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주의 -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가운데 표현대리 주장 포함 여부 파트에서원고는 유권대리 주장피고는 무권대리 주장변론주의 주장책임 원칙에 따라 표현대리 주장은 직접・명시적 주장이 없고, 다만 묵시적 주장이 있는지 문제되는데유권대리 주장에는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볼 수 없으므로 변론주의 원칙에 반한다. 까지는 이해했는데그 이후에 주장공통의 원칙에 따르면 민법 제129조 표현대리 요건사실 중 ‘대리권이 존재했다가 소멸했다는 사실’은 피고에 의해서 주장됐으나 공통으로 적용되는 것일 텐데 왜 이 부분은 고려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주장공통에 의하더라도 어느 누구도 129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한다는 주장을 한건 아니에요.피고가 무권대리라고 주장한 근거는 기존에는 대리권이 있었지만 행위 당시에는 대리권이 소멸되었다었다고 주장한 것은, 단지 그래서 무권대리다 라고 주장한 것일 뿐입니다. 즉 대리권이 소멸해서 지금은 대리인이 아니다라고 한 것이지. 거기에 제129조에 대한 주장을 한 것은 아니죠.
표현대리 주장 자체가 없으니, 그 요건사실을 주장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없다는 뜻이지요?만약, 원고가 표현대리 주장을 했다면 피고의 대리권이 소멸했다는 주장을 주장공통의 원칙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것이고요?
@dkdljslj 원고가표현대리햇ㄷ면 그 주장 속에 이미 소멸햇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것이니주장공통 아니죠
@지킴이5. 아ㅜ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주장공통에 의하더라도 어느 누구도 129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한다는 주장을 한건 아니에요.
피고가 무권대리라고 주장한 근거는 기존에는 대리권이 있었지만 행위 당시에는 대리권이 소멸되었다었다고 주장한 것은, 단지 그래서 무권대리다 라고 주장한 것일 뿐입니다. 즉 대리권이 소멸해서 지금은 대리인이 아니다라고 한 것이지. 거기에 제129조에 대한 주장을 한 것은 아니죠.
표현대리 주장 자체가 없으니, 그 요건사실을 주장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없다는 뜻이지요?
만약, 원고가 표현대리 주장을 했다면 피고의 대리권이 소멸했다는 주장을 주장공통의 원칙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것이고요?
@dkdljslj 원고가
표현대리
햇ㄷ면 그 주장 속에 이미 소멸햇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니
주장공통 아니죠
@지킴이5. 아ㅜ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