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사망하고 처와 자녀 5명으로 전이 상속되어 있고요.
문제는 처의 상속분을 자녀 1명에게 양도나 증여가 안된다고하는데 왜 일까요... 무슨 국립공원지역이라고하기도 하고...
첫댓글 가능합니다
법무사 가보셔요. 상담은 공짜입니다.
받으신 후 증여를 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재산이 많으시면 부부상속이 세금에서 유리합니다.이후 팔아서 현금으로 증여하시면 좋을듯합니다.
토담집 답변이 맞습니다 지금은 상속안되어도 나중에 작고시 자식에게 자동 상속권이 있어 맘대로 팔수도 지분마큼 은 상속등기로 가져갈수 업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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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으신 후 증여를 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
재산이 많으시면 부부상속이 세금에서 유리합니다.
이후 팔아서 현금으로 증여하시면 좋을듯합니다.
토담집 답변이 맞습니다 지금은 상속안되어도 나중에 작고시 자식에게 자동 상속권이 있어 맘대로 팔수도 지분마큼 은 상속등기로 가져갈수 업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