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등록 방법을 알아 보겠습니다.
대업종화가 진행이 되면서 조경식재공사와 조경시설물설치공사는
하나의 면허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식 면허의 명칭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이 되었고
주력분야 제도가 도입이 되어 주력으로 할 사업을 선택하여 등록 하여야 합니다.
두 분야를 모두 선택 하여도 되고, 하나의분야만 선택 하여 등록 해도 됩니다.
공사예정금액이 1500 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한다면
꼭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 가능 하고
면허 없이 공사를 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선산업기본법 법령상 정해진 기준을 알아 보겠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 자본금 등록
자본금은 1.5억원 이상 준비가 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 합니다.
여기서 뜻 하는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실질자본금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 및 평가가 이루어 집니다.
단순하게 예금이 유지가 된다고 해서 끝나는 과정이 아니며
업체에 맞는 진행 과정이 꼭 필요로한 부분 입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있는 다른 사업을 운영 중 이라면 각각의 자본금이 충족 되어야합니다.
현재 업체의 자본금 적격여부가 궁금하시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자세한 상담을 통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주력분야를 한 분야 등록하든, 두 분야 등록을 하든 자본금은 동일 합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 공제조합 등록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 되어야 할 출자금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고
약 5020 만원 가량 됩니다.
출자금이 예치 되고 나면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은 계속 유지 및 관리가 되어야
등록기준 충족 및 보증 및 융자등의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 기술자 등록
기술자는 주력분야를 한 분야 등록시 2인 , 두 분야 모두 등록시 3인의 인력이 배치 되어야 합니다.
인정 가능한 자격증의 종류가 정해져 있고
위 표에 명시되지 않는 자격증의 종류는 불인정 됩니다.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이고,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인정이 되지 않으니 꼭 명심 해야 합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 공제조합 등록
필수 보유 장비는 없지만, 시설로는 사무실이 보유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전화와 집기들이 구비 되어야 하고
필수 인력들이 근무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 및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고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과 같은 경우 그리고 타 업장과 공동 사용을 한다면 인정 될 수 없습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사무실 사진 /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 등본 / 임대차계약서 ( 임대한 경우)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관할 기관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소요
오늘은 조경식재시설물의 등록 방법을 알아 보았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 도움이 필요로 하면 언제든 문의 주세요.
정확한 상담을 약속 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