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신흥동 3가, 항동7가 건축허가 제한 공고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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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공고 제2019-33호
건축허가 제한 공고․열람
“남항(내항 등) 주변지역 환경분쟁 저감을 위한 도시관리 대책”수립을 위하여 『건축법』 제18조에 따라 건축허가 제한 등을 하고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1. 9 .
인 천 광 역 시 장
1. 제한목적: 수도권제2외곽순환고속도로(2017. 3.) 개통과 항만지역 특수성 등에 따라 환경분쟁 저감을 위한 도시관리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호 등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결정 고시 할 때 까지 건축허가를 제한하고자 함
2. 제한내용
가. 제한기간: 공고일로부터 2년(단,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결정 고시하면 해제)
나. 제한대상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 일반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 가목 숙박시설중 생활숙박시설
다. 제한항목: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제21조 착공신고
1) 기존 단독주택․공동주택의 증축, 개축, 재축 및 재건축은 허용
라. 제한대상 위치: 중구 신흥동 3가, 항동7가
마. 제한면적: 668천㎡
바. 제한대상 구역의 경계: 게재 생략(열람 장소에 갖추어 둠)
3. 열람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
가. 열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나. 의견제출: 건축허가 제한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안에 의견서를 열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열람장소: 인천광역시청 도시균형계획과(440-4622), 중구청 도시개발과(760-7516)
출처 : 인천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