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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 이야기(天: 헌법), 법이 백성에게로 오다!
우리 조상님들은 우리들에게 아주 간단한 말을 남기셨습니다.
“철(哲) 들어라. 언제 철(哲)들래”
조상님들이 말한 철은 원래 어원은 “밝다”는 것에서 출발하고, 중국으로 가 철(哲, 밝다, 슬기롭다, 알다)이 되고, 서양으로가 철학(哲學)이 되었습니다.
조상님들이 말한 “철”은 크게 두가지 정도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하나를 쉽게 말씀드리면 사람의 몸에 있어 중앙집적 회로에 해당하는 “머리(뇌)에 밝음이 들어라.”는 뜻입니다.
아시다시피 컴퓨터는 집적 회로이고, 성능이 좋은 컴퓨터일수록 컴퓨터 내부에서 신호를 전달하는 전기적인 신호(빛)은 매우 빠릅니다. 그리고 그 집적회로에 열도 나지 않게 주어진 문제를 풀도록 설계 되어 있습니다. 아마 영화등을 통해서 컴퓨터 회로가 일하는 것을 본 것을 기억하신다면 제 말을 좀 더 쉽게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두뇌는 그 집적회로보다 훨씬 고도로 집적된 회로(신경체계, 뉴우런등)에 의하여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철 들었냐는 말은 결국 “네 머리는 세상의 마수리에 현혹되지 않을 만큼 충분히 밝았느냐?”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마수리에 속지 않을려면 집적회로가 많은 계산을 해야하고, 많은 바이러스(조금 뒤 설명)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세상에 대해 너는 충분히 밝느냐? 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햇님처럼 세상의 밝음과 어둠(사람으로 따지면 선과 악)을 구분하지 않고 항상 그 자리에서 밝게 비추고 있는지? 물의 맑고 탁함에 관계 없이 항상 그 자리에서 밝게 비추고 있는지? 세상 만물의 잘 생기고 못 생김에 구분 없이 항상 그 자리에서 잘 비추고 있는지?를 조상님들이 물으신 것입니다.<중략>
그래 항상 햇님은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비춥니다. 단지 지구가 돌아 음과 양이 생긴 것 뿐입니다.
하여간 그래 살아 있는 세상 만물은 항상 햇님(밝음)을 쫓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쉬운 이야기로 하면 살아 있는 생명체인 곤충이 불에 몸을 던지 듯 이는 매우 자연스러운 생명의 귀환입니다.
자! 그럼 법은 국민에게로 스스로 올까요?
저는 온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법을 다루는 인사(판사,검사,법원주사,검찰수사관,경찰 등 등 등)들이 헌법과 법률에 너무도 많은 바이러스를 퍼뜨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라가 없어져도 항상 그 자리에 남아 있는 사람은 백성이기 때문이며, 이제 그 백성이 이렇듯 인터넷이라는 세상을 통해 스스로 빛을 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지 내가 살아 남아 그 세상을 보아야 겠다는 욕심만 버리면 밝게 보이겠지요.
그래서 생명의 원리로 설계된 살아 있는 헌법과 법률은 생명의 근원적인 발로에 의해 백성의 품으로 스스로 뛰어 들게 되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조상님들의 말을 허투루 생각하지 않고 생활 속에서 실천한다면 말입니다.
“철 들어라, 언제 철 들래”
그래 하늘의 뜻이 땅에 도달하니...또 석삼극 하여 천지인(天地人)하는 것입니다.
홍익인간(弘益人間)은 널리 사람(만물)을 이롭게 하라
수리수리마수리 수수리 사바하: 주고 받는 말 속에 마가 있으니 그러한 것이 사바 세계니라
사랑을 베풀라, 왼쪽 뺨 맞으면 오른쪽 뺨 내주라, 그러면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다 좋은 말입니다.
제가 이 말을 꺼내는 이유는 세상을 간파한 성현들이 주장한 “먼저 내어주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려운 법을 말씀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아직 덜 해결되었지만 참으로 많은 분들이 마수리에 빠져 헤어나질 못하니 안타까울 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먼저 다 내어주면 세상은 참으로 살기 좋은 이화세계가 되는 것이며, 그것이 뭐 천국쯤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봄이니 꽃도 피고 새도 울고 이 얼마나 좋습니까?
하늘에 떠 있는 햇님을 한 번 보세요.
주구장창 내어주고만 있지 뭘 달라고 하질 않잖습니까?
그래 세상의 진리는 다 내어주면 조금은 밝게 보인다 합니다.
아직 저도 다 내어주지 못해 이 고생을 하나 봅니다. 그런데 가져가라고 사정해도 안 가져가고 사람을 괴롭히니 참 못된 인사들입니다.
어쨓든 성현들의 이 좋은 말을 후인들이 자신의 배를 채우려 하다 보니 좋은 의미로 각색되고, 또 지들만 알아 먹는 말은 감추어 두고 보며 백성들에게 그렇게 퍼트린 것입니다.
땀 흘리지 않고 먹으려니 그렇게 백성을 가르쳐야 했겠지요? 먼저 내어주라고 그게 세상의 진리라고...그리곤 저는 내어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 태초의 죄...<중략>
어떤 경제 전문가가 돈을 가장 잘 벌 수 있는 단순한 진리를 이렇게 이야기 하더군요.
남이 자신의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나에게 던져 주어야만 돈을 벌 수 있다고.
그러니 돈을 내어 줄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지 분석합니다.(시장조사)
그리고 그 사람을 공작(사기, 수리, 마케팅) 해서 돈을 내어 놓을 여건을 만듭니다.
다른 쪽 빰까지 스스로 내 놓게 가르쳤으니 그마져 얻으면 무조건 돈을 법니다.
다 허튼 수작이지만 말입니다...
그러니 이 어리석은 검사, 판사들이 그 마수리의 달인인 사기꾼을 끌어 들인 것까지는 먹고 살기 위해(뒤 참조) 한 것인데,,,어찌 그 달인을 당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국가공무원이고 그 놈은 해 먹고 그만 떠나면 그만인 놈들이고...또 저를 필요로 하는 판검사는 지천에 고기반 물반이니 세상 살맛 난 것입니다.
그러니 사기꾼(술집에서 만나는 놈, 검,판사가 위선의 껍질을 벗으면 변호사 되지요)에게 당해 기소유예 처분(그것도 제 식구니까 봐 줘서) 되는 것도 모르고 방망이 질 하는 것입니다. 저쪽은 마수리 하는데 저도 그저 흉내 내어 마수리 한 것입니다. 그래 그 마수리에 이제 지가 걸려든 꼴이 된 것입니다.
기소유예 쯤이야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공무원이 지천이니 그런 인사들도 법정에 앉아 머리에 염색(영국에서는 무슨 가발이라도 썻다 합디다.)도 안한 새치머리 번뜩이며 “에헴” 하는 세월이 된 것이지요.
어쨓든 그 결과 가치의 교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어떠한 경우이든 저 쪽은 남는 교환을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요즘들어 100원어치 팔면 10원 남든다고 엄살이지만...점차 물질 세계는 극치에 다다를 것입니다. 즉 100원어치 팔고 0원 남는 태초의 경제 체제(물물교환이 화폐를 통해 공정하게 이루어 지는 세계)가 지금 막 열리려 하는 것이라는 생각도 들더군요. 땀 흘린 만큼 공평하게 나누어 먹고 살라는 것입니다.
어찌 되었던 아직은 그들은 수리와 수리사이에 마(이윤,욕심등등등)을 넣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루어 지는 것이 세상이다라는 것이 부처님이 보신데 까지의 결론입니다.
자기 것은 절대 내주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분쟁이 생기고, 이윤이 각박하니 이제 거져 먹으려는 사람도 생기고, 혼자 힘으로 않되니 이제 뭉쳐서 그 짓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멀어지고 부자는 갈 수 없는 세계가 이화세계(천국, 부처님전 등 등)라는 말이 생겨 났겠지요.
어쨓든 법률 공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은 마수리가 무엇이냐 겠죠...귀로 듣는 말이 아닌 말 속에 숨겨 놓은 비장의 무기 말입니다. 그래 그것을 잘 파악해서 백성을 돌보라 하늘이 임무를 주었더니 요즘 아이들이 미친 짓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 지들끼리만 잘 살아 보자고 헌법과 법률 앞에 관례니, 예규니, 훈시니 하며 허튼 수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속지 마십시오...염불에 관심 없는...그만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본론>
어느 지긋한 헌법학자와 법률학자들이 태초에 법을 만들 때 헌법에 명시된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경우 나라는 법률(형법, 민법)을 통해 그 침해한 사람을 벌하거나 그에 합당하는 배상을 지게하므로서 나라의 가치관과 질서를 유지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법률에 백성들에 관련된 조항은 아주 상세하고, 공무원들에 관련된 부분은 아주 조금밖에 없습니다. 백성들이 법을 공부할 시간이 없으니 자세히 쓴 것이고, 법을 공부해야하는 공무원들은 법의 원리를 잘 아니까 조금만 써도 알아서 잘 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놓이지 않던 학자들은 형법 제7장(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135조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직권을 이용하여 본장이외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단 공무원의 신분에 의하여 특별히 형이 규정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얼마나 그 위험성을 고민 했으면 “가중(加重, 한자가 맞는지 모르겠지만)”이라는 말까지 썼겠습니까?
백성이 2년형이면 공무원은 3년형이다, 그러니 백성을 잘 살피라는 뜻이 그 이면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무원(특히 법률 종사자)이 자기 유리한 것은 법률의 이면을 이용하면서 이런때는 그 이면을 무시합니다.
그런데도 마음이 놓이지 않은 학자들이 부득불 또 하나의 백신을 법률에 넣었습니다.
법률의 이면 사이를 교묘하게 이용하고 다니는 바이러스를 퇴치하기 위해서 만든 백신입니다. 그 백신 이름은 형법 제18조 (부작위범)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백성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에 의하여 처벌한다.”입니다.
이 조항은 끝 발이 매우 높습니다. 형법의 우선순위로 범(犯)가 붙은 첫 번째이고, 처벌을 한다는 말을 사용한 3번째쯤에 해당하는 형법 조항입니다.
어쨓든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던 학자가 법률의 이면성을 이용해 형법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넣어 놓았습니다.
그 이면의 뜻은 법령에 의한 행위이더라도 “사회 상규에 위배될 때에는 처벌한다.”는 뜻이겠지요. 자기들은 법률행위를 했다며 이런 것은 무시합니다. 어디 쓰여 있냐고 대듭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당하다거나 부당하다거나는 말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머리 구조가 법을 공부하면서 그렇게 돌아가게 자신도 모르게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밝은 세상에 법이 그 유일한 대안이 아닌 것입니다.
왜 이렇게 설계하였을까요?
이는 나라가 공무원을 뽑을 때 이런 과목을 시험 보고, 모자랄까 봐 또 교육도 시키고, 간간히 연수도 시킵니다. 그러니 충분히 알아서 조심하라는 이야기 이겠지요.
또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공무원도 인간인지라 실수할수도 있는데 너무 드러내 놓으면 남아 날 사람이 없을 수 있다는 학자의 고민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행위(국가공권력의 사용)가 미치는 범위가 때론 매우 막중하고, 때론 업무 중에 부득불 인간적인 실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일도 있을 것이라 여긴 학자가 형법 제135조로 뭉뚱거려 놓고, 형법 제18조와 제20조를 수 많은 형법 조항 중에 거의 맨 앞에 갖다 놓은 것입니다.
국민을 잘 살펴서 공평하게 하라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헌법 제7조(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이고, 국민을 보호한다.)로 못을 박았기 때문입니다.
요즘 왜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누구처럼 대못질을 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원리와 이치를 따져 그 위험성이 맨 큰 것부터 법률을 세우기 시작하다 보니 서열이 맨 앞에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럼 헌법을 둘러 보겠습니다.
헌법의 전문은 모든 집을 들어갈 때 꼭 통과해야 하는 대문에 해당하고, 문패의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 헌법재판관들이 못된 재주(대문을 통과하지 않고 똥간에 가는 재주)를 부려서 그렇지...짐승 중에도 대문을 통과하지 않고 사람 사는 집에 들어 오는 짐승은 거의 없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이야기가 재미 있어 지려다 그만인지요?...
이 정도만 알아도 그 못된 헌법재판관보다는 훨씬 잘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헌법까지만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그 추운 겨울에 우리 백의민족에게 하늘은 촛불을 들고 노래를 하게 했습니다.
헌법 제1조와 “쥐를 잡자 쥐를 잡자 찍 찍 찍”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에 관련 된 노래 말고 앞에 나오는 노래는 어른들이 먼저 부르기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먼저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백의민족에게는 아이들 사이에 먼저 불리던 노래가 적지 않습니다. 대부분 따라하기 쉽고,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기 쉬운 노래 형식의 구전들이 참으로 많은 민족입니다.
좀 더 이야기 하면 쥐는 땅 속에서 사는 동물입니다. 누가 그러더군요 음양오행 중 땅이 상극간의 충돌을 막아 주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구요...<중략>
그래 쥐는 다산을 상징하여 생명을 내포한 어둠으로 세상에 먼져 오는 것입니다.
불교 설화에도 이러한 전설이 있습니다. 12지간을 세우려던 부처님이 하루는 사방세계의 동물들에게 명하여 부처님 전(뭐 천국쯤 되겠지요?)에 제일 먼저 오는 동물에게 첫 번째 자리를 주겠노라고...
그래 부처님 전에 제일 먼져 부지런하게 쉬지 않고 노력한 미련한 소(꼭 백의민족을 닮았다더군요)가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환장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만 소의 머리 위에 앉아 있던 쥐가 먼저 펄쩍 뛰어 내린 것이지요...
어쨓든 하늘의 신명을 아는 아해들이 “쥐를 잡자 쥐를 잡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대통령님도 그런 하늘의 원리에 의해 하늘이 백성들에게 무언가를 알려주기 위해 내리신 분이겠지요...백성들이 몰라 하니 아해들 시켜 노래를 만들어 알리고...그래도 모를 까봐 촛불 들게하고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으니 큰 불 여러 번 나지 않았습니까? <중략>
그러니 환장하지 마십시오. 다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음 해가 소의 해가 되는 것입니다.
욕심을 버리고 다 내어주면 하늘이 부족한 것은 채워주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기울면 균형이 깨어지기 때문이지요. 그래 저는 그게 맞다고 믿습니다.
물론 매우 힘든 일이지요. 많이 샛길로 빠졌내요.
대한민국 헌법 제7조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제13조
①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③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14조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23조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6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제27조
①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③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⑤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제29조
①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②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제34조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7조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여기까지가 대충 헌법에 명시된 인간이자 국민으로서의 권리입니다. 서열이 매우 높죠.
왜냐하면 국민이 없으면 나라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국민 다음에 공무원이 있지요. 국민 앞에 있지는 않습니다.
국민이 농사를 지어 세경을 모아야 공무원을 쓸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이유이지요. 결국 경제적인 원리나 세상의 원리로 보면 공무원은 백성의 자식뻘쯤 되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쨓든 공무원은 제7조를 유념하여 제7조 이하를 수행하여 국민을 보호하라는 헌법의 명령을 받은 생명체(자식)입니다. 그런데 요즘 위(백성)을 몰라보는 00자식들이 많아서 내 딴에는 집안 걱정이 큽니다.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을 다시 한 번 정리하면 그렇게 됩니다.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어떠한 경우든 침해한 공무원이 있으면 형법에 명시된 공무원 의 직무에 관한 죄에 적혀 있지 않는 것은 그 공무원이 잘못 하였다고 생각하는 관련 형법조항에 대비시키고 이를 형법제135조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를 겹쳐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형법 제18조(부작위범)와 형법 제20조(정당행위)를 연동하여 프로그램을 돌리면 참으로 훌륭한 백신이 탄생합니다.
단 명백한(밝은) 생각과 증거에 의해 진실된 사실이어야 그 백신의 효과는 절대적인 것이 되는 것만 유념하시면 됩니다.
어지간한 바이러스, 웜, 트로이목마, 해킹툴, 애드웨어, 스파이웨어, 하이재커, 호스트 변조... 등등등
하여간 지금 컴퓨터 검색을 키시고 위 바이러스들이 무슨 못된 짓을 하는 바이러스들인지 알아 보시면 지금 당하시고 계시는 상황이 보다 밝게 보이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 바이러스의 활동과 법률 전문 종사자들의 못된 행동은 매우 유사한 점이 많기 때문이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또다른 바이러스가 생기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아마 지들도 진화하겠지요...그러나 밝음 앞에는 태반이 무용지물입니다. 햇살이 어둠을 비추면 그 그림자가를 가진 것들은 다 보이게 되는 원리와 같은 것입니다.
어쨓든 컴퓨터가 2진법이듯 법률도 대부분 2진법의 선상에 있는데 그 진법 사이를 교묘히 빠져다니며 컴퓨터(헌법과 법률)을 혼란스럽게 하는 바이러스(못된 법률 종사자)가 있는데 이를 잘 모른다는 것이죠.
백신 프로그램을 가동하기 전에는 말입니다.
이런 것을 컴퓨터와 헌법 간에 공통으로 존재하는 홀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어쨓든 이론적으로 하면 국민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한 공무원이 있다면 형법 제135조에 의거 백성의 한 배 반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학자 분들이 설계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이 범할 수 있는 범죄의 유형을 다 쓰려면 형법에 쓰여 진 현재의 조항보다 몇 갑절이 더 많을수도 있기 때문이며, 이는 공무원들이 법을 욕심을 갖고 운용하면 그 범죄의 범위가 끝이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학자들은 이렇게 해 놓고 국가에게 다른 방편(사정, 감사, 감찰, 신고등)을 통해 공무원의 예상되는 행위를 통제하도록 또 다른 안전 장치를 해 놓았습니다.
요즘 뭐냐 로펌인지 나발인지가 생겨 국가기관들 사이에 견제와 균형의 원칙이 이들 바이러스들(로펌등)에 의해 붕괴되어 가서 문제이지 설계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다.
어차피 무너지면 지들은 먼저 죽습니다. 난리 중에 제일 먼저 살겠다고 짐싸는 놈들은 다 이놈들입니다. 그래 백성들의 눈총을 받는 것이고, 손에 무기가 없을때는 눈총이 때론 호랑이도 이겼다는 것은 조상님들이 실전에 보여준 동화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 그 눈총 맞고 호랑이도 도망가는 판에 지들인들 죽지 않고 어쩌겠습니까?
그래 그리 살아 날 가망이 적은 것입니다.
또 넘어 가겠습니다.
제101조
①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②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
③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이 놈의 것이 항상 문제입니다. 헌법과 법률은 분명하게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끽 해야 양면성이 있다는 것 뿐 예외라는 것을 그리 두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 머리 좋은 학자들이 자신들이 예상하지 못한 위험에 대하여 국가가 엄선하여 뽑고 교육시킨 법관에게 그 예상하지 못한 위험을 예방하라는 임무를 준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들어 이 놈의 양심이 돈 따라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큰 돈을 따라 움직였는데, 지 선배들이 오래 전에 다 해 먹었기 때문에 지금 아이들이 해 먹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명색히 영감 소리 들으니 있는 겉 멋, 없는 겉 멋 다 낼려다 보니 돈이 좀 필요하겠습니까?
백결 선생이야기 하면 미친놈 소리부터 할 것입니다.
이 먹을 것 없는 중생들이 비슷한 동기보다 빨리 진급하고 좋은 자리 진자리 가리는 못된 것만 술자리에서 배웠으니, 위전에 술이라도 한병 사 가지고 가야 하고, 또 그 위전에 있는 사람들은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인물들이니 얼마나 좋아 하겠습니까?
인사 하지 않고 재판 때 지 염치 안 봐준 놈이 죄인 되고 진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염병할...
그래 오늘 우리들이 모여 좋은 사법, 사법정의, 사법피해 하는 세월이 온 것이지요...
세상에 분쟁이 없으면 경찰이 필요하며, 검사가 필요하며, 판사가 필요하겠습니까?
쉬운말로 분쟁이 있어야 지들이 먹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쉬운 것도 뱅뱅 돌려 처리하고, 한편으로 변호사 시켜 돈지랄을 하는 것입니다. 뭐라드라 “사기의 세월이 어쨓다더라...”
하여간 법원 근처 가면 다른데 보다 신사복 입은 사람 많습니다. 눈은 공부를 많이 해서 번뜩거리는 것인지 사냥감이 누군지 구별해야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전날 앞의 사기꾼들과 술마시다 고주망태 된 사람 빼고는 다들 번뜩거립니다.
그러니 모르는 백성이 그 수염도 안 난 영감의 마수리에 걸려 들어, 죽도 밥도 아닌 세월을 유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주 좋은 말을 만들어 또 마수리를 합니다.
“재판은 가진 재산을 다 털어 내야 끝난다고...” 그럼 다 털어 낸 재산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다 지들 곱창 채우러 가는 것은 묻지마 관광입니다.
그래도 옛날에는 어려운 사람들 것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백성들이 있어야 최소한 지들의 월급은 보장되기 때문이었지요.
그런데 이제 앞 뒤 안 가리고 털어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앉아서 영업 안되니까 사기군 풀어 먹이 물어 오게 하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기는 사기가 아니다.”며 우기며 떼거리로 대드는 것입니다...다른 부처 사람들까지 싸잡아 선의의 피해자를 만들고...
“성공한 구테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상전을 둔 덕에 시집살이 해야 하지, 때 되면 인사해야 하지...자기야 개천의 용이었지만...지 자식은 아예 용으로 만들어 세상에 내 놓을 욕심으로 돈을 호가호위 합니다.
“머니 머니 머니해도 머니가 제일이야”하고 외치면서 먹이 감을 노리는 살벌한 전쟁터가 사실 세상의 법정입니다.
그래 하늘이 이무기 단계를 거쳐 용이 되게 해 놓은 것을 아니라는 거짓말을 또 만듭니다.
산전수전 격어야 나라의 큰 일을 맡기는 것이 하늘의 순리인데...주몽도 그랬잖습니까?
그런데 지들끼리 중국 사람들 닮아 지 자식에게 용무늬 잔뜩 그려 놓고, 무리랭이 백성이 이무기 거쳐 용되는 일은 없다고 기를 꺽고 돈 지랄로 기을 죽이고...다 세상사지요...
그래 무지랭이(지렁이)도 되지 못한 실지렁이에게 용무늬 그려 놓고, 내 자식은 태어날 때부터 용이었으니 나머지 백성들의 자식이야 죽든 말든 하는 것이며, 남의 가정이야 박살나던 말던 하는 파렴치한 짓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 무지랭이도 못되는 인사들이 이무기를 거쳐 승천하면 용이고 못하면 이무기로 사는 것이 하늘이 정한 순리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 하늘이 마진 제로의 시대를 경고하고 대비하라 하는 것입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굶어 죽는다. 하여 밝은 집에 밝은 자손이 있게 되고 어두운 부모 밑에 어두운 자손 있게 될 것입니다. 돈이야 많으면 당장은 일 않고 버티 겠지요...
어쨓든 다 그 법정에서 사기치던 인사들이 회전물 돌아 대학 강단에서 또 사기를 가르쳤기 때문에 이들이 사실 제대로 배운 진실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백성들도 하는 않는 백지무식한 짓을 하고도 챙피한 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 하늘이 그에 대한 순리가 없겠습니까?...
위태로운 비탈길에 의리 의리한 기와집 걸치고 그 비탈길을 뒷짐 지고 갈지자로 걸어 내려오는 태생이 공무원(자식)이 큰 비오면 남아 나는게 없는 것입니다. 그져 부모된 마음으로 노심초사하고, 죽으면 울뿐이고...아이고 슬프고 슬프도다. 내 어찌 이런 일을 벌렸느냐?
저도 솔로몬의 뭐라고 배웠는데 말짱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래도 존경을 하면 법정에 들어 섰고, 나와 보니 대한민국의 신성한 법정에서 판사가 허위 답변서를 진술로 인정(법정위증 인정, 뭐 무슨 모해죄라 합니다. 다음편에서...) 하고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한 놈들에게 생돈4,000만원과 보너스(변호사 비용) 200만원까지 추가로 챙겨 나누어 먹는 사기 행각을 한 것입니다. 뒷 통수 맞은 것이고, 마수리에 속은 것 맞습니다.
그러니 다들 그 아해들이 어차피 백성의 자식이니 자식을 대하는 사랑으로 생명을 존중하는 정도의 존경을 표하고, 자식 보듯이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며 할애비 상투 머리에 앉아 지가 증조할아버님이니 존경하라고 허튼 소리합니다. 힘이 없으니 한 놈은 꼭 방망이 들고 그러고, 한 놈은 무고죄 어쩌고 하며 종이칼 들이 됩니다. 그래 거기에 속아 존경하면 백발 백중 그 자식 덕에 그 집안 꼭 거덜 난다는 사실을 유념하십시오. 제가 당해보니 그럽디다.
그래 점 조직으로 만만한 백성 하나씩 골라 요절을 내 왔던 것이 아마 조선 멸망이후 재판이라는 것에 붙은 수식어 일 것입니다.
뭐 조선때도 비슷했겠지만...그래도 등불을 밝히는 선비가 더 많았으니까 덜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등불을 밝혀야 할 인사들이 대문도 지나지 않고 똥간에 가는 세월이니 그 참담함이 인테넷에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법이 국민에게 오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 똥간이든 두 발로 걸어 나갈 수 있는 뒷문은 없습니다. 오직 두 개의 구멍만 있습니다. 아래로 있는 구멍과 위로 나 잇는 구멍,,,아래 구멍을 알 것이고 윗 구멍은 그래 하늘이 불쌍한 영혼이나마 고이 데려갈려고 만들어 놓으신 것은 아닐까요?
제106조
①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②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하게 할 수 있다.
요말도 주의해서 보아야 합니다.
금고 이상의 형이라면 말입니다. 다음 편 형법을 보면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들이 짜고 기소유예 불기소 해서 그렇지 다 금고 이상은 되는 죄질이 아주 나쁜 형법 위반 범들이 거진 다 아니겠습니까?
제112조
①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③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저는 헌법재판관은 탄핵이 아니면 처벌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래 중앙지검에 가 그렇게 이야기 하였죠. 그랬더니 이 인사들이 법정에서 위증을 인정한 판사를 보호하려고 그랬는지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기각한 것입니다.
그래 열 받아 헌법과 헌법 재판소법을 뒤졌죠...
모든 정부기관은 법에 의하여 설립 운영되고 있으니 참조하세요.
대법원 홈페이지 전자민원 종합법률상담(오르쪽에 있는 스크롤 바) 누르고 검색창에 당한 부서 치면 관련 법들이 쭉 나온 답니다....
그리고 각 정부 부서별로 정한 법률에 저촉한 행위를 하여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면 형법을 찾아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신문고(요즘에는 신문고 지기 포졸들이 썩어서 별 짓 다 하더군요...참 0세입니다. 어쨓든)에 진정하고 진정 사건 되면, 엉뚱한 답변해오면 싸 잡아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고소장... 그리고 피의자를 기소유예 처분 안하면 그 검사를 또 직무유기로 ... 또 기소유예 처분 될 것이고...돌고 돌아 대한민국 판검사가 미아리 아리랑 고개 넘어 갑니다. 조선시대에는 살 사람은 남쪽으로 귀향 보내고, 죽을 사람은 동쪽으로 귀향 보냈답니다. 그래 어서 새 생명으로 태어 나시길 죄스런 마음을 담아 보낸 것이지요...
그래 미아리 고개까지만 부모들이 따라갈 수 있었답니다. 하여 단장의 미아리 고개 노래가 있었다고 하더군요...<중략>
이렇듯 오만방자한 일을 계속한다면...그렇게 되지 않겠냐는 추측이니, 행여나 이글을 읽는 분들이 오해하지 않았으면 합니다.(혹시 바이러스가 이 글을 본다면 오해하지 마시게, 없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닌지는 그대도 알고 있지 않는가?)
기소유예 처분된 사람이 헌법재판관하고...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았으니 직을 유지하고...그래 오늘에 이른 것입니다.
그래 백성들이 밝지 않았을 때는 그것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져 자식의 재롱으로 알았지 그게 불장난이었고 급기야는 조상 대대로 물려온 세칸 초가집을 불 내는 짓인줄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 회초리가 필요하겠지요...
물론 사실에 근거한 경우 무고죄는 아니라고 하더군요...
그래 학자 분들이 형법 제16조 (법률의 착오)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를 두어 백성을 보호하려고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농사지어 세경을 내야될 백성들이 정자나무 밑에 앉아 헌법왈 법률왈 하면 녹봉을 받기 어려운 까닭이지 백성을 생각해서 그런 것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이 법률의 이면에 이런 것도 숨어 있답니다.
그래 그런 뜻을 살펴서 일하는 백성이 법정에 왔다 갔다 하고 그 수가 많아지면 나라가 살림이 어려워지고, 나라 살림 거덜나면 IMF 어쩌고... 그러다 보면 지들 월급 못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젊은 나이에 영감 소리 들은 인사들이 옷 벗고 나와 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져 한다는 것이 변호사 간판 걸고 만만한 놈 고르는 것이 인생인 사람들이지요...
끼리 끼리 뭉쳐서 랄~ 랄~ 랄...
어쩌면 우리는 그들보다 행복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행복한 백성입니다.
고저 삽들고 논에 나가도 전혀 아무렇지 않기 때문이고 욕심도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이며, 그 마음이 하늘의 마음이라 하늘의 품에서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이지요...
고져 욕심 많은 인사들이 욕심의 바벨탑을 쌓다 천둥 벼락 맞고 종국에는 그 욕심의 바벨탑이 흔적도 없다는 것이 저 쪽 이야기 아닙니까?
아마 그 자리에도 알토란 같은 농부가 지은 작물이 또 나누어 주기 위해 봄, 따스한 기운을 받고 있겠지요?
어찌 어찌하다 보니 꽤 장설을 하고 있었군요...마지막으로 고구려 이야기를 하고 하늘이야기(헌법)은 끝내 겠습니다.
고구려 태조 해모수 그리고 주몽에 이르는 활(요즘말로 하면 미사일)을 잘 쏘는 백의민족이 빼앗긴 강토를 찾기 위해 깃발을 걸었습니다.
다들 주몽을 보셨으니 그 깃발이 햇님을 배경으로 삼족오가 비상하려는 그림임은 아셨을 것입니다.
그럼 왜 여미울 신녀는 이 깃발을 주몽에게 주었고, 왜 이 드라마가 이 시기에 방영되었을까요? <중략>
하여간 이 성현들이 좋은 꼼수를 생각해 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꼼수는 수 백년을 통하는 꼼수였으므로 절대 진리에 준하는 가치를 갖고 있겠지요. 당연히 그 본래의 생각이 옳았기 때문에 몇 백년의 역사를 이루어 간 것입니다.
어쨓든 요즘 과학으로 이야기 하면 태양의 흑점 모양이 그 당시 그랬겠지 않았느냐는 추측을 한다더군요...<중략>
그래 이 성인들이 백성에게 철을 들여야 했고, 빼앗긴 강토를 찾기 위해 나라에 충성을 하게 해야 했습니다. 수 없이 반복된 피의 전쟁이었죠...결국 광대한 영토를 찾았지만 고구려는 멸망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과정에 무언가 빠뜨린게 있었기 때문입니다...<중략>
그래 삼족오 깃발은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이 우리 고구려인을 위해 그 증표를 보낸 것이다 한 것입니다.
백성들은 농사를 짓다 허리를 펴면 그 삼족오를 찾기 위해 열심히 햇님을 보았습니다.
그리 쉽게 찾을 수 없는 건 당연지사 일 것이고...그래 맑은 백성들은 성자들의 뜻을 따라 열심히 했님을 우러르며 무사태평을 기원하게 됩니다.
하여 그 백성의 머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점차 밝은 빛으로 동기화(물리학적 용어) 되어 가고, 철이 들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오직 햇님만을 찾았기에 고구려의 하늘에의햇님인 주몽성왕께 똑 같은 정성으로 그 그리움(충성)을 표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햇님 또한 엄청 백성을 구분 없이 사랑하셨습니다.
하여 고구려의 성왕들은 철들은 백성과 함께 철들지 않은 북방의 백성을 계도하며 그 넓은 영토를 다시 찾고 태평성대를 이룬 것입니다...
하여 주몽 드라마에 “조의사제”가 백두산 맑은 정기를 받으며 수련하는 모습이 나오며, 연개소문과 하얀 머리 선사께서 밝은 머리로 세상을 비추어 보니...거기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중략>
하여 또 천지인 하니 백제 백성의 가무(歌舞...道, 음주가무는 또 속은 말입니다.), 고구려의 조의사제(忠, 조의의 뜻이 죽음의 경계를 넘어선 철든 사람이라더군요...), 신라의 화랑(忠孝禮, 삼강오륜이라고 배웠을 것입니다.)가 경합하여 충효예가 또 새로운 세상을 연...무엇이 되었다더군요...<하늘 이야기 끝>
ps) 제가 마수리에 걸려 2년여를 팔자 좋게 헌법왈 법률왈 할 기회를 주어, 말도 되지 않는 허튼 소리로 정리할 기회를 준 하늘과 죽도록 고생한 나의 마나님, 그리고 이 못난 백성의 허튼 소리마져 편하게 내려 놓고 갈 수 있는 공간을 주신 여러 선사님들게 “참으로 고맙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으로 행복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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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존경스럽습니다.
사법, 법무 연수원 교제로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