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태준 같은 뚝심 있는 공직자가 없다니 불행이다. 민주공화주의 하에서 국민에 대한 공신(功臣)은 없는가? 현기증 나는 공공직종사자들만 모이니, 문제가 된다. 그런 공직자들은 2030세대가 좋아할 이유가 없다. 그들이 대선에서 ‘스윙 보터’인데 말이다. 그들의 손가락은 열흘이면 여론을 훔켜쥘 수 있다. 공공직 종사자는 정신을 차려야 한다. 나라가 어려울 때일수록 국민의 지팡이가 되는 공직자상이 아쉽다. 공정성으로 사회통합을 이뤄야 할 법조 공직자와 KBS가 더욱 도덕적 해이가 심하다니 말문이 닫힌다.
박태준 포철회장이 그리운 시대이다. 조선일보 조선경제 사진설명(2021.12.30), 〈한국경제 국보1호, 마지막 불꽃- 포항 1고로 은퇴, 48년 만에 역사 속으로〉, 국내 철강 역사의 증인이자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초석이었던 포항 1고로(高爐·용광로)가 처음 불을 붙인 지 48년 6개월여 만에 멈춰섰다. 포스코는 29일 경북 포항제철소에서 1고로 종풍(終風·수명이 다한 고로의 불을 끄는 것)식을 가졌고, 앞으로 ‘포항 1고로 뮤지엄’으로 개조해 일반인들에게 공개할 계획이다. 대일 청구권 자금으로 건설된 1고로는 변변한 공장이 없던 1973년 ‘산업의 쌀’ 철을 생산해 국내 조선·자동차·건설·기계공업 산업을 일으켰고, 이 때문에 ‘민족 고로’라 불린다. 이 고로가 생산한 쇳물은 5520만t으로, 중형 자동차 5520만대를 생산할 수 있는 양이다. 28일 밤 포스코 직원이 1고로에서 마지막으로 생산되는 쇳물을 살펴보고 있다. 아래 사진은 1973년 6월 9일 1고로에서 첫 쇳물이 나오자 박태준(가운데) 당시 포항종합제철 사장과 임직원이 만세를 부르는 장면이다. 철강 업계는 6월 9일을 ‘철의 날’로 지정했다.“
한편 한수원은 선대(先代)가 만들어놓은 원자력 발전소를 脫원전한다고 한다. 박태준 회장 같은 사람이 없는 것이 탈이다.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이렇게 허술하게 하면 그게 정부라고 할 수 있는가? 삼성 반도체를 보라! 민간만 못한 공직자들이 득실거린다. 조선일보 최유식 전문기자(12.30), 〈3년 만에 물거품 된 시진핑의 반도체夢..구세대 기술 지키기 급급〉.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념과 코드 접을 필요가 있다.
이승만 대통령의 헌법전신을 고맙게 생각해야 한다. 그는 민주공화주의 핵심은 자유와 독립의 강조했다. 그런데 정재훈 사장은 현기증 나는 경영을 한다. 조선일보 한삼희 선임논설위원(12.30), 〈[만물상] 현기증 나는 한수원의 변신〉.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 공소장을 보면, 2017년 7월 25일 취임한 백운규 산업부장관은 8월 2일 내부 회의에서 ‘이관섭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사장의 교체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그때 이 사장은 임기가 2년 3개월이나 남아 있었다. 넉 달 뒤인 12월 4일 검찰이 이 사장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별건 수사로 알려졌다. 이 사장은 한 달여 뒤 물러났다. 그가 2017년 10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때 ‘건설 재개’ 지지 입장을 밝혀 정권에 밉보인 게 결정적 문제였을 것이다. ▶2018년 4월 취임한 후임 정재훈 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에 냈던 ‘직무 수행 계획서’에서 ‘월성 1호기(원자력용 플루토늄 축출 가능) 조기 폐쇄 결정이 가급적 연내에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적었다. 월성 1호기 폐기를 약속하고 사장이 된 것이다. 정 사장 취임 한 달 뒤 탈원전에 비판적인 사외이사 세 명이 모두 우호 인사들로 교체됐다. 다시 한 달 후 이사회에서 월성 1호기 즉각 폐쇄가 결정됐다. ▶....한수원이 원자력을 넘어선 종합 에너지 기업으로 발돋움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신재생까지 포괄해 사업 영역을 확장하겠다며 ‘신사업 발굴팀’이란 것도 발족시켰다. 당시 한수원 사명(社名)에서 ‘원자력’을 빼는 걸 검토한다는 소문까지 났다. ▶최근엔 한수원이 세계 최대 수상 태양광을 건설한다고 부산하다. 2018년 10월 정부가 10조원을 들여 새만금에 태양광 등 초대형 재생에너지 단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그런데 감사원이 지난 17일 한수원이 설계 업무를 면허가 없는 현대글로벌에 수의 계약으로 맡겼다면서 관련자 문책을 요구하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현대글로벌은 수주한 뒤 이를 통째로 면허를 가진 다른 엔지니어링사에 하도급으로 넘겨 손도 안 대고 33억원을 벌었다. ▶정재훈 사장은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신한울 3·4호기 원전 건설이 재개됐으면 좋겠다’는 의외의 발언을 했다. 그러더니 최근 한수원은 “원전은 환경 보전에 유리한 초(超)저탄소 에너지원”이라며 원자력을 ‘녹색 에너지’로 분류해 지원해달라는 입장을 환경부에 전달했다.
국민이 편안하게 먹고 사는데 관심이 있는 공신(功臣)은 없는가? 조선일보 이한우 경제사회연구원 사회문화센터장(12.30), 〈네 가지 신하 유형〉. “순자는 크게 네 가지 신하 유형을 제시했다. 태신(態臣), 찬신(簒臣), 공신(功臣), 성신(聖臣)이 그것이다. 태신은 백성들을 통합시키지 못하고 밖으로는 환난을 막아내지 못하는데 교묘히 아첨해서 임금 총애를 얻는 부류다. 찬신은 임금에게 충성하지는 못하면서 아래로는 백성들에게 명성을 얻고 공정한 길을 거들떠보지 않은 채 붕당을 이루며 임금을 가까이해 개인의 이익을 도모하는 데만 힘쓰는 부류다. 공신은 백성들을 잘 통합하고 밖으로는 환난을 잘 막아주며 임금에게 충성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데 지치지 않는 부류다. 끝으로 성신은 공신이 갖춘 자질에다가 갑자기 생겨나는 일에 잘 대응하며 변화에 신속히 대처해 온갖 무상한 일들에 대비해 임금을 반석 위에 올려두는 부류다.”
요즘 검찰에 태신(態臣)이 우글거린다. 중앙일보 최민지·하남현 기자(12.30), 〈공수처, 윤석열·김건희 통신자료 뒤졌다.〉,〈공수처, 야당의원, 기자들 단톡방도 조회했다.〉, 공수처는 선거중립을 지켜줄 생각이 없다. 그들의 그림을 보면 청와대의 속내를 알 수 있다. 공수처가 기자들 단폭방까지 조회하면, 그건 민간인 사찰이 아닌가? 공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민간인 사찰까지 한다. 자유일보 사설(12.30), 〈공수처는 대한민국 ‘나치 친위대’〉라고 했다.
문제 근원은 검찰에 있다고 한다. 그들의 도덕적 해이는 도를 넘친다. 중앙일보 허남현 기자(12.30), 〈박범계, 민간 사찰 논란 공수처 두둔 ‘수사 노하우 지원, 검사 파견도 검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언론·민간인 사찰’ 논란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어쨌든 영장에 기초한 집행’이라며 ‘법무부·검찰이 축적한 수사 노하우로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원한다면 파견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 수장이 공수처의 불법 민간인 사찰에 대해 비판은커녕 ‘사찰 노하우’를 지원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공수처는 29일 현재까지 언론사 기자 130여 명과 그들의 배우자·어머니·동생·친구, 형사소송법학회 회원 등 민간인 180여 명의 통신자료(가입자 신상정보)를 조회한 사실이 드러났다.... 곧이어 ‘다만 수사와 관련된 자문 및 저희가 축적한 수사 노하우를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공수처 측이) 원한다면 검찰청이나 법무부에 있는 자원을 파견할지를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과거 검찰도 문제가 되었다. 당시 윤석열 서울지검장 시절이다. KBS노동조합 성명(12.29), 〈윤중천 허위보고서 보도 패소한 KBS 제보자가 현직 검사로 드러나면서 검언유착 사건 또 불거져〉, “김학의 前 법무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재조사 과정에서 '윤중천면담 보고서'를 왜곡 작성하고 방송사 기자 등 외부에 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이규원 前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現 대전지검 부부장)가 어제(12월28일) 기소됐다. 건설업자 윤중천씨는 김학의 前 차관에게 성 접대를 제공한 인물로 지목된 인사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이규원 검사를 허위공문 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공무상 비밀누설, 업무방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KBS 이 모 기자는 지난 2019년 3월 6일 관련보도를 했고 이후 김학의 前 법무부 차관의 아내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1, 2심에서 패소했다. KBS와 보도한 이 모 기자는 김 前 차관 아내 송 모씨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허위사실을 적시해 송 씨의 명예를 훼손했기 때문이다. <KBS뉴스9> 2019년 3월6일 문제가 된 보도는 2019년 3월6일 보도했던 ‘최순실 배후설’리포트다. 박근혜 청와대가 별장 성접대 동영상 의혹에도 김학의 법무부 차관 인사를 강행한 배후에 최순실이 있었다는 의혹이었는데 이규원 검사가 작성한 면담 보고서나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에 기반했던 KBS 등 유력 언론사 보도들이 민사재판에서 패소하며 사실과 무관한 대형 오보사건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에서 조심스럽게 눈여겨 봐야할 점은 두 가지다. ➀ 검언유착...여론조작단의 꼬리가 결국 드러났다. 현직 검사인 이규원이 KBS 등에 허위사실을 적시한 자료를 뿌려대면서 여론조작을 했고 KBS 기자 등은 이를 명확하게 검증하지 않은채 보도함으로써 여론조작 공작에 장단을 맞춰 칼춤을 추는 무책임”
KBS는 양승동 체제나 김의철 체제나 나른 것이 없지 않는가? 공공직 종사자들은 시대를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박범께 법무장관은 잘〜알 한다. 이러고도 공직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가? KBS 노동조합 성명(12.28), 〈 <더라이브>도 이재명 단독출연 방송 KBS는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본부인가?〉, “지난 일요일(12월26일) 기자 (손관수 보도본부장, 안양봉 시사제작 국장) 들이 만든 <일요진단>에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박범계 법무장관과 세트로 단독 출연해 대선후보로서 자신의 홍보방송을 실컷한 데 이어 이번엔 PD (신재국 제작1본부장, 양홍선 시사교양1국장) 가 만드는 시사토크 프로그램인 <더라이브>에 어젯밤(12월27일) 이재명 집권여당 대선후보가 단독 출연해 30분가량을 대선 홍보 방송했다. 연이틀 이어지는 <이재명비어천가> 기획방송인가?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는 공영방송 KBS의 주요 프로그램에 연이틀 등장해 각각 30분가량씩 맘대로 자신을 홍보하고 검증되지 않는 자신만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방송하는 이른바 ‘땡’ 잡는 기회를 누렸다. 이것만 봤을 때 KBS의 주요 프로그램을 제작 방송하는 일부 기자들과 PD들이 이른바 담합을 했을지 의심될 정도로 연이틀 이재명 띄우기에 여념이 없다는 비판을 사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
법원은 공정성 위배에 대한 태도가 다른가? 조선일보 류재민 기자(12.30),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임종헌 前법원행정처 차장 재판부 기피 신청 인정돼〉, 대한민국은 이런 공직자상 갖고는 절대로 민주공화주의 헌법정신을 지킬 수 없다. ‘끼리끼리 연합’으로는 한계가 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제기했다가 기각당한 ‘재판부 기피 신청’에 대해,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엄상필)는 28일 ‘다른 재판부에서 기피 신청의 타당성을 처음부터 따져보라’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임 전 차장은 지난 8월 본인 사건 1심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 윤종섭 재판장에 대해 기피 신청을 냈다. 윤 부장판사가 2017년 김명수 대법원장과 면담한 자리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연루 판사들을 단죄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그것이 사실이라면 공정한 재판이 될 수 없다는 취지였다....기피 신청 대상인 윤 부장판사가 속한 형사36부가 ‘기피 신청’ 건을 맡았는데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할 경우 그것도 가능하다는 규정 때문이었다. 신속하게 ‘기피 신청 기각’ 결정이 나왔고 법원 안팎에서는 ‘셀프 기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법원 일각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 측근으로 통하고, ‘서울중앙지법 최장 3년 근무’라는 인사 원칙을 깨고 6년째 같은 법원에서 근무하는 윤종섭 재판장이 내년 2월 법관 정기 인사에서 교체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왔다.”
법원의 패거리가 심하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앞장서니, 공정한 재판은 물 건너간다. 법원의 도덕적 해이는 도를 넘는다. 민주공화주의 정신에 따라 국민을 위한 공직자의 정신은 퇴색되어 간다.
동아일보 박상준 기자(12.30), 〈김명수 대법원장, 법관대표회의 추천 무시 ‘독단 인사’ 논란〉, “전국 판사들의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올해 9월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 산하 법관인사분과위원회 위원에 이영훈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6기), 황성미 서울고법 고법판사(35기), 이호산 광주지법 부장판사(34기), 유재영 수원지법 안양지원 판사(42기) 등 4명을 추천했다. 대법원 측에서 기존 위원이었던 이호산 부장판사와 유재영 판사의 임기가 끝나니 새 위원을 추천해달라고 법관대표회의에 의뢰했기 때문이다. 대법원 규칙상 대법원장은 법관대표회의가 2배수로 추천한 판사 중에서 위원을 임명한다. 하지만 김 대법원장은 1위를 기록한 이영훈 부장판사 대신 기존 위원이었던 이호산 부장판사와 유 판사를 9월 26일 연임시켰다. 법관대표들의 투표 결과는 이영훈 부장판사가 1순위였지만 2, 4순위였던 판사들이 연임된 것. 대법원은 9월 30일 대법원 규칙을 개정해 법관인사분과위원회를 총 7명으로 1명 증원했다. 그러면서 법관대표회의 측에 1명을 더 추천해달라고 의뢰해 결국 전유상 부산지법 판사(43기)가 10월 28일 임명됐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기존에 1위로 추천된 이영훈 부장판사를 임명하지 않고 다시 추천해달라고 한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