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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법률/소송/인허가 상담 상속 된 전....
청수골 추천 0 조회 465 23.08.03 20:59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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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8.04 06:36

    첫댓글 가능합니다

  • 23.08.04 09:20

    법무사 가보셔요. 상담은 공짜입니다.

  • 23.08.04 11:31

    받으신 후 증여를 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
    재산이 많으시면 부부상속이 세금에서 유리합니다.
    이후 팔아서 현금으로 증여하시면 좋을듯합니다.

  • 24.10.11 20:46

    토담집 답변이 맞습니다 지금은 상속안되어도 나중에 작고시 자식에게 자동 상속권이 있어 맘대로 팔수도 지분마큼 은 상속등기로 가져갈수 업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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