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오랜만에.. 안녕하세요^^
예비 13기 학생입니다!!
예비순환 인강강의를 수강하고, 2회독 하는 중에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2021년판 민맥 978쪽에서 (3) 2) b. 대내관계에서
신탁관계의 ‘종료’ 자체를 원인으로하는 소이등청은 ‘채권적 청구권’이고, 명의신탁 ‘해지’로 인해 복귀한 소이등청은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나와있는데요,
신탁관계의 종료와 명의신탁의 해지의 차이점을 잘 모르겠습니다. 아 다르고 어 다른 느낌?? 신탁관계가 종료됐다 함은 계약(위임)관계에 역점을 두고 해석해서 채청이고, 명의신탁 해지는 뭐.. 해지됐으니까 상대적 권리이전설에 역점을 둬 해석해서 물청인가.. 그냥 변호사가 무엇을 청구원인으로 잡느냐에 따라 다른건가..? 잠시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기도 했는데... 다른 곳에서도 명쾌한 설명을 구할 수 없어 질문드립니다!
민맥 890쪽 핵심사례 D-03 사례문제에서는
본문 중 “ 갑은 을과의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라고 명시해주고 있어서, 수험생이 신탁관계의 종료인지 명의신탁의 해지인지를 굳이 구분할 필요는 또 없어보기이도 하구요ㅎㅎ...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즐겁게 민법 공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