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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민사소송법 광수쌤 질문있습니다 - 유권대리 표현대리
dkdljslj 추천 0 조회 144 25.02.18 15:22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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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5.02.18 15:43

    첫댓글 주장공통에 의하더라도 어느 누구도 129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한다는 주장을 한건 아니에요.

    피고가 무권대리라고 주장한 근거는 기존에는 대리권이 있었지만 행위 당시에는 대리권이 소멸되었다었다고 주장한 것은, 단지 그래서 무권대리다 라고 주장한 것일 뿐입니다. 즉 대리권이 소멸해서 지금은 대리인이 아니다라고 한 것이지. 거기에 제129조에 대한 주장을 한 것은 아니죠.

  • 작성자 25.02.18 15:53

    표현대리 주장 자체가 없으니, 그 요건사실을 주장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없다는 뜻이지요?

    만약, 원고가 표현대리 주장을 했다면 피고의 대리권이 소멸했다는 주장을 주장공통의 원칙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것이고요?

  • 25.02.18 16:26

    @dkdljslj 원고가
    표현대리
    햇ㄷ면 그 주장 속에 이미 소멸햇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니
    주장공통 아니죠

  • 작성자 25.02.18 17:08

    @지킴이5. 아ㅜ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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