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가스 서비스센터 매주
일요일 휴무입니다
충청에너지서비스는 일과 삶의 균형을 뜻하는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 동참을 위해 일부 서비스를 변경했다고 2018-5-7일 밝혔다.
서비스센터 일요일 휴무제는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부 정책에 따라 추진됐다. 개정
근로기준법에서 주 52시간 근무를 정하고 있는 만큼 서비스센터 민원기사 및 사무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자는
취지다.
이에 따라 오는 2018년7월부터는 도시가스 연결 및 철거 서비스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만 제공된다. 서비스
신청은 2~3일 전 충청에너지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예약 신청해야 하며 당일 접수한 경우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전출입 서비스 이외의 안전사고와 비상상황에 대비해 24시간 상황체제는 계속 운영할 계획이다.
요금 납부도 편리해 진다. 취사전용세대에 한해 7월부터
매 홀수 월에 격월검침 및 격월고지를 시행할 예정이다. 매월 도시가스 요금고지를 위해 방문해 검침하거나
고객이 직접 검침하는 번거로움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충청에너지서비스 관계자는 "고객들의 요금 납부 편의를 위해 제도를 변경할 계획"이라며 "보다 안전하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고객서비스를 개선하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출 처 : 중부매일
도시가스 서비스센터 "매주 일요일 휴무
SK E&S 자회사인 7개 도시가스사를 비롯해 수도권 도시가스사가 위탁계약을 통해 운영 중인 고객센터(CS)들이 오는 2018-7월부터 일요일 휴무제를 도입한다.
SK E&S 자회사인 코원에너지서비스, 부산도시가스, 영남에너지서비스(구미 및 포항), 충청에너지서비스 등 7개 도시가스사는 도시가스와 관련된 안전점검 및 검침, 도시가스연결 및 철거 서비스 등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고객센터 종사자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7월부터 일요일 휴무제를 도입한다고 26일 밝혔다.
또 서울도시가스, 예스코 등 일부 수도권 도시가스사들도 고객센터 운영 효율성과 종사자의 근로복지 향상을 위해 주 7일 중 일요일은 휴무로 결정,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삼천리도 고객센터 종사자의 근무시간 단축 및 근로환경 개선 차원에서 일요일 휴무제 도입을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며, 빠르면 오는 10월부터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7월부터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조치 외 도시가스사들이 위탁계약을 통해 운영 중인 고객센터 종사자들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졌다.
이에 따라 SK E&S 산하 7개 도시가스사, 서울도시가스, 예스코 등 공급사가 위탁 운영하는 고객센터들은 7월 8일(일요일)을 시작으로 매주 일요일은 도시가스 연결, 검침 등 일반 업무를 중단한다.
일요일 휴무제를 도입하는 수도권 내 고객센터는 서울도시가스 19개소, 예스코 24개소, 코원에너지서비스 27개소이다. 삼천리 고객센터는 29개소이다.
SK E&S의 경우는 도시가스 서비스를 위해 위탁 운영 중인 통합콜센터 가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 대상에 해당되면서, 전국 7개 도시가스사가 위탁 운영 중인 56개 고객센터도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도시가스, 예스코 등은 위탁업체인 고객센터가 300인 이상의 사업장이 아니지만 고객센터 종사자의 근무환경과 근로복지 개선을 위해 7월부터 일요일 휴무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귀뚜라미에너지, 대륜 E&S, 인천도시가스 등 전국 대부분의 도시가스사들은 아직 고객센터의 일요일 휴무제 도입을 검토 중이나, 소비자의 민원 등 여러 문제로 최종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
7월부터 휴무제를 도입하는 고객센터들은 가스안전과 관련해서는 본사와 상호 비상체계를 운영하여 가스안전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또 주말 이사에 따른 도시가스 전입·전출 세대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객센터 내 비상인력을 배치, 민원 응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2018-6-27
가스신문
워라밸은 Work and Life Balance의 줄임말로 노동과 생활사의 균형이란 뜻이다.
즉, 일하면서도 개인의 여유로운 삶을 보장한다는 취지를 말한다.
이 개념은 원래 일하는 여성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데 한정해서 사용되다가 노동관의 변화와 라이프스타일의 다양화를 배경으로 성별, 기혼 · 미혼을 불문하고 모든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개념으로 발전하였다.
우리나라는 1인당 연평균 노동시간이 OECD 국가 중 세계 2위를 기록하고 있어 워라벨이라는 개념이 최근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2018-2-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주를 7일로 명시하고,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주당 근로시간 단축의 핵심은 주말에도 포함될 뿐만 아니라, 초과근무 제압으로 저녁 있는 삶이 가능해진 것이다.
하지만 이에 중소기업계는 “법안 통과를 존중한다”면서도 “공휴일을 민간 기업에 적용해 평등한 휴식권을 보장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휴일에도 쉬기 어려운 서비스업 종사자나 인력이 부족한 소기업의 상대적 박탈감과 비용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감이다”라고 전했다.
일과 노동시간의 균형처럼 영세기업과 노동자들 사이에서의 균형도 정부의 조정하에 잘 맞춰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근로기준법일부개정]
◇ 개정이유
실근로시간 단축의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고 향후 발생할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1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휴일근로를 포함 52시간임을 분명히 하고, 가산임금 중복할증율을 규정하며, 사실상 제한 없는 근로를 허용하여 초장시간 근로의 원인이 되고 있는 근로시간특례업종의 범위를 축소하는 등 근로시간 관련 제도를 정비함.
◇ 주요내용
가. 1주가 휴일을 포함한 연속된 7일임을 명시함(제2조제1항제7호 신설).
나. 2021년 7월부터 2022년까지 30명 미만 중소사업장에 대해서는 노사합의로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 허용(제53조제3항 및 제6항)
다. 공무원과 일반 근로자가 공평하게 휴일을 향유할 수 있도록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하되, 기업의 부담을 감안하여 기업규모별로 3단계로 나누어 2년에 걸쳐 시행시기를 정함(제55조제2항 및 부칙 제2조제4항).
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가산하여 지급함(제56조제2항 신설).
마.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는 개인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육상운송업 등 5개로 제한하고, 근로시간특례가 유지되는 업종에 대해서도 근로일 사이에 11시간 이상의 연속휴식시간을 부여하도록 함(제59조).
바. 연소자의 1주간 근로시간 한도를 현행 40시간에서 35시간으로 축소함(제69조).
시행 2018.7.1.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