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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몇 번의 통화시도와 면담신청이 바쁘다는 핑계로 거절되고, 직접 성남시청 비서실을 방문했으나 비서실 문을 잠그고 7명의 공무원 등이 저지함. 그 후 별첨한 것처럼 78개의 글을 올려서 많은 파급효과를 가져왔음. 이 글은 경기도 감사 시 답변을 하지 않는 것을 감사요청해서 답변을 받았는데도 일방적으로 삭제함.
그러던 중 모 지인(국정원 김과장)이 사무실로 방문을 했음. 초면인 지인이 와서 성남시가 정보원으로 보낸 것이 아닌가 의심했음. 그 지인은 과거 1999년에 저의 사무실로 방문했으나 그런 사람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5분 만에 나간 적이 있다고 함. 요즘 페이스북 친구를 했는데 지켜보니 여전히 초지일관 정의를 위해 일하고 있어서 왔다고 함.
어느 날 이 지인 분(국정원 김과장)이 전화를 해서 어떤 음모를 들려주었음. 그렇지만 저는 역정보라고 해서 믿지 않았지만 나중에 엄청난 음모라는 것을 알게 됨. 그 음모는 이재명이 저를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을 시킨다는 것임. 처음에는 전혀 믿을 수가 없었음. 심지어 저를 방문한 지인에게 이재명을 좀 살려주라고 했을 정도임. 그 지인 분(국정원 김과장)의 말에 의하면 음모내용이 놀라워서 자신이 들을 때 눈물이 나올 정도라고 함. 아 그래도 형제인데 이런 음모가 가능할까 하는 생각으로. 어느 날 자신이 아는 어떤 보건소장으로부터 점심약속 전화가 왔었음. 만나자마자 이건 비밀이라고 함. 그래서 그 지인 분(국정원 김과장)이 “세상에 비밀이 어디에 있느냐”고 하면서 들었다고 함.
당시 분당구 보건소장이었던 자는 의사였는데 어느 날 이재명으로부터 저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라고 한 지시를 받았다고 함. 이 지시를 받고 성남시 모 정신과 의사에게 자문을 구해보니 그 의사가 15년 이상 공인회계사업을 잘 하고 있고 이재명의 임기가 2년도 남지 않았는데 그걸 하다가 무슨 이익을 얻겠느냐고 말림. 이렇게 의논한 결과에 따라 성남시장에게 지시를 수행할 수 없다고 하니 3일 만에 수정구보건소장으로 발령이 났다고 함. 이런 이야기를 혼자 가슴에 담을 수가 없어서 보건소장 3명이 모인 자리에서 이를 하소연하면서 털어놓게 되었다고 함.
같은 자리에 있는 보건소장 중 한 사람이 그 지인을 형님하면서 관계가 좋기 때문에 마음이라도 풀어보려고 이야기한 것임. 이후 분당구 보건소장 새로운 사람이 오게 되었고 아마도 이 새로운 보건소장은 그 밀명을 받고 온 것으로 판단됨. 먼저 수정구보건소장에게 전화를 했더니 안녕하세요? 수정구 보건소장 누구누구입니다. 하길래 안녕하세요? 이재선 회계사입니다. 했더니 바로 아주 놀란 듯이 전화를 화들짝 끊어서 이거 이상하다고 생각함. 다시 전화를 하니 어떤 직원은 나갔다, 어떤 직원은 회의 중이라고 함. 그래서 팀장을 바꾸니 통화 중에 그 바꿔준 직원에게 왜 이런 전화를 바꾸느냐고 해서 이건 뭔가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음.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고, 막고 싶어서 오전에 이모 분당구보건소장에게 전화를 해서 만약에 이런 일을 하게 되면 보건소장 자리도 잃고, 감옥에 갈 수도 있다고 했더니 모르는 일이라고 하면서 대화가 끝났음.
이후 수정구 보건소장에게 전화를 하니 똑같이 화들짝 전화를 끊었음. 분당구 보건소장에게 다시 전화를 해서 만의 하나 이 일이 실행되면 소장 자리를 잃거나 구속도 된다고 했음. 그랬더니 씨팔 하면서 관리의사 하나면 쳐 넣을 수 있다고 했음. 다시 그 내용을 확인하려고 하니 거짓말을 했고 제가 그럼 씨팔한 이야기를 다시 해보라고 하자 아니라고 말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끊었음. 이것은 관리의사 이야기와 씨팔한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그러고도 보고는 제가 욕했다고 하였을 것임.
백모의 협박이 없어지면서 이재명이 수면 위로 올라서 진두지휘함. 아마도 분당구 보건소장도 제가 정신보건법 이야기 등을 하면서 이야기한 것에 압박을 받았고, 제가 먼저 아는데 할 수가 없었을 것임.
이재명은 저를 정신병자로 몰아서 강제입원을 시키기 위해 집사람이 미친 남자에게 약을 먹이지 않는다고 하고, 말끝마다 약 먹으라고 했음. |
그리고 국정원 김과장에 대하여 박인복씨도 지난 6.13 지방선거 5일 전에 바른미래당 김영환과 장영하와 같이 국회정론관에 나와 국정원 김과장에 대하여 이야기하기를 “그리고 그 즈음에는 (5월 2일 이후 5월 28일 이전에) 어떤 기자가 저희 애기 아빠 사무실을 찾아와서 ‘당신을 강제 입원시키려는 정황을 나는 알고 있다’면서 그 얘기를 다 해주어 들었다.”고 하였는데, 박인복씨는 국정원 김과장을 어떤 기자라고 말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박인복씨는 국정원 김과장을 그 기자로 표현하면서 이런 이야기들까지 추가로 하였다.
이제, 2012.7.27. 이재선의 글 내용과
2018.6.8. 박인복의 기자회견 내용과
2018. 12.11. 작성된 성남지청 공소장 내용을 비교 확인하면..
검찰이 무슨 짓을 해놓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것이다.
[공소장 범죄사실 가 - 허위사실 분석]
아래 범죄사실 가.는 공소장 앞부분 허위 [기초사실]을 전제로 정당한 행정업무행위들을 직권남용에 따른 권리행사방해죄로 덮어씌운 것이다. 즉 검찰이 허위 기초사실을 전제로 이재명 경기지사의 성남시장 시절 정당했던 행정업무 진행을 직권남용에 의한 권리행사방해죄로 잡으려고 하는 것이다.
이 부분 검찰 공소장의 범죄사실을 요약하여 설명하면, 2012년 3월경 이재명 성남시장이 분당보건소장인 구소장에게 지시하여 2012.4.4. 결국 성남시정신건강센터의 정신과전문의 장원장이란 사람이 “이재선씨의 문건에 대한 평가의견”이란 제목으로 소견서(평가의견서)를 작성하였는데...
이러한 “상기 이재선씨의 인터넷 상에 기술한 내용 및 접촉한 사람들의 상황설명이 사실이라는 전제 하에 내용을 평가한 결과 현실상황에 비추어 ‘관계망상적 사고’ 및 ‘과대망상적 사고’의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사소한 자극에도 정상적으로 예견되는 범위 이상 흥분하고 공격적인 언행을 반복적으로 보이는 것으로 평가됨. 조울병이 적절히 치료되지 않을 경우 모든 정신 질환 중에서도 자살율이 가장 높다고 보고된 바 있음. 상기의견은 문건을 통하였으므로 의학적 효력이 없으며 임상적 진단이나 치료를 위해서는 반드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대면평가를 거처야 함.”이라고 작성했던 평가 의견이 정신과 전문의 장원장의 양심에 따른 소견서가 아니라 이재명 성남시장이 자신의 형님을 강제 입원시키기 위해 직권 남용하면서까지 자신의 뜻데로 소견서를 작성하라고 하여, 시장에게 인사권이 달린 의사들로써는 자신들의 지식과 양심에 반하여 의무 없는 일까지 해야 하는 권리행사방해를 받게 하였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검찰이 얼마나 코메디를 하고 있느냐 하면,
- 이재선은 자신이 인터넷에 올린 글에서 ‘2002년에 정신과 의사가 의료기록에는 남기지 않는 방법으로 지어준 조울증 약봉투를 받은 후 자신의 부인이 정신과 의사가 지어준 약이니 먹으라고 하여, 부부 싸움 끝에 복용하였다.’고 그 당시에 벌써 자신의 부인과 자신까지도 자신의 조울증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기록으로 남겼고,
- 박인복과 이주영이 2014.11.21. 이재선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킬 때 “2007년경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많이 우울해 하는 모습이 있었고, 우울해 하는 기간 후에 기분 좋아지고 많이 자지 않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 지속될 때가 있었던 것 같다.” “2012년 당시 불면으로 힘들어하고 우울한 모습이 관찰되었다.”고 하여 이미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정신질환 조울증 증세가 있었다고 기록하면서, “2013년 2월에 용인수지에서 진단을 받았는데 우울증이었던 것 같다. 매일 죽고 싶다는 말을 반복하고 살더라. 그러다 2013년 3월 16일 자살시도를 했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서 다발성 골절로 입퇴원을 반복했다.”라고 기록해놨고,
- 이재선씨는 그 자살을 시도한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2017년 11월 죽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
2012년 3월부터 분당구보건소 구소장이 진행하여 성남정신건강센터의 장원장이 2012.4.4. 작성한 “이재선씨의 문건에 대한 평가의견”이라는 소견서가 대단히 정확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는데도, 검찰 공소장은 이재명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하여 멀쩡한 형님을 강제입원시키기 위해 직권을 남용하여 시장의 인사 영향력 아래 있으면서 ‘이재선의 강제입원을 반대하는’ 의사들에게 권리행사방해를 하면서까지 의사들의 뜻과 달리 의무 없는 평가의견서를 작성하게 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허위사실로 범죄사실을 나열해놓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에 와서 경찰이 이런 내용으로 기소의견을 내고 검찰이 이렇게 공소장을 작성해놓고 있다는 것은 그 당시 의사들이 이번 고발사건 수사과정에서 경찰과 검찰에 이렇게 진술을 하였다는 뜻인데, 여기에 나오는 분당구보건소 구소장과 성남시정신건강센터장 장원장이 이재선씨가 올린 글에 나오던 사람들이다. 이 부분에 대하여 이재선씨는 2012.7.27. 수도권 타임즈에 “당시 분당구 보건소장(구소장)이었던 자는 의사였는데 어느 날 이재명으로부터 저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라고 한 지시를 받았다고 함. 이 지시를 받고 성남시 모 정신과 (성남정신건강센터) 의사(장원장)에게 자문을 구해보니 그 의사(장원장)가 15년 이상 공인회계사업을 잘 하고 있고 이재명의 임기가 2년도 남지 않았는데 그걸 하다가 무슨 이익을 얻겠느냐고 말림. 이렇게 의논한 결과에 따라 성남시장에게 지시를 수행할 수 없다고 하니..”라고 적어놓고 있다. 그 당시 분당구보건소 구원장과 성남시정신센터장 장원장이 의료 공무원들로서 자신들의 양심과 의료지식에 따라 업무를 진행한 것이 아니라 권력의 향방을 스스로 계산해가면서 의료소견을 내고 거기에 따라 의료업무를 진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죽은 이재선씨가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재선씨의 글에 의하면 이 보건소장들과 성남정신건강센터의 의사들은 성남시장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반하여 직무를 유기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검찰 공소장 [범죄사실 가]의 내용이다.
범죄사실 가. 정신의학과 전문의 장00의 이재선에 대한 평가문건 수정 작성 등 피고인은 2012.3.경 이재선이 구 정신보건법 제25조 제1항에 규정된 ‘정신질환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이 되는 정황을 만들기 위해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성남시청에서 비서질장 윤00에게 ‘시청 공무원들에게 이재선이 악성민원을 반복하여 제기하고 있고, 그 행태에 비추어 정신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게 한 후 이를 취합한 다음 분당구보건소장인 구00에게 전달하여 ‘이재선에 대하여 구 정신보건법 제25조에 의한 입원 절차를 진행하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위 윤00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12.4. 초순경 성남시청 공무원들에게 ‘이재선이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정신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게 한 후 이를 취합한 다음 위 진술서들과 이재선이 성남시청 인터넷 홈페이지의 ‘성남시에 바란다’ 게시판에 게시한 글의 출력물 등(이하 이재선에 대한 문건이라 함)을 위 구00에게 전달하면서 ‘시장님께서 이재선이 예전부터 조울증을 앓았는데 요즘 그 정도가 심해졌다고 한다, 이재선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상또라이다, 입원시켜야 될 것 같다, 자기가 입원 안한다고 하니 강제로 입원시킬 수 있는지 검토해봐라, 정신보건법 제25조에 의해 시장 등에 의한 강제입원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해봐라’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이에 구00은 그 무렵 위 윤00으로부터 교부받은 이재선에 대한 문건과 관련법령 등을 함께 검토한 후 위 기초사실의 다.항 기재 내용과 같은 이유로 이재선을 구 정신보건법 제25조에 의해 입원시킬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이재명)에게 관련법령 등 자료를 보여주면서 ‘문건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재선이 정신질환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또한 이재선은 보호자가 있으며, 대면진단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 등에 의한 입원사유가 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불가함을 보고하였음에도, 이재명은 구00에게 ‘더 많은 검토를 해봐라’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위 구00는 2012.4. 초순경 정신건강센터의 센터장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장00에게 자문을 구하였고, 위 장00으로부터 위 관련법령 등을 이유로 ‘문건만으로는 정신질환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도한 대면진단이 없으며, 보호자의 동의가 없는 한 시장 등에 의한 입원사유가 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받자 피고인에게 다시 불가능함을 보고하면서 되도록 가족들을 설득하여 진단 및 치료를 받게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이재명)은 위 구00에게 ‘이재선이 과거부터 조울병을 앓아왔는데 가족들이 설득이 안되니 가족들을 설득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인 장00으로부터 이재선이 현재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이00에 대한 평가문건을 받아와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위 구00는 장00에게 ‘이재명 시장이 이재선이 예전부터 조울병을 앓았고, 최근 그 정도가 심해져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가족들이 설득이 안 되니 가족들을 설득하는데 필요한 전문의 작성의 문건을 써달라고 한다. 전문의가 보기에 현재 이재선이 조울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문건을 써달라’라는 취지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명의의 문건을 요청하고, 이에 위 장00은 ‘이재선이 인터넷상에 기술한 내용 및 접촉한 사람들의 상황설명이 사실이라는 전제 하에... 조울병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고...’등의 내용으로 평가문건을 작성하여 구00에게 교부하였고, 이를 건네받은 위 구00는 피고인(이재명)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나, 위 평가문건을 잃어본 피고인은 이재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 부족하다는 판단 하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아님에도 위 평가문건의 내용을 ‘조울병은 굉장히 심각한 질병이고, 입원이 굉장히 중요하며, 지금 단계에서 이재선이 자신 또는 타닝을 해할 위험이 매우 높으니 당장 입원시켜야 한다’라는 취지로 고치고, 문건 말미에 기재된 장00의 이름 앞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추가하는 등으로 직접 연필로 본건의 내용을 수정한 후 위 구00에게 건네주면서 위 장00으로 하여금 평가문건의 내용 등을 수정하게 한 다음 다시 위 문건을 받아오라고 지시하였다. 위 지시에 따라 구00는 다시 장00을 찾아가 피고인이 직접 수정한 문건을 보여주면서 피고인이 수정한 내용이 반영되도록 이재선에 대한 평가문건을 다시 작성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위 장00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인 자신이 작성한 문건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도 아닌 피고인이 수정한 것을 보고 매우 기분이 나빴으나 성남시장인 피고인이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이나 센터에 미치는 영향력을 감안하여 이를 거절할 수 없어 피고인이 수정한 내용 중 ‘조울병은 굉장히 심각한 질병’이라는 취지의 내용을 관련 교과서 문언을 참고하여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이 원하는 수정 취지에 맞게 다시 문건을 작성하였다. 이어 구00가 위와 같이 수정 작성된 문건을 장00으로부터 건네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자, 피고인은 다시 구00에게 위 평가문건에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이나 센터의 직인을 받아오라고 지시하고, 구00는 위 지시에 따라 장00에게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이나 센터 직인을 찍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장00은 정식문서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고 대신 센터에 가서 자신의 막도장을 찍는 것은 허락하여 구00는 위 센터의 상임팀장인 윤00으로부터 장00의 막도장을 건네받아 위 수정문건에 날인한 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이재명)은 이재선을 구 정신보건법 제25조에 의해 입원시키기 위하여 성남시장의 권한을 남용하여 구00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인 장00에게 위 평가문건을 수정하게 한 후 위 문건에 위 장00의 도장을 날인하여 오게 하고, 장00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이 위 평가문건을 피고인의 의도대로 수정하게 하였다. |
[공소장 범죄사실 나 - 허위사실 분석]
아래 범죄사실 나.도 공소장 앞부분 허위 [기초사실]을 전제로 하여 이재명 성남시장의 정당한 행정업무를 직권남용에 의한 권리행사방해죄로 적용시키기 위해 쓰레기 같은 과정을 나열해놓은 것으로, 구소장과 장원장이 “이재명의 임기가 2년도 남지 않았는데 그걸 하다가 무슨 이익을 얻겠느냐고 말림. 이렇게 의논한 결과에 따라 성남시장에게 지시를 수행할 수 없다”는 교감 상태에서 구소장의 지휘 아래 있던 장원장이 4월 4일 작성한 평가의견서 말미에 “상기의견은 문건을 통하였으므로 의학적 효력이 없으며 임상적 진단이나 치료를 위해서는 반드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대면평가를 거처야 함.”이라는 내용을 근거로 구소장이 이재선씨를 강제 입원시킬 수 없다고 주장하자, 이재선씨가 정신감정을 위한 대면진료 자체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그 어머니와 형제들이 4월 10일 “정신건강 치료 의뢰서”를 성남시청에 제출하여 독촉하게 되고, 이에 이재명 시장은 그에 따른 행정절차를 진행하라고 하는데도 이미 장원장과 교감하고 있던 구소장이 업무지시를 거부하여, 이재명 시장이 2012년 5월 2일 분당구보건소 구소장과 수정구(중원구?)보건소 이소장을 자리 변경하는 인사이동을 시켰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하여 이재선씨는 “(자신이 성님시 게시판에 78개의 글을 올린 후 삭제되고) 그러던 중 모 지인(국정원 김과장)이 사무실로 방문을 했음. 어느 날 이 지인 분(국정원 김과장)이 전화를 해서 어떤 음모를 들려주었음. 그 음모는 이재명이 저를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을 시킨다는 것임. 그 지인 분(국정원 김과장)의 말에 의하면 어느 날 자신이 아는 어떤 보건소장으로부터 점심약속 전화가 왔었음. 만나자마자 이건 (업무상) 비밀이라고 함. 그래서 그 지인 분(국정원 김과장)이 세상에 비밀이 어디에 있느냐고 하면서 들었다고 함. 당시 분당구 보건소장이었던 자(구소장)는 의사였는데 어느 날 이재명으로부터 저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라고 한 지시를 받았다고 함. 이 지시를 받고 성남시 모 정신과(성남시정신건강센터) 의사(장원장)에게 자문을 구해보니 그 의사가 15년 이상 공인회계사업을 잘 하고 있고 이재명의 임기가 2년도 남지 않았는데 그걸 하다가 무슨 이익을 얻겠느냐고 말림. 이렇게 의논한 결과에 따라 성남시장에게 지시를 수행할 수 없다고 하니 3일 만에 수정구보건소장으로 발령이 났다고 함. 이런 이야기를 혼자 가슴에 담을 수가 없어서 보건소장 3명이 모인 자리에서 이를 하소연하면서 털어놓게 되었다고 함. 같은 자리에 있는 보건소장 중 한 사람이 그 지인(국정원 김과장)을 형님하면서 관계가 좋기 때문에 마음이라도 풀어보려고 이야기한 것임. 이후 분당구 보건소장 새로운 사람(이소장)이 오게 되었고 아마도 이 새로운 보건소장은 그 밀명을 받고 온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글을 남긴 것이고,
박인복씨는 기자회견에서 “그 기자(국정원 김과장)가 강제 입원 건을 얘기해줬을 때 한 얘기가 어떤 보건소장(분당보건소 구소장)이 지인 뒤풀이 모임에서 자기가 이런 일을 당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분당보건소장이었던 분이 중원보건소로 옮겨지면서… 하여간 그런 일이에요. 그런 일이 있었다고 전해준 거에요. 보건소장이 움직인 거죠, 자리가. 고때 딱 맞게 움직여졌다는 것이 의심스럽다는 거죠. 그걸 저는 직접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정황이 있는 얘기를 기자 분(국정원 김과장)이 듣고 저희한테 전해주러 온 거죠. 그쪽 보건소장이 한 얘기가 그 쪽에..이거 말 잘못하면 힘들어지니까.. 하여간 그런 정황이 있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 분(구소장)이 그 자리로 옮기고 나서 지인들을 모아놓고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그 분(구소장)이 얘기를 해서, 거기서 듣던 분(김과장 동생)이 또 (국정원 김과장한테) 전해 준 것이니까. (국정원 김과장 이야기로는) 그 분(구소장)이 억울해했던 부분이 있었다고 얘기를 했다 그랬습니다”라고 이야기하였으니까,
구소장은 5월 2일 다른 구 보건소로 자리 이동을 한 이후 성남시 3개 구 3명의 보건소 소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같은 자리에 있는 보건소장 중 한 사람이 그 지인(국정원 김과장)을 형님하면서 관계가 좋기 때문에 마음이라도 풀어보려고 이야기한 것이었다고 하니까, 구소장은 성남시 3개구 보건 소장 3명 중 1명이 그 이전부터 국정원 김과장을 형님이라고 부르면서 관계가 좋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것이다.
그리고 구소장은 자신이 분당구 보건소장으로 있을 때 자신의 지휘 하에 있었던 성남시정신건강센터의 장원장으로 하여금 “이재선씨의 문건에 대한 평가의견”을 받아올 때 “이재명의 임기가 2년도 남지 않았는데 그걸 하다가 무슨 이익을 얻겠느냐”는 권력 지향적인 처세술의 조언을 들으면서 그 평가의견서 말미에 달아놓은 “상기의견은 문건을 통하였으므로 의학적 효력이 없으며 임상적 진단이나 치료를 위해서는 반드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대면평가를 거처야 함.”이라는 내용을 근거로 성남시청의 정당한 행정절차를 방해하다가 이재명 성남시장에 의해 수정구나 중원구 보건소로 자리이동이 되자, 성남시 3개 구(중원구, 수정구, 분당구) 보건소장들이 모두 모이는 자리를 만들어 그 중에 한 명이 국정원 김과장과 친하게 지낸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성남시청의 이재선에 대한 강제입원 과정을 모두 알려줬다는 것이고, 그러자 국정원 김과장을 형님이라고 부르면서 친하게 지내고 있던 보건소장 한 명이 그러한 성남시의 행정업무 진행과정을 국정원 김과장한테 일러바친 것으로, 구소장은 업무상 비밀을 제3자를 통해서 정보기관에 제공하는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이때는 박근혜 대통령 취임 후 불과 3개월 정도밖에 안 됐을 때로 통진당을 ‘국가전복을 위한 반국가 단체’로 규정하여 국정원 주도의 수사가 진행되면서 국정원 김과장이 이재선에게 ‘이재명이는 간첩으로 통진당 간첩들 30명과 함께 9월 30일까지 감옥간다.’고 했던 것처럼 이재명 성남시장이 종북으로 몰려 있을 때인데, 구소장과 장원장이 이러한 권력지도 안에서 “이재명의 임기가 2년도 남지 않았는데 그걸 하다가 무슨 이익을 얻겠느냐”고 했다는 것은 구소장과 장원장이 의사이자 공무원으로서 정상적인 의료행정과 의료업무처리를 하지 않고 오히려 자발적 고의적으로 방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5월 2일 자리 이동 이후 성남시 3개구 보건소장들이 모두 모인 친목도모 단합대회 회식자리에서 구소장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보건소장 한 명이 일부러 국정원 김과장한테 먼저 전화를 걸어 만나자고 하여 "의료공무원의 업무상 비밀"이라고 하면서 성남시의 이재선에 대한 의료행정업무 진행 과정을 알려서, 김과장이 이재선씨의 회계사무실을 찾아가 다시 알려줬고, 그리고 그 이후 5월 28일 이재선씨가 8년 만에 자기 아내를 찾아가 ‘이재명이 당장 오라고 하시라, 안 오면 이 집과 다니는 교회를 불질러버리겠다. 내가 나온 어머니 보.지.를 칼로 쑤셔 찢어 죽여버리고 싶다.’고 했던 것이다. 국정원이라는 국가정보기관에서 성남시 보건소장들과 내통하면서 전해들은 업무상 비밀로 이재명이란 정치인을 제거하기 위해 남의 집 가정사에까지 끼어들어 추접한 공작을 했다는 사실이 증명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재선 부부는 어머니가 무서워서 집에도 못 들어가게 만들어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어놓은 상태에서 일주일 정도 중국 여행을 떠나버렸고, 중국에서 돌아와 이재선씨가 자신의 블로그에 또 글을 올려서 ‘이재명 성남시장은 사퇴하라!’고 하자, 6월 5일 김혜경씨가 이재선씨와 통화 후 만나서 3시간 동안 이야기를 듣던 중 본심이 나온 중간 쯤부터 녹음을 한 것이고, 그날 저녁 이재명 성남시장이 그 녹음을 듣고 국정원이 자신의 집안 일에까지 끼어들어 정신질환자인 형님에게 ‘관계망상적 사고’ 및 ‘과대망상적 사고’를 키워서, 즉 형님의 정신병을 더 도지게 하여 자신의 정치생명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서, 국정원도 같이 들으라고 6월 6일 수요일 출근시간 전에 이재선씨에게 쌍욕을 퍼부은 것이고, 6월 8일에도 형님한테 전화를 하였다가 박인복씨가 받아서, 박인복씨도 일부러 열을 채우는 것을 알고는 또 쌍욕을 해버린 것이었다. 그 통화 내용들이 국정원과 언론사에 들어가 공개되면 국정원이 이렇게까지 추접하게 공작을 한다고 알리려는 정치적인 계산도 있었던 것 같다.
그런데 53세의 아들이 자기 부인을 데리고 82세 된 어머니를 찾아와 8년 전에 자신이 절실하게 필요했을 때 보내주지 않은 5천만 원 이야기를 하면서 ‘이재명이 안 오면 불질러버리겠다, 지금도 그 때 생각을 하면 내가 나온 어머니 보.지.를 칼로 쑤셔 죽여버리고 싶다.’고 아주 위험천만한 협박을 하고 도망갔는데도, 새로 (이재선이 살고 있었던) 분당구로 자리를 옮겨 새로이 분당보건소 소장이 된 이소장도 이재선의 강제입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업무진행을 하지 못하였다. 국정원 김과장이 이재선씨의 집을 드나들면서 이재선 부부와 내통하고 있었고, 다른 보건소장이 국정원 김과장을 형님으로 모시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보건소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김과장을 형님으로 알고 있던 소장 한 명이 자신의 입장을 성토한 적이 있고, 국정원 김과장이 알려주는 정보로 이재선씨가 보건소로 직접 전화를 걸어와 이소장에게 “만약에 이런 일을 하게 되면 보건소장 자리도 잃고, 감옥에 갈 수도 있다”고 협박을 하였기 때문이었다.
이 부분에 대하여 박인복씨는 김영환과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인터뷰하였다.
그러니까 위 통화는 국정원 김과장이 이재선 부부와 같이 있을 때 박인복씨가 이재명 성남시장과 통화를 하면서 녹음을 했다는 것이다. 녹음을 준비해놓고 일부러 더 열받게 하면서.
그리고 위 통화가 끝나고 녹음 끝부분에는 이재선씨가 박인복씨에게 “진수희 의원한테 전화해서 이재명이가 협박 전화했다고 해!”라고 하자 박인복씨가 “지금이요?”라고 답하면서 이 녹음을 이재선씨의 블로그에 바로 올리는 문제를 이야기 하던 중 이재선씨가 부인에게 “내 블로그 내가 알아서 한다는데 지.랄.이야! 씨.발.년!”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런 정신상태의 이재선 부부를 이용하여 국정원이 공작을 벌이고 있었다는 사실이 증명되고 진수희 의원이 이재선 부부와 협력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 분당구보건소장으로 온 이소장도 의료공무원으로서 정상적인 업무를 진행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그러자 5월 28일 8년 만에 어머니를 찾아와 ‘이재명이 안 오면 집과 교회를 불질러버리겠다, 내가 나온 어머니 보.지.를 칼로 쑤셔 찢어서 죽여버리고 싶다’고 겁을 주고 돌아간 이재선에 대하여 그 가족들이 이재선을 강제 입원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는데, 공소장의 [범죄사실 나.]는 그런 과정을 서술하고 있다.
공소장 [범죄사실 나]의 내용이다.
범죄사실 나. 이재선에 대한 진단 및 보호신청 준비를 위한 공문 작성 발송 이후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성남시청 시장실에서, 비서질장 윤00, 정책비서정00, 수행비서 백00이 배석한 자리에서 구00으로부터 관련법령 자료와 함께 ‘문건만으로는 이재선이 정신질환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대면진단도 없으며, 배우자가 있는데 배우자의 동의가 없는 한 시장 등에 의한 강제입원 요건이 되지 않는다’라는 강제입원 불가 취지의 보고를 받자, 직접 컴퓨터에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정신보건법 제2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의 기준’을 출력하여 보여주면서 “이렇게 많은 요건이 있는데 왜 못하느냐”라고 말을 하는 등 이재선에 대한 구 정신보건법 제25조 시장 등에 의한 입원에 대하여 불가 의견을 개진하는 구00를 질책하였다. 구00는 위와 같이 계속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이재선에 대한 구 정신보건법 제25조 시장 등에 의한 입원 절차를 진행하라는 취지의 지시와 질책을 받자 전 경기도 정신보건지원단장인 이00에게 자문을 구하였고, 위 이00도 마찬가지로 관련법령 등을 근거로 ‘문건만으로는 이재선이 정신질환으로 자신 또는 타닌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대면진단도 없으며, 보호자인 배우자의 동의가 없는 한 시장 등에 의한 강제입원은 할 수 없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구00는 그 무렵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자문결과를 보고하였다. 이후 피고이은 2012. 4. 초순경 성남시청 시장실에서, 윤00, 정00, 백00, 수정구보건소장 이00이 배석한 자리에서 구00에게 화를 내면서 ‘이재선을 정신병원에 왜 입원시킬 수 없다는 말이냐, 시장 군수에 의한 입원이 왜 안되느냐, 내가 법을 판단해보니 입원이 가능한데 왜 계속 안 된다고 하느냐’라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질책하고, 이에 대하여 구00가 계속하여 의견을 개진하자 구00의 의견을 무시한 채 구00에게 ‘진단을 위한 입원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진단을 위한 입원을 해도 15일 후면 나와야 되는데 그 다음에 입원을 연장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이에 구00가 대답을 하지 않자 위 이00에게 “이00소장이 알아봐”라고 말을 하고, 이00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그 자리에서 수정구 보건소에 전화하여 정신보건심판위원회 위원 구성 등 입원연장을 위한 절차를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정신보건심판위원 구성은 센터에서 하고, 센터장이나 보건소 직원들이 위원이 되므로 심판 결론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입원연장이 가능한 것처럼 보고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성남시청 시장실에서, 윤00, 정00, 백00, 이00이 배석한 자리에서 구00에게 “구소장, 정신건강센터에 지시해, 당신은 보건소장이니 25조에 의한 강제입원을 지시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야”라고 지시하고, 구00가 위 지시이행을 거부하자 이00에게 “그럼 이00 소장이 지시해”라고 말하였으며, 이에 구00가 “성남시정신건강센터는 분당구보건소 관할이니 수정구보건소장인 이00 소장은 할 수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구00가 피고인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00이 자신의 지시에 따를 듯한 태도를 보였으며, 분당구보건소장만이 이재선에 대한 구 정신보건법 제25조 시장 등에 의한 입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분당구보건소장을 구00에서 이00으로 교체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2012. 5. 2.경 구00를 수정구 보건소장으로, 이00을 분당구보건소장으로 보직변경하는 보건소장 인사를 단행하였다. 이00은 위와 같이 2012. 4. 초순경 성남시청 시장실에서, 피고인과 구00사이의 입원 관련 대화를 들으면서 이재선에 대한 구 정신보건법 제25조 시장 등에 의한 입원 관련 대화를 들으면서 이재선에 대한 구 정신보건법 제25조 시장 등에 의한 입원은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위법하다는 것을 알았으며, 나아가 2012. 5. 2. 분당구보건소장으로 부임 후 위 보건소의 지역보건팀장 신00, 보건행정과장 김00으로부터 이재선에 대한 구 정신보건법상의 시장 등에 의한 입원은 위 관련법령 등에 의하여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진행할 수 없고, 위법한 일이라는 사실을 계속하여 보고받아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지시가 위법한 지시임을 명백히 알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이재명)은 2012. 6. 11.경 분당구보건소장을 이00으로 교체하였음에도 센터가 협조하지 않아 이재선에 대한 입원 절차의 진전이 없다고 생각하고, 센터를 압박하여 센터장 장00으로 하여금 이재선에 대한 진단 및 보호신청을 하게 하기 위해 처 김혜경, 윤00, 백00 등과 함께 위 센터를 위탁운영하는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을 찾아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인 하00에게 자문을 구하면서 ‘이재선에 대한 대응방안, 위 세넡의 업무 및 절차’ 등에 대하여 문의하였고, 이에 위 하00은 ‘조증이 의심되나 가족들이 병원에 데리고 가는 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라고 답하였으며, 윤00도 2012. 6. 18.경 위와 같은 이유로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을 찾아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인 하00에게 이재선을 강제입원시킬 수 있는지 자문을 구하였고, 이에 위 하00은 강제입원은 절대 안 된다고 답변하였으며, 그 무렵 피고인은 별도로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병원장인 정00에게 2회에 걸쳐 전화를 하여 ‘우리 형님이 좀 이상한데 입원이 필요할 것 같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형의 상태가 이렇게 심각한데 왜 조치를 취해주지 않느냐, 왜 이런 것도 안 해주느냐’라는 취지로 말을 하는 등 이재선에 대한 입원절차에 협조하여 달라고 압박하였으나 위 정00도 “알아보니 강제입원은 안되는 것 같다”라는 취지로 부정적인 답변을 하였다. 피고인(이재명)은 이전에 구00로부터 위 관련법령 등을 보고 받은 것과 함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인 하00, 하00과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병원장인 정00에게 위와 같이 자문한 결과, 이재선에 대한 구 정신보건법 제25조의 시장 등에 의한 입원은 그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그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고, 또한 구 정신보건법 제25조 제1항에 규정된 ‘발견’이라 함은 보통 센터에 민원이 접수된 후 센터장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나 정신보건전문요원이 현장에 직접 출동하여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하여 상담 또는 일정기간 관찰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재선의 경우에는 위 ‘발견’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6. 12.경 성남시청 시장실에서, 윤00, 정00, 백00이 배걱한 자리에서 이00에게 ‘내가 지금 해외출장을 가는데 정신보건법 제25조에 의한 입원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니 입원을 진행해라,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데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그 무렵 위 윤00은 계속하여 이00에게 전화하여 입원절차를 진행하라고 재촉하였으며, 피고인은 브라질 해외출장 중임에도 이00에게 약 3회에 걸쳐 국제전화하여 ‘이00보건소장님,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정신보건법 제25조로 시장에 의한 입원이 가능한데 일련의 조치를 안하십니까, 보건소장 맞습니까’, ‘이 양반아, 그러면서 당신이 보건소장 자격이 있느냐’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강력한 어조로 이재선에 대하여 구 정신보건법 제25조에 의한 입원 절차를 진행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이00은 2012. 6. 중순경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지시가 위법한 지시임을 알면서도 피고인의 지시를 거부할 경우 피고인에 의한 고소, 이사상 불이익 등을 받을 것을 염려하여, 그 무렵 2~3회에 걸쳐 위 장00을 찾아가 “이 정도면 강제입원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 위험한 것 아니냐”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분당구보건소에서 구 정신보건법 제25조 시장 등에 의한 입원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선행조건인 정신건강의하과 전문의의 진단 및 보호신청을 해달라고 요청하고, 그 무렵 윤00도 장00에게 “시장님 형님이 입원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냐”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진단 및 보호신청을 해달라는 취지로 요청하였으나, 장00은 이00과 윤00에게 “부인이 있는데 어떻게 입원을 시키냐, 진료부터 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서 이를 거부하였다. 또한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이00에 대한 구 정신보건법 제25조 시장 등에 의한 입원 절차를 진행하려고 지시받은 이00은 그 무렵 윤00으로부터 ‘구00이 센터에서 면담을 하였으니 이를 센터로부터 전달받아라’라는 지시를 받고 2012. 6. 19.경 위 분당구보건소 지역보건팀장인 신00에게 ‘면담결과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주에 성남시 정신건강센터에 방문하여 면담을 요청했던 구호명님의 면담결과를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기안하도록 지시하고, 위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00에게 검토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리하여 위 지시에 따라 신00이 위와 같은 내용의 공문을 기안하고, 김00이 이를 검토한 다음 이00이 이를 결재하여 센터에 위 공문을 발송하였고, 위와 같은 내용의 공문을 접수한 센터 상임팀장 윤00은 같은 날 위 공문에 대한 회신으로서 정신건강상담기록지를 첨부한 ‘2012년 6월 16일 분당구보건소에서 의뢰한 정신건강상담 대상자의 보호자 면담 결과에 대한 건’이라는 제목으로 공문을 기안하고, 장00은 이를 결재하여 분당구보건소에 위 공문을 발송하였다. 이00은 다음 날인 2012. 6. 20.경 신00에게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자에 대한 진단 및 보호신청 촉구’라는 제목으로 ‘센터에서 제출한 정신건강상담 대상자의 보호자 면담결과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자에 대하여 진단 및 보호신청을 조속히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을 공문을 기안하도록 지시하고, 김00에게 이름 검토한 다음 이00이 이를 결재하여 센터네 위 공문을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이재명)은 이재선을 구정신보건법 제25조에 의해 입원시키기 위하여 성남시장의 권한을 남용하여 이00, 신00, 김00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인 위 2개의 공문을 기안, 검토, 결재, 발송하게 하고, 장00, 윤00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인 위 공문을 기안, 결재, 발송하게 하였다. |
[공소장 범죄사실 다 - 허위사실 분석]
아래 범죄사실 다. 또한 공소장 앞부분 허위 [기초사실]을 전제로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직권남용에 의한 권리행사방해죄를 성립시키기 위한 모략으로!
성남시의 의료공무원들이 박근혜 중앙정부와 국정원과 여당의 눈치본다고 이재선에 대한 정상적인 의료집행을 거부하고 있을 때,
- 이재선은 2012. 7. 1. 오후 4시 30분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에 있는 성남시청 시의회 청사 4층 세미나실에서 새누리당 시의원 김00 등 17명이 시의회 의장선출을 위한 임시총회를 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곳에 무단 침입하여 “일요일에 새누리당 성남시 의회의장 후보를 선출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재명 시장이 나를 정신병자로 취급하고 있는데 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느냐”라고 항의하는 등 약 15분간 욕설을 하고 큰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새누리당 성남시 의회 의장 후보 선출 회의의 속개를 약 15분간 늦춰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새누리당 시의원들의 시의회 의장 후보 선출 업무를 방해하였고,
- 2012년 7월 15일 저녁에는 이재선(당시 53세)이 자기 부인을 데리고 8년 만에 두 번 째로 어머니집을 찾아가 정신병원 강제입원 건을 이야기 하던 중 두려워하는 어머니를 보호하고 있던 막내동생(당시 44세)를 두들겨 패다 선풍기를 던지고 침대 쪽으로 쓰러진 남동생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2주간의 안면부 타박상을 입히자, 이를 여동생 이재옥(당시 45세)이 말리자 여동생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여 입술 부분에 2주간의 안면부 타박상을 입힐 때, 남동생이 어머니 쪽으로 도망가 어머니 뒤로 숨자 이를 말리는 어머니의 목 뒷 부분을 손으로 가격하여 경추부 인대가 손상되는 2주간의 염좌상을 입히고 돌아가던 중, 이재선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중원경찰서 경찰관들에 의해 자기 집 앞에서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고,
- 2012. 7. 26. 오후 4시경에는 이재선이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롯데백화점 지하 2층 의류매장에서 '누가 여기서 장사를 하라고 했느냐? 성남시장 이재명이한테 특혜받았지?'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진열대의 옷걸이를 발로 차고, 그곳에 찾아온 손님들에게 “여기서 옷을 사지 마라.”라고 말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람을 피워 손님들이 위 매장을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매장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그리고 롯데백화점 보안요원인 피해자 최윤정(43세)을 향해 주먹을 쥐고 때릴 듯이 달려들면서 “네가 안전요원이냐, 이름이 뭐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에 달린 이름표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 다음날인 2012. 7. 27.에는 수도권타임즈에 다음과 같이
제 딸은 조선일보 출품을 위해 100호 두 건, 50호 두 건을 그려야 해서 새벽 5시에야 잠에 들었는데 7시 반에 몇 번 전화가 울려서 보니 숙모였음. 무슨 말을 할까 궁금해서 녹음을 했다고 함. 이 녹음내용을 보면 제 딸이 주장하는 허위사실유포혐의를 벗어나기 위해 그게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 이재명이 추진 중인 저의 강제입원을 이제는 말리지 않겠다고 함. 이로써 모든 음모가 확인되었음. 정도 운운하는 인권변호사 출신 이재명 무엇을 위해 형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을 시켜 죽이려는 것인지 아직도 그 이유를 알 수 없음. 저는 이런 협박공갈에 굴하지 않자 제가 쓴 78개의 글에는 30%밖에 안 된다는 사실 때문인 것으로 보임. 300개의 글을 쓰겠다고 하고, 특히 이상락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김미희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당선자를 지지한 대가로 이사장이 된다는 사실, 영화배우 김모(김부선)를 거론한다고 한 점, 통합진보당 당권파 문제(성남은 주사파인 당권파의 해방구임. 조정래의 소설을 참조하시면 해방구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임)를 제기하겠다는 사실에 놀라 저를 겁박하려다가 실패하자 이제는 병원에 입원시켜 영원히 조용하게 하려고 한 것으로 보임. |
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고,
그래서 그 당시 수사기록과 이재선씨가 올린 글에서 이재선이 정신적으로 아주 위험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런데도 이전 분당구 보건소장이었던 구소장이 이재선에 대한 평가의견서를 작성해주라고 할 때 “이재명의 임기가 2년도 남지 않았는데 그걸 하다가 무슨 이익을 얻겠느냐고 말림. 이렇게 의논한 결과에 따라 (구소장이) 성남시장에게 지시를 수행할 수 없다.”라고 하고 하게 했다는 성남정신건강센터의 장원장이 계속하여 이재선에 대한 강제입원 소견서 작성을 거부하고,
그래서 성남시청에서 분당차병원 정신과에 의뢰하였더니 분당차병원에서도 “대면진단을 해야 써줄 수 있으니 일단 대상자를 데려와라”라고 말을 하면서 이를 거절하였는데,
이재선씨는 이때 국정원과 내통하면서 새누리당 고위직의 말을 믿고 ‘이재명이 9월 30일까지 통진당 간첩들 30명과 함께 구속되면 새누리당 고위직은 성남시장이 되고, 이재선 자신은 시 의장 정도를 할 것’이라는 과대망상에 사로 잡혀 정신병 진료기록이 있으면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기에 정신과 의사와 대면진료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을 때라,
집안에서는 이재선 어머니 이름으로 ‘내 아들에 대한 진단과 치료를 요구하였는데 이를 방치하고 있고, 더 이상 방치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라고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성남시청에서 거기에 대한 행정절차를 거치자,
그때서야 성남정신건강센터의 정신과 전문의 장원장이 2012년 8월 7일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자에 대한 진단 의뢰에 대한 회신”이란 제목에 “피의뢰인(이재선)의 어머니 구호명씨의 가정 폭력특례법 보호처분 및 임시처분신청서 등을 서류상 검토한 결과 자신 및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어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라는 내용의 소견서를 작성하여 분당구 보건소 이소장에게 보내주게 되었다.
그리고 지금에 와서, 그 정신과 전문의는 경찰 수사과정에서 “(그 당시 성남시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향후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계속 근무할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라고 하면서 ‘그 당시 장원장 자신이 그렇게 소견서를 작성하여 분당보건소 이소장에게 보내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자신의 인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외압 때문이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여, 경찰과 검찰에서는 그 정신과 전문의의 진술을 진실로 받아들여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직권남용에 따른 권리행사방해죄로 공소장을 작성하고 있는 것이다.
공소장 [범죄사실. 다]의 내용이다.
범죄사실 다. 이재선에 대한 진단 및 보호신청서 작성 및 발송 위 나.항 기재내용과 같은 분당구보건소와 진단 및 보호 신청 촉구에 대해 장00은 2012. 6. 20.경 공문으로 ‘현재 단계에서는 진단 및 보호신청을 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이를 정식으로 거부하였다. 이후 이00은 2012. 7.경 위와 같이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이재선에 대한 입원 절차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분당구보건소의 지도 감독을 받는 병원인 분당차병원을 2회에 걸쳐 찾아가 위 분당차병원 소속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서00에게 “시장 형을 입원시켜야 하는데 이에 필요한 전문의 소견서나 진단서를 써달라”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서00은 “대면진단을 해야 써줄 수 있으니 일단 대상자를 데려와라”라고 말을 하면서 이를 거절하였다. 한편 윤00은 2012. 7. 28.경 성남시청 비서실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인 장00으로 하여금 이재선에 대한 진단 및 보호신청을 하도록 압박을 가하기 위해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00과 피고인의 어머니인 구호명의 ‘내 아들에 대한 진단과 치료를 요구하였는데 이를 방치하고 있고, 더 이상 방치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작성하고, 이를 다음 날 피고인(이재명)에게 보고한 후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 정00과 센터장 장00에게 위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장00은 위와 같은 내용증명을 수취한 후 자신과 함께 자신이 계약직으로 근무 중인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측에도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문구를 보고 위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향후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계속 근무할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센터의 지도 감독기관의 장인 이00과 비서실장 윤00 등이 거듭 입원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독촉한대로 2012. 8. 2.경 센터에서, 구 정신보건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것처럼 정신질환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진단 및 보호신청을 하려면 발견한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진단 및 보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진단 및 보호신청서에는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주소를 기재하여야 함에도, 이재선의 주소가 성남시가 아닌 용인시이므로 일부러 그 주소란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더욱이 당시 이재선의 상태를 센터에서 직접 목격하거나 관찰한 적이 없어 구정신보건법 제25조 제1항에 규정된 발견이 없으므로 성남시장에게 진단 및 보호신청서를 작성하고, 이어 센터 상임팀장인 윤00에게 장원장 명의의 이재선에 대한 진단 및 보호신청서가 첨부된 ‘정신보건법 제25조 1항에 의거한 진단 및 보호신청서’라는 제목의 공문을 기안하도록 지시하고, 윤00은 위 지시에 따라 위 공문을 기안하고, 그런 다음 장00은 이를 결재하여 성남시장에게 발송(분당구보건소장 경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이재명)은 이재선을 구 정신보건법 제25조에 의해 입원시키기 위하여 성남시장의 권한을 남용하여 장00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인 진단 및 보호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장00, 윤00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인 위 공문을 기안, 결재, 발송하게 하였다. |
[공소장 범죄사실 라 - 허위사실 분석]
아래 범죄사실 라. 역시 공소장 앞부분 허위 [기초사실]을 전제로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직권남용에 의한 권리행사방해죄를 성립시키기 위한 모략으로!
이 사건 범죄사실의 마지막 부분인데, 성남정신건강센터 장원장이 2012.8.7. 작성한 “서류상 검토한 결과 자신 및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어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라는 내용의 소견서가 도착 후, 대면진료를 위해 정신병원에 2주간 강제 입원시키기 위해서는 정신과 전문의 2명의 소견서가 있어야 하여, 분당보건소 이소장은 분당차병원 정신과 전문의에게도 같은 취지의 소견서를 의뢰하여 분당차병원의 정신과 전문의 서00도 2012. 8. 8. ‘서류상 검토한 결과 자신 및 타닝을 해할 위험이 있어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라는 소견서를 작성하여 분당보건소로 보내주자, 성남시에서는 이제 합법적인 요건을 갖추었으니 이재선을 강제입원시켜 진단하여 정신병을 감정하라고 지시하였는데, 분당보건소 이소장이 ‘실제로 이재선과 이재선의 보호자인 처와 딸의 의사에 반하여 이재선을 입원시키는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이재선에 대한 강제입원 행정지시를 거부하였다.
업무상 정상적인 행정절차가 모두 갖추어졌는데도 이소장은 그 전에 이재선으로부터 전화 받은 “만약에 이런 일을 하게 되면 보건소장 자리도 잃고, 감옥에 갈 수도 있다.”는 압력 때문에 정상적인 의료행정업무를 거부한 것이다. 그 전에 성남시 3개 구의 보건소장들이 모여서 이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그 3명의 보건소장 중 한 명이 국정원 김과장을 형님이라고 친하게 지내고 있던 상태에서. 그리고 국정원 김과장은 이재선 부부에게 드나들면서 내통하고 있던 상황에서 분당보건소 이소장이 정상적인 행정지시를 거부한 것이다.
그러자 성남시에서는 업무를 진행하라고 독촉하였고, 이에 이소장은 2012.8.17. 성남정신건강센터 장원장과 함께 성남 중원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오는 이재선씨를 강제연행하려고 다시 시도하였는데, 경찰이 이재선씨를 강제연행하는 것은 불법감금체포에 해당하는 범죄라고 정신과전문의들의 이재선에 대한 강제집행을 저지하여, 분당보건소 이소장은 이재선에 대한 강제입원을 포기하고 돌아왔고,
그 이후 이재명 성남시장은 '더 이상 형님을 강제입원시켜 정신감정과 그에 따른 치료를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부담스럽다'고 판단하고, 2012년 9월 직원회의에서 성남시에서는 이재선의 강제입원에 대한 일체의 업무진행을 중단하는 것으로, 형님이자 성남 시민인 이재선씨에 대한 강제집행을 완전히 중단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을 검찰 공소장에서는 ‘이재명이 자신의 정치적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정치적 이익을 위하여) 그 당시까지 정신적으로 멀쩡했던 형님 이재선씨를 강제 입원시키려고 직권을 남용하여 의무가 없던 성남시 관할 의료기관과 정신과 전문의들에게 그들의 의사에 반하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시키면서 권리행사방해죄를 저질렀다.’는 취지로 작성해놓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당시 성남보건소 이소장은 수사과정에서 “실제로 이재선과 이재선의 보호자인 처와 딸의 의사에 반하여 이재선을 입원시키는 것이 위법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던 이재선에 대한 강제입원 집행을 거부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그 당시에는 모든 요건이 갖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소장이 위법한 일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수사기록의 “구 정신보건법 시행령 제6조 제3항에 의하면 법 제 25조 제2항에 따른 진단결과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자의입원 신청을 하게하고, 보호의무자에게 입원동의를 요청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입원하게 할 수 있으나 당시 이재선은 배우자와 딸이 있었는데 이재선에게 자의입원 신청 권유나 보호의무자인 배우자와 딸에게 입원동의를 요청한 사실도 없었다.”는 주장과 같을 수밖에 없는 것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박인복씨가 2018.6.8. 기자회견에서 “2012년 5월 말경 김혜경이 (대학생 딸) 이주영에게 전화를 걸어와 ‘너네 아버지는 미쳤다. 정신병자이니 치료를 받아야 한다. 힘들면 우리에게 오라’는 취지로 일방적으로 설득하고 동정조의 말을 하여, 이를 거부하고 6월 7일 김혜경의 강제입원 통화 내용을 녹음하여, 본인 박인복과 이재선에게 그 녹음파일을 보내주어 곧바로 그런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인터뷰를 하였으니까,
이소장의 수사기관 진술 조서 내용 역시 허위라는 사실이 증명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소장 또한 의료공무원으로서 정당한 행정지시를 ‘국정원 김과장과 내통하고 있던 다른 의사들과 협력하여’ 거부하였다는 직무유기가 확인되는 것이다.
요약하면, 그 이전 이재선의 정신과적 증세와 그 당시 정신질환을 동반한 범죄사실들과 그 이후 이재선의 자신과 타인을 해치는 정신과적 증거들로 2012년 8월에 있었던 성남시의 ‘이재선을 정신 감정과 치료를 위한’ 강제집행은 정상적인 행정 업무였는데도, 국정원 등과 내통하거나 정치권력을 의식하고 있던 의료공무원들이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당연히 하여야 할 공무상의 집행을 직무유기 한 것이었고, 성남 중원경찰서는 경찰이라는 직원을 남용하여 '성남시의 행정상 의료업무라는 정당한 업무 집행'을 권리행사방해한 것이 되는 것이다. 성남시가 직권을 남용하여 권리행사방해를 한 것이 아니라 경찰이 직권을 남용하여 성남시의 정당한 업무에 대하여 권리행사방해를 하였던 것이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성남시의 정당한 업무진행을 직권을 남용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던 성남시 관할 경찰서에서 이 사건을 맡으면서 자기들이 저질렀던 범죄사건을 오히려 그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경기시자에게 덮어 씌워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이 경찰의 뜻을 받아들여 역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재판을 신청한 것이다.
공소장 [범죄사실. 라]의 내용들이다.
범죄사실 라. 이재선에 대한 구 정신보건법 제25조 제3항에 의한 입원 집행 시도 이소장(분당구보건소장)은 2012. 8. 3.경 분당구보건소에서, 위와 같이 장00의 진단 및 보호신청 공문을 접수한 다음 신00에게 ‘성남시정신건강센터에서 정신보건법 제25조 제1항에 의거한 진단 및 보호신청이 있어 동법 제25조 제2항에 의거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자에 대한 진단을 붙임과 같이 의뢰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기안하도록 지시하고, 김00에게 검토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리하여 신00이 위 지시에 따라 위 공문을 기안하고, 김00이 이를 검토하고, 이소장은 이를 결재하여 불상의 보건소 직원을 통해 위 공문을 위 분당차병원 정신과 전문의인 서00에게 전달하였다. 서00은 2012. 8. 8.경 분당구보건소장인 이소장으로부터 계속하여 협조 요구를 받자 지도 감독기관의 장인 위 이00(분당보건소장)을 도와주기로 마음먹고 위 공문에 대하여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자에 대한 진단 의뢰에 대한 회신’이라는 제목으로 ‘서류상 검토한 결과 자신 및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어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라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여 분당구보건소로 송부하였다. 위와 같은 상황을 모두 전해들은 윤00은 2012. 8. 중순경 백00에게 ‘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니 시청 청원경찰 2명을 데려가 이재선을 만난 다음 이재선을 강제입원시켜라’라고 하여, 백00은 윤00이 미리 지정해 놓은 시청 청원경찰 2명을 데리고 분당구보건소로 가서 이소장에게 이재선을 데리러 가자고 하였으나 실제로 이재선과 이재선의 보호자인 처와 딸의 의사에 반하여 이재선을 입원시키는 것이 위법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던 이00(분당보건소 이소장)은 이를 거부하였다. 그러나 이소장(분당보건소장)은 2012. 8. 17.경 계속하여 피고인(이재명)과 윤00 등으로부터 시장 등에 의한 입원 절차 이행의 압박을 받자 피고인의 이재선에 대한 구 정신보건법 제25조 시장 등에 의한 입원 절차 진행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피고인에 의한 고소, 인사상 불이익 등을 염려하여 결국 엠블런스를 이용하여 이재선을 위 서00이 작성한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자에 대한 진단 의뢰에 대한 회신’ 문건으로 분당차병원에 입원시키기로 마음먹고 위 신00에게 ‘2012. 6. 15자 성남시 정신건강센터에 대상자의 어머니와 여동생이 방문하여 면담하였던 대상자의 진단의뢰를 위해 차량 및 정신보건전문요원의 동행을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기안하도록 지시하고, 김00에게 검토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리하여 신00이 위 지시에 따라 위 내용의 공문을 기안하고, 김00이 이를 검토하고, 그런 다음 이소장은 이를 결재하여 센터에 발송하였다. 이어 이소장은 같은 날 신00과 함께 보건소 엠블런스를 타고 센터로 가서 장00을 태운 다음 중원경찰서에 출석하기로 되어 있는 이재선을 강제로 입원시키기 위해 중원경찰서로 가면서 (성남 정신건강센터) 장원장에게 “오늘 진단을 하고 바로 입원시킵시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장원장이 “그건 절대 안된다”라고 말하고, 불상의 성남시 관계자로부터 유선으로 경찰관들이 ‘이재선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는 것은 위법하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것을 전해 듣고 자신이 형사 처벌을 받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이재선에 대한 강제입원 시도를 포기하고 엠블런스를 돌려 분당구보건소로 돌아왔다. 이로써 피고인(이재명)은 이재선을 구 정신보건법 제25조에 의해 입원시키기 위하여 성남시장의 권한을 남용하여 이00, 신00, 김00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인 위 공문을 기안, 검토, 결재, 발송하게 하고, 이00, 장00, 신00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인 엠블런스를 타고 이00을 강제 입원시키기 위해 이재선이 있는 곳으로 가도록 하였다. |
[공소장에 기록된 이후의 상황]
이재명 성남시장은 감옥에 가지 않았다. 이재선씨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2012년 9월 30일 통진당 간첩들 30명과 함께 구속되어 성남시장에서 쫓겨날 것’이라고 믿고 있어서, 2012년 6월 5일 오전 11시경 이재선이 김혜경과 통화에서 그렇게 당연하듯 말하였고, 그 날 오후에는 이재선 부부가 김혜경씨를 만나 그동안 국정원 김과장한테 들었던 이야기를 김혜경씨한테 하여 김혜경씨가 눈물을 흘리면서 남편이 감옥가면 사식을 넣어주겠다는 말까지 들었고, 다음날 6월 6일 이재선씨는 동생 이재명 시장과 통화에서 ‘너는 곧 감옥갈 것이다!’고 장담하였는데, 9월 30일 이후에도 이재명은 구속되지 않았고 그동안 국정원 김과장한테 들었던 이야기들이 모두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그러자 그동안 김과장과 새누리당 고위직 인사한테 들었던 말로 과대망상을 키우고 있었던 이재선씨의 정신 상태는 더 황폐하여져 갔다. 이재선씨가 항시 그렇게 정신상태가 이상한 것이 아니라, 조울증이란 우울증과 자신감의 기복이 반복하여 심하게 나타나면서 우울해질 땐 자살하고 싶고 화가 날 때는 이성이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여 사고를 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정신질환인데, 젊은 시절 공인회계사까지 획득한 이재선씨 정도라면... 어찌 자신이 국정원과 새누리당 고위직 인사한테 이용당했다는 사실을 모를 수 있겠는가? 이재선씨는 청소년기부터 수재였고, 이재선씨가 항시 정신이 이상한 분이 아니었다.
이재선씨가 2012년 5월 28일과 7월 15일 8년 만에 어머니를 찾아가 그런 짓을 하고난 다음에는 다른 사람들한테 자기의 잘못을 직접 이야기하지는 못했지만 스스로의 내면에서는 얼마나 괴로웠겠는가? 자존심에 혼자 이겨내려고 하다가 계속하여 정신이 황폐화된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하여 옆에서 보다 못한 박인복씨와 이주영씨가 2014.11.21. 이재선씨를 ‘약물치료부터 받으라고’ 정신병원에 40일 동안 강제 입원시키면서, 국립부곡정신병원에서 안받아주면 안 되니까
“2007년경에 (어머니가 돈 5천만 원을 안 빌려주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많이 우울해하는 모습이 있었고, 우울해 하는 기간 후에 기분 좋아지고 많이 자지 않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 지속될 때 있었던 것 같다. 2012년 당시 불면으로 우울한 모습이 관찰되었다. 2013년 2월에 용인 수지에서 진단을 받았는데 우울증이었던 것 같다. 매일 죽고 싶다는 말을 반복하고 살더라. 그러다가 2013년 3월 16일날 자살시도를 했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서 다발성골절로 입퇴원을 반복했다. 당시 전두엽에 출혈이 있었다고 하지만 미세하여 자연치유 된다고 들었다. 사고 후 말이 어눌해지고 의사 전달 정확히 못할 때가 있었다.”
라고 그동안 자기들이 옆에서 보아온 데로 사실을 적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재선씨는 교통사고 퇴원 후 2014년 6.4지방선거에서 이재명 성남이 재선된 이후 야쿠르트 배달을 하고 있던 여동생 이재옥이 청소용역을 다니기 시작했을 때 또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고 폭력을 행사하여, 그 여동생 이재옥씨가 새벽에 화장실 청소 일을 하던 중 머리에 입은 충격의 영향으로 47세의 꽃다운 나이에 뇌출혈로 죽었다. 그리고 이재선씨도 교통사고의 후유증으로 2017년 11월 57세의 나이에 죽었다.
2012년 4월 4일 성남정신건강센터에서 장원장이 작성한 “이재선씨의 문건에 대한 평가의견 : 관계망상적 사고 및 과대망상적 사고의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사소한 자극에도 정상적으로 예견하는 범위 이상 흥분하고 공격적인 언행을 반복적으로 보이는 것으로 평가됨. 조울증이 적절히 치료되지 않을 경우 모든 정신 질환 중에서 자살율이 가장 높다고 보고된 바 있음.”이라고 했던 평가소견서가 모두 현실이 되었고,
2012년 8월 7일 분당차병원 정신과 전문의 서00이 작성한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자(이재선)에 대한 진단 의뢰에 대한 회신 : 서류상 검토한 결과 자신 및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어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라고 했던 평가소견서도 이재선씨 자신이 자살을 시도하고, 여동생을 폭행하여 뇌출혈을 일으켜 죽게 하였고, 자신도 죽었으니까... 이 평가소견소도 모두 현실이 되었다.
그런데도 이 정신과 전문의들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고발장 수사과정에서, 벌금 100만원만 판결받으면 경기도지사 당선이 무효가 되고 향후 10년간 모든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 것이면서도 ‘그 당시 내가 그렇게 의료소견서를 작성해준 것은 나의 의료지식과 나의 양심에 따른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멀쩡한 자신의 형님을 강제로라도 입원시키려는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의 압력 때문에 본의 아니게 그렇게 작성하여 줄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조서를 작성하게 하는 정신 나간 짓거리를 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경찰은 이 뻔한 사실들에 대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하고, 검찰은 그 경찰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공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재판을 신청하는 웃지 못할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다.
첫댓글 마지막편 [4부] 마무리되는 데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검찰 공소장에 보니까..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것이네요.
올해 넘어가기 전에..12시 전에 올리고... 일단 정리하고 싶은데... 될 지 모르겠네요..
고생이 많습니다~~지금 고생이 훗날 보람이 있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