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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종재집(守宗齋集) 송달수(宋達洙)생년1808년(순조 8)몰년1858년(철종 9)자언도(彦道)호수종재(守宗齋)본관은진(恩津)
철종 8 1857 정사 咸豐 7 50 3월, 慶州 府尹으로 있는 동생 宋近洙를 방문하고, 吉再의 遺跡, 金烏山, 新羅의 古蹟, 仁山書院, 玉山書院 등지를 유람하다. ○ 5월, 형조 참의가 되다.
守宗齋集卷之八 / 雜著 / 南遊日記
初七日陰風。由北門而下。其險倍於西門。行十餘里。到大惠倉。左邊山麓有石窟。世傳吉冶隱隱於此。然石壁削立。無着足處。未知當時何以攀緣也。又行數里。有采薇亭。亭傍立冶隱遺墟碑。盖冶隱麗亡後隱於金烏山。此其地也。有肅廟御製詩。所以詠冶隱者也。別搆一閣於亭後而奉安。䕺竹長松。繞亭蒼翠。物與人。可以同其高節也。東南行二十餘里。到
烏山書院。冶隱獨享而朝家賜額。瞻拜訖。行廟宇右邊數十武。山麓有碑。長可二丈。前刻砥柱中流四大字。閩中楊晴川所書而摹刻者也。筆力遒勁可觀。後刻陰記。柳西崖所撰。此乃世所稱砥柱中流碑也。廟前相望地。有冶隱墓。越岡有張旅軒墓。文正先祖亦嘗到此。顧瞻興感。不但爲先贒遺風也。仁同宰元世𤋺先爲來候。待以酒饌而請見。卽爲迎接。又有若干會儒。而申生員周應。嘗出入於剛齋門下。年近八十。入院迎見。喜慰良深。旅軒後孫一人請見。而辭不見。暮到
鳳陽祠。祠享孔鵂菴紹,張岐村龍翰,安齋瑠。岐村乃栗谷門人。而安齋出入於尤翁門下矣。余方帶院長之任。而頗有會儒。張雅伯父善能年老。有醇眞長厚之風。仁同宰遣吏。將供朝夕。余旣入院。院中所待。亦不可全闕。故夕食院儒所設。朝食邑宰所饋。
初八日朝。乍雨旋晴。拜廟後發行。渡石田下流。到津頭芳草亭。李孔二雅別還。到達城。同諸人登覽徐氏舊基。平岡突起野中。四面周圍如城。樹木參天。不得眺望。然盖是天作名基也。入營邸滯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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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집(華泉集) 이채(李采)생년1745년(영조 21)몰년1820년(순조 20)자계량(季亮)호화천(華泉)본관우봉(牛峯)시호문경(文敬)
華泉集卷之十三 / 墓表 / 元翰林學士高麗昌原伯孔公墓表
孔氏自夫子居曲阜。地相去萬里。世相後數千餘載。今有以夫子之後而東來我國。別爲東方諸孔氏始祖。使我冠章甫衣縫掖之徒。得與其子孫遊。豈不奇且幸哉。公諱紹字無傳。當元順帝時。魯國大長公主下嫁於高麗恭愍王。公以翰林學士。陪衛而來。錫封昌原伯。生居死葬皆於是。前配皇甫氏,後配盧氏。亦於是墓焉。公之後遂爲昌原人。公初諱昭。避光宗諱。改今名云。有諱文遠。宋朝襲封衍聖公。有諱之厚輕車都尉。有諱浣仕元爲太常禮儀。是公之三世。而參以夫子通紀,闕里誌。自夫子至公。盖五十四世。嗚呼。公在元爲翰林學士。在麗爲昌原伯。則官非不榮顯矣。其前後令名懿蹟。必有以耀人耳目者。而一無徵焉。生卒亦不傳。是可惜已。然自生民以來。未有盛於夫子。則以夫子爲祖者。足爲鳳凰之一羽。况其子孫。有曰俯。官至寶文閣提學。號漁村。與圃牧諸賢相友善。入本朝。屢徵不起。七傳而又有曰
瑞麟。從寒暄金先生學。官至大司憲。謚文獻號休巖。卽世所稱己卯名賢。賢如二公。而咸以公爲祖。則靈芝醴泉。豈無所自而來哉。雖不備書其言行。而公之賢可知。余故歷敍二公之賢而系之於夫子。使世之人因其世德而知公之爲公也。仍念中原故國。東土遐陬耳。公之捨彼而樂此者何也。豈以箕子舊邦。素稱禮義之俗。而凾夏腥穢。常有帝秦之恥。故欲覩衣冠文物之懿。因事東來。故留不返歟。朝野史乘。雖不槪見。而後千百世。或有公眼者出。庶幾有以論公之世而知公之心也。噫。公之雲孫。多在嶺表。不能盡記。而參奉贈參判德一倜儻慷慨。當南漢下城之後。屛居駒城。以
酒隱自號。亦不愧爲二公之孫。參判之後處仁謂余居同鄕。以其諸宗之議。謁余以樹阡之文曰。去先祖四百有餘年。幾不識昌原伯之墓。今黃山丞胤恒磨礱一小碑。以待子一言之重。余辭謝曰。我正宗大王。特命錄公後。官胤道,胤東。又自今命貫曲阜。以明其出自中國。異數也。可使公不朽。盍以是歸而刻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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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옹집(艮翁集) 이헌경(李獻慶)생년1719년(숙종 45)몰년1791년(정조 15)자몽서(夢瑞)호간옹(艮翁), 백운정(白雲亭), 현포(玄圃)본관전주(全州)초명성경(星慶)
艮翁先生文集卷之十七 / 行狀
贈資憲大夫吏曹判書兼知經筵義禁府事。弘文館大提學藝文館大提學。知春秋館成均館事。世子左賓客。五衛都摠府都摠管。行嘉善大夫司憲府大司憲孔公行狀。
公諱瑞麟字希聖。孔姓。夫子後五十四世。以元朝閣臣。送降女東來。事高麗恭愍王封昌元伯。曰紹。東方有昌元之孔始此。或曰孔氏之先。入東韓盖久。紹之子曰俯。以太常䔏。議貶李仁任謚。奸狀死露。國論者賴焉。麗旣亡。義不僕于我。是生諱成吉。漢城判尹。是生諱賁。郞將贈領議政封檜安君。於公爲五代以上也。高祖諱禧。領議政。曾祖諱淑。禮曹典書。祖諱悌老。兵曹參判贈領議政。而縣監贈兵曹判書諱義達。娶竹山朴氏郡守弘文之孫。寔生公。公自少好學讀書。與靜庵趙先生。同遊寒暄金先生之門。寒暄之學。以小學書爲準的。所以及公者盖是。中廟丁卯成進士。其年登庭試及第。爲正言省郞於己巳。大司諫,吏曹參議於戊寅。復授大司諫及左承旨於己卯。大司憲,京畿監司於晩年。餘莫能攷。文獻缺故也。爲正言則登對極言時政得失。選曹循私。及論忌辰齋需司息利非是。其他糾劾官邪甚衆且峻。羣枉畏惡。時人爲之語曰老而愚者李世仁。少而愚者孔某。爲省郞則因輪對請撤法宴女樂。爲大司諫則䟽論三公才器長短。爲左承旨則南衮等夜闖神武門。公覺之。與僚官尹公自任責問潛入狀。衮等嘿然。俄有旨下理。禍將不測。遇有大臣救。旣出與柳公仁淑,洪公彦弼諸人伏閤。請與靜庵同被罪不報。仍黜十五年。狗鼠敗磔。始得甄叙。金安老用事。復申黨人之禁。安老死復叙。廼中廟戊戌也。距公歿辛丑實四年。爲大司憲京畿監司則必在戊戌後也。嘗朝京師辨宗系誣。後錄光國勳原從二等。又以淸白被選。公以成化癸卯九月初二日生。嘉靖辛丑正月初一日歿。享年五十九。有二子曰謙司甕院參奉。曰諶司憲府監察。謙之後七世而絶。諶之後三世曰眉壽曰道傳曰德一。德一有文武材。仁祖潛邸。數往從之。擬大用。知其志不欲不强。除繕工參奉亦不就。後以忠孝贈戶曹參判。季曰誠一。德一生元鳳。誠一生鳴鳳。元鳳生廼興,廼文,廼章。廼興生重魯。廼章有繼子承魯。重魯生就仁。就仁實主公墓祀。外裔有若而姓。後之尙論公者有二塗。貌廉節者據淸白之選。希直聲者按己卯之錄。以爲公後二百餘載。士矜名節。家詔其子。鄕勸其友。頑廉懦立。邦化淸明。易敎以治。其功有在而已。其他制行處宜之方。求道用工之端。文章言辭之末。曁夫容貌嗜好。出處顯晦。官職踐歷。治人理物之法。凡可不朽於今若後者。莫有能道之。而子孫屢漂于兵。遺籍逐草木殆盡。惜也。苟當時有良史氏在。於法必傳。而名山大川之秘則無寧考信於先輩之記述。若冲齋權忠定公橃,金思齋正國。皆公道義友也。忠定家藏交遊錄。有曰孔都憲寡言端重。剛直敢諫。不屑屑小節。與先生善。先生常稱其盡言無隱。思齋哭公詩有曰淵源尋泗洛。事業慕虞唐。以二公之賢。汙不阿所好。其言信於符契。而參以尙論者之口則其爲人可得也。然何待多乎哉。墓在駒城院墻洞坐坎之原。配坡平尹氏祔。大司憲贈領議政侃之孫。府使承世之女。墓道舊有碑。只題平生淸苦四字。無他刻文。不知何代何人所爲。而所以壽公者斯已足矣。何待多乎哉。噫。當中廟濟屯以亨。慨然有志於三代盛治。簡賢求助。如恐不及。於是靜庵趙先生進而吉士彈冠。嘉謨日颺。涇渭不同浪。而不肖者始矕眴矣。時則有鄭文翼公光弼,申文景公用漑,安貞愍公瑭。並居台輔。憂不克濟。實主調停新舊。公謂不可抗章論之。不塞不流。固有不容已者。或以剝復消長。機動于天。有徐有促。而尤諸人則過矣。然難諶者或悔于禍。薄蝕者不恒于翳。薅莠搴茝氊復。逮公之在。國人賢之至今。今上丁巳。有以公聞者。上以聖人之裔而又有名德如某。則不可使子孫無蔭。命收可官者一人。時未有薦進。則有司實任其責。越十年丙寅。又贈爵資憲大夫吏曹判書。而隱卒之章。殆無遺憾。於乎韙哉。公嘗家于京畿之鵂巖。因自號休巖。隋城之竹茂村。亦有書堂遺址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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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성록 > 정조 23년 기미(1799)8월 22일(무신)
23-08-22[27] 각 해당 관사에 상언(上言) 114도(度)를 판하(判下)하였다.
또 아뢰기를,
“용인(龍仁)의 진사 정규채(鄭奎采) 등의 상언에 ‘중묘조(中廟朝)의 대사헌 문헌공(文獻公) 공서린(孔瑞麟)은 곧 기묘명현(己卯名賢)으로서 우리 부자(夫子 공자(孔子))의 적통을 이은 훌륭한 후예입니다. 공서린은 순수하고 강건한 자질로 우리 편방(偏邦)에서 떨쳐 일어나 개연히 수사(洙泗 공자)의 남긴 업적을 계승하고자 하는 뜻을 지녔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문경공(文敬公) 김굉필(金宏弼)의 문하에서 종유하였고, 또한 문정공(文正公) 조광조(趙光祖)와도 도의로써 사귐을 맺었습니다. 벼슬길에 나아가 조정에 서서는 반드시 우리 임금을 요(堯)ㆍ순(舜)과 같은 성인으로 만들고 조정을 해와 달보다 위로 높이고자 하였으니, 포부와 절개는 우뚝하고 풍채는 밝게 빛났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신무문(神武門)의 변란이 일어나 형구(刑具)가 눈앞에 벌여지고 호표(虎豹)와 같은 간신이 눈을 부릅뜨고 노려보고 있었지만, 거리낌 없는 바른말과 엄숙한 얼굴빛으로 손에 쥔 홀(笏)을 떨치며 강직하게 항의하였고, 간흉(奸凶)들을 따져 꾸짖으면서도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굽히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또한 죄수의 옷을 입고 대궐 문에서 호소하며 조광조 등과 함께 죽기를 원하였으니, 우뚝하게 수립한 지조는 실로 백번을 꺾여도 굽히지 않는 점이 있고, 나라의 원기(元氣)가 이에 힘입어 추락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 위대합니다. 지난번 임자년(1792, 정조16)에 특별히 시호를 내리는 은전을 시행하고 이어 후손을 녹용하는 은혜를 베푸셨으나, 사례(祀禮)로써 융숭하게 보답하는 일이 아직까지 전혀 시행되지 않고 있으니 사림(士林)들이 품은 한이 어떻겠습니까. 본현의 서쪽에는 이른바 심곡서원(深谷書院)이 있는데, 이는 곧 선정신 조광조를 배향한 곳입니다. 공서린의 도학(道學)은 이미 조광조의 도학과 연원이 같고, 공서린의 절의 또한 조광조의 절의와 처음부터 끝까지 같았으며, 공서린의 묘역 또한 조광조의 옷과 신을 간직한 묘소와 같은 경내에 있습니다. 그러니 그 사당에 함께 배향해서 향기로운 제물을 올려 죽어서나 살아서나 슬픔과 영광을 같이 누리게 해 준다면, 공서린에게 영광을 더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선정신에게도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삼가 서원에 올려 배향하자는 청을 윤허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공서린이 기묘년(1519, 중종14)에 보인 절개는 국승(國乘 실록)에 환히 기록되어 있으니 누군들 우러러 탄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선정신과 아울러 칭하고 서원의 제사에 배향하게 해 달라고 한 것은, 상언의 내용이 제대로 살펴 고려하지 않은 점이 많으므로 도리어 매우 외람됩니다. 상언은 들어주지 않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윤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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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서집 제20권 / 기(記) / 추원재 중수기 계축년(1913) 〔追遠齋重修記 癸丑〕
공자의 고향은 곡부(曲阜)이고 마을은 궐리(闕里)이고 장사 지낸 곳은 공림(孔林)이니, 노성(魯城) 북쪽 사수(泗水) 가에 있는데, 적손이 세습하여 연성공(衍聖公)이 된다. 원(元)나라 순제(順帝) 때에 공자 53세손 완(浣)이 두 아들을 낳았는데, 장남 사회(思晦)는 역시 연성공에 이어서 봉해지고, 차남 소(紹)는 한림학사로 동쪽으로 나와 고려 공민왕을 섬겨서 지위가 문하시랑에 이르고 회원군(檜原君)에 봉해졌다. 지금 창원부(昌原府) 서쪽 두척산(斗尺山) 감좌(坎坐) 등성에 큰 무덤이 있으니, 회원군의 묘이다. 공의 손자 어촌(漁村) 부(俯)와 고산(孤山) 은(㒚)에 이르러 모두 고려말에 드러난 인물이 되었고, 그 후에 자손들이 일국에 흩어져 모두 창원을 본관으로 하여 어촌과 고산 두 공을 그 조상으로 삼는다.
우리 왕조 정조(正祖) 때에 이르러 공씨 가문을 크게 높이고자 하여, 정조가 일찍이 수원에 행차하여 어촌의 후손 문헌공(文獻公) 서린(瑞麟)이 살던 옛터를 승격하여 궐리(闕里)라 하고, 사당을 건립하여 공자의 제사를 받들게 하였다. 또 연경(燕京)으로 사신 가는 신하에게 유시(諭示)하여 《궐리도보(闕里圖譜)》를 사오게 하였다. 이에 정조가 여러 공씨에게 명하여 본관을 곡부(曲阜)로 고치도록 하였다. 아, 성군이 성인의 후예를 사랑함이 이처럼 지극했는데도, 유독 공의 묘소에는 미치지 않은 것이 어째서인가? 아마 도성에서 멀리 떨어져 궁벽한 곳에 처해있다 보니 지방 수령이 임금에게 알리지 않아서인가? 공림(孔林)은 오직 공자의 묘일 뿐만 아니라 2세 이하로부터 역대 후손들의 부장(附葬)이 모두 여기에 있다. 궐리(闕里)와 곡부(曲阜)는 우리나라에 있지 않은 것인데도 오히려 또한 그 이름을 빌려서 이름을 붙이고 고치기도 했으니, 이러한 류를 미루어 확대해보자면 비록 공의 묘를 우리나라의 ‘공림’이라고 하더라도 또한 불가한 것이 무엇이겠는가.
공의 묘소 근처에 옛적에 재사가 있었는데, 예릉(睿陵) 기미년(1859, 철종10)에 건립한 것이다. 금년 계축년(1913) 봄에 여러 후손들이 그 재사가 세월이 오래 되어 무너졌기 때문에 중건을 도모하였다. 이에 그 옛터에 재사를 새로 짓고, 그 일이 이루어지고 나서 나에게 기문을 청하였다.
나는 생각하기를, 공씨를 천하에서 사모한 것이 오래 되었다. 해진 휘장과 허물어진 담벽도 사람들이 오히려 아끼는 법인데, 더구나 그 드러난 후손으로서 적자(嫡子)는 아니지만 한 나라의 경상(卿相)이 되고 한 성씨의 씨조(氏祖)가 된 분에 대하여 유해가 묻히고 제사를 받드는 곳이 폐하게 되면 다시 일으키고 무너지면 반드시 수리하니, 마땅히 범상한 종족과 같은 차원으로 보아서는 불가하다. 그리고 또 듣건대, 이공동(李空同)의 말에 “공림에 가시나무가 나지 않는 것은 인의 힘인가?〔孔林不產荊棘仁耶〕”라고 하니, 아, 심하도다. 인의 힘이 멀리 미치는 것이여! 땅에도 오히려 가시나무가 나지 않는데, 하물며 성인의 후예가 되어 그 혈맥을 전하였거늘, 만일 인(仁)의 가르침을 받들어 지킬 수 없어서 한 번 사기(邪氣)와 물욕(物欲)이 그 사이에 끼어든다면, 가시나무가 되어 버리는 경우가 또한 많지 않겠는가. 재사가 폐했다가 일어나고 수리했다가 무너지는 것은 마땅히 인도(人道)에 크게 관계됨이 없는 듯하지만, 오히려 이렇게 중수하기를 잊지 않아 전인의 서업(緖業)을 실추함이 없으니, 더구나 인(仁)이 안택(安宅)이 됨이 큰 것을 말할 필요 있겠는가. 지금 천하의 사람들은 무너지고 폐하는 것을 무심하게 보기만 한 채 수리하고 회복할 것을 생각하지 않으니, 나는 성인의 후예가 된 이들이 마땅히 또한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같은 차원으로 생각해서는 불가한 것을 알겠다. 청컨대, 이 말로써 여러 공씨를 위하여 권면한다.
재사를 중수하는 이 역사에 그 일을 주간한 사람은 후손 재수(在壽) 은순(殷淳) 인석(仁錫)이고, 나에게 기문을 청한 사람은 효영(孝永) 신영(愼永)인데 우리 고을 사람이다.
[주-D001] 어촌(漁村) 부(俯) : 공부(孔俯, 1352~1413)를 말한다. 자는 백공(伯恭), 호는 어촌(漁村), 본관은 곡부(曲阜)이다. 목은(牧隱) 이색(李穡, 1328~1396)과 포은(圃隱) 정몽주(鄭夢周, 1337~1392)의 문인이다. 1376년(우왕2)에 문과에 급제하였다. 관직은 전의부령(典儀副令)ㆍ집현전 태학사(集賢殿太學士)를 역임하였다. 조선이 개국한 후에는 문서응 봉사(文書應奉司)ㆍ한성 부윤(漢城府尹)을 역임하였다. 권근(權近, 1352~1409)의 《양촌집(陽村集)》 권11에 〈어촌기(漁村記)〉가 있다.[주-D002] 고산(孤山) 은(㒚) : 공은(孔㒚, ?~?)을 말한다. 자는 백량(伯良), 호는 고산(孤山), 본관은 곡부(曲阜)이다. 목은(牧隱) 이색(李穡, 1328~1396)과 포은(圃隱) 정몽주(鄭夢周, 1337~1392)의 문인이다. 1380년(우왕6) 문과에 급제 후 벼슬에 나가 문하시랑 평장사(門下侍郞平章事)에 이르렀으나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한 뒤에는 두문동(杜門洞)에 은거하였다. 후에 유학을 강조하는 상소했다가 이것이 빌미가 되어 현재의 경상남도 의금도(依金島)에 유폐되었다. 다시 전라남도 여수 낙포로 이배(移配)되어 스스로를 고산(孤山)이라 하고, 여기에서 생을 마쳤다. 기우만(奇宇萬, 1846~1916)의 《송사집(松沙集)》 권25에 공은의 묘비문이 실려 있다.
[주-D003] 문헌공(文獻公) 서린(瑞麟) : 공서린(孔瑞麟, 1483~1541)을 말한다. 자는 희성(希聖), 호는 휴암(休巖), 본관은 창원(昌原)이다. 어촌(漁村) 공부(孔俯)의 증손자이다. 1507년(중종2)에 생원 진사에 합격하고, 그해 식년 문과에 급제하였다. 1519년(중종14)에 좌승지로 재직할 때 기묘사화(己卯士禍)가 발생했는데, 조광조(趙光祖, 1482~1519) 등 사림파 인물과 함께 투옥되었다가 풀려났고, 그 후 대사헌과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에 이르렀다. 시호는 문헌(文獻)이다. 이헌경(李獻慶, 1719~1791)의 《간옹집(艮翁集)》 권17에 공서린의 행장(行狀)이 실려 있다.[주-D004] 예릉(睿陵) : 현재의 경기도 고양시 원당동에 있는 조선 시대 철종과 철인왕후의 능이다. 일반적으로 철종을 가리키는 말로 쓰인다.[주-D005] 해진 …… 법인데 : 부서지고 오래된 하찮은 물건도 또한 함부로 버리지 않는다는 말이다. 해진 휘장과 관련해서는 《예기》 〈단궁 하(檀弓下)〉에 공자가 기르는 개가 죽자 제자 자공(子貢)을 시켜 묻게 하고 “내가 듣건대, 해진 휘장을 버리지 않는 것은 말을 묻기 위함이고, 해진 일산을 버리지 않는 것은 개를 묻기 위함이다.〔吾聞之也, 敝帷不棄, 為埋馬也; 敝蓋不棄, 為埋狗也.〕”라고 한 말이 있다. 허물어진 담벽과 관련해서는 출전 미상.[주-D006] 한 성씨 : 《암서집》 원문의 ‘일대(一代)’를 《심재집(深齋集)》 권18의 〈추원재 중수기(追遠齋重修記)〉에 의거 ‘일성(一姓)’으로 교감하여 풀이한 말이다.[주-D007] 이공동(李空同) : 이공동은 명나라 때 문인 이몽양(李夢陽, 1473~1530)을 말한다. 자는 헌길(獻吉), 호는 공동(空同)이다. 문장은 진ㆍ한(秦漢), 시는 성당(盛唐)을 주장하여 시문의 복고를 꾀하였다. 하경명(何景明, 1483~1521)ㆍ서정경(徐禎卿, 1479~1511) 등과 함께 ‘칠재자(七才子)’ 또는 ‘십재자(十才子)’로 일컬어졌다. 저서로는 《공동집》이 있다. 본문에 인용한 이몽양의 말은 《공동집》 권61 〈물리 하편(物理下篇)〉에 보인다.[주-D008] 인(仁)이 안택(安宅)이 됨 : 맹자의 말에 “인은 사람의 편안한 집이고, 의는 사람의 편안한 길이다.〔仁人之安宅也, 義人之安路也.〕”라고 한 것이 있다. 《孟子 離婁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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