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개인회생을 준비중인 사람입니다.
제명의 아파트가 한채 있는데요,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1억4천만원대출이 있고요 현시세는 1억8천(국민은행시세)입니다.
문제는 제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주택금융공사에서 기한이익 상실로 경매가 진행된다고 해서 서류진행사무실에 문의하니 그럼 배우자에게 증여하라해서 주택금융공사 심사를 거처 담보 대출금과 함께 명의을 배우자애개 금년 5월말 증여하였습니다.
요지는 물론 경매해도 낙찰가가 1억4천안팎이라 담보대출금을 빼면 다른 채권자가 환수할 금액이 없어 실익이 없고
재산신고시 증여사유를 판사에게 별도로 채무회피의도가 없음을 소명하면 별문제 될게 없다고 하는데 .. 진짜루 사무실 얘기대로 개인회생하는데 큰지장이 없을까요?
첫댓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현재 개인회생을 하실꺼라면 증여부분이 문제돌수 있습니다 자칫 채무회피 목적으로 증여로 생각 할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시 과거1년간 재산 변동내역이 있다면 그 해당 내용을 명확하게 증명 하셔야 합니다 만일 못하시게됀다면 개인회생 기각 당할 확율이 높습니다 ( 재산변동은 본인 재산을 처분하거나 명의변경.경매..)
배우자에게 증여한 아파트의 재산가치(시세-담보대출금)를 명확히 하여 신청인의 재산가치에 모두 포함시키고, 증여를 한 이유 한국주택금융공사와의 계약서 중 기한이익상실에 대한 규정 등을 설명하신다면 가능하실 수도 있으리라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