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회의 탄핵소추안은 작성, 표결 단계부터 위헌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이러한 절차적 하자를 용인했습니다.
1) 탄핵은 탄핵사유별로 성립되므로 각 사유에 대해 개별 투표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국회는 13개 사유 전체에 대해 일괄 투표를 하였습니다.
이는 구체적 탄핵사유를 요구하는 헌법 제6조에 위배됩니다.
각 사유가 탄핵 요건 되는지 표결한 게 아니라 탄핵에 대한
찬성/반대 양자택일 투표를 한 것입니다.
이런 방식은 개별 사유들이 3분의 2의 정족수에 미달하여
탄핵사유가 하나도 성립되지 않더라도 탄핵 자체를 찬성할 경우 마치 13개의
탄핵사유 전부가 3분의 2의 찬성을 얻은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2) 또한 국회는 뇌물죄 직권남용죄, 강요죄 이 세 개의 법률위반으로 나누어
탄핵소추의결을 하지 않고 ‘뇌물죄+직권남용죄+강요죄’라는 ‘섞어찌개’식의
복합범죄를 만들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소추 하는 꼼수를 썼습니다.
3) 이러한 법적 절차적 하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의결 절차상의 하자를 다투는 어떠한 주장이나 그 주장에 관련한
증거조사는 들어주지 않겠다”고 하여 대통령 측이 적법절차 위반 사유에 대해
아무런 항쟁을 하지 못하게 했고 국회에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2. 탄핵심판을 헌법재판관 9명이 아닌 8명으로 선고한 것은 위헌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23조는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심리에만 적용되지만 평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지명하는 3인, 대법원이 지명하는 3인,
국회에서 지명하는 3인 등 9명으로 구성해야 삼권분립의 이상을 담아내고 평의에도
그대로 구현되는데 결원이 생길 경우 그 자체로 공정성에 대한 시비 문제가 생깁니다.
이에 동의하는 듯 박한철,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재판관은 과거
「2012헌마2」 판결문에서 “재판관 9인이 아닌 상황에서 재판이 진행되면 청구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다”는 의견을 피력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알고 있는 헌법재판관들이 8명의 체제에서 국가의 운명을 가름짓는
대통령 탄핵 같은 중대한 판결을 선고했다는 것은 모순이며 위헌입니다.
이와 같이 중차대한 판결 앞에서는 삼권분립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9명의 재판관이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면 적어도
헌법재판관이라도 임명하도록 했어야 합니다.
3. 반대토론을 희망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자유한국당 조원진 의원은 탄핵소추안에 대해 문제 제기와 이에 대한 토론을
요청했지만 국회의장이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조 의원은 국회에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으나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김진태 의원도 탄핵소추건에 대한 토론을 희망했지만 신청할 수 없었습니다.
한 사람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토론을 희망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사실오인입니다.
4. 대통령의 합법적 방어권은 탄핵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에서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하였다”, “헌법수호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며
특검 수사 조사를 불응과 압수수색 거부를 탄핵사유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역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합법적 방어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보안상 기밀문서들의 이유로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은 거부할 수 있으며
이는 행정법원의 판결로 그 정당성이 입증되었습니다.
대통령은 헌법수호의지를 나타내기 위해 검찰 조사와 압수수색에 대해
합법적으로 주어진 보호권을 포기해야합니까?
개인도 검찰 조사를 받을 때 묵비권을 사용할 수 있음을 수사관이 꼭 알려주어야 하고
묵비권을 사용했다는 것이 처벌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대통령은 재임 중에 헌법에 의해서
검찰조사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통령이 작년 11월 말, 검찰과 대면조사를 계획하였는데 이영렬 검사는
계획된 대질검사 전에 대통령의 소명이나 반론도 들어보지 않고
대통령을 공범으로 단정하여 검찰 발표를 하였습니다.
또 지난 2월, 대통령은 특검과 시내 모처에서 대질검사를 하기로 하였지만
특검 측에서 약속을 어기고 대질 하루 전에 언론에 정보를 넘겨준 것이
드러나서 대질검사가 무산되었습니다.
이러한 것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해 헌재 판결에서 탄핵 사유로 언급한 것은 대통령에 대한 헌법의 불소추
원칙과 피의자 변호권과 방어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월권적이며 부당한 행위입니다.
5. 차은택의 증언을 검증하지 않고 결정문에서 인용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이 최서원에게 문화 관련 재단법인 설립에 대해
차은택의 헌법재판소 진술을 인용했습니다.
1) 차은택은 미르가 설립되기 두 달 전쯤 최서원으로부터 문화재단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는 그 때, 최서원은 한국에 없었습니다.
2) 또한 차은택의 미르 재단 이사진에 대한 진술은 허위 사실임이 드러났음에도
차은택의 진술을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3) 차은택은 허위 진술을 많이 하며 또한 최서원에 대해서는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기에 그는 진술의 신뢰성에 있어 문제가 있는 증인입니다.
이런 증인의 증언은 가급적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 것이 법원의 관행입니다.
헌재가 대통령 파면 사유의 하나로 차은택 증언을 인용한 것은
대통령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부당한 조치입니다.
6. 케이스포츠 재단에 대해 사실 확인 없이 탄핵사유로 단정했습니다.
헌재는 결정문에 ‘재단법인 케이스포츠의 사업계획서 작성자가 김필승,
재단 사무총장은 정현식, 상임이사 김필승’으로 기술했습니다.
그러나 검찰 공소장에는 ‘사업계힉서 작성자가 최서원, 재단 이사장은 정동구,
사무총장에 김필승’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는 헌재가 기록을 제대로 읽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기록 검토도 제대로 하지 않은 헌재가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케이스포츠 설립도 미르와 마찬가지로 대통령과 최서원이 임원진을 선정하는 등
그 설립을 사실상 주도하였다’라고 단정한 것은 명백한 사실오인에 해당합니다.
7. 담당 검찰과 특검은 조폭입니까?
최서원은 특검이 조사과정에서 대통령과 경제 공동체라는 자백을 강요하고 가족들에
대해 “삼족을 멸한다”는 협박을 했으며 변호인을 배제한 채 조사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명백한 인권 침해이며 범죄행위입니다.
담당검사를 조사해야 합니다.
또한 특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소환해 22시간의 밤샘조사를 했습니다.
잠을 못 자게 하는 것은 고문입니다. (차은택에 대한 밤샘조사도 같은 경우입니다.)
이렇게 조사하여 받은 진술은 법정 증거 자료가 될 수 없습니다.
8. 이번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은 고영태 일당입니다.
그러나 고영태 일당에 대해 마땅한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고영태는 대통령 탄핵사건의 핵심 증인입니다.
검찰 수사는 고영태와 그 측근들의 일방적 주장에 의해 좌지우지 되었습니다.
고영태는 헌법재판소의 거듭된 출석 요청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헌재직원이
전달하는 출석요구서 수령을 보란 듯이 거부했습니다.
이재용, 김기춘, 조윤선 등은 영장을 청구하여 구속 수사를 하면서 국정 농단의 핵심
주범인 고영태는 시내 모처에 검사가 직접 찾아가 진술을 받았고 지금은 유유히
독일에서 체류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하니 검찰은 고영태와 손잡았습니까?
헌재는 이를 묵인하는 겁니까?
또한 고영태 일당의 대화 녹음 파일이 공개되면서 국정농단의 핵심이
최서원이 아니라 고영태 일당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