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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3월 26일 공보 2020-03-37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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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한국은행, 전액공급방식의 유동성 지원제도 도입 등 금융안정방안 실시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정부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의 시의적절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4월부터 3개월간 일정 금리수준 하에서 시장의 유동성 수요 전액을 제한없이 공급하는 주단위 정례 RP매입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음 □ 아울러 이러한 대규모 유동성 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해 RP매매 대상기관과 대상증권을 확대하기로 하였음(시행일: 2020년 4월 1일) o RP매매 비은행 대상기관을 현행 5개사에서 16개사로 확대하고 RP매매 대상증권에 공공기관(8개) 발행채권을 포함 o 한편 대출 적격담보증권도 RP매매 대상증권과 동일하게 공공기관 발행채권(8개)과 은행채를 추가 (붙임 참조) |
문의처: 금융시장국 시장운영팀 팀장 권태용, 차장 공대희 Tel: 02-759-4453, 4476 통화정책국 금융기획팀 팀장 최재효, 과장 김범서 Tel: 02-759-4491, 4712 공보관: Tel: 02-759-4028, 4016 |
“한국은행 보도자료는 인터넷(http://www.bok.or.kr)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
(붙임)
Ⅰ | 전액공급방식의 유동성 지원제도 도입 |
□ 한국은행은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정부의「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의 시의적절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주 1회 정례 RP매입(91일 만기)을 통해 일정 금리수준 하에서 시장의 유동성 수요 전액을 제한없이 공급하기로 하였음
① 입찰 방식 : 한도 제약없이 모집(고정금리) 전액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공급
② 입찰 금리 : “기준금리 + 10bp”를 상한으로 매 입찰시마다 모집 금리를 공고할 예정
③ 입찰 기간 : 2020.4월 ~ 2020.6월(매주 화요일에 실시하되 RP매매 대상기관 및 대상증권 확대 시기 등을 감안하여 4월 첫 입찰은 4.2일(목) 실시)
ㅇ 7월 이후에는 그동안의 입찰 결과,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동 조치의 연장 여부를 별도 결정할 계획
Ⅱ |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 및 대상증권 확대 |
□ (대상기관) 현행 RP매매 대상기관*이 아닌 증권회사 중 ① 7개 통화안정증권‧증권단순매매 대상기관 및 ② 4개 국고채전문딜러
* (17개 은행) 13개 국내은행 및 4개 외은지점
(5개 비은행) 한국증권금융,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 신영증권, NH투자증권
① 신한금융투자, 현대차증권, 케이비증권, 하이투자증권,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② 교보증권, 대신증권, DB금융투자증권, 메리츠종금증권
□ (대상증권)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수자원공사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채권*
* 동 채권에 대한 증거금률은 신용등급별, 잔존만기별로 차등 적용
ㅇ 대출 적격담보증권도 RP매매 대상증권과 동일하게 공공기관 발행채권(8개)과 은행채를 추가
□ (시행일) : 2020년 4월 1일
ㅇ 유효기간은 RP매매 및 대출담보 대상증권의 경우 2020.4.1일부터 2021.3.31일까지(1년), RP매매 대상기관의 경우 기선정 대상기관의 유효기간에 맞춰 2020.4.1일부터 2020.7.31일까지(4개월)로 함
<참고>
코로나19 확산 이후 경제·금융 안정을 위한 한국은행의 정책대응
(2020.3.26일 현재)
□ 기준금리 0.5%p 인하(1.25% → 0.75%) (3.16일, 3.17일 시행)
□ 600억달러 규모 한미 통화스왑 체결 (3.19일)
□ 유동성 공급 확대
o 증권금융 및 증권사 RP매입(총 3.5조원) (3.19일 1조원, 3.24일 2.5조원)
o 국고채 단순매입(1.5조원) (3.20일)
o 전액공급방식의 RP매입 제도 도입 (3.26일, 4.1일 시행)
□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증액 및 금리 인하
o총한도를 25조원 → 30조원으로 5조원 증액 (2.27일, 3.9일 시행)
o대출금리 25~50bp 인하(0.50~0.75% → 0.25%) (3.16일, 3.17일 시행)
□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 및 대상증권 확대
공개시장운영 RP 대상증권 | |
기 존 | 국채, 통화안정증권, 정부보증채, 주택금융공사 발행 MBS |
3.16일 (4.1일 시행) | 산업금융채권, 중소기업금융채권, 수출입금융채권, 농업금융채권, 수산금융채권, 일반 은행채 |
3.26일 (4.1일 시행) | 8개 공공기관 발행채권 |
공개시장운영 RP 대상기관 | |
기 존 | 13개 국내은행 및 4개 외은지점, 5개 비은행 |
3.26일 (4.1일 시행) | 7개 통화안정증권‧증권단순매매 대상기관 및 4개 국고채전문딜러 |
□ 한국은행 대출 적격담보증권 확대
한국은행 대출 적격담보증권 | |
기 존 | 국채, 통화안정증권, 정부보증채 |
3.12일 (4.1일 시행) | 산업금융채권, 수출입금융채권, 중소기업금융채권, 주택금융공사 발행 MBS |
3.26일 (4.1일 시행) | 농업금융채권, 수산금융채권, 일반 은행채, 8개 공공기관 발행채권 |
□ 은행 선물환포지션 한도 25% 확대 (3.18일, 3.19일 시행)
o국내은행: 40% → 50%, 외은지점: 200% → 250%
□ 금융회사의 외환건전성 부담금 납입부담 경감 (3.26일)
o20.4~6월 3개월간 외환건전성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 올해 징수예정 부담금 분할납부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