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는 물욕으로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는가.
그는 사법시험 20기로 합격하여 1978년부터 검사로 임용되어 1998년 서울지방검찰청 강력부 부장검사, 2000년 대검찰청 공안부 공안기획관, 2001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사정비서관, 2002년 서울지방검찰청 제2차장검사, 2005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부장, 2007년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장, 2007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을 지냈고 2013년부터 법무법인 강남 대표변호사, 2013년 우리금융지주 사외이사, 2016.12.~2021.07. 국정농단 의혹사건 수사 특별검사팀 특별검사를 지낸 사람이 있다. 누굴까. 조금만 관심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인지는 안다. 71세 박영수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 놀라울 정도로 화려한 검찰 경력을 쌓은 박영수는 의혹으로 명성은 무너졌다. 당시 박영수는 국정농단 의혹사건 수사 특별검사팀 특별검사라는 신분에 있으면서 2020년 12월경 수산업자라는 김모 씨로부터 250만 원 상당의 포르쉐 렌터카 등을 무상으로 받은 혐의와 86만 원 상당의 수산물을 3차례 받는 등 336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박영수는 '특검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가 아닌 공무 수행 사인이기 때문에 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는 취지로 뇌물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것만이 아니다. 한국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최근 김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2014년 11월 박영수 전 특검 측이 대장동 사업 컨소시엄 구성을 돕고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 원 상당의 대장동 토지와 상가 건물 등을 요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특검은 당시 우리금융지주 이사회 의장 신분으로 PF 대출 등 대장동 민간사업자 청탁을 들어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박영수가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원을 요구한 것이라면 위 법 제5조 제4항 제1호에서는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의 가액이 1억 원 이상일 때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수수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하고 있다. 박영수의 혐의가 인정되면 무기징역 또는 30년 이하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고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50년까지로 선고받을 수 있다. 20년 이상의 형이 선고되어 확정되면 박영수는 90세가 넘어서 교도소를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박영수의 경력에서 2013년 우리금융지주 사외이사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외이사로 있으면서 우리금융지주 이사회 의장이 되어 대장동 사업자의 청탁을 들어주면서 200억 원을 요구하였다는 혐의에 대해 김만배가 검찰에서 진술하였으니 200억 원 요구가 사실에 가까울 수 있다.
박영수는 대장동 사업자로부터 50억을 받기로 하였다는 혐의가 제기되었던 ‘50억 클럽’ 인사 중의 한 사람이다. ‘50억 클럽’ 인사들은 대법관 출신, 검사장 출신 등의 인사들이 있다. 검찰은 이 중 검사 출신 국회의원인 곽상도에 대해서만 수사를 하고 기소를 했다. 그 외 ‘50억 클럽’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대장동 사업 관련자들이 박영수의 혐의에 대해 진술을 하고 있다. 검찰은 박영수를 소환 조사를 해야 할 것이다. 소환해서 우리금융지주 이사회 의장 신분으로 PF 대출 등 대장동 민간사업자 청탁을 들어주기로 하고 200억 원을 요구하였다는 혐의와 특검의 신분으로 대장동 사업자로부터 50억 원을 약속받은 혐의 등을 조사해야 할 것이다.
검찰이 수사한 결과 박영수의 모든 혐의를 기소하고 법원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뇌물수수를 유죄로 인정하여 형을 가중하면 박영수는 40년 정도의 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110세가 되어야 교도소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박영수가 법정에서 혐의에 대해 부인을 하고 법정 다툼을 벌일 것으로는 보인다.
현재 박영수의 심정은 자신이 쌓아 올린 경력이 모두 무너지고 국민으로부터 법적 도덕적으로 비판과 비난을 받는 것에 대해 절망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유죄가 선고되면 살아서 교도소를 나올 수 없다는 좌절감에 젖어 있을 것이다. 이런 박영수가 어떠한 생을 끈을 놓아버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나 혼자만의 우려는 아닐 것이다. 검찰도 이런 우려를 한다면 지금이라도 박영수를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할 것이다. 구속 여부는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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