한 영상⋅녹음을 소송당사자가 형사소송법제56조의2 규정에 따라 신청하면 모든 재판장들은 재판장의 허가사항인 것처럼 불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제109조와 법원조직법제59조 및 형사소송법제56조의2제1항의 규정을 종합적⋅논리적으로 해석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상⋅녹음을 허가하여야 하며, 영상녹화물의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해석하여야 합니다. 이 영상⋅녹음의 공개에 대하여는 법정 내 cctv가 이미 설치되어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가능하며, 영상⋅녹음의 공개여부는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하는 사법부가 양아치⋅조폭 조직인지 여부”와 관련된다고 원고들은 믿습니다.
7. 귀원 2013고합331 사건의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형사부 재판장 이범균 법관은 재판 진행 중 2013.06.13. 서관 502호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인 김선기가 재판장에게 형사소송규칙 제132조의3제1항과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규정에 따른 주장을 하였음에도 공판조서에 기재하지 않고 선고하였을 뿐 아니라, 2013.06.24. 공판조서 기재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형사소송규칙 제2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조서를 이의제기 내용을 기재하여 당초의 조서 뒤에 이의제기신청서와 함께 첨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갑제3호증 별첨)
8. 결론 : 상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는 대법원장으로서 갖추어야 할 법률지식이 부족할 뿐 아니라 최소한의 양심도 없이 뭇 사람들을 속이는데만 능합니다. 과거에도 그랬을 것이라고 추측되어지며, 앞으로도 사법부 법관들을 포함하여 국민들을 속일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따라서 피고의 책임을 물어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 부 서 류
1. 갑제1호증 : 대법원 2013도1946 판결서 1부(4매)
2. 갑제2호증 : 서울북부지법 2012과1845 결정문 1부(1매)
3. 갑제3호증 : 서울중앙지법 2013고합331 2013.06.13.자 공판 조서 1부(4매)끝.
2013.11.06.
제출인 원고 김 선 기 (서명 또는 날인)
원고 이 종 칠 (서명 또는 날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1민사부 귀중
청구취지변경 신청서
사건 : 2013가합59505 부당공권력 확인 및 손해배상(기)
상기 사건의 원고들은 청구취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합니다.
변경 전 청구취지
8.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변경 후 청구취지
8. 형사소송에 있어서 소송당사자가 영상⋅녹음을 신청하면 서면으로 허가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 내 cctv에 의하여 영상⋅녹음을 하여 소송당사자가 교부를 신청하면 영상⋅녹음을 교부하라.
2013.11.06.
신청인 : 원고1. 김 선 기 (서명 또는 날인)
원고2. 이 종 칠 (서명 또는 날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1민사부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