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내년 입주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하려구 하는데요
프리미엄이 2700인데 매도자측에서 다운계약서를 써서 400으로 하자고 합니다.
물론 저는 지금 생각으로는 앞으로 최소한 3년이상 거주할꺼니까 상관없다고 하고
계약금 500을 주고 왔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앞으로 사람일은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혹시 중간에 팔아야할 경우가 생기면 양도소득세를 2700-400 = 2300에대해서 최대 50%이면
1150을 더 물어야한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그렇다구 다운계약서를 쓰는 조건으로 프리미엄을 깍아주는 것도 아니구..
취.등록세도 인하되었는데 취.등록세 조금 아끼자고 다운계약서를 쓰면 매수인에게는 너무 불리한것
같은데 다운계약서를 안쓰면 매도인은 남는게 별로 없으니까 계약을 할수없다고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3년이상만 살면 비과세이긴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나중에라도 적발되면 양도소득세를 그전에
판사람 것까지 다 내야한다고 하던데...
하여간 이래저래 고민이 많습니다. 계약금까지 낸 상태인데 매수자 입장이 불리한 건지 아님
정당한 요구인지 갈등되구요..
앞으로는 부동산 거래가 조금더 투명해졌으면 하는 바램이구요 잘 아시는 분들 고견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매수자입장에서 불리합니다. 다음에 님께서 팔경우 님또한 다운계약서를 받지않으면 님께서 취하지도 않은 부분에 대해 과도한 양도차액을 내야 할지도 모릅니다. 다운계약서 주지도 받지도 맙시다. 수도권의 경우 다운계약서 요구하면 거래자체가 성사가 되지않더군요. 저도 울산에서 실거래가로 분양권 주고 받았습니다. 실거래가로 거래하시는 분도 많으시니 피를 조금 더 주더라도 실거래가로 매입하시는게 유리하십니다. 평생 그집에서 사실거 아니시면요...
주지도 받지도 말아야 합니다에 동감합니다만 부동산업자의 말이 생각나는 군요..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울산시내에서 분양권 못 살거라고.. ㅠㅠ
매수자 입장에서는 모던걸 감안하고 거래하는것이 아닌가요? 예로 프래미엄1000만원인데 40%세금내면 600만원 소득이 되지만 여기에 발생이자 300만원 공제하면 300만원 남게 되네요. 여기에서 1순위통장사용의 기회비용과 계약금에 대한 이자와 갔다왔다 차비에 등본등 민원서류 발급비용 . 투자금액 리스크를 감안하면 2~30만원 남게 될까요? 현실이 이러합니다. 미래상승을 예측하고 매매를 하신것이라면 통상적 관례에 따르는것이 좋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