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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 편입)
①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할 수 있는 사람은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현역병입영 대상자 및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1.11.23, 2013.12.4, 2016.11.29>
1. 의무 분야는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군전공의 수련기관에서 정해진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이하 "군전공의요원"이라 한다)으로서 33세까지 그 과정을 마칠 수 있는 사람
2. 법무 분야는 사법연수원에서 정해진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30세까지 그 과정을 마칠 수 있는 사람 또는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정해진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30세까지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사람
3. 군종 분야는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신학대학ㆍ불교대학이나 그 밖에 성직자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28세까지 그 과정을 마칠 수 있는 사람
4. 수의 분야는 수의과대학(수의학과가 설치된 대학을 포함한다)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28세까지 그 과정을 마칠 수 있는 사람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무사관후보생을 지원하려는 사람은 군전공의요원으로 채용되는 해의 2월 10일(「의료법」에 따라 긴급하게 의료인력을 충원할 필요가 있어 실시하는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사람은 합격자 발표일부터 15일이 되는 날)까지, 법무사관후보생을 지원하는 사람은 사법연수원에 입교한 해 또는 법학전문대학원 2학년이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수의사관후보생을 지원하는 사람은 수의과대학 본과 3학년이 되는 해의 5월 31일까지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 지원서(전자문서로 된 지원서를 포함한다)를 해당 수련기관, 사법연수원, 법학전문대학원 또는 수의과대학의 장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군종사관후보생을 지원하려는 사람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출원 및 선발 등의 절차에 따라 군종사관후보생 지원서(전자문서로 된 지원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의무ㆍ법무 또는 수의 분야 현역장교 병적에 편입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전담의사ㆍ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의 편입을 원한다는 뜻을 지원서에 기재할 수 있다. <개정 2010.7.21, 2011.11.23, 2013.12.4, 2016.11.29, 2018.5.28, 2021.2.17>
③ 제118조제1항에 따라 의무ㆍ법무ㆍ수의 분야 현역장교 편입 지원서를 제출한 사람이 제2항에 따른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 지원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의무ㆍ법무ㆍ수의 분야 현역장교 병적 편입 지원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10.14>
④ 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자 중에서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을 선발할 때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체등급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발(「군인사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하되,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한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신체등급이 높은 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점수가 높은 순, 생년월일이 빠른 순으로 선발한다. 이 경우 신체등급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는 신체등급 1급부터 3급까지는 100점, 신체등급 4급은 90점으로 한다. <신설 2013.12.4, 2016.11.29, 2018.5.28, 2021.10.14>
1. 의무사관후보생의 경우: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시험 성적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
2. 법무사관후보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점수
가. 사법연수원생의 경우: 사법시험 성적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
나. 법학전문대학원생의 경우: 해당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시 법학적성시험 성적을 5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와 법학전문대학원 1학년 성적을 5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를 합산한 점수
3. 수의사관후보생의 경우: 수의과대학 본과 1ㆍ2학년 평균 성적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
⑤ 병무청장은 제4항에 따라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을 선발한 경우에는 그 명단을 해당 수련기관, 사법연수원, 법학전문대학원 또는 수의과대학의 장 및 지방병무청장에게 각각 송부해야 하며, 선발자 명단을 송부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 병적에 편입해야 한다. <개정 2011.11.23, 2013.12.4, 2021.10.14>
⑥ 병무청장은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군종사관후보생 선발자 명단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이를 해당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고, 선발자 명단을 송부받은 지방병무청장은 군종사관후보생 병적에 편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3, 2013.12.4, 2021.10.14>
⑦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으로서 제1항에 따른 제한연령에 이르기 전에 정해진 과정은 마쳤으나 법 제5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격을 얻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한연령에 이를 때까지 계속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으로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2021.10.14>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군종사관후보생의 선발 및 의무사관후보생 수련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4, 2021.10.14>
[전문개정 2009.12.7]
제119조의2(군종장교운영심사위원회)
① 법 제58조제7항에 따른 군종장교운영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종교의 신자 비율이 3분의 1 미만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국방부 인사기획관
2. 국방부의 군종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3. 대령 이상의 현역장교, 국방부 소속 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람
4. 육군ㆍ해군ㆍ공군 본부 인사참모부장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등을 참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4항제1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종교단체의 관계자를 참석시켜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제118조의2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군종 분야 병적 편입대상 종교의 선정 또는 취소에 관한 사항
2. 군종 분야 현역장교의 선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종장교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방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⑦ 제4항제1호의 사항에 대한 사전검토를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⑨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민간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7]
제119조의3(의무ㆍ법무ㆍ수의 분야 현역장교의 선발기준 및 절차)
① 법 제58조제8항에 따른 의무ㆍ법무ㆍ수의 분야의 현역장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발한다. <개정 2013.12.4>
1. 의무 분야 현역장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의무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되어 정해진 과정을 마친 사람
나. 제12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의무사관후보생
다. 제120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의무사관후보생
1의 2. 법무 분야 현역장교: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법무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되어 정해진 과정을 마치고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수의 분야 현역장교: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되어 정해진 과정을 마치고 수의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② 병무청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의 명단을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무ㆍ법무ㆍ수의 분야 현역장교의 선발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4>
[전문개정 2009.12.7]
[제목개정 2013.12.4]
제120조(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의 신상변동 통보 및 처리)
①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수련기관, 사법연수원, 법학전문대학원 또는 학교의 장은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해당 수련기관, 사법연수원, 법학전문대학원 또는 학교의 장이 있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을 말하며, 군종사관후보생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을 말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1.11.23, 2013.12.4, 2017.9.22, 2021.10.14>
1. 퇴교 또는 제적된 경우
2. 제1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한연령까지 정해진 과정을 마칠 수 없거나 졸업할 수 없는 경우
3. 제1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법무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으로서 정해진 과정을 마치고 30세까지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3의 2.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라 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수의과대학 재학생으로서 정해진 과정을 마치고 28세까지 수의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4. 군전공의요원으로서 병무청장의 허가 없이 지정된 수련기관 또는 전공과목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5. 법 제6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6. 군전공의요원으로서 수련기관에서 퇴직한 경우
7. 군종사관후보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하거나 소속 종교단체에서 이탈한 경우
8. 군종사관후보생에 대하여 소속 종교단체의 대표자가 성직취득 보장을 철회한 경우
9. 본인이 병무청장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 신분을 포기하기를 원하는 경우
10.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이 정해진 과정을 마치는 연도 또는 월이 변경되는 경우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제1호, 제2호, 제5호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군종사관후보생의 신상변동사항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병무청장은 그 통보받은 사항을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2>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2016.11.29, 2017.9.22>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에서 제적하고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여 현역병으로 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 다만, 군전공의요원으로서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병적에서 제적하지 아니하고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입영
2. 제1항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 해당 병적에서 제적하지 아니하고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입영
3.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해당 병적에서 제적하고 법 제6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시근로역에, 법 제6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충역에 편입
4. 제1항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 입영 연도의 변경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연도의 입영 대상자로 관리
[전문개정 2009.12.7]
[제목개정 2016.11.29]
제121조(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등의 입영)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58조 및 제59조에 따라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 분야의 현역장교(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을 포함하며, 이하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라 한다) 및 기본병과 분야의 현역장교(이하 "기본병과장교"라 한다)의 병적에 편입할 사람의 입영기본 계획서를 입영일 40일 전까지 병무청장 및 해당 군 참모총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이를 받은 병무청장은 입영 계획서를 작성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해당 군 참모총장은 교육 계획서를 작성하여 입영부대의 장에게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②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및 기본병과장교의 병적 편입을 지원한 사람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이 병무청장으로부터 그 명단을 받아 현역장교 병적 편입 대상자로 입영할 사람의 명단을 입영일 20일 전까지 병무청장을 거쳐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입영 계획서에 의하여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및 기본병과현역장교의 병적 편입 대상자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본인에게 입영일 7일 전까지 송달하여 개별입영하게 하고 입영자 명부와 병적기록표를 입영부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법」 제77조 및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의 자격시험의 합격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의무ㆍ수의장교 편입 대상자에게는 현역입영 통지서를 입영일 전날까지 송달할 수 있다. <개정 2018.5.28>
④ 입영부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입영한 사람에 대하여 정해진 군사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수료 10일 전까지 그 명단을 소속 군 참모총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국방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및 기본병과장교의 병적에 편입될 사람이 군사교육을 마치는 날의 다음날에 현역장교 병적에 편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7]
제122조(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의 입영신체검사 등)
① 제121조에 따라 입영한 사람에 대한 입영신체검사 등에 관하여는 제18조의8제2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하되,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1.29, 2021.6.22>
②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귀가된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병역판정검사장이나 중앙신체검사기관에서 재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신체등급에 따라 병역처분을 하거나 다시 입영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나목 및 제2호에 따른 재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이 7급으로 판정된 사람은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개정 2016.11.29>
1. 치유기간이 명시된 경우. 이 경우 치유기간은 입영신체검사일부터 기산한다.
가. 치유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치유기간이 지난 후 다음 입영일에 다시 입영
나. 치유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치유기간이 지난 후 지체 없이 재신체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
2. 치유기간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 지체 없이 재신체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
③ 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치유기간이 3개월 미만인 사람과 같은 항 제1호나목 및 제2호에 따른 재신체검사의 결과 신체등급이 1급부터 4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 입영일에 다시 입영시키되, 다시 입영한 사람이 귀가될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이 경우 같은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귀가된 경우로서 치유기간이 명시된 경우 그 치유기간은 다시 입영한 후의 입영신체검사일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6.11.29>
④ 입영부대의 장은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또는 기본병과현역장교 편입 대상자로 입영한 사람으로서 군사교육 중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15일 이상의 치유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처리한다.
⑤ 병무청장은 법 제58조 및 제59조에 따른 의무ㆍ법무ㆍ수의 등의 현역장교 병적 편입 대상자로 입영할 사람에 대해서는 「군인사법」 제10조에 따른 장교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해당 관서에 조회하여 확인한 후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명단을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 그 병적에서 제적하고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시켜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전문개정 2009.12.7]
제123조(5급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의 현역장교 편입 지원 등)
① 「공무원임용 시험령」 등에 따른 5급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 5급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 합격자 또는 5등급 외무공무원으로 채용이 결정된 자 중 현역장교의 병적 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기본병과 분야의 현역장교 편입 지원서(전자문서로 된 지원서를 포함한다)를 채용후보자 명부 등재일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국회사무총장ㆍ법원행정처장ㆍ인사혁신처장 또는 외교부장관(이하 "시험실시기관의 장"이라 한다)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1.29>
②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병역사항을 확인하여 기본병과장교의 병적 편입 대상자 명단을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명단을 받은 경우에는 채용후보자 명부의 비고란에 장교편입 대상자임을 기재하고 장교편입 대상자 중 공무원 임용결격사유의 발생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채용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병무청장은 채용후보자 자격을 상실한 사람을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여야 한다.
④ 병무청장은 필요한 경우 의료ㆍ법조ㆍ종교 및 수의 분야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법 제5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람(40세 이하의 남성만 해당한다)의 명단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11.23>
[전문개정 2009.12.7]
제8장 병역의무의 연기 및 감면
제124조(학교별 제한연령 등)
① 법 제60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연령까지 징집이나 소집(이하 제124조의2, 제124조의3, 제125조부터 제127조까지, 제127조의2, 제128조, 제128조의2 및 제129조에서 "입영등"이라 한다)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2014.11.4, 2015.6.30>
1. 고등학교는 28세
2. 전문대학 및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이하 "전공대학"이라 한다)의 2년제 과정은 22세, 3년제 과정은 23세, 학위심화과정은 24세
3. 대학의 4년제 과정은 24세, 5년제 과정은 25세, 6년제 과정은 26세(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수의과대학 또는 약학대학은 27세)
4.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중 2년제 과정은 26세, 2년을 초과하는 과정은 27세(일반대학원의 의학과ㆍ치의학과ㆍ한의학과ㆍ수의학과ㆍ약학과 및 의학전문대학원ㆍ치의학전문대학원은 28세), 박사학위과정은 28세
5. 연수기관은 26세
② 제1항에 따른 학교 또는 연수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0.1, 2015.6.30, 2015.9.25, 2021.10.14>
1. 고등학교: 다음 각 목의 학교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3년제 고등기술학교 및 각종학교(고등학교 또는 수업연한이 3년인 고등기술학교와 유사한 교육기관만 해당한다) 중 상급학교 입학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
나.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고등학교과정에 상응하는 과정을 교육하는 평생교육시설 중 상급학교 입학학력이 인정되는 학교
다.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설립ㆍ운영되는 외국교육기관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2. 전문대학 및 대학 등: 다음 각 목의 학교 또는 시설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입학한 때부터 대학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출석수업으로 마치는 경우만 해당한다),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및 특별법에 근거하여 설립ㆍ운영되는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대학 및 같은 조 제4호의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외국 대학을 포함한다)
나. 「경찰대학 설치법」에 따른 경찰대학
다.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한국과학기술원에 설치한 대학
라. 「평생교육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전문대학 또는 대학의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시설 및 전공대학
3. 대학원: 석사 이상의 학위를 수여하는 학교(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대학원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한국예술종합학교와 「고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에 상응하는 외국 대학원을 포함한다)
4. 연수기관: 사법연수원
[전문개정 2009.12.7]
제124조의2(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의 입영등 연기)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에 대해서는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될 때까지 법 제6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입영등을 연기할 수 있다. 다만, 그 연기기간은 3년 6개월을 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13.12.4]
제124조의3(체육ㆍ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입영등 연기)
① 법 제60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입영등을 연기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22>
1.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의 장(이하 이 조에서 "대한체육회장"이라 한다)이 추천한 국가대표선수
2.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우수 선수 중 국내 전국대회에서 한국신기록을 수립한 선수 또는 국위선양에 현저한 공이 있는 선수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추천한 사람
3.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대중문화예술인 중 「상훈법」 제17조의3의 문화훈장 또는 같은 법 제19조제10호의 문화포장을 받은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위선양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하여 추천한 사람
② 법 제60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입영등을 연기받으려는 사람은 추천 신청서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대한체육회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6.22>
③ 제2항에 따른 추천 신청서를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추천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체육ㆍ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로서 입영등의 연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입영등의 연기를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1.6.22>
1. 입영등의 연기 추천서
2. 추천 대상자가 제출한 추천 신청서 및 첨부서류
④ 제3항에 따른 추천을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연령의 범위에서 연기 사유 등을 고려하여 입영등의 연기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추천 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1.6.22>
1.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27세까지
2.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30세까지
⑤ 법 제60조제4항에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신설 2021.6.22>
1. 국가대표선수에서 제외된 경우(제1항제1호의 경우로 한정한다)
2. 「상훈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문화훈장 또는 문화포장이 취소된 경우(제1항제3호의 경우로 한정한다)
3. 본인이 입영등 연기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4. 음주운전, 도박, 성범죄 등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했다고 지방병무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9.12.7]
[제목개정 2021.6.22]
[제124조의2에서 이동 <2013.12.4>]
제125조(재학생 입영등 연기)
① 제124조제2항에 따른 학교(외국의 대학 및 대학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연수기관의 장은 학적보유자 명부(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재학생 입영등 연기대상자 명부, 연수기관의 경우에는 연수생 명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시ㆍ군ㆍ구별로 작성하여 매년 3월 31일(2학기 학적보유자 명부는 9월 30일)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1.10.14>
② 외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이 제124조제1항에 따라 입영등의 연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입영등의 연기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1.10.14>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학적보유자 명부를 받거나 제2항에 따른 입영등의 연기원서를 받은 경우에는 학교별 제한연령 안에서 연기사유가 종료될 때까지 입영등을 연기하고, 연기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해당 학교, 연수기관의 장 또는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10.14>
④ 학적보유자 명부의 작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2021.10.14>
[전문개정 2009.12.7]
제126조(재학생 입영등 원서의 처리)
① 제125조제3항에 따라 입영등이 연기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입영등을 원하는 사람은 지방병무청장에게 입영등의 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0.14>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입영등의 원서를 제출한 사람으로서 현역병입영 대상자, 보충역으로 처분된 사람 또는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에 대해서는 그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우선하여 입영등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6.30>
[전문개정 2009.12.7]
제127조(학적변동자의 처리)
① 제124조에 따른 학교(외국의 대학 및 대학원은 제외한다) 또는 연수기관의 장은 학적보유자 명부에 올라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학적변동자"라 한다)이 발생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지방병무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10.14>
1. 퇴학 또는 제적된 사람
2. 전학 및 편입학한 사람
② 병무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학적변동통보에 관하여 그 실태를 확인할 수 있다.
③ 병무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제125조제3항에 따라 입영등이 연기된 사람의 재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신설 2021.10.14>
[전문개정 2009.12.7]
제127조의2(체육선수 신상변동자의 처리)
제124조의3에 따라 입영등이 연기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추천기관의 장은 14일 이내에 병적을 관리하는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1. 국가대표선수에서 제외된 경우
2. 추천된 체육 분야에서 활동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신상변동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전문개정 2009.12.7]
제128조(병역판정검사 등의 연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에 선원으로 승선하고 있거나 국외에 거주 또는 병무청장이 정하는 기간 이상 국외에 체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 제60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2항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등이 연기된 것으로 본다. 다만, 입영등의 날짜가 결정되어 있는 사람의 입영연기에 관하여는 병무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12.4, 2016.11.29, 2018.5.28, 2020.6.30>
1. 법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사람
2. 25세 미만으로 병역준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
② 국외에서 출생한 사람 또는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재외공관의 장,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장이나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의 장의 사실확인에 의하여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등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2016.11.29>
③ 범죄로 인하여 구속되거나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은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등이 연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12.4, 2016.11.29>
④ 제2항에 따라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등의 연기처분을 받은 사람이 제147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등의 연기처분과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하되, 제147조의2제1항제1호다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재외국민 2세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제147조의2제2항을 적용한다. <개정 2013.12.4, 2016.11.29, 2018.5.28>
⑤ 제4항에서 "재외국민 2세"란 국외에서 출생한 사람(6세 이전에 국외로 출국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17세까지 본인과 부모가 계속하여 국외에서 거주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17세 이전에 국내에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통틀어 3년 이내 수학하였거나 17세까지 본인 또는 부모가 1년의 기간 중 통틀어 9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국내에서 체재(국내체재기간은 산정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합산하되, 입국일은 포함하고 출국일은 제외한다)한 경우에도 계속 국외에서 거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11.23, 2014.11.4, 2017.12.19, 2019.7.2>
1. 외국 정부로부터 국적ㆍ시민권 또는 영주권(조건부 영주권은 제외한다)을 얻은 사람
2. 영주권 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 체류자격(5년 이상 장기 체류자격을 포함한다)을 얻은 사람
3. 5년 미만의 단기 체류자격만을 부여하는 국가에서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른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
⑥ 병무청장, 지방병무청장 또는 재외공관의 장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영주권(국적, 시민권 및 5년 이상 장기체류자격을 포함한다), 출입국기록 등을 통하여 제5항에 따른 재외국민 2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외공관의 장은 확인된 명단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즉시 송부하여야 한다.
⑦ 제5항에 따른 "재외국민 2세"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외국민 2세"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11.11.23, 2013.3.23>
1. 본인, 부 또는 모가 「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라 외교부장관에게 영주귀국 신고를 한 경우
2. 본인이 18세 이후 통틀어 3년을 초과하여 국내에 체재한 경우
[전문개정 2009.12.7]
[제목개정 2016.11.29]
제128조의2(국외체재자의 병역판정검사 신청 등)
① 제128조제1항에 따라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등이 연기된 사람이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등을 원하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등의 원서(전자문서에 의한 원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2016.11.29>
② 제1항에 따른 입영등의 원서를 제출한 사람으로서 현역병입영 대상자, 보충역으로 처분된 사람 또는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에 대해서는 그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우선하여 입영등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6.30>
[전문개정 2009.12.7]
[제목개정 2016.11.29]
제129조(입영일 등의 연기)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병역의무이행일을 연기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6.14, 2016.11.29, 2018.5.28>
1.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병역의무의 이행이 어려운 사람
2. 본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가족 중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본인이 아니면 간호 또는 장례 등 가사정리가 어려운 사람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당하여 본인이 아니면 이를 처리하기 어려운 사람
4.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
5. 각 군의 모집 또는 전환복무에 지원하여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 다만, 현역병 입영일이 결정된 사람은 입영일 30일 전까지 지원한 경우로 한정한다.
6.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거나 25세가 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출국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
나. 제128조제1항에 따라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등이 연기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국외에 체재 중인 사람
7. 각급 학교 입학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8.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통틀어 2년의 범위에서 그 의무이행일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0.7.21, 2012.12.20, 2016.11.29>
③ 법 제61조제3항제2호에서 "재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0.7.21, 2010.12.29, 2021.6.22>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에 걸린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3.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사항이 말소되거나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경우
④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등의 의무이행일의 연기를 받으려는 사람은 그 날짜 5일 전까지 연기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유가 갑자기 발생하여 연기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전신ㆍ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고한 후 3일 이내에 연기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1, 2013.12.4, 2016.11.29>
⑤ 지방병무청장은 제4항에 따라 입영일 등의 연기원서(전자문서로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그 연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1, 2016.11.29>
⑥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하여 병역의무이행일이 연기된 사람으로서 법 제6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해당 병역을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병역판정검사장이나 군병원에서의 신체검사를 거쳐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신기형,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신체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으며, 사회복무요원 소집일이 연기된 사람 중 정신질환으로 1년 이상 병원이나 요양시설에 입원 또는 수용된 사실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신체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개정 2010.7.21, 2011.11.23, 2013.12.4, 2016.11.29>
⑦ 제2항에 따른 연기사유별 연기기간 및 연기횟수ㆍ연령의 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0.7.21, 2018.5.28>
[전문개정 2009.12.7]
[제목개정 2016.11.29]
제129조의2(산업체 등에 취업한 사람의 병역의무이행일 연기)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및 산업체 등에 취업하여 복무하고 있는 사람은 24세까지 병역의무이행일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제129조제2항에 따른 연기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 등 병무청장이 병역의무이행일을 연기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종에 취업하여 복무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1.12.28, 2012.9.14, 2016.6.14, 2016.11.29, 2021.10.14>
② 제1항에 따른 병역의무이행일의 연기 신청 및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29조제4항ㆍ제5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7.21, 2016.11.29>
[본조신설 2009.1.7]
[제목개정 2016.11.29]
제130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및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
① 법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의 범위는 가족(본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기준에 따라 부양의무자ㆍ피부양자 또는 자활가능자로 구분한 후 그 가족 중 부양의무자가 없고 피부양자만 있는 경우 또는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제4호에 따른 부양능력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제7호에 따른 재산 및 수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0.10.1, 2011.11.23, 2013.12.4, 2020.6.30>
1. 19세 이상 59세 이하인 사람(19세로서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은 제외한다)은 부양의무자로 본다.
2. 19세 미만인 사람, 19세로서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과 65세 이상인 사람은 피부양자로 본다.
3. 60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은 부양의무자 또는 피부양자가 아닌 자활가능자로 본다.
4. 부양의무자 1명의 부양능력을 초과하는 피부양자의 범위는 부양의무자가 남성인 경우에는 3명 이상으로 하고, 여성인 경우에는 2명 이상으로 한다.
5. 부양의무자 또는 자활가능자 중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병무청장이 정하는 근로능력 기준에 미달한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피부양자로 본다.
6. 상근예비역(상근예비역 소집대상자로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 및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제132조에 따른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원서를 제출한 사람을 포함한다)은 피부양자로 보며, 현역병(현역병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포함하되, 상근예비역 소집대상자로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또는 대체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은 자활가능자로 본다.
7.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의 재산 또는 수입 등의 범위와 기준은 가족의 재산 또는 수입과 본인의 학력, 직업, 생계유지방법 등을 고려하여 병무청장이 정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도 사실상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확인한 후 법 제62조제1항제1호 또는 제63조의2제1항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하거나 대체복무요원 소집을 면제 또는 해제(이하 이 조와 130조의2, 제132조, 제135조 및 제155조의2에서 "전시근로역편입ㆍ소집해제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시근로역편입ㆍ소집해제등의 기준 등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0.6.30>
③ 현역병(법 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과 현역병입영 대상자를 포함한다),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서 법 제6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전시근로역편입ㆍ소집해제등의 처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0.6.30>
1. 가족 중 1명은 징집 또는 소집 대상자이고 1명은 군복무(사회복무요원ㆍ대체복무요원 소집 복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경우: 군 복무 중인 사람의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군복무 중인 사람에 대하여 전시근로역편입ㆍ소집해제등 처분을 하고,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족이 원하는 1명에 대하여 전시근로역편입ㆍ소집해제등 처분을 한다.
2. 가족 중 2명 이상이 동시에 군복무 중인 경우: 그 가족이 원하는 1명에 대하여 전시근로역편입ㆍ소집해제등 처분을 한다. 다만,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에 대하여 전시근로역편입ㆍ소집해제등 처분을 한다.
④ 법 제62조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양자(양자)는 13세 이전에 입양된 사람으로서 「민법」에 따른 친양자 또는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사람에게만 적용하며, 같은 호에 따른 전사자ㆍ순직자가 있거나 전상ㆍ공상으로 인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5.11.20, 2016.11.29, 2020.1.7, 2020.6.30, 2021.10.14>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몰군경ㆍ순직군인 및 상이(상이) 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군경ㆍ공상군인
2. 예비역ㆍ보충역ㆍ전시근로역ㆍ대체역으로서 법, 「예비군법」 또는 대체역법에 따라 소집 또는 동원되어 전사ㆍ순직한 사람 및 상이 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자ㆍ공상자
3. 법 제25조에 따른 의무소방원 또는 의무경찰대원으로서 전환복무기간 중 전사ㆍ순직한 사람 및 상이 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자ㆍ공상자
4.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경비교도로서 전환복무기간 중 전사ㆍ순직한 사람과 상이 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자ㆍ공상자
⑤ 삭제 <2020.6.30>
[전문개정 2009.12.7]
[제목개정 2020.6.30]
제130조의2(생계곤란 심의위원회)
① 법 제62조제1항제1호와 이 영 제130조에 따른 생계곤란자에 대한 전시근로역편입ㆍ소집해제등 처분에 관한 심의를 통하여 그 처분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에 생계곤란 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0.6.30>
② 생계곤란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생계곤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병무청이나 병무지청의 병역판정관 또는 징집ㆍ소집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중 지방병무청장이나 병무지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지방병무청이나 병무지청의 과장급 공무원, 병역감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6급 또는 7급 공무원과 그 밖에 병역처분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 지방병무청장이나 병무지청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6.11.29>
④ 생계곤란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7]
제131조(가족의 범위 등)
법 제62조제1항제1호, 제65조제2항 및 제65조의2제2항에 따른 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6.30>
1. 법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의 범위는 부모, 배우자, 직계비속 및 미혼의 형제자매(생모, 부모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기혼의 형제자매나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등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로 한다. 이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2. 법 제65조제2항 및 제65조의2제2항에 따른 가족의 범위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부모(양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및 직계비속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족에서 제외한다.
가. 복무 중인 사람이 혼인하거나 혼인하였던 경우 그 부모
나. 복무 중인 사람이 양자인 경우에는 그 친생부모
다. 부모가 이혼한 경우 함께 이주하지 아니할 부 또는 모
[전문개정 2009.12.7]
제132조(가사사정으로 인한 병역감면원서 등의 제출)
① 법 제62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63조의2제1항에 따라 전시근로역편입ㆍ소집해제등을 원하는 사람은 지방병무청장에게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제130조제1항제7호에 따른 병역감면 대상자의 가족관계, 재산 및 수입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80조에 따라 토지ㆍ건축물 등의 재산자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수급사항,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사항 등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예금 등 금융자산은 관련 금융기관의 장에게, 소득 등은 관할 세무서 및 국민연금공단의 장에게 각각 협조를 받아 확인하고, 협조 요청을 할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병역의무자와 가족의 동의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 2016.11.29, 2020.6.30>
② 제1항에 따른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원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제출한다. <개정 2020.6.30>
1. 현역병입영 대상자: 현역병입영통지를 받은 후부터 입영일 5일 전까지
2.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대체복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은 후부터 소집일 5일 전까지
3. 보충역: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다음 해부터
③ 법 제62조제1항제2호에 따라 보충역 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보충역 편입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와 전사ㆍ전상 등에 관한 사실확인서(전자문서로 된 확인서를 포함한다)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전사ㆍ전상 등에 관한 사실확인서 발급을 요청받은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6.30>
[전문개정 2009.12.7]
제133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역 등)
①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전시근로역의 편입을 원하는 사람의 병역감면원서 제출에 관하여는 제132조제1항을 준용하고, 법 제63조제2항 및 제63조의2제2항에 따라 복무기간 단축을 원하는 사람의 병역감면원서 제출에 관하여는 제132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11.29, 2020.6.30>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병역감면원서를 제출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0.6.30>
1. 현역병(법 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법 제6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군 참모총장 또는 소속 군부대의 장에게 전시근로역에 편입하거나 복무기간을 6개월로 단축할 것을 의뢰하고, 복무기간이 단축된 경우 복무기간을 마치면 보충역으로 편입을 의뢰
2. 사회복무요원ㆍ대체복무요원: 법 제6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무기간을 6개월로 단축하고, 복무기간을 마치면 소집을 해제
③ 해당 군 참모총장 또는 소속 군부대의 장이 제2항에 따른 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6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1개월 이내에 전시근로역 편입을, 법 제6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에(복무기간이 이미 지난 사람은 지체 없이) 보충역에 편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④ 법 제63조제3항에 따라 전시근로역 편입을 원하는 사람과 병력동원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의 해제나 연기를 원하는 사람은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제출 및 처리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중 현역병의 병역감면원서 제출 및 처리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11.29>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시근로역 또는 보충역에 편입되거나 소집이 해제된 사람으로서 출원 내용에 허위사실이 발견되어 처분에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은 지체 없이 현역병ㆍ병력동원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에 따라 복무 중인 병이었던 사람의 경우에는 해당 군 참모총장 또는 소속 군부대의 장에게 그 처분의 취소와 재복무를 요청하여 남은 복무기간을 마치도록 하고, 사회복무요원ㆍ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이던 사람의 경우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고 남은 복무기간을 마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2016.11.29, 2020.6.30>
[전문개정 2009.12.7]
제134조(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 등)
① 법 제64조제1항제1호의 전신기형,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0.7.21, 2012.12.20, 2013.12.4, 2016.11.29, 2019.7.2, 2020.1.7, 2021.10.14>
1. 발병한 지 2년 이상이 지난 난치의 정신질환이나 지적장애로 인하여 보호자나 감시자가 있어야 하는 사람
2. 왜소증이 있는 사람, 척추변형이 심한 사람, 코가 없는 사람 또는 양쪽 귀가 없는 사람
3.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또는 앞을 못 보는 사람(한쪽 눈이 보이지 아니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4. 사지(사지)의 마비나 단축으로 운동장애가 심한 사람
5. 보건소에 한센병 환자 또는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인으로 등록된 사람
6. 손가락이나 발가락 중 3개 이상이 없는 사람
7. 악성 혈액질환[재생불량성 빈혈, 백혈병, 골수이형성증후군, 악성 림프종 또는 관해(관해) 후 5년 이상 경과한 혈액암으로 한정한다], 선천성 면역결핍질환, 애디슨씨병 또는 랑게르한스조직구증(전신적 항암치료로 치료한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확진된 사람
8.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신체등급 판정기준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등 병역판정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② 법 제6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병역면제를 받으려는 사람은 병역판정검사일 전날까지 병역면제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병역면제원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8호 본문에 규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출원 없이 지방병무청장이 그 등록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1, 2020.1.7>
⑤ 지방병무청장은 제3항에 따라 병역면제 사유를 확인한 경우와 제4항에 따라 등록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에 의하여 병역을 면제하거나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⑥ 삭제 <2014.11.4>
⑦ 법 제6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되려는 사람은 병역판정검사일 전날까지 전시근로역 편입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0, 2016.11.29>
⑧ 지방병무청장은 제7항에 따라 전시근로역 편입원서를 받은 경우에는 병역판정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개정 2012.12.20, 2016.11.29>
[전문개정 2009.12.7]
[제목개정 2016.11.29]
제135조(현역병입영 대상자 등의 병역처분변경)
① 현역병입영 대상자, 승선근무예비역,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 및 기본병과장교 편입 대상자, 보충역(병력동원소집으로 군복무 중인 사람은 제외한다), 대체역(전시근로소집으로 복무중인 사람은 제외한다), 예비역(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과 병력동원소집으로 군에서 복무 중인 사람은 제외한다) 또는 전시근로역(전시근로소집으로 복무 중인 사람은 제외한다)으로서 법 제65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4항 및 제65조의2제1항에 따라 공상ㆍ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병역처분을 변경받으려는 사람은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7.21, 2011.11.23, 2013.12.4, 2016.6.14, 2016.11.29, 2020.6.30, 2021.10.14>
② 현역병입영 통지 또는 사회복무요원ㆍ대체복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은 사람은 제1항에 따른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입영일 또는 소집일 전날까지 제출해야 하며,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은 수련기관, 사법연수원, 법학전문대학원 또는 학교의 장을 거쳐,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예술ㆍ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로 복무 중인 사람은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을 거치지 않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21.10.14>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제출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병역처분변경원서의 접수 사실과 처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1.10.14>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병무청장은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제13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인으로 등록된 사람에 대해서는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제출받지 아니하고 직권으로 병역면제 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13.12.4, 2020.6.30, 2021.10.14>
⑤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병역처분변경원서를 받은 경우에는 중앙신체검사기관ㆍ병역판정검사장 또는 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다만, 제134조제1항에 따른 전신기형,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신체검사를 받은 후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신체검사에서 확인된 질병과 같은 질병으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신체적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또는 정신적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등 병무청장이 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 또는 공상 국가유공자로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신체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0.7.21, 2013.12.4, 2016.11.29, 2020.1.7, 2020.6.30, 2021.10.14>
1. 신체등급이 5급인 사람은 전시근로역편입ㆍ소집해제등, 6급인 사람은 병역면제
2. 현역병입영 대상자,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서 신체등급이 7급인 사람은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하여 처분
3.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신체등급이 2급부터 4급까지인 사람은 그 해의 병역처분기준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병무청장이 질병의 정도, 신청 횟수ㆍ기간 등을 고려하여 병역처분 변경의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1.7, 2021.10.14>
1. 종전에도 병역처분변경 신청을 하여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신체검사를 받았던 사람
2. 제129조제2항에 따른 2년의 연기기간을 모두 사용한 사람
⑦ 지방병무청장은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서 그 복무 또는 의무복무를 마친 사람과 예비역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 2 제3호마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환자 산정특례대상에 해당하는 상병명으로 인하여 몸을 일으켜 움직이기 어려운 사람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신체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서류 검토와 현장조사 등으로 신체등급을 판정하고 이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체등급 판정에 필요한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0.3.15, 2010.10.1, 2012.8.31, 2013.12.4, 2016.11.29, 2019.7.2, 2020.6.30, 2021.10.14>
⑧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가족과 같이 국외이주(「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와 국외에서 영주가 가능하다고 병무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는 법 제65조제2항 및 제65조의2제2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ㆍ대체복무요원 소집을 해제한다. <개정 2010.10.1, 2013.12.4, 2020.6.30, 2021.10.14>
⑨ 제8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ㆍ대체복무요원 소집의 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6개월 이내에 출국하지 않거나 제147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회복무요원ㆍ대체복무요원 소집의 해제처분 및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하고 남은 복무기간을 마칠 때까지 재복무하게 한다. <개정 2010.10.1, 2013.12.4, 2020.6.30, 2021.10.14>
⑩ 법 제65조제9항에 따라 전시근로역으로 편입할 수 있는 사람은 보충역에 편입된 해부터 대기기간이 2년 이상 경과된 사람 중에서 학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학력별 처분기준, 대기기간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0.10.1, 2011.11.23, 2013.12.4, 2016.11.29, 2018.5.28, 2020.1.7, 2021.10.14>
⑪ 지방병무청장이 제5항에 따라 군종사관후보생의 병역처분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명단을 병무청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0.10.1, 2013.12.4, 2021.10.14>
⑫ 법 제65조제10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4세까지를 말한다. <신설 2017.9.22, 2021.10.14>
[전문개정 2009.12.7]
제135조의2(현역 등 입영희망자의 처리)
①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원하는 사람은 병역처분변경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현역복무를 원하는 사람은 복무기관의 장을 거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1.11.23, 2013.12.4, 2021.10.14>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병역처분변경원서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처분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13.12.4, 2016.11.29, 2017.9.22, 2021.10.14>
1. 전시근로역 또는 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어 병역이 면제된 사람으로서 현역복무를 원하는 사람이 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이 1급부터 4급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병역처분 변경
2. 전시근로역 또는 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어 병역이 면제된 사람으로서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원하는 사람이 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이 1급부터 4급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충역으로 병역처분 변경
3. 전시근로역 또는 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어 병역이 면제된 사람으로서 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이 7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역처분 불변경
4. 전시근로역으로서 학력이 변동된 사람에 대해서는 변동된 학력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하되, 현역에 해당하는 학력으로 변동된 사람이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원하는 경우에는 보충역으로 병역처분 변경
5. 법 제65조제8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현역복무를 원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병역처분 변경. 다만, 제5항의 계산방식에 따라 산출된 현역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병역처분을 변경하지 않는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외의 경우에는 제135조제5항을 준용하여 처리
③ 제1항 전단에 따른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제출받은 지방병무청장은 복무기관의 장에게 병역처분변경원서의 접수사실과 처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1.10.14>
④ 제2항에 따라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이 입영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이 7급으로 판정되거나 제18조의8제3항에 따라 귀가한 경우에는 병역처분변경 전의 신분으로 복귀된다. 다만, 본인이 병역처분변경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0.1.7, 2021.6.22, 2021.10.14>
⑤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한 사람의 복무기간은 다음의 계산방식에 따라 산출된 기간으로 하되,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9.22, 2021.10.14>
[전문개정 2009.12.7]
제135조의3(사회복무요원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의 소집해제)
① 법 제65조제11항 본문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 계속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5.29>
1. 같은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6개월 이상 지속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치유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곤란한 사람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로서 근무시간 중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위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사람
3. 지능 정도가 현저히 낮거나 발달장애 등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단순한 직무 수행도 곤란한 사람
4.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에 중독되어 치료 등을 받았으나 치유되지 아니하여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곤란한 사람
5. 그 밖의 중대한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신청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⑤ 지방병무청장은 제3항에 따른 사실조사 결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심사를 거쳐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⑥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른 복무관리ㆍ감독이나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과정에서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5항의 심사를 거쳐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개정 2021.10.14>
⑦ 지방병무청장은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재한 병역증을 복무기관의 장을 통하여 본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1.29]
제136조(수형자 등의 병역처분)
① 현역병입영 대상자,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보충역의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및 보충역의 복무를 마친 사람은 제외한다)으로서 법 제6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할 수 있는 사람과 대체역으로서 법 제65조의2제1항에 따라 소집을 면제 또는 해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이 경우 형이 부정기형으로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된 경우에는 장기를 적용한다. <개정 2020.6.30>
1. 보충역 편입 대상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법 제86조에 따라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가.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나.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2. 전시근로역 편입 대상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다만, 법 제86조에 따라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나.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
다. 13세 이전에 부모가 사망하고 부양할 가족(「민법」 제779조 및 제974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이 없는 사람
라.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양육시설ㆍ아동보호치료시설 또는 공동생활가정에 5년 이상 보호된 사실이 있는 사람
마. 「국적법」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바. 성을 전환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이 정정된 사람
3. 대체복무요원 소집면제 또는 해제 처분 대상: 제2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②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법 제86조에 따라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이나 법 제3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제3호ㆍ제3호의2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복무기관의 장이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심사를 거쳐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이 경우 병역처분변경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35조의3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10.10.1, 2016.11.29, 2020.1.7, 2021.10.14>
③ 보충역으로서 복무를 마친 사람과 예비역의 병 중 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 제65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개정 2010.10.1, 2011.11.23, 2016.11.29>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병역처분변경을 원하는 사람은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되, 현역입영 통지 또는 사회복무요원ㆍ대체복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이나 소집일 전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방병무청장의 사실확인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0.10.1, 2013.12.4, 2016.11.29, 2020.6.30>
⑤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 당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나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현역이나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원하는 경우에는 제135조의2를 준용하여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0.7.21, 2010.10.1, 2013.12.4, 2016.11.29, 2020.6.30>
⑥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로서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개정 2010.10.1, 2016.11.29>
⑦ 제1항제2호라목에 따라 병역처분의 변경을 받으려는 사람은 그가 보호받았던 아동복지시설의 장을 거쳐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0.1, 2013.12.4, 2016.11.29, 2020.6.30>
[전문개정 2009.12.7]
제137조(현역병 등의 병역처분변경)
① 법 제65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및 제11항에 따른 현역병(법 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병역처분변경은 각 군 참모총장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한다. <개정 2010.7.21, 2011.11.23, 2013.12.4, 2014.6.30, 2016.11.29, 2017.9.22, 2020.6.30>
1. 전상ㆍ공상ㆍ질병 또는 심신장애인 경우 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하여 5급 또는 6급에 해당되는 사람은 심사를 거쳐 신체등급이 5급인 경우에는 전시근로역에 편입하고, 6급인 경우에는 병역면제 처분을 한다. 다만, 신체등급이 5급 또는 6급에 해당하더라도 군복무 중 입원기간이 통틀어 3개월 이내이고 의무복무 만료일 기준으로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이내인 사람으로서 군복무에 지장이 없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를 거쳐 계속 복무하게 할 수 있다.
2.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시근로역에 편입한다. 다만, 법 제86조에 따라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3. 삭제 <2016.11.29>
4.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법 제86조에 따라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외한다)과 제136조제1항제2호나목부터 바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를 거쳐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5. 「해외이주법」에 따라 가족과 같이 국외로 이주하는 사람이 원하면 보충역에 편입하거나 상근예비역소집 해제를 할 수 있다. 다만, 보충역 편입 또는 소집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6개월 이내에 출국하지 아니하거나 제147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37세 이하인 경우에는 보충역 편입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처분을 취소하고 남은 복무기간을 마칠 때까지 재복무하게 한다.
5의 2. 현역병(법 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복무 중인 사람 중 자녀 출산으로 인하여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병무청장이 정한 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 선발기준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상근예비역으로의 병역처분변경 절차는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6. 제68조의11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충역으로 편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술ㆍ체육요원 지원절차에 관하여는 제68조의11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병력동원소집이나 전시근로소집으로 군에 복무 중인 예비역ㆍ보충역ㆍ대체역(대체복무요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전시근로역에 대한 법 제65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4항 및 제65조의2제1항에 따른 병역처분변경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에 대해서는 「군인사법 시행령」에 따라 현역의 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에 적용되는 장애인의 전역기준)를 준용한다. 다만, 대체역은 신체등급이 6급인 경우에만 병역처분을 변경한다. <개정 2011.11.23, 2016.11.29, 2020.6.30>
③ 각 군 참모총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권한을 군사령관이나 군교도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1.11.23, 2016.11.29>
④ 법 제65조제11항에 따라 현역병으로 계속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135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16.11.29>
⑤ 각 군 참모총장은 제4항에 따른 현역병에 대하여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29>
⑥ 제5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1.29>
⑦ 각 군 참모총장은 제5항에 따른 사실조사 결과 제4항에 따른 계속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현역병에 대해서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심사를 거쳐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할 수 있다. <신설 2016.11.29>
[전문개정 2009.12.7]
제138조(선원의 연기처분 기준일 등)
① 법 제65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병역판정검사 또는 재병역판정검사 결과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으로 처분된 이후 최초의 승선출국일을 말한다. <개정 2011.11.23, 2013.12.4, 2016.11.29>
② 법 제65조제7항에 따른 선원의 연기사유는 그 사회복무요원 소집 연기기간 중에 계속되어야 한다. 이 경우 하선 후 6개월 이내에 재승선한 경우에는 계속 승선한 것으로 보아 연기사유가 계속된 것으로 보되, 연기사유가 계속된 것으로 보는 하선기간은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3개월을 초과하는 하선기간은 연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1.23, 2013.12.4>
③ 제2항 후단에 위반하여 하선기간이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은 선원의 연기처분을 취소하고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전문개정 2009.12.7]
제139조(예비역장교 등의 퇴역)
① 법 제6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예비역 및 보충역의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에 대한 퇴역처분은 「군인사법 시행령」에 따라 현역의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에게 적용되는 장애인의 전역기준을 준용하여 지방병무청장이 한다. 다만, 예비역의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의 퇴역처분은 제122조제1항에 따라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16.11.29>
② 예비역 및 보충역의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서 제1항에 따라 퇴역처분을 받으려는 사람은 퇴역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른 퇴역원서를 받은 경우에는 병역판정검사장이나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34조제1항에 따른 전신기형,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신체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0.7.21, 2016.11.29>
[전문개정 2009.12.7]
제140조(장교 등의 보충역 편입 및 계급 부여)
① 지방병무청장은 예비역의 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서 「군인사법」에 따른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어 그 신분이 상실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충역의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처분하고 그 명단을 해당 군 참모총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현역의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서 제적되어 보충역에 편입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보충역의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의 계급을 부여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그 권한을 각 군 참모총장 또는 소속 군부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7]
제141조(장교 등의 보충역 편입처분 취소 등)
① 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보충역 편입처분의 취소처분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예비역 편입 및 퇴역 처분은 국방부장관이 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처분 대상자가 보충역 편입 당시 그 계급이 대령 이하였던 장교이거나 준사관 및 부사관인 경우에는 그 권한을 각 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보충역 편입처분의 취소처분을 함에 있어서 같은 항 각 호에의 해당 여부에 관하여는 「군인사법」에 따른 현역의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의 임용에 관한 기준을 적용한다.
③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연령정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장애인의 퇴역처분은 「군인사법」에 따른 현역의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에게 적용되는 장애인의 전역기준을 준용하여 한다.
④ 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보충역 편입처분이 취소된 사람에 대한 제140조제2항에 따른 보충역의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의 계급 부여 처분은 그 보충역 편입처분이 취소된 날에 효력을 잃는다.
[전문개정 2009.12.7]
제142조(병력동원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 순위의 후순위 조정)
① 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병력동원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의 순위를 후순위로 조정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29>
1. 전시동원업무와 관련된 분야에 복무하는 공무원
2. 군무원
3. 주한 외국공관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 중 필수요원
4. 방위산업체나 동원업체의 필수요원
5. 그 밖에 국가기관ㆍ공공기관, 전쟁수행 또는 지원과 관련된 업체의 필수요원
② 제1항에 따라 소집 순위가 후순위로 조정된 사람의 소속기관이나 업체의 장이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를 할 때에는 퇴직 또는 보직변경의 날짜 및 사유를 명시한 신상변동자 명부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③ 제1항에 따라 소집 순위가 후순위로 조정된 사람인 경우에도 군 필요인원의 충원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은 소집 순위의 후순위 조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후순위 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기관 또는 업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공무원 및 필수요원의 범위, 소집 순위 후순위 조정 신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7]
제9장 병역의무자의 거주지 이동 및 국외여행
제143조(거주지이동 신고 및 처리 등)
① 법 제69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은 병역의무자로서 거주지이동 등 신상변동자(전입자, 말소자, 재등록자, 재외국민, 국적편입자ㆍ상실자, 사망자ㆍ실종자,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계급ㆍ군번ㆍ성별 정정자 및 신규설정자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정보화자료를 매주 1회 이상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6.14, 2017.7.26>
②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사람들에 대하여 병적을 관리하고 있는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송부하여 정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지방병무청장은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로서 병적이 없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등록기준지나 전 거주지 등에 조회하여 병적을 정리하여 관리하거나 병적을 관리하여야 할 지방병무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7]
제143조의2(병역처분사항 등의 통보)
① 병무청장이 법 제69조의2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할 병역처분사항과 입영ㆍ전역ㆍ소집해제 등 신상변동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3.12.4, 2014.11.19, 2016.6.14, 2016.11.29, 2017.7.26, 2020.6.30>
1. 병역판정검사: 처분일, 신체등급, 병역처분사항 등
2. 현역병입영: 입영일, 입영부대 등
3. 사회복무요원: 소집일, 입영부대, 소집해제일, 예비군 편성대상 등
4. 예술ㆍ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편입일, 소집일, 소집해제일, 예비군 편성 대상 등
4의 2. 대체복무요원: 대체역 편입일, 소집일, 소집해제일 및 대체역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5. 전역자: 역종, 계급, 군번, 주특기, 입영일 및 전역일, 예비군 편성내용
6. 병역처분변경자: 신체등급ㆍ역종의 변경사유 및 변경일 등
7. 면역자 또는 퇴역자: 면역일 또는 퇴역일, 면역사유 또는 퇴역사유
8. 그 밖에 예비군 복무자의 전시동원 등 필요한 사항
② 병무청장은 병역처분사항 등을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종합하여 매주 1회 이상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정보화자료를 송부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09.12.7]
제144조
삭제 <1999.12.31>
제145조(국외여행허가 등)
① 법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국외여행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출국 예정일 2일 전까지 병무청장에게,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국외여행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46조제1항제7호 및 제9호 외의 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재외공관의 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병무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신청서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병역준비역에 편입되기 전에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른 해외이주신고를 한 사람이 일시 귀국하여 다시 출국하는 경우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1.29, 2017.12.19>
④ 법 제70조제2항 본문에 따라 국외여행허가 등이 제한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3.12.4, 2016.11.29, 2020.6.30, 2021.6.22>
1. 법 제87조 및 제88조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확인신체검사 또는 입영ㆍ소집을 기피하고 있거나 기피한 사실이 있는 사람
2. 법 제89조의2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를 이탈하고 있거나 이탈한 사실이 있는 사람
3. 법 제94조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사람
4. 제147조의2제1항제1호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병역판정검사 연기, 재병역판정검사 연기, 입영ㆍ소집 연기 또는 사회복무요원ㆍ대체복무요원 소집 해제처분이 취소된 사람. 다만, 「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라 영주귀국 신고를 한 사람은 제외한다.
5.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
⑤ 법 제70조제2항 단서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등을 제한할 수 없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0.6.30>
1. 국외에 거주하는 배우자, 본인이나 배우자의 형제자매ㆍ직계존속ㆍ직계비속의 사망
2. 국내에서 치료가 곤란한 본인 질병의 치료
3. 입영ㆍ소집을 위한 가사의 정리
[전문개정 2009.12.7]
제146조(국외여행의 허가 범위 및 기간)
① 법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한다. <개정 2016.6.14>
1. 국제회의 및 국제경기(전지훈련을 포함한다)
2. 훈련ㆍ연수ㆍ견학 또는 문화교류
3. 수출시장개척 또는 수출입계약
4.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해양 및 수산계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승선 실습을 포함한다)
5. 국외를 왕래하는 항공기의 승무원
6. 국외파견 공무원 및 취재기자
7. 국외취업자
8. 국내에서 치료가 곤란한 질병의 치료
9. 국외이주
10. 유학(고등학교에 수학하기 위한 유학은 제외한다). 이 경우 국외여행허가기간은 제124조에 따른 학교별 제한연령까지로 하되, 이미 외국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제147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령까지로 한다.
11. 친척이나 친지의 방문 등 병무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의 대상, 세부적인 허가기준 및 기간은 병역사항, 여행목적, 여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병역의무부과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병무청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7]
제147조(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등)
① 법 제70조제3항에 따라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병무청장이 정하는 체재목적을 증명하는 서류와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46조제1항제7호 및 제9호 외의 사유로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재외공관의 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병무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국외체재 목적을 고려하여 병역의무부과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의 학교(고등학교는 제외한다)에 재학 중인 사람은 제124조에 따른 학교별 제한연령까지 허가하되, 학교별 제한연령 내에 졸업이나 학위취득이 곤란한 사람에 대해서는 29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학교별 제한연령에 1년을 더한 기간까지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2.12.20>
③ 병무청장은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이 30세가 되는 해의 6월 이전에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는 30세가 되는 해의 6월 30일까지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2.12.20>
④ 병무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재외공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본인에게 통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7]
제147조의2(국외여행허가의 취소)
① 법 제70조제7항에 따라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다목 및 마목의 경우 해당 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28조제5항의 재외국민 2세인 기간 동안에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0.7.21, 2010.10.1, 2012.12.20, 2013.12.4, 2014.11.4, 2016.6.14, 2016.11.29, 2018.5.28, 2019.7.2, 2020.6.30, 2021.10.14>
1. 국외이주 목적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하거나 국외이주사유로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부 또는 모와 거주하는 것을 요건으로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사람은 부 또는 모가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가. 「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라 영주귀국 신고를 한 경우
나. 삭제 <2011.11.23>
다.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에서 체재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국내체재기간(입국일은 포함하고 출국일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은 산정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합산하되, 1) 또는 2)의 사유로 국내에서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체재하는 경우와 부ㆍ모나 배우자가 국내에 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3) 또는 4)의 사유로 국내에 체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합산하지 아니한다. 1) 본인의 혼인, 배우자의 출산, 본인이나 배우자의 형제자매ㆍ직계존속ㆍ직계비속의 장례나 회갑 또는 혼인에의 참석 2)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에서 주관하는 운동경기에 선수 또는 임원으로의 참가 3) 제124조에서 정한 국내교육기관(고등학교는 제외한다)에서 학교별 제한연령에 1년을 더한 기간까지(박사과정의 경우 30세가 되는 해의 6월 이전에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는 30세가 되는 해의 6월 30일까지)의 범위에서 재학 4) 재외국민을 위한 국내교육과정에서 일정기간 동안의 재학. 이 경우 해당 교육과정 및 기간은 제124조에서 정한 학교별 제한연령 및 해당 교육과정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병무청장이 정한다.
라. 삭제 <2016.6.14>
마. 국내취업 등 병무청장이 고시하는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2. 국외이주 목적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아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ㆍ소집일이 연기된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기받은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출국하지 아니하는 경우
3. 국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출국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7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국외여행허가기간 내에 귀국하여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국내에 체재하는 경우
4. 제145조 및 제147조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이나 연장허가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귀국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려는 경우
5. 제1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이 그 허가요건을 유지하지 못하게 된 경우
6. 본인이 국외여행허가나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② 병무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다목 및 마목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한 번만 3개월의 허가취소 유예기간을 주고, 그 기간 내에 출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외여행허가나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8.5.28>
[전문개정 2009.12.7]
제147조의3
삭제 <2008.10.20>
제148조(국외여행허가 등 사실 통보)
병무청장은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7]
제149조(국외이주자 등의 처리)
①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병역의무자가 25세가 되기 전에 본인이나 그 부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7세까지를 허가기간으로 하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0.7.21, 2011.11.23>
1. 본인이나 그 부모가 국외에서 영주권(조건부 영주권은 제외한다)을 얻거나 영주권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 체류자격 또는 5년 이상 장기 체류자격을 얻어 국외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2. 본인이나 그 부모가 일본의 특별영주자 또는 영주자의 체류자격을 얻어 국외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3. 본인이 외국에서 출생하여 해당 국가로부터 국적 또는 시민권을 받아 부모와 같이 국외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4. 본인이나 그 부모가 「해외이주법」에 따라 해외이주하여 국외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5. 본인이 18세가 되기 전에 국외 주재원이 아닌 부모와 같이 출국하여 그 부모와 같이 국외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여권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병무청장은 제1항제5호에 따른 병역의무자의 부모가 국외 주재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80조에 따라 병역의무자 부모의 연금 가입 관련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11.23, 2017.9.22>
③ 제1항에 따라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사람이 제147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보아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4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9.12.7]
제149조의2(영주권취득자 등의 임기제공무원 임용자의 병역의무부과 유보)
① 병무청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외이주 목적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국외체류 중인 사람(제149조제1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경제 또는 과학기술 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에 복무한 경력을 가진 사람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그 사람의 재직기간 동안 제147조의2제1항제1호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사유로 인한 국외여행허가취소 및 병역의무부과를 유보할 수 있다. <개정 2013.11.20, 2016.11.29>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추천자 명단을 임용 후 14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0, 2016.11.29>
1. 영주권증명서 사본
2. 박사학위 취득증명서
3. 3년 이상 해당 분야 복무 경력증명서
4. 재직 분야, 임기가 구체적으로 기재된 임기제공무원 임용발령서 사본
③ 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른 추천자 명단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국외여행허가취소 및 병역의무부과 유보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7]
[제목개정 2013.11.20]
제10장 병역의무 이행자 등에 대한 권익보장 <개정 2009.12.7>
제150조(복학보장이나 복직보장을 받을 사람의 신고)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다니는 학생,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공ㆍ사기업체(공ㆍ사기업체) 또는 공ㆍ사단체(공ㆍ사단체)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장, 소속기관의 장 또는 고용주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또는 현역선발 통지서를 받은 경우
2. 의무복무 중 전역, 소집해제, 복무만료 또는 병역이 면제된 경우
[전문개정 2009.12.7]
제151조(승선근무예비역 복무 등의 실제근무기간 산정)
법 제7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의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사람의 실제근무기간으로 산정하여야 할 기간은 18개월로 한다. 다만, 복무기간이 18개월 미만인 사람에 대해서는 실제복무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7.21, 2011.11.23, 2020.6.30, 2020.12.29>
[전문개정 2009.12.7]
[제목개정 2010.7.21]
제151조의2(응시상한연령의 연장 범위)
소집 등에 의한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 복무를 마친 사람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법 제74조의2에 따른 채용시험 응시상한연령의 연장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7.21, 2020.6.30>
1. 2년 이상의 복무기간을 마친 사람: 3세
2. 1년 이상 2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친 사람: 2세
3. 1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친 사람: 1세
[전문개정 2009.12.7]
제152조(사회복무요원 등의 보상)
법 제75조제2항에 따른 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전문개정 2011.11.23]
[제목개정 2020.6.30]
제153조(사회복무요원 등의 치료)
① 법 제75조제4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이 치료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복무기관의 장(사회복무요원이 법 제33조의2에 따른 복무기본교육, 직무교육 또는 복무지도교육 중인 경우에는 해당 교육실시기관의 장을 복무기관의 장으로 본다. 이하 제153조의5제6항에 따른 복무기관의 장을 제외하고 이 장에서 같다)의 부상확인서 또는 질병확인서를 첨부한 치료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복무기관의 인근에 있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복무기관의 소재지나 인근에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의료시설이 없고 응급조치를 위하여 치료 신청서를 제출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복무기관의 장은 인근에 있는 민간의료시설을 지정하여 응급치료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1.23, 2013.12.4, 2016.11.29, 2020.6.30>
② 제1항에 따른 치료 신청서를 제출받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의료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치료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시설의 미비, 기술능력의 부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복무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민간 의료시설을 지정하여 치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7.2>
③ 법 제75조제5항에 따른 군사교육소집 중 그 군사교육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부상한 사람에 대한 치료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법 제75조제5항에 따른 학생군사교육 중 그 군사교육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부상한 사람에 대한 치료 절차 등은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제11조의3에 따른다. <개정 2013.12.4, 2016.11.29>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항, 제2항 및 제5항(제2호에 한정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복무기관의 장"은 "병무청장,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또는 중앙신체검사소장"으로, "복무기관"은 "병무청, 지방병무청(병무지청을 포함한다) 또는 중앙신체검사소"로 본다. <개정 2016.6.14>
1. 법 제75조제6항제1호에 따라 신체검사 또는 체력검사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치료 등이 필요한 사람
2. 법 제75조제6항제2호에 따라 징집ㆍ소집되어 입영 중에 부상을 입은 사람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치료비용은 복무기관의 장이 부담하며, 이미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이 그 비용을 지급한 경우에는 치료일부터 최대 3년의 기간 동안 그 치료에 소요된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라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이 결정되거나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의료 지원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1.11.23, 2013.12.4, 2020.6.30>
⑥ 법 제75조제4항에 따른 공상 및 공무상 질병의 분류 기준과 범위 및 제4항에 따른 치료비 지급기준과 지급절차는 병무청장이 정한다. <신설 2011.11.23, 2016.6.14>
[전문개정 2009.12.7]
[제목개정 2013.12.4]
제153조의2(재해보상금의 종류 등)
① 법 제75조의2에 따른 재해보상금은 사망보상금과 장애보상금으로 나눈다.
②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재해보상금은 순직하거나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을 얻은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관이 국가기관인 경우에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단체인 경우에는 해당 공공단체가 부담한다. 이 경우 순직, 공상 및 공무상 질병의 분류 기준과 범위는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1.11.23, 2013.12.4, 2020.6.30>
[전문개정 2009.12.7]
제153조의3(사망보상금)
① 사망보상금은 복무 중에 순직한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의 유족에게 지급하되, 사망보상금의 지급액에 관하여는「군인 재해보상법」 제3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12.4, 2020.6.9, 2020.6.30>
② 제1항에 따른 사망보상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복무기관의 장에게 청구하여야 하며, 청구를 받은 복무기관의 장은 복무 중에 순직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사망보상금을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유족의 우선순위 등에 관하여는 「군인 재해보상법」 제1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6.9>
[전문개정 2009.12.7]
제153조의4(장애보상금)
① 장애보상금은 복무 중에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을 얻은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기준 및 지급액에 관하여는 「군인 재해보상법」 제33조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12.4, 2020.6.9, 2020.6.30>
② 삭제 <2013.12.4>
③ 제1항에 따른 장애보상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복무기관의 장에게 청구하여야 하며, 청구를 받은 복무기관의 장은 청구의 원인이 되는 장애가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것인지를 확인하여 복무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게 신체장애등급을 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청구의 원인이 되는 장애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병역판정검사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군병원 등에 신체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체검사에 드는 비용은 복무기관의 장이 부담한다. <개정 2016.11.29>
⑤ 제4항에 따른 신체검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제153조의5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체장애등급을 결정하고 지체 없이 청구인과 복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복무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신체장애등급에 따라 장애보상금을 지급한다.
⑦ 장애보상금을 받은 사람이 그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장애보상금을 공제한 금액의 사망보상금을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9.12.7]
제153조의5(보상심의위원회)
① 장애보상금의 청구가 있는 경우 청구의 원인이 되는 장애등급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지방병무청장 소속으로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병무청장이 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및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당 지방병무청장이 위촉하거나 지명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신체장애등급의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복무기관의 장, 법 제33조의2에 따른 교육실시기관의 장 또는 청구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복무기관의 장, 법 제33조의2에 따른 교육실시기관의 장 또는 청구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7]
제154조(병역의무자 채용 시의 병적 확인)
①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가 병역의무자를 공무원이나 임직원으로 채용하거나 각종 관허업의 특허ㆍ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지정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병역기피 또는 군복무 및 사회복무요원ㆍ대체복무요원 등의 복무이탈 사실이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실을 확인한다. <개정 2010.5.4, 2013.12.4, 2020.6.30>
1.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병적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2. 제1호에 따른 사실 확인을 할 수 없거나 제1호에 따른 사실 확인에 대하여 채용대상자 또는 각종 관허업의 특허ㆍ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지정 등을 받으려는 사람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에 대한 병적조회 또는 병역의무자의 병역증ㆍ전역증 또는 병적증명서의 제출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병적의 조회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회답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가 제1항제2호에 따라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의 병역 관계 서류를 따로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7]
제11장 병무행정
제155조(처분의 취소)
지방병무청장은 병무지청장, 병역판정전담의사 또는 군의관이 법 또는 이 영에 따라 행한 통지ㆍ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중지시키거나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전문개정 2009.12.7]
제155조의2(확인신체검사 대상 등)
① 법 제77조의2제1항에서 "속임수를 썼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29, 2020.6.30>
1. 안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을 사유로 전시근로역편입ㆍ소집해제등 또는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이 신규로 운전면허를 취득하였거나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에 합격한 경우
2.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을 사유로 전시근로역편입ㆍ소집해제등 또는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취득할 수 없는 각종 자격ㆍ면허를 취득한 경우
3. 병역처분 이후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는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필수적인 치료를 중단한 경우
4. 그 밖에 진단서 위조 등 병역면탈의 증거가 있거나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법 제7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진료기록이나 치료내역 등의 확인과 본인이나 관련자 면담 등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확인신체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확인신체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료기록이나 치료내역 등의 확인에 관하여는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라 확인신체검사를 하려면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확인신체검사 통지서를 검사일 30일 전까지 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병역면탈의 증거 인멸이나 도주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확인신체검사 통지서를 검사일 7일 전까지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2018.5.28>
④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라 확인신체검사를 할 때에는 병역면탈이 의심되는 병역처분 당시의 신체등급 판정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며, 제2항의 사실관계 조사내용을 고려하여 병역면탈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⑤ 지방병무청장은 제4항에 따른 확인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이 변경되는 등 병역면탈이 의심되는 사람에게는 소명기회를 주어야 하며, 소명에도 불구하고 병역면탈이 인정되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한다. <개정 2016.11.29, 2021.10.14>
⑥ 지방병무청장은 제5항의 고발에 따라 병역면탈행위가 위법하다고 확정된 경우에는 그 병역면탈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병역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2020.6.3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후 법 제65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4항 또는 제65조의2제1항에 따라 병역처분이 변경되거나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인 경우에는 병역면탈행위에 근거한 병역처분 직전의 신분으로 병역처분을 변경할 것
가. 현역의 복무를 마친 후 예비역에 편입된 경우
나. 보충역의 복무를 마친 경우
다.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경우
라. 대체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경우
2. 제1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병역면탈행위에 근거한 병역처분을 취소하고, 법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병역판정검사를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을 할 것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확인신체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1.11.23]
제155조의3(국민건강보험료의 지원)
① 법 제77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를 말하며, 이하 "보험료"라 한다)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의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으로서 상근예비역은 국방부장관이, 사회복무요원은 병무청장이, 대체복무요원은 대체역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대체복무기관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각각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6.30>
1. 상근예비역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상근예비역의 현역 복무기간
나. 법 제23조제6항에 따라 상근예비역의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
2.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가.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군사교육소집 기간
나.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
다. 법 제31조의3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중단기간
3. 대체복무요원의 경우: 대체역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
② 국방부장관, 병무청장 및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7조의3에 따라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경우 매월 지급한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제5항에 따라 보험료의 납입 고지를 유예하는 경우 등 국방부장관, 병무청장 및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각각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6.30>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의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방부장관, 병무청장 및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각각 정한다. <개정 2020.6.30>
[전문개정 2017.9.22]
제155조의4(공직자 등의 병적 관리 등)
① 법 제77조의4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별로 적용되는 세율 중 최고 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9.22>
②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77조의4에 따른 병적 관리 대상자 관리 및 변동사항 확인을 위하여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자료를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거나 방문하여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9.22>
③ 병무청장은 법 제77조의4에 따른 병적 관리를 위하여 따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7.9.22>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및 제155조의5 외에 법 제77조의4에 따른 공직자 등의 병적 관리의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7.9.22>
[본조신설 2016.6.14]
제155조의5(공정병역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77조의4에 따른 병적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병무청장 소속으로 공정병역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77조의4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병적 관리 대상자의 선정
2. 병적 관리 대상자의 병역처분 및 처분과정의 적정성 검증
3. 그 밖에 병무청장이 공정한 병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병무청 소속 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병무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병무청 소속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병무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3명
2. 법학ㆍ행정학 또는 의학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병무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5명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7.9.22]
[종전 제155조의5는 제155조의6으로 이동 <2017.9.22>]
제155조의6(병역 정보의 기록ㆍ관리 등)
①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5조의7에서 같다)은 법 제77조의5제1항제2호에 따라 의무복무를 마친 병역의무자의 병역 정보를 관리하기 위하여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병적관리기관의 장으로부터 복무 및 교육ㆍ수련 기록 등의 사항이 포함된 병역 정보를 송부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2>
② 제1항에 따른 병역 정보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의 운영 및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6.6.14]
[제155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155조의6은 제155조의7로 이동 <2017.9.22>]
제155조의7(병역 정보의 확인ㆍ출력ㆍ증명 등)
① 병역 정보의 주체는 법 제77조의5에 따른 자신의 병역 정보에 대한 확인ㆍ증명을 지방병무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ㆍ출력ㆍ증명을 요구받은 때에는 병역 정보의 주체에게 병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병적증명서의 신청,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6.14]
[제155조의6에서 이동 <2017.9.22>]
제156조(병무행정사무의 위임)
① 병무청장은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병무청장이나 병무지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12.4>
1.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현역병복무 지원자의 선발 권한 중 신체검사, 체력검사, 면접평가, 실기시험ㆍ필기시험 및 서류심사 등의 전형(선발 결정권은 제외한다)
2. 법 제20조제2항 후단에 따른 현역병으로 선발된 사람의 선발 취소 허가
3. 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관리ㆍ감독
4.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다만,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도 허가할 수 있다.
가. 5개월 이하 국외여행에 대한 국외여행허가의 경우에는 국외여행허가 신청서 접수지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
나.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국외여행허가와 국제경기 참가나 전지훈련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국외여행에 대한 국외여행허가의 경우에는 그 직장이나 단체의 소재지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
다. 1975년 이전에 출생한 사람에 대한 국외여행허가의 경우에는 등록기준지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
5. 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
6. 법 제8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병역이행사항 확인ㆍ점검 및 병역법령 위반사실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7. 법 제9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와 이의신청의 접수
②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병무지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12.4, 2015.11.20, 2016.6.14, 2016.11.29, 2020.6.30, 2021.6.22, 2021.10.14>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병역증ㆍ전역증의 교부ㆍ재교부
2.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의 조사, 병적 데이터베이스의 작성ㆍ관리 및 법 제11조, 제14조의2, 제77조의2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확인신체검사 통지서의 송부
3. 법 제13조에 따른 적성의 분류ㆍ결정
4. 법 제14조에 따른 병역처분
4의 2.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입영판정검사
4의 3. 법 제14조의3제3항에 따른 병역처분의 변경
4의 4. 법 제14조의3제4항에 따른 재신체검사
4의 5. 법 제14조의3제6항에 따른 입영판정검사의 제외 결정
4의 6. 법 제14조의3제7항에 따른 입영신체검사의 결과 제18조의9에 따라 귀가된 사람에 대한 재신체검사, 병역처분 및 재입영
5.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현역병 징집순서의 결정
6. 법 제16조에 따른 현역병입영
7. 삭제 <2021.6.22>
8. 법 제21조에 따른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선발 및 그 취소
9.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현역병으로의 입영
10.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의무소방원 및 의무경찰대원으로의 전환복무 대상자의 입영
11.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선발 및 법 제27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배정인원 등의 결정
12. 법 제28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소집 순서의 결정
13. 법 제29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소집
14. 법 제31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분야 지정 및 변경에 대한 협의
15. 법 제32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신상변동사항 접수 및 복무기관 재지정
16. 법 제33조제4항 및 제33조의10제5항제2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및 예술ㆍ체육요원의 남은 복무 실시
17. 법 제36조제5항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
18. 법 제3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에 대한 편입 당시 병역지정업체의 해당 분야 외 분야의 복무 승인
19. 법 제40조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신상변동 통보의 접수
20. 법 제41조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취소, 연장 복무 및 편입취소자 처리
21. 법 제4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등에 대한 실태조사
22. 법 제45조제1항(법 제54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병력동원소집 대상자의 지정
23. 법 제46조(법 제54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병력동원소집
24. 법 제47조제3항(법 제54조제1항 및 제5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귀가한 사람에 대한 병역처분ㆍ재소집 및 재신체검사
25. 법 제50조에 따른 병력동원훈련소집
26.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귀가한 사람에 대한 재소집 및 병력동원훈련소집의 면제
27. 법 제6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병역판정검사ㆍ재병역판정검사ㆍ징집 및 소집의 연기 및 실시
28. 법 제61조에 따른 병역판정검사일, 재병역판정검사일, 징집(모집을 포함한다)일 및 소집일의 연기 및 의무이행일 연기자에 대한 병역처분변경
29.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전시근로역 또는 보충역 편입
30. 법 제63조에 따른 전역
30의 2. 법 제63조의2제1항에 따른 소집면제 또는 해제
31. 법 제64조에 따른 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 및 법 제6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전시근로역 편입
32. 법 제65조에 따른 병역처분변경
32의 2. 법 제65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른 소집면제 또는 해제, 제65조의2제3항에 따른 처분의 취소
33. 법 제67조에 따른 병력동원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 순위의 후순위 조정
34. 법 제83조제3항에 따른 전시업무에 관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 대한 협조요구
③ 병무청장은 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1. 재외공관의 관할 구역에 체재하거나 거주하는 병역의무자의 조사 및 관리
2.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서의 출원 안내ㆍ접수 및 지방병무청 송부(전자문서에 의한 송부를 포함한다)
3. 병역의무자에 대한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서 처리결과 통보
4. 국외여행허가 기간만료자 및 국외여행허가 의무위반자에 대한 귀국조치
5. 제128조제6항에 따른 재외국민 2세의 확인
6. 전시ㆍ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 관할 구역 안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에 대한 귀국조치
④ 재외공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위임받은 병무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병무 담당 직원을 지정하여야 하며, 병무 담당 직원을 지정하거나 교체한 경우에는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7]
제15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방부장관은 제118조의3 및 제119조의3에 따른 군종ㆍ의무ㆍ법무ㆍ수의 분야 현역장교의 선발에 관한 사무와 제119조에 따른 군종사관후보생 선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6.30>
② 병무행정관서의 장은 법에서 정한 병역의무자의 병역준비역 편입, 병역판정검사(재병역판정검사 및 확인신체검사를 포함한다), 입영판정검사, 징집, 모집, 소집, 입영, 복무 및 전역 등 병무행정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12.20, 2016.11.29, 2021.10.14>
③ 법 제80조제2항에 따른 병무행정에 대한 협조 또는 법 제81조제2항 후단에 따른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그 협조 또는 자료제공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1.6]
제158조(여비 등의 지급 및 급식 등)
① 법 제7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신체검사ㆍ재검사"란 다음 각 호의 검사를 말한다. <신설 2013.12.4, 2016.11.29, 2020.6.30, 2020.12.29, 2021.6.22>
1.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재신체검사
2. 법 제14조의3제4항에 따른 재신체검사
3. 법 제14조의3제7항에 따른 입영신체검사의 결과 제18조의9에 따라 귀가한 사람에 대한 재신체검사
4. 법 제47조제3항[법 제54조제1항 및 제56조제2항(법 제55조제1항 단서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귀가한 사람에 대한 재검사
5. 법 제58조제6항 본문에 따른 귀가한 사람에 대한 재신체검사
6. 법 제65조제1항, 제4항, 제8항 및 제65조의2제1항에 따른 병역처분변경에 관한 신체검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신체검사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다. 신체검사 결과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
②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병역의무자에게 지급하는 여비와 병무용진단서 및 신체검사 과정에서 필요한 의무(의무)ㆍ수술 기록지 등 보완서류 발급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로 지급하되, 지급 범위, 지급액, 지급시기,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병무청장 또는 각 군 참모총장(각 군 참모총장의 현역병 모집에 선발되어 입영하는 사람과 귀가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이 정한다. 다만, 법 제7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체력검사ㆍ면접ㆍ필기ㆍ실기 등의 전형에 응시하는 사람의 여비에 대해서는 비용 지출의 규모 및 전형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병무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의 지급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2014.11.4, 2016.11.29, 2017.9.22, 2019.7.2>
③ 병력동원훈련소집이나 군사교육소집으로 입영한 사람과 학군 군간부후보생으로서 재학 중 입영교육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피복류를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종류와 지급 범위, 지급기준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12.4, 2016.11.29>
④ 제3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 실비 변상 등을 할 수 있으며, 급식을 하는 경우에는 「군인 급식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9.19, 2013.12.4>
⑤ 법 제79조제1항제2호에 따라 검사가 위탁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검사비 등의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에서 정하는 범위 이내로 한다. 다만,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사항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는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3.12.4>
[전문개정 2009.12.7]
제158조의2(적금의 정부지원)
① 법 제79조의2제1항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9에 따른 장병내일준비적금(이하 "장병내일준비적금"이라 한다)에 가입하는 사람에게 지원하는 재정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12.28>
1. 입금액마다 입금일부터 만기일(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가입자가 계약의 만기일 전에 전역하는 경우에는 복무기간 종료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1퍼센트의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
2.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33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가. 장병내일준비적금 입금액
나. 제1호에 따라 산정된 금액
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정하는 이자
②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가입자가 계약의 만기일 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③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가입자가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금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적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등에 제5조에 따른 병역증 또는 전역증이나 제155조의7에 따른 병적증명서[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의 경우에는 대체역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대체복무기관(이하 "대체복무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발급하는 복무사실 확인서로 한다]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2.2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병무청장ㆍ경찰청장ㆍ소방청장ㆍ해양경찰청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1.10.14]
[종전 제158조의2는 제158조의3으로 이동 <2021.10.14>]
제158조의3(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법 제80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무행정에 관한 사무"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말한다. <개정 2015.6.30, 2016.11.29>
1. 법 제21조에 따른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선발 및 취소
2. 제2조에 따른 병적관리
3. 제29조에 따른 현역병 복무의 지원과 선발 등
4. 제119조에 따른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 편입
5. 제129조에 따른 입영일 등의 연기
6. 제130조에 따른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등
7. 제134조에 따른 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 등
8. 제135조에 따른 현역병입영 대상자 등의 병역처분변경
9. 제136조에 따른 수형자 등의 병역처분
10. 제145조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등
11. 제147조에 따른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등
12. 법 제82조에 따른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선양(선양) 사업
[본조신설 2014.11.4]
[제158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58조의3은 제158조의4로 이동 <2021.10.14>]
제158조의4(여비 등의 환수)
지방병무청장, 병무지청장 또는 신체등급판정 사무를 담당하는 병무청 소속기관의 장은 법 제79조제3항에 따라 환수할 비용이 발생하면 그 대상자에게 환수사유, 발생사실, 환수금액, 반납기한, 반납기관 및 이의신청방법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납기한은 통지일부터 30일 이상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6.11.29]
[제158조의3에서 이동 <2021.10.14>]
제159조(병무사범의 예방 및 단속)
① 병무청장은 법 제81조에 따른 병무사범의 예방 및 단속을 위하여 병무청과 지방병무청(병무지청을 포함한다)에 병무사범조사반을 둘 수 있다.
② 병무청장이 법 제8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요청 또는 요구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4, 2016.6.14, 2021.10.14>
1. 법 제73조, 제74조 및 제76조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에 필요한 자료
2. 제93조제3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예술ㆍ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복무 및 관리 실태에 관한 자료
3. 제135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병역처분변경에 필요한 질병 또는 심신장애 사실의 확인을 위한 자료
4. 제147조의2제1항제1호마목에 규정된 영리활동 여부의 확인에 필요한 자료
5. 제154조제3항에 따라 비치ㆍ관리하고 있는 병역관계 자료
6. 그 밖에 병역관계 법령에 규정된 병역의무 이행 여부의 확인ㆍ점검에 필요한 자료
③ 제1항에 따른 병무사범조사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7]
제160조(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
① 법 제8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질병, 수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81조의2제2항에 따른 병역의무기피공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161조에서 "위원회"라 한다)가 질병, 수감 또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위원회가 법 제8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병역의무 기피자"라 한다)을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관할 지방병무청장(지방병무청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1조에서 같다)은 법 제81조의2제3항에 따라 잠정 공개 대상자에게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인적사항 등의 공개 대상자임을 통지할 때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하도록 촉구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③ 법 제81조의2제1항에 따라 공개하는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과 병역의무 미이행 사항 등(이하 이 조에서 "인적사항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역의무 기피자의 성명, 연령, 주소
2. 기피일자 및 기피요지
3. 법 위반 조항
④ 법 제81조의2제1항에 따른 공개는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관할 지방병무청(지방병무청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1조에서 같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⑤ 병무청장은 법 제81조의2제1항에 따라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병역의무 기피자가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등 그 인적사항등을 공개할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제3항 각 호의 인적사항등을 삭제하여야 하며, 관할 지방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경우에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으로 하여금 제3항 각 호의 인적사항등을 삭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인적사항등을 삭제하는 기준과 절차 등 세부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5.6.30]
제161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제2항 각 호에 따른 위원 10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12.29>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관할 지방병무청의 병역판정관 또는 징집ㆍ소집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6.11.29>
1. 관할 지방병무청의 과장급 공무원 또는 병역의무 기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6급 공무원 중에서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임명하는 사람 4명
2. 병무 관련 법령 또는 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6명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5.6.30]
제162조
삭제 <1999.12.31>
제163조
삭제 <2004.2.9>
제163조의2
삭제 <2004.2.9>
제163조의3
삭제 <2004.2.9>
제164조(행방불명자의 조사)
①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의무자 중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재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행방불명자의 소재조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의뢰를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30일 이내에 그 조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7]
제165조(병역기피자의 고발)
① 지방병무청장은 관할 구역에 있는 병역의무자로서 정당한 사유없이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확인신체검사, 징집 또는 소집(점검을 포함한다)을 기피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해야 한다. 다만, 지원에 의하여 현역선발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입영을 기피한 경우에는 각 군 참모총장이 선발한 경우에는 해당 참모총장이, 병무청장이 선발한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이 고발한다. <개정 2013.12.4, 2016.11.29, 2021.6.22>
②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의 장(예술ㆍ체육요원의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공중보건의사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 병역판정전담의사의 경우에는 병무청장, 공익법무관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 공중방역수의사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은 사회복무요원, 예술ㆍ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전담의사, 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복무기관의 장이 고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0.7.21, 2013.3.23, 2013.12.4, 2016.6.14, 2016.11.29>
③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 또는 예술ㆍ체육요원이 법 제33조제2항 각 호 또는 제33조의10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시ㆍ장소 및 사유 등을 기재한 경고장을 발부하여야 하고, 법 제89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복무기관의 장이 경고장을 발부하지 아니하거나 고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경고장을 발부하거나 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3, 2013.12.4, 2016.6.14>
④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대체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해야 한다. 다만, 대체복무기관의 장이 고발하지 않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고발해야 한다. <신설 2020.6.30, 2021.10.14>
⑤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대체복무요원이 대체역법 제2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시ㆍ장소 및 사유 등을 기재한 경고장을 발부해야 하고, 법 제89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해야 한다. 다만, 대체복무기관의 장이 경고장을 발부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경고장을 발부하거나 고발해야 한다. <신설 2020.6.30, 2021.10.14>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고발을 받은 수사기관의 장은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고발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6.30>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고발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고발 및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지방병무청장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6.30>
⑧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경고장을 발부하거나 고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복무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6.30>
[전문개정 2009.12.7]
제166조(포상금 지급)
① 법 제86조부터 제88조까지, 제88조의2, 제89조, 제89조의2, 제89조의3 및 제90조에 규정된 죄를 지은 사람을 신고하거나 검거에 협조한 사람과 위법ㆍ부당한 병역처분의 사실이나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정보를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하거나 검거에 협조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0.6.30, 2021.10.14>
② 포상금의 지급기준ㆍ지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7]
제167조
삭제 <2005.6.30>
제168조(의료시설의 지정 등)
①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병역판정신체검사, 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 처분 및 병역처분변경 등에 참조할 수 있는 병무용진단서 발급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② 지방병무청장이 제1항에 따른 의료시설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병역의무자의 수, 교통상의 거리 및 병원의 시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의료시설을 지정한 경우에는 위촉장을 교부하고 그 명칭과 위치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7]
제12장 전시특례
제169조(전시특례)
① 국방부장관이나 병무청장은 법 제8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전시특례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신문ㆍ텔레비전 또는 라디오 방송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83조제2항제1호에 따라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송달을 공고의 방법으로 갈음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르되, 병역의무자가 본인임을 알 수 있도록 성명과 주소 등을 공고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1.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의한 두 차례 이상의 공고
2. 국영이나 공영의 텔레비전 또는 라디오 방송과 1개 이상의 민영 텔레비전 또는 라디오 방송을 통한 두 차례 이상의 공고
③ 국방부장관은 전시ㆍ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에는 병력동원훈련소집 중에 있는 사람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군부대에 동원된 사람 중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를 법 제46조에 따른 병력동원소집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군부대의 장은 지체 없이 그 명부를 지방병무청장이나 병무지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법 제25조에 따른 의무소방원 또는 의무경찰대원으로의 전환복무를 정지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경찰청장, 소방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과 각각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6.11.29, 2017.7.26>
⑤ 법 제83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예술ㆍ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소집 또는 편입의 정지, 전시자원의 전환은 의무복무 분야별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단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2016.6.14, 2016.11.29>
⑥ 법 제83조제2항제7호에 따라 병역의무자가 거주지이동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병역증ㆍ전역증 등 병역관계 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⑦ 병무청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에는 법 제14조의3제1항, 이 영 제9조제1항, 제21조제1항 및 제155조의2제3항에 따른 입영판정검사,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현역병입영, 확인신체검사 통지서의 송달기간 또는 교부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2016.11.29, 2021.6.22>
[전문개정 2009.12.7]
제169조의2(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83조의2제1항에 따른 중앙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과 위원 10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병무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병무청 차장 및 대검찰청 형사부장이 되며, 위원은 국회사무처ㆍ법원행정처ㆍ외교부ㆍ행정안전부ㆍ보건복지부ㆍ고용노동부ㆍ경찰청ㆍ국세청 및 병무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에 상응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중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 각 1명과 병무사범의 발생예방 및 단속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사람 1명이 된다. <개정 2010.3.15, 2010.7.12,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법 제83조의2제1항에 따른 지방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 및 위원 6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ㆍ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를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 및 지방검찰청 차장검사(서울중앙지방검찰청ㆍ부산지방검찰청ㆍ대구지방검찰청ㆍ인천지방검찰청 및 수원지방검찰청의 경우에는 제2차장검사)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0.12.31>
1. 지방법원장(서울특별시 지방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의 경우에는 서울가정법원장)이 지정하는 2급 또는 3급 공무원(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의 경우에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
2.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국장급 공무원
3. 시ㆍ도경찰청 수사담당 부장(서울특별시 지방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경찰청 2차장)
4. 위원장이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 중에서 위촉하는 사람 1명
5. 위원장이 병무사범 발생의 예방 및 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사람 2명
[전문개정 2009.12.7]
제169조의3(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의 운영)
① 중앙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 및 지방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이하 "각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각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각 위원회를 대표하며, 각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각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영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각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각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7]
제169조의4(병무사범단속반의 편성 등)
① 병무사범 발생의 예방과 그 단속을 위하여 지방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에 병무사범단속반을 편성ㆍ운영한다.
② 병무사범단속반은 지방검찰청ㆍ지청 단위로 편성하고, 반장은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이 추천한 검사로 하며, 반원은 지방병무청장이나 병무지청장이 지정한 담당 공무원과 시ㆍ도경찰청장이 지정한 경찰공무원으로 합동 편성하고, 단속 등의 활동은 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서 실시한다. <개정 2020.12.31>
③ 병무사범단속반의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7]
제13장 벌칙 <개정 2009.12.7>
제170조
삭제 <2005.6.30>
제17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9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4.11.4, 2017.9.22>
[전문개정 2009.12.7]
제172조
삭제 <2008.10.8>
부칙 <제14397호,1994.10.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6조제1항제2호의 규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령)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특례규제법시행령"이라 한다)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방위산업연구기관에 종사하는 산업기능요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대통령령 제12,992호 특례규제법시행령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방위산업연구기관에 복무하고 있는 기능요원은 제72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방위산업연구기관에 복무하고 있는 산업기능요원으로 본다.
제4조 (산업기능요원편입을 위한 직업훈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특례규제법시행령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능요원편입을 위한 직업훈련은 이 영에 의한 직업훈련으로 본다.
제5조 (전문연구요원편입취소자등의 복무기간 단축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나 법 부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입되는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서 법 제4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그 편입이 취소되어 법 부칙 제4조 및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영 시행일이후에 방위소집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에 대하여는 지정업체에서 의무종사한 기간 매 1년마다(1년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2월씩 복무기간을 단축한다.
②이 영 시행전에 학생군사교육실시령에 의하여 일반군사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공익근무요원중 행정관서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은 제11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그 복무기간을 단축한다. 다만, 일반군사교육대상자중 교육을 거부한 사람, 그 성적평가에서 불합격한 사람, 병역법 제63조제2항 및 법률 제4685호 병역법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6.6.20>
1. 제2학년까지의 소정의 일반군사교육을 받은 사람 : 21일
2. 제1학년의 일반군사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제2학년의 소정의 일반군사교육을 받은 사람 : 10일
3. 제1학년의 소정의 일반군사교육을 받은 사람 : 10일
제6조 (방위병 또는 방위소집대상자의 피부양자처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방위병ㆍ방위소집대상자 또는 법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소집되는 사람으로서 방위소집해제 또는 면제사유에 해당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소집해제원서 또는 방위소집면제원서를 제출한 사람은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부양자로 본다.
제7조 (독자사유 복무기간단축원 출원절차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4조제1항 단서 및 법 부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독자의 복무기간단축원 출원절차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수형자의 제2국민역처분의 특례) 1989년 3월 25일부터 1993년 2월 24일까지의 기간내의 행위로 인하여 징역 또는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제13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 기간내의 행위로 인하여 선고받은 징역 또는 금고이상의 형기를 합산하여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제136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 (가족과 같이 국외이주사유로 방위소집이 해제된 사람의 재복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방위병 또는 법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소집되는 사람으로서 종전의 병역법 제57조제1항제2호 및 종전의 제10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소집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종전의 제104조제1항제4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소집해제처분이 취소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잔여복무기간을 마칠 때까지 재복무하게 한다.
1. 1994년 12월 31일이내에 방위소집해제처분이 취소된 때 : 방위병으로 재복무
2. 1995년 1월 1일이후에 방위소집해제처분이 취소된 때 : 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으로 재복무
제10조 (방위소집보류자에 대한 경과조치) 국외를 왕래하는 선원으로서 종전의 병역법 제58조제1항 및 종전의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소집이 보류된 사람(1994년 12월 31일이내에 방위소집이 보류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이 그 보류사유가 3년이상 계속된 때에는 방위소집 또는 공익근무요원소집을 면제할 수 있다.
제11조 (귀국보증인에 대한 과태료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의 귀국보증인에 대한 과태료부과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2조 (행정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 또는 종전의 특례규제법시행령에 의하여 병무청장ㆍ지방병무청장등이 행한 병역처분 기타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출원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영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예비역의진급및장교임용에관한 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병역법 제37조제2항"을 "병역법 제55조제2항"으로 한다.
②전투경찰대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호중 "본적지 지방병무청장"을 "지방병무청장"으로 한다.
제10조중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을 "병역법"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중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을 "병역법 제24조제2항"으로 하고, 동조 제2항중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을 "병역법 제24조제3항"으로 한다.
제30조제2항중 "국립병원장, 국군통합병원장 또는 군후송병원장"을 "국립병원장 또는 국군병원장"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본문중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 및 제2항"을 "병역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영창"을 삭제하며, 동조제2항중 "영창의 처분을 받은 자가 그 집행을 종료한 때 및"을 삭제한다.
제34조의2 제2호중 "영창"을 삭제한다.
제36조의3 제2항중 "병역법시행령 제104조제1항제3호"를 "병역법시행령 제137조제1항제3호"로 하고, 동조제3항중 "특수전ㆍ면역"을 각각 "병역처분변경"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의무경찰응시원서중 "병역법 제19조"를 "병역법 제20조"로 한다.
③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제6조제2항"을 "병역법 제25조제2항"으로 한다.
제5조중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을 "병역법"으로 한다.
제5조의2제2항제2호중 "휴직 또는 영창처분"을 "휴직"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본문중 "및 영창집행일수"를 삭제한다.
④주민등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중 "군복무를 마친 자"를 "군복무ㆍ공익근무요원 등의 의무복무를 마친 자"로 한다.
⑤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중 "총무처장관"을 "총무처장관, 공익근무요원의 경우에는 병무청장"으로 한다.
⑥학생군사교육실시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병역법 제49조제2항"을 "병역법 제57조제2항"으로 한다.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제1항중 "병역법 제65조제3항"을 각각 "병역법 제75조제4항"으로 한다.
제1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병역법시행령 또는 특례규제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 또는 준용하는 경우에 이 영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조항을 각각 인용 또는 준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446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46>생략
<47> 병역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제1항ㆍ제5항 내지 제7항, 제70조제2항본문 제71조제1항ㆍ제2항 및 제73조제1항제4호중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48>내지 <140>생략
부칙(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447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내지 <46>생략
<47>병역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1항중 "건설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48>내지 <205>생략
부칙 <제14819호,1995.12.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2항 및 제15조제1항, 제32조 및 제158조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병무청장, 지방병무청장등이 행한 병역처분기타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출원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영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산업기능요원편입을 위한 직업훈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기능요원편입을 위한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34조제1항 및 제89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④(다른 법령의 개정)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4호중 "병역법 제62조의"를 "병역법 제70조의"로 한다.
부칙 <제15030호,1996.6.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5135호,1996.8.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8>생략
<29>병역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제41조제1항, 제44조, 제45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ㆍ제2항중 "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ㆍ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42조제1항 및 제5항 후단중 "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73조제1항제4호중 "농림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동항제6호중 "수산청장"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동항제7호중 "해운항만청장"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4호 및 제75조제1항ㆍ제2항 본문중 "농림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30>내지 <116>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5221호,1996.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380호,1997.5.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제1항 및 동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병무청장ㆍ지방병무청장 등이 행한 병역처분 기타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출원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영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 (산업기능요원을 위한 직업훈련 이수자의 복무기간)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기능요원편입을 위한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이 이 영 시행후에 제7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산업기능요원에 편입하는 경우 그 직업훈련기간은 이를 의무종사기간에 산입한다.
제4조 (편입취소자의 복무기간 단축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 중 법률 제5271호 병역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이하 "법 시행일"이라 한다) 이후에 그 편입이 취소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5조 (전문연구요원 편입취소자 등의 복무기간단축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685호 병역법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이 법 시행일 이후에 편입이 취소되어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의무종사한 기간이 1년이상인 사람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지정업체에서 의무종사한 기간 6월마다 1월씩 복무기간을 단축한다. 다만,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이 법 시행일 전에 그 편입이 취소되어 현역병으로 입영하거나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의 복무기간단축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전투경찰대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1호중 "휴직ㆍ정직"을 "휴직ㆍ정직ㆍ영창"으로 하고, 동조 제2항중 "복직한 때와"를 "복직한 때와 영창의 처분을 받은 자가 그 집행이 종료한 때 및"으로 한다.
제34조의2제2호중 "휴직ㆍ정직"을 "휴직ㆍ정직ㆍ영창"으로 한다.
②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2항제2호중 "휴직"을 "휴직 또는 영창처분"으로 하고, 제24조제1항중 "복무이탈일수(복무를 이탈한 날로부터 귀대한 날의 전일까지를 말한다)"를 "복무이탈일수(복무를 이탈한 날부터 귀대한 날의 전일까지를 말한다) 및 영창집행일수"로 한다.
③국방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제2호중 "전시근무소집소요"를 "전시근로소집소요"로 하고, 동항제4호중 "전시근무소집제도"를 "전시근로소집제도"로 한다.
④병무청과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제4호 및 제23조제5호중 "전시근무소집"을 각각 "전시근로소집"으로 한다.
부칙 <제15919호,1998.10.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149호,1999.3.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3호, 제3조제2항ㆍ제3항, 제3조의2제2항, 제4조제1항ㆍ제2항, 제7조, 제8조제1항 내지 제3항, 제9조, 제51조제1항, 제90조제2항, 제94조제4항, 제129조제3항, 제130조제2항, 제132조제1항, 제134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136조제3항, 제142조제2항, 제143조, 제143조의2, 제156조제2항제2호 및 제164조의 개정규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①제37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이후의 입영자부터 이를 적용한다.
②제170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후의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에 대하여 귀국보증을 하는 사람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3조 (징병검사대상자조사에 관한 특례) 1999년도 제1국민역편입자에 대한 징병검사대상자조사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읍ㆍ면ㆍ동장이 징병검사대상자조사서 및 징병검사대상자현황서를 작성하여 1999년 3월 31일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병무청장, 지방병무청장, 시ㆍ구ㆍ읍ㆍ면ㆍ동장이 행한 병역처분, 기타 행정기관의 행위와 각종출원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영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전임"을 "전환복무"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전임대상인원의 통보)"를 "(전환복무대상인원의 통보)"로 하고, 동조중 "전임"을 "전환복무"로, "전임예정일"을 "전환복무예정일"로 한다.
제5조중 "전임"을 "전환복무"로 한다.
제5조의2제1항중 "전임해제통보"를 "전환복무해제통보"로 하고, 동조제3항중 "전임해제"를 "전환복무해제"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휴직기간등의 전임기간 불산입등)"을 "(휴직기간등의 전환복무기간 불산입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 및 단서중 "전임기간"을 각각 "전환복무기간"으로 한다.
②전투경찰대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제3호중 "귀향자"를 "귀가자"로 한다.
제11조제1항중 "전임"을 "전환복무"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전임기간"을 "전환복무기간"으로 한다.
제14조제4항 전단중 "전임"을 "전환복무"로 한다.
제34조의 제목 "(휴직자등의 전임기간 계산등)"을 "(휴직자 등의 전환복무기간 계산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중 "전임"을 "전환복무"로, "전임기간"을 "전환복무기간"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전임기간"을 "전환복무기간"으로 한다.
제36조의3제1항 내지 제3항중 "전임해제"를 각각 "전환복무해제"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 또는 준용하는 경우에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규정을 각각 인용 또는 준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6668호,1999.12.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 제3조제2항, 제3조의2제1항ㆍ제3항, 제4조, 제7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16조, 제29조제1항, 제47조제1항, 제48조, 제74조제2항, 제81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81조제2항, 제82조제4항제3호ㆍ제5호, 제86조제2항, 제91조제1항제1호, 제116조제2항, 제127조의2, 제143조제2항, 제144조, 제148조, 제153조의4제3항, 제155조, 제156조, 제163조의3제2항, 제168조제1항 및 제16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34조제8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후 국내 교육기관에 편ㆍ입학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③(수형자의 제2국민역편입에 관한 특례) 현역입영대상자 또는 보충역(보충역의 장교ㆍ준사관ㆍ하사관 및 보충역의 복무 또는 의무종사를 마친 사람을 제외한다)으로서 1999년 12월 31일까지의 행위로 인하여 6월이상 1년 6월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및 6월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중 1972년 12월 31일이전에 출생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13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제2국민역으로 편입할 수 있다.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115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78>생략
<79>병역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1항제5호, 제73조제1항제2호, 제78조제2항 및 제125조제3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80>내지 <152>생략
부칙(세무대학의운영에관한규정) <제17138호,2001.2.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병역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4조제2항제1호중 "경찰대학ㆍ과학기술대학 및 세무대학"을 "경찰대학 및 과학기술대학"으로 한다.
부칙(군인사법시행령) <제17158호,2001.3.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1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9>생략
<20>병역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4항 전단, 동조제5항, 제116조제1항, 제117조제2항, 제136조제1항 전단, 제137조2항, 제139조제1항 본문, 동조제2항, 제140조제1항, 동조제2항, 동조제3항 전단, 제141조제1항 후단 및 동조제2항 내지 제4항중 "하사관"을 각각 "부사관"으로 한다.
<21>내지 <25>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7159호,2001.3.27>
①(시행일) 이 영은 2001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병무청장ㆍ지방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사무소장이 행한 병역처분 그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출원 그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영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국제협력요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중 "병역법 제26조제1항제2호"를 "병역법 제26조제1항제4호"로 한다.
부칙 <제17361호,2001.9.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의무소방원의 임용예정자 추천인원 배정요청에 관한 특례) 행정자치부장관은 제4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2년도 의무소방원 임용예정소요자의 경우에는 이 영 공포후 1월 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그 추천인원의 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전투경찰대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 본문중 "병역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을 "병역법 제24조제2항 및 동법 제25조제1항"으로 한다.
②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병역법 제25조제2항"을 "병역법 제24조제2항"으로 한다.
부칙 <제17442호,2001.12.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현역병복무의 지원자중 귀가된 사람의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4항 후단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 이후 입영하는 사람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칙 <제17636호,2002.6.2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공익근무요원의 추천대상자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에서 16위 이상의 성적을 거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718호,2002.8.2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병무청장, 지방병무청장이나 지방행정관서의 장 등이 행한 병역처분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출원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영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항중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 당해 예비군대원의 거주지를"을 "당해 예비군대원의 거주지를"로 한다.
제22조의2제2항중 "3일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를 "3일 이내에"로 한다.
부칙(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039호,2003.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병역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제1항제6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⑬내지 <43>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8098호,2003.9.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133호,2003.11.2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병역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제3조의2제1항 본문 및 제3항, 제4조제1항 및 제2항, 제16조, 제29조제1항, 제74조제2항, 제116조제2항, 제127조의2, 제143조제2항, 제153조의4제3항, 제155조, 제156조제1항 및 제2항, 제163조의3제2항, 제168조제1항 및 제169조제3항 후단중 "지방병무사무소장"을 각각 "병무지청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제31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중 "지방병무사무소"를 각각 "병무지청"으로 한다.
부칙(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8254호,2004.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병역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2항중 "수산기술관리소장"을 "해양수산사무소장"으로, "수산기술관리소"를 "해양수산사무소"로 한다.
제81조제4항, 제82조제2항 본문ㆍ제3항ㆍ제4항제6호, 제87조제1항 전단ㆍ제3항 전단, 제90조제1항 전단ㆍ제2항 및 제9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중 "수산기술관리소장"을 각각 "해양수산사무소장"으로 한다.
③내지 ⑦생략
부칙 <제18273호,2004.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의 복무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3년 10월 1일 이후 입영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 (군전공의 요원의 제2국민역편입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0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군전공의요원의 가사사정으로 인한 제2국민역편입 등은 이 영 시행 이후 의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 (입영기일 등의 연기에 관한 적용례) 제129조제3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징병검사 또는 입영 등 기일의 통지를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5조 (전문연구요원 등의 의무종사기간 연장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위반행위가 시작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 (지정업체의 선정취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로 지정업체나 지정업체의 장이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로서 당해 지정업체에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이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77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복무 중인 상근예비역의 복무기간에 관한 특례) 2003년 9월 30일 이전에 입영하여 복무 중인 상근예비역의 복무기간은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의 단축과 병력수급사정 등을 고려하여 단축이 되도록 하되, 입영시기별 구체적인 단축기간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업ㆍ농촌기본법시행령) <제18377호,2004.4.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병역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1항제1호중 "후계농업인"을 각각 "후계농업경영인"으로 한다.
부칙(소방방재청과그소속기관직제) <제18390호,2004.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병역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제41조제1항, 제43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및 제5항, 제44조, 제45조제1항, 제46조제1항ㆍ제2항 및 제169조제4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제163조제1항중 "경찰청, 국세청"을 "경찰청, 소방방재청, 국세청"으로 한다.
④내지 <18>생략
제4조 생략
부칙(지방세법 시행령) <제18669호,2005.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병역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5조제2항제2호중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한다.
③내지 ⑤생략
부칙 <제18891호,2005.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정업체 선정추천 및 소요인원의 통보에 관한 경과조치) 제73조제2항ㆍ제3항 및 제75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에 지정업체의 선정원서 제출, 지정업체 선정추천 및 지정업체 장의 소요인원의 통보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학교별 제한연령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124조제1항제1호 및 동조제2항제1호 가목의 개정규정에 의한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사람의 징집 또는 소집을 연기할 수 있는 제한연령 및 학교의 범위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외관상 식별이 명백한 혼혈인의 병역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제136조제1항제2호 나목의 개정규정은 198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부터 적용한다.
제5조 (국외이주자의 의무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제147조의2제1항제1호 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입국한 사람부터 적용하되, 이 영 시행 당시 국내체재중인 사람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국외이주자로서 국내교육기관에서 수학하고 있는 자 등의 의무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제147조의2제1항제1호 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제124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국내교육기관을 졸업(수료ㆍ휴학ㆍ퇴학 및 제적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람부터 적용하되, 이 영 시행 당시 국내교육기관을 졸업하고 계속 국내에 체재중인 사람과 국내교육기관에 수학중인 사람으로서 그 부ㆍ모 또는 배우자가 국내에 체재하고 있는 사람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국외에서 가족과 같이 영주권 등을 얻어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사람의 병역면제처분취소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13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병역면제처분취소대상자는 이 영 제147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본다.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여권법 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단서중 "병역면제처분"을 "징병검사연기 등 병역처분"으로 한다.
부칙(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8972호,2005.7.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전단 및 동조제4항 전단중 "단기사관학교"를 각각 "육군3사관학교"로 한다.
④생략
부칙 <제19182호,2005.12.26>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방위사업법 시행령) <제19321호,2006.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3항제1호중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방위사업법」"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방위사업법」"으로, "군공창 또는 군정비부대"를 "군정비부대"로 한다.
제77조제1항제4호중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방위사업법」"으로 한다.
⑦내지 ⑮생략
제5조 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9507호,2006.6.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01>생략
<102>병역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9조의2제1항중 "병무청 소속의 2급 또는 3급의 일반직 공무원"을 "병무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한다.
<103>내지 <241>생략
부칙 <제19688호,2006.9.22>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②(공익근무요원의 추천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월드베이스볼클래식대회에서 4위 이상의 성적을 거둔 사람부터 적용한다.
③(국외에서 가족과 같이 영주권 등을 얻어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사람의 국외여행허가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134조제8항(대통령령 제18891호 병역법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을 말한다)에 따라 병역면제처분과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되었거나 취소되는 사람의 국외여행허가의 제한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145조제6항제4호 나목(대통령령 제18891호 병역법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을 말한다)에 따른다.
부칙 <제19789호,2006.12.29>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0120호,2007.6.28>
이 영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0142호,2007.6.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9조제2항제2호 중 "「근로기준법」 제81조제1항 또는 제83조"를 "「근로기준법」 제78조제1항 또는 제80조"로 한다.
⑥부터 <1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0222호,2007.8.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3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을 "「문화재보호법」 제6조에 따른"으로 한다.
⑧ 부터 ⑭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20286호,2007.9.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10월 1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직무교육 실시기한에 관한 특례) 제6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은 같은 조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2008년 12월31일까지는 교육소집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실시할 수 있다.
부칙 <제20469호,2007.1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익근무요원의 보상 등에 관한 적용례) 제15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보상 등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 (예술ㆍ체육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49조제1항제2호ㆍ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공익근무요원 복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5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9> 까지 생략
<20>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ㆍ제5항, 제143조제1항ㆍ제2항, 제143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40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0조의3제7항, 제7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9조제2항ㆍ제3항, 제50조제2항, 제5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5조제3항ㆍ제4항, 제56조의2제1항, 제64조, 제65조제1항, 제67조제2항, 제68조제1항, 제112조제3항 본문, 제124조의2제1항제2호 및 제165조제2항 본문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69조제1항 본문ㆍ제6항ㆍ제7항, 제7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70조의2제1항, 제71조제1항ㆍ제2항 및 제165조제2항 본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69조제1항 본문ㆍ제6항ㆍ제7항, 제70조제5항 후단, 제70조의2제1항, 제71조제1항ㆍ제2항, 제75조제1항ㆍ제2항 및 제165조제2항 본문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72조제1항제5호, 제73조제1항제3호, 제75조제4항 후단, 제78조제2항 및 제125조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73조제1항제1호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23조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69조의2제1항 중 "행정자치부ㆍ보건복지부"를 "행정안전부ㆍ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21> 부터 <30> 까지 생략
부칙(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0797호, 2008.6.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4조제2항제1호의2가목 중 "방송ㆍ통신대학"을 "원격대학"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평생교육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격대학 형태"를 "「평생교육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로 한다.
⑫ 부터 <18> 까지 생략
부칙(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0854호, 2008.6.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1항제1호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 중 "「농업ㆍ농촌기본법」에 의한"을 각각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으로 한다.
⑭ 부터 <22>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1069호,2008.10.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1087호,2008.10.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는 200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9조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8조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무원징계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는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라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징계의결요구서는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④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2중앙징계위원회 위원은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물류관리사시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행한 사항은 이 영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모범공무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정부표창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로 한다.
②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57호를 삭제한다.
③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37호마목을 삭제한다.
④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7호를 삭제한다.
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4호를 삭제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14호, 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7> 까지 생략
<38>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2항 단서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81조제2항 본문 중 "해양수산사무소장(후계농ㆍ어업인의 경우에 한하고, 해양수산사무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수산사무소장(후계농ㆍ어업인의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81조제4항, 제82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제6호, 제8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9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91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해양수산사무소장"을 각각 "수산사무소장"으로 한다.
제119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19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사복지본부장"을 각각 "인사복지실장"으로 한다.
제119조의2제2항제2호 및 제119조의3제2항제2호 중 "팀장"을 각각 "과장"으로 한다.
제132조제1항 후단 중 "국민연금관리공단"을 "국민연금공단"으로 한다.
<39>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 <제21256호,2009.1.7>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774호, 2009.10.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1항제1호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⑪ 부터 ⑮ 까지 생략
부칙 <제21867호,2009.1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 제47조의3, 제48조, 제49조, 제51조제2항, 제52조제7호, 제62조, 제92조의2, 제107조제1호, 제137조제1항제1호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현역병 복무기간 산입방법 등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제30조제1항의 교육기관에서 퇴교되어 현역병(상근예비역을 포함한다) 또는 행정관서요원으로 복무 중이거나 복무예정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복무기간을 산입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전직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휴업 중이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지정업체에 종사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신체검사 없는 병역처분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13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병역처분변경원서를 낸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5조(아동보호시설 수용자 등의 병역처분변경에 관한 적용례) ① 제136조제1항제2호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및 아동직업훈련시설에 보호된 사실이 있거나 보호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136조제1항제2호아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가족관계등록부상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이 정정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6조(현역병 등의 병역처분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137조제1항제1호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체검사를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7조(국외여행허가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4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부 또는 모와 국외거주를 사유로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사람은 제14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2호라목 중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를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②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2호 중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를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③ 공익법무관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병역법 제34조의2제1항"을 "「병역법」 제34조의6제1항"으로 한다.
④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및 제84조의2제2호 중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를 각각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⑤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제1항제2호 중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를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⑥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2제2호 중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를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ㆍ제2호"로 한다.
⑦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9호 중 "감시ㆍ보호ㆍ봉사 등 사회서비스 업무"를 "사회복지, 보건ㆍ의료, 교육ㆍ문화, 환경ㆍ안전 등 사회서비스"로 한다.
제12조제3항제24호 중 "「병역법」 제2조제1항제14호"를 "「병역법」 제2조제1항제18호"로 한다.
⑧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2호 중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를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⑨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제2호 중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1호"를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⑩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병역법」 제25조제2항 단서"를 "「병역법」 제25조제3항"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병역법」 제25조제3항"을 "「병역법」 제25조제5항"으로 한다.
⑪ 전투경찰대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병역법」 제24조제3항 단서"를 "「병역법」 제25조제3항"으로 한다.
제36조의3제2항 중 "「병역법 시행령」 제137조제1항제3호"를 "「병역법 시행령」 제137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로 한다.
⑫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 중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를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⑬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2호 중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를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병역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075호, 2010.3.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70> 까지 생략
<71>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의2제2항 단서, 제69조제1항 본문ㆍ제6항 및 제7항, 제7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70조의2제1항, 제71조제1항 및 제2항, 제135조제3항 전단 및 제165조제2항 본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69조의2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72>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 2010.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80> 까지 생략
<81>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4항, 제75조제2항 단서 및 제81조의2제3항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제154조제1항제1호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 또는 제22조의2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한다.
<82>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2234호, 2010.6.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9조의2의 제목 중 "전문계고등학교"를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문계고등학교"를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는 제외한다)"로 한다.
⑤ 부터 ⑨ 까지 생략
제8조 및 제9조 생략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269호, 2010.7.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3> 까지 생략
<64>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제4항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169조의2제1항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65> 부터 <136> 까지 생략
부칙 <제22286호,2010.7.21>
이 영은 2010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9조, 제135조, 제136조, 제137조제1항제4호ㆍ제5호 및 제149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290호, 2010.7.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7호, 제52조제2호, 제69조제1항 본문 및 단서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ㆍ제4호ㆍ제3항ㆍ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70조제1항ㆍ제5항 전단, 제70조의2제1항ㆍ제2항, 제71조제1항, 제107조제2호, 제119조제2항 후단, 제135조제1항 후단 및 제165조제2항 본문 중 "공익수의사"를 각각 "공중방역수의사"로 한다.
부칙 <제22414호,2010.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5조제3항, 제136조제2항 및 제14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4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 전에 부 또는 모와 국외에 거주하는 것을 요건으로 국외여행허가나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사람의 부 또는 모가 2011년 1월 1일 이후 제147조의2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2467호,2010.1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2560호, 2010.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제1항제3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6조"를 "「문화재보호법」 제24조"로 한다.
⑤부터 ⑮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564호, 2010.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제11항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대통령령 제22286호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9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에 걸린 경우
⑫부터 <29>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제22687호, 2011.3.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4조제3항 중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수임 군부대의 장"을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수임군부대의 장"으로 한다.
⑦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2752호,2011.3.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관서요원의 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59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 12월 31일까지 소집된 사람에게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제59조제1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복무기관의 장으로부터 청원휴가의 허가를 받은 사람에게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977호, 2011.6.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1항제4호 및 제73조제1항제1호 중 "「기초과학연구 진흥법」"을 각각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17>부터 <47>까지 생략
부칙 <제23026호,2011.7.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305호,2011.11.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17조, 제26조, 제119조제1항제2호, 제120조제1항제3호, 제128조 및 제136조제1항제2호사목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관학교 등에서 퇴교된 사람의 기본군사훈련 기간의 복무기간 산입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30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현역병, 승선근무예비역, 공익근무요원,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제30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승선근무예비역, 공익근무요원,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면서 기본군사훈련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 삭제 <2018.5.28>
제4조(병역면탈 사유 수형자 병역감면 제외에 관한 적용례) 제136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가목 단서의 개정규정과 제137조제1항제2호 단서 및 같은 항 제4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부터 적용한다.
1. 이 영 시행 후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쓸 것
2. 제1호의 행위로 법 제86조에 따라 징역형을 선고받을 것
제5조(현역병 등의 병역처분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13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현역 또는 예비역의 병으로서 수형사유로 인하여 제2국민역에 편입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6조(승선근무예비역 복무 등의 실제근무기간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151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2월 27일 이후 소집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7조(법무사관후보생 병적 편입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정해진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30세까지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사람이 제11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법무사관후보생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2012년 2월 29일까지 법무사관후보생 지원서를 법학전문대학원의 장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중학교를 졸업하지 아니한 사람 등의 제2국민역 편입 대상 제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36조제1항제2호사목에 따라 제2국민역에 편입한 경우와 1992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사람의 경우에는 제136조제1항제2호사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3419호,2011.12.28>
이 영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선원법 시행령) <제23620호, 2012.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4제4항 전단 중 "해양수산관청"을 "해양항만관청"으로, "승무원 명부"를 "선원명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선원법」 제67조부터 제69조까지"를 "「선원법」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선원법」 제85조제1항 또는 제88조"를 "「선원법」 제94조제1항 또는 제97조"로 한다.
제40조의6제1항제5호 중 "「선원법」 제85조제1항 또는 제88조"를 "「선원법」 제94조제1항 또는 제97조"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795호, 2012.5.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제1항 중 "어업인후계자"를 "후계어업경영인"으로 한다.
제81조제1항제1호 본문 중 "어업인후계자(어업인후계자)"를 "후계어업경영인(후계어업경영인)"으로, "어업인후계자(이하 "후계농ㆍ어업인"이라 한다)로서"를 "후계어업경영인(이하 "후계농ㆍ어업인"이라 한다)으로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어업인후계자는"을 "후계어업경영인은"으로 한다.
제8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어업인후계자"를 "후계어업경영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어업인후계자"를 "후계어업경영인"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및 다목 중 "어업인후계자"를 각각 "후계어업경영인"으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 <제23892호,2012.6.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예비역의진급및장교임용에관한규정을 폐지한다.
제3조(진급하거나 장교로 임용된 예비역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예비역의 진급 및 장교임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진급한 예비역과 예비역장교로 임용된 사람은 이 영에 따라 진급하거나 예비역장교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4018호, 2012.8.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6조제1항제2호마목 전단 중 "「아동복지법」 제16조제1항"을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목 후단을 삭제한다.
⑨부터 ⑬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077호, 2012.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5조제4항 전단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별표 2 제3호나목1)"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 2 제3호마목"으로 한다.
⑮부터 <30>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24102호, 2012.9.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9조의2제1항 단서 중 "「청소년보호법」"을 "「청소년 보호법」"으로 한다.
④부터 ⑧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군인 급식 규정) <제24105호, 2012.9.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8조제3항 중 "「군인ㆍ군속급식규정」"을 "「군인 급식 규정」"으로 한다.
부칙 <제24238호,2012.12.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4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선근무예비역 등의 복무기간 단축에 관한 적용례) ① 제40조의7제5항 및 제9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이 취소되어 현역병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이 취소되어 현역병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 중 제40조의7제5항 및 제9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단축하여야 할 복무기간이 종전의 규정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보다 긴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을 그 복무기간에서 단축한다.
제3조(국내 체재 중인 국외여행허가자 등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 전에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국내에 체재하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제147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영 시행일을 기산일로 하여 국내에 체재하는 기간을 산정한다.
제4조(제1국민역의 병역면제 등 취소에 관한 경과조치) 제134조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34조제5항에 따라 병역이 면제되거나 제2국민역에 편입된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13호, 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ㆍ제5항, 제123조제1항, 제143조제1항ㆍ제2항, 제14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4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제40조의3제7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48조제3항, 제49조제4항, 제50조제2항, 제53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54조제1항ㆍ제2항, 제55조제3항ㆍ제4항, 제57조제1항, 제64조제1항, 제64조의2제2항 본문,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5항ㆍ제6항ㆍ제7항, 제70조제3항 후단, 제70조의2제1항, 제71조제1항ㆍ제2항, 제112조제3항 본문, 제128조제7항제1호 및 제165조제2항 본문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6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제70조제5항 후단, 제70조의2제1항, 제71조제1항ㆍ제2항 및 제165조제2항 본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72조제1항제5호, 제77조제4항 후단, 제78조제2항 및 제125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73조제1항제1호 중 "연구기관(같은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초기술연구회 소관 연구기관만 해당한다)"을 "연구기관"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국무총리실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에 따른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실시 연구기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77조제1항 중 "농업 분야 산업기능요원의 필요인원을"을 "농업 분야 산업기능요원의 필요인원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어업 분야 산업기능요원의 시ㆍ군ㆍ구별 필요인원을"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 분야 산업기능요원의 시ㆍ군ㆍ구별 필요인원을,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업 분야 산업기능요원의 시ㆍ군ㆍ구별 필요인원을"로 한다.
제169조의2제1항 중 "외교통상부ㆍ행정안전부"를 "외교부ㆍ안전행정부"로 한다.
<21>부터 <32>까지 생략
부칙 <제24553호,2013.5.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무원임용령) <제24852호, 2013.11.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의2제2항 중 "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을 "임기제공무원 임용발령"으로 한다.
제149조의2의 제목 "(영주권취득자 등의 계약직공무원 임용자의 병역의무부과 유보)"를 "(영주권취득자 등의 임기제공무원 임용자의 병역의무부과 유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계약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149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계약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계약기간이 명시된 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서"를 "임기가 구체적으로 기재된 임기제공무원 임용발령서"로 한다.
<28>부터 <50>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24890호,2013.1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2조제1호, 제77조, 제78조, 제78조의2, 제78조의3, 제85조, 제88조, 제89조, 제91조제1항제4호, 제124조의2, 제13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135조제3항 및 제155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로 인한 지정업체의 선정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법학전문대학원생의 법무사관후보생 지원서 제출시기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11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생의 법무사관후보생 지원서 제출시기 변경에 관한 사항은 이 영 시행 후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등록 장애인의 병역처분변경 시 신체검사 실시에 관한 적용례) 제13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제출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5조(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155조의3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에 고지되는 국민건강보험료부터 적용한다.
제6조(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 전문연구요원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종전의 법 제37조제2호ㆍ제3호에 따라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한 사람의 전직, 박사과정 수학(수학)에 관한 통보, 의무종사기간의 계산 및 신상이동 통보에 관하여는 제85조, 제88조제2항, 제89조 및 제91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부양의무자 등 인정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제132조제1항에 따라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원서를 제출한 사람의 부양의무자, 피부양자, 자활가능자 등의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제13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제2호 중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을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②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2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
③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보충역 소집에 의하여 사회복무요원 또는 국제협력봉사요원으로 근무한 기간(「병역법 시행령」 제151조에 따라 산정된 기간에 한정한다)
④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4호 중 "공익근무요원ㆍ공중보건의사ㆍ징병전담의사ㆍ국제협력의사ㆍ공익법무관ㆍ전문연구요원"을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예술ㆍ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으로 한다.
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5호 중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제84조의2제2호 중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을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⑥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호마목 중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⑦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병역법」 제33조의3제2항에 따른 국제협력봉사요원: 24개월
⑧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보충역 소집에 의하여 사회복무요원 또는 국제협력봉사요원으로 근무한 기간(「병역법 시행령」 제151조에 따라 산정된 기간에 한정한다)
⑨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3제6호 중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⑩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보충역 소집에 의하여 사회복무요원 또는 국제협력봉사요원으로 근무한 기간(「병역법 시행령」 제151조에 따라 산정된 기간에 한정한다)
⑪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1호, 제12조제3항제2호ㆍ제3호 및 같은 항 제6호부터 제9호까지 중 "공익근무요원"을 각각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⑫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08호 및 제10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08.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109. 업무보조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6호 중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⑭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보충역 소집에 의하여 사회복무요원 또는 국제협력봉사요원으로 근무한 기간(「병역법 시행령」 제151조에 따라 산정된 기간에 한정한다)
⑮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16>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1항제1호 중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또는 예술ㆍ체육요원"으로 한다.
<17>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 중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을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1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2호 중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을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19>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중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부칙(장애인 비하 법령용어 개선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435호, 2014.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25687호,2014.1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8조, 제171조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충처리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에 고충심사 청구서를 접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산업기능요원의 전직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85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라 전직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 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9>까지 생략
<100>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제41조제1항,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제44조, 제45조제1항, 제46조제1항ㆍ제2항 및 제169조제4항 중 "소방방재청장ㆍ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ㆍ제5항, 제143조제1항ㆍ제2항, 제14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42조제1항 및 제2항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23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제169조의2제1항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101>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6348호,2015.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국외여행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은 제87조제4항 및 제89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26551호, 2015.9.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1항제3호, 제78조제1항 및 제124조제2항제3호 중 "광주과학기술원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을 각각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으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659호, 2015.11.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전투경찰대원"을 "의무경찰"로 한다.
제41조제1항 중 "전투경찰순경"을 "의무경찰"로 한다.
제42조제1항 중 "법무부장관ㆍ국민안전처장관 또는 경찰청장"을 "법무부장관"으로, "교정시설경비교도나 대간첩작전의 수행을 임무로 하는 전투경찰순경"을 "교정시설경비교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무부장관ㆍ국민안전처장관 또는 경찰청장"을 "법무부장관"으로 한다.
제43조제1항 중 "치안업무의 보조를 임무로 하는 전투경찰순경"을 "의무경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치안업무의 보조를 임무로 하는 전투경찰순경으로"를 "의무경찰로"로, "전투경찰대"를 "의무경찰대"로 한다.
제45조제1항 중 "전투경찰대원"을 "의무경찰대원"으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전투경찰대원"을 "의무경찰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전투경찰대 설치법 시행령」"을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130조제4항제3호 및 제156조제2항제10호 중 "전투경찰대원"을 각각 "의무경찰대원"으로 한다.
<18>부터 <28>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056호, 2016.3.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의11제1항제3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4조에 따른"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로, "중요무형문화재"를 각각 "국가무형문화재"로 한다.
⑨부터 ⑭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7220호,2016.6.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3조제6항 및 제7항, 제153조제4항ㆍ제6항 및 제155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6년 6월 16일부터 시행하고, 제92조의2, 제100조의2, 제136조제1항, 제155조의5 및 제155조의6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관학교 등 퇴교자의 복무기간 등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7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은 사관학교 등에서 퇴교한 후 퇴교일부터 2년을 초과한 사람이 이 영 시행 당시 현역병, 상근예비역, 전환복무, 승선근무예비역, 사회복무요원, 예술ㆍ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 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로 입영 또는 소집되어 근무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경우 이 영 시행 당시 현역병, 상근예비역, 전환복무, 승선근무예비역, 사회복무요원, 예술ㆍ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 중 제30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퇴교 전 교육기관에서 받은 군사훈련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는 경우에 남은 복무기간을 초과하여 근무 중인 사람은 이 영 시행일에 복무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
제3조(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전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전직에 관하여 관할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받았거나 신상이동통보를 한 경우에는 제85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의무종사기간 불산입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에 대해서는 제89조제2항 및 제9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국외이주자의 국내 교육기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124조에 따른 국내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제147조의2제1항제1호 다목 및 라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단서 중 "징병검사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를 "징병검사전담의사"로 한다.
제18조의6 단서 중 "국제협력의사ㆍ공중방역수의사ㆍ공익법무관"을 "공중방역수의사ㆍ공익법무관"으로 한다.
②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4호 중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징병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를 "징병전담의사"로 한다.
③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4호 중 "국제협력봉사요원, 예술ㆍ체육요원"을 "예술ㆍ체육요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 중 "국제협력의사ㆍ공익법무관"을 "공익법무관"으로 한다.
부칙(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617호, 2016.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교정시설경비교도ㆍ의무소방원"을 "의무소방원"으로, "법무부장관ㆍ국민안전처장관"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41조제1항 중 "법무부장관ㆍ국민안전처장관"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교정시설경비교도ㆍ의무소방원"을 "법 제25조에 따른 의무소방원"으로 한다.
제42조를 삭제한다.
제44조 중 "법무부장관ㆍ국민안전처장관"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45조제1항 중 "법무부장관ㆍ국민안전처장관"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교정시설경비교도ㆍ의무소방원"을 "의무소방원"으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법무부장관ㆍ국민안전처장관"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교정시설경비교도ㆍ의무소방원"을 "의무소방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무부장관ㆍ국민안전처장관"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교정시설 경비교도대 설치법 시행령」, 「의무소방대 설치법 시행령」"을 "「의무소방대 설치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30조제4항제3호 중 "법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른 교정시설경비교도ㆍ의무소방원"을 "법 제25조에 따른 의무소방원"으로 한다.
제169조제4항 중 "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교정시설경비교도ㆍ의무소방원"을 "법 제25조에 따른 의무소방원"으로, "법무부장관ㆍ국민안전처장관"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⑫부터 <17>까지 생략
부칙(예비군법 시행령) <제27619호, 2016.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4조제3항 중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을 "「예비군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30조제4항제2호 중 "「향토예비군 설치법」"을 "「예비군법」"으로 한다.
⑭부터 <17>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7620호,2016.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현역병 등 입영기간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2항, 제29조의2제2항, 제36조, 제43조제6항, 제110조제1항 및 제113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입영부대 또는 입영사무소에서 귀가되어 다시 현역병, 상근예비역, 전환복무자, 보충역 또는 승선근무예비역으로 입영 또는 교육소집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병역처분변경에 관한 신체검사를 받는 사람의 여비에 관한 적용례) 제158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병역처분변경에 관한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이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단서 및 제18조의6 단서 중 "징병검사전담의사"를 각각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한다.
②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5호 중 "제1국민역"을 "병역준비역"으로 한다.
③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병역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소집"을 "「병역법」 제55조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병역법 제55조의 규정의 의하여 받는 교육소집"을 "「병역법」 제55조에 따라 받는 군사교육소집"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신상이동"을 "신상변동"으로 한다.
④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신상이동"을 "신상변동"으로 한다.
⑤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제1국민역"을 "병역준비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징병검사"를 "병역판정검사"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징병전담의사"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복무 또는 의무종사"를 "복무"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징병검사"를 "병역판정검사"로 한다.
⑥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호 중 "징병검사"를 "병역판정검사"로 한다.
⑦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단서 중 "무관후보생"을 "군간부후보생"으로 한다.
⑧ 군예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실역에 복무중인"을 "복무 중인"으로 한다.
⑨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제1항제1호 중 "실역(실역)에 복무한"을 "복무한"으로 한다.
⑩ 군장학생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입영기일"을 "입영일"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군장학생과 학군무관후보생)"을 "(군장학생과 학군 군간부후보생)"으로 하고, 같은 조 중 "학군무관후보생"을 각각 " 학군 군간부후보생"으로 한다.
⑪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신상이동"을 "신상변동"으로 한다.
⑫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2항제1호라목 중 "징병 신체검사"를 "병역판정 신체검사"로 한다.
⑬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제2호 중 "징병검사에서 신체등위"를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으로 한다.
⑭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1호 중 "실역에 복무한"을 "복무한"으로 한다.
⑮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5호 중 "제1국민역"을 "병역준비역"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및 제9호 중 "징병검사"를 각각 "병역판정검사"로 하며, 같은 항 제13호 중 "징병검사전담의사"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하고, 같은 항 제21호 중 "징병검사"를 "병역판정검사"로 한다.
제11조제3항제2호 중 "이행기일"을 "이행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학군무관후보생"을 "학군 군간부후보생"으로 하며, 같은 항 제13호 중 "제2국민역의 교육 소집"을 "전시근로역의 군사교육소집"으로 한다.
제12조제3항제10호 및 제11호 중 "지정업체"를 각각 "병역지정업체"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 중 "징병검사전담의사"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하며, 같은 항 제14호 중 "교육소집"을 "군사교육소집"으로 하고, 같은 항 제15호 중 "제2국민역"을 "전시근로역"으로 한다.
제12조의2제4호 중 "소양교육"을 "복무기본교육"으로 한다.
제13조제1호 중 "신체등위"를 "신체등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징병검사"를 "병역판정검사"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징병관)"을 "(병역판정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징병관"을 각각 "병역판정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징병관"을 "병역판정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징병검사"를 각각 "병역판정검사"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징병검사운영관)"을 "(병역판정검사운영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징병검사장"을 "병역판정검사장"으로, "징병검사운영관"을 "병역판정검사운영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징병검사운영관"을 "병역판정검사운영관"으로 한다.
<16>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1호 중 "실역에 복무한"을 "복무한"으로 한다.
<17> 여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1국민역"을 "병역준비역"으로, "복무ㆍ의무종사"를 각각 "복무"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1국민역"을 "병역준비역"으로, "복무ㆍ의무종사"를 각각 "복무"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복무ㆍ의무종사"를 "복무"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제1국민역"을 "병역준비역"으로, "복무ㆍ의무종사"를 "복무"로 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제1국민역"을 "병역준비역"으로, "복무ㆍ의무종사"를 "복무"로 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중 "제1국민역"을 "병역준비역"으로, "복무ㆍ의무종사"를 "복무"로 한다.
<18> 유급지원병제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제1국민역"을 "병역준비역"으로 한다.
<19>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제1국민역"을 "병역준비역"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징병신체검사"를 "병역판정 신체검사"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징병신체검사결과"를 "병역판정 신체검사결과"로, "징병검사를"을 "병역판정검사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징병검사"를 각각 "병역판정검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징병검사"를 "병역판정검사"로 한다.
제10조 중 "입영기일"을 "입영일"로 한다.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신체등위"를 "신체등급"으로 한다.
제36조의3제1항제1호 중 "신체등위"를 "신체등급"으로 한다.
<20>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제1국민역"을 "병역준비역"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입영기일"을 "입영일"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징병검사를"을 "병역판정검사를"로, "징병신체검사결과"를 "병역판정 신체검사결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징병검사"를 "병역판정검사"로 한다.
<2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3조제1항제1호 중 "제1국민역의 무관후보생"을 "병역준비역의 군간부후보생"으로, "교육소집중에"를 "군사교육소집 중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1국민역의 무관후보생"을 "병역준비역의 군간부후보생"으로, "교육소집중에"를 "군사교육소집 중에"로 한다.
<22>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호 중 "징병검사"를 "병역판정검사"로 한다.
<23>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학군무관후보생"을 "학군 군간부후보생"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학군무관후보생과정"을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학군무관후보생과정"을 각각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 중 "학군무관후보생과정"을 각각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학군무관후보생과정"을 각각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학군무관후보생과정"을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학군무관후보생과정"을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학군무관후보생의 병적편입)"을 "(학군 군간부후보생의 병적편입)"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학군무관후보생"을 "학군 군간부후보생"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학군무관후보생"을 "학군 군간부후보생"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학군무관후보생과정"을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학군무관후보생과정"을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으로, "학군무관후보생단복"을 "학군 군간부후보생단복"으로 한다.
제14조 본문 중 "학군무관후보생"을 "학군 군간부후보생"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학군무관후보생과정"을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으로 한다.
<24>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의무종사한"을 "의무복무한"으로, "분야에 종사한"을 "분야에 복무한"으로 한다.
<25> 한국임업전문학교 및 한국수산전문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의무종사 한"을 "의무복무한"으로, "종사한"을 "복무한"으로 한다.
<26>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1호 중 "학군무관후보생" "학군 군간부후보생"으로 한다.
부칙(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074호, 2017.5.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5조의3제1항제2호 중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로 한다.
⑧부터 <24>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 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1>까지 생략
<92>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제41조제1항, 제43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44조, 제45조제1항, 제46조제1항ㆍ제2항 및 제169조제4항 중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 소방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ㆍ제5항, 제143조제1항ㆍ제2항, 제14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73조제1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169조의2제1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93>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28266호, 2017.9.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8>까지 생략
<49>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5조의4제2항 중 "장관급(장관급)"을 "장성급(장성급)"으로 한다.
<50>부터 <90>까지 생략
부칙 <제28340호,2017.9.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관학교 등 퇴교자의 복무기간 등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같은 조 제1항의 교육기관에서 퇴교되어 이 영 시행 이후 입영 또는 소집되어 복무하게 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및 직무교육 등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33조의2제3항제1호 및 제2호 외의 사유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군 복무 적응 곤란으로 현역병 복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이 변경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군교육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항 중 "무관후보생"을 "군간부후보생"으로 한다.
부칙(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28440호, 2017.11.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수석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ㆍ수석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또는 수석군의관 및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ㆍ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또는 군의관의 임무란 중 "비뇨기과"를 각각 "비뇨의학과"로 한다.
별표 1의2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ㆍ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또는 군의관의 임무란 중 "비뇨기과"를 "비뇨의학과"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해외이주법 시행령) <제28473호, 2017.12.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8조제5항제3호 중 "제145조제3항의 거주여권을 가지고"를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른 해외이주신고를 하고"로 한다.
제145조제3항 중 "「해외이주법」에 따라 이주한 사람 또는 국외에서 출생한 사람으로서 거주목적의 여권(이하 "거주여권"이라 한다)을 가진 사람"을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른 해외이주신고를 한 사람"으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부칙 <제28905호,2018.5.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외국민 2세에 관한 적용례) 1993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재외국민 2세에 대하여 제128조제4항 전단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같은 조 제7항제2호에 따른 국내체재기간의 계산은 이 영 시행 이후 국내에 체재한 기간부터 기산한다.
제3조(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의 전시근로역 편입에 관한 적용례) 제135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보충역에 편입된 다음 해의 1월 1일부터 2년 이상 경과한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수의사관후보생 선발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제119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수의과대학에 입학한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9373호,2018.12.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근예비역의 복무기간 단축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상근예비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256호, 2019.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31조까지 생략
제3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제2항제12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로 한다.
⑮부터 <40>까지 생략
제33조 생략
부칙 <제30323호,2020.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치유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의 재신체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제1호나목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치유기간이 진행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사회복무요원의 청원휴가에 관한 적용례) ① 제59조제1항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본인 또는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가 사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59조제1항제2호바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배우자가 출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사회복무요원의 연가일수 가산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소집해제일이 30일 이상 남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5조(사회복무요원의 보수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의 보수 지급분부터 적용한다.
부칙(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0760호, 2020.6.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3조의3제1항 중 "「군인연금법」 제31조"를 "「군인 재해보상법」 제39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군인연금법」 제12조 및 제13조"를 "「군인 재해보상법」 제10조"로 하며, 제153조의4제1항 후단 중 "「군인연금법」 제32조"를 "「군인 재해보상법」 제33조제1항 및 제3항"으로 한다.
<17>부터 <36>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30806호,2020.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중보건의사 등의 군사교육 소집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107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난관리를 위하여 복무기관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현역병의 복무기간 산입 제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영창처분을 받고 영창, 그 밖의 구금장에 감금 중이거나 감금되었던 사람의 현역병 복무기간 산입에 대해서는 제27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1058호,2020.9.29>
이 영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169호, 2020.11.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호 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으로 한다.
⑨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 <제31300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복무기관 등의 재지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제65조의2제1항에 따라 복무기관 등 재지정원서를 제출한 사회복무요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전문연구요원 전직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로 편입되는 전문연구요원부터 적용한다.
제4조(승선근무예비역 복무 등의 실제근무기간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151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6월 2일 이후 편입된 승선근무예비역 등의 의무복무기간을 실제근무기간으로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병역처분변경에 관한 신체검사를 받는 사람의 여비 등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58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병역처분변경에 관한 신체검사를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제도 도입에 따른 22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37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당시 사법경찰관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1349호, 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9조의2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시ㆍ도경찰청 수사담당 부장(서울특별시 지방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경찰청 2차장)
제169조의4제2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20>부터 <49>까지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462호, 2021.2.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798호, 2021.6.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취소 시 남은 복무기간의 계산방식에 관한 적용례) ① 제40조의7제5항 및 제9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이 취소되어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는 사람(복무 예정인 사람을 포함한다)의 남은 복무기간을 산출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다만, 제40조의7제5항 및 제9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이 종전의 규정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보다 더 긴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이 취소되어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는 사람 중 제40조의7제5항 및 제9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을 초과하여 복무 중인 사람은 이 영 시행일에 전역하거나 소집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2038호, 2021.10.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8조의20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회복무요원의 보수 산정 기준 변경에 따른 보수지급에 관한 적용례) ① 제6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승선근무예비역, 예술ㆍ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또는 대체역의 편입이 취소되어 이 영 시행 당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는 사람, 이 영 시행 전에 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나 그 밖의 군간부후보생 교육기관에서 퇴교되어 이 영 시행 당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6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0월의 보수 지급분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2021년 10월의 보수 지급분은 이 영 시행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계산한다.
제3조(예술ㆍ체육요원의 추천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의11제1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행되는 국제예술경연대회에서 입상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예술ㆍ체육요원의 잔여복무기간 계산에 관한 적용례) ① 제68조의19제4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2022년 4월 13일 이후 예술ㆍ체육요원의 편입이 취소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제68조의19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예술ㆍ체육요원의 편입이 취소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5조(의무ㆍ법무ㆍ수의 분야 현역장교 편입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제2항 단서, 제118조제1항ㆍ제2항 및 제11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의무ㆍ법무ㆍ수의 분야 현역장교 편입 지원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6조(전문연구요원 등의 의무복무기간 계산에 관한 적용례) ① 제89조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제9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이 취소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7조(포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6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신고하거나 검거에 협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사회복무요원의 연가 가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는 사람에게 추가로 허가할 수 있는 연가 일수에 관하여는 제59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2250호, 2021.1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병내일준비적금의 재정지원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장병내일준비적금에 입금한 입금액분에 대한 재정지원금은 제15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