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피노입니다,,,
제가 경매를 포함 부동산 투자나 절세등에 있어서 전문가라고 할수는 없는데,
어제 투에이스님 강의를 듣다가 몇분 질문에 같이 말씀(아는데로 답변)드리다 보니,,,
2월10일까지 사업자 현황 신고기간이고 해서 감히 몇자 적어 봅니다
최근 경험상 말씀드리면,
다주택자이면서 임대사업자나, 조정지역투자 물건등을 보유하고 있으면서(올해부터는 2천만원 미만 소득자도
신고 대상임에 따라) 본업을 하시면서 몇년뒤의 일까지 걱정하면서 어떻게 하면 절세할까 하는데, 이해가 어렵고,,
세금폭탄 맞는말도있는데, 개인 고가 단독주택 보유세(재산세)아니면,,,본인 소득(이익)에 따라 일부 내는것일 뿐입니다
세법이 자주 바뀜에 따라서 머리가 쥐가 나신다고 하는데 쥐가 좀 덜 나는 방법은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소득신고외의 주택 비과세, 세율등을 낮추거나 종부세를 낮추기 위해 증여를 하거나 하는건 별도의 문제이고
이건 개인 소유상태에 다름으로 이걸 말씀드리는것은 아닙니다,
소득신고등에 관련해서,
임대소득신고(임대(일반)사업자현황신고), 종부세배제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임대차변경신고, 본인 주소 이전신고,
일반과세사업자면 부가세 신고, 연말정산등 할 일이 많아졌습니다.
똘똘한 직원이 챙겨주면 좋겠지만,,직원이 없으면 본인이 잊지말고 하셔야 겠지만, 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면서,,
특히 임대사업자의 제 생각의 답은 간단 합니다
1.세무사하고 상담할 정도의 지식만 갖추시면 됩니다, 그 이외에는
2,소득과 관련 증빙자료(임대차계약서)를 (거짓없이) 세무사와 상담하면서 달라는대로 제출합니다
(특별한 분 아니면 본인이 할려고 하는건 비추천 합니다)
-.임대주택으로 등록되었든, 안되었든간에 소득은 다 소득이고 임대사업자 현황 신고때 안하더라도 종소세 대상이면
종소세 신고때 임대 미등록 주택도 다 대상입니다.
3.임대차 계약 신규/변경은 랜트홈에서 기일에 맞춰 하시거나 어려우시면 계약후 관할 시군구에 가서 신고합니다
4.전월세 소득을 속이거나, 전입을 안했는데,, 그러면 그때부터 머리 아프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꾸 여러가지 경우의 수를 질문하게
됩니다=> 세무사가 알아서 합니다... => 이 부분이 비전문가 본인 생각으로 유추하게 되면 가장 머리 아픈겁니다
5.소득 있는 그대로 노출하면서 가능하면 세무사에게 자료를 제출하면 세무사가 알아서 뺄것 빼고 넣을것 넣는다고
믿어야 합니다,,,,임대사업자가 되셨으면 임대에 관한 모든 비용(도배,장판,샤워기구매등등) 및사업자카드(개인카드도 등록됨)
로 업무상(?) 유류 비용,식대및 대출등도 다 공제된다고 봐야 합니다.
절세를 위한 비용처리및 연금저축,퇴직연금등 세액공제등 되는곳에서 절세를 해야지 뭔가를 자꾸 뺄려고 하게되면
이게 빼도 되는건지 아닌건지 걱정도 되고, 그러다 보면 본인이나 세무사도 복잡해 집니다,,,
6. 제 경우는 2-3년전부터 미전입된 임대소득까지 포함해서 소득신고를 있는 그대로 다 하니까
머리 아플게 없습니다,,,그걸 이어서 하면 되는것 뿐입니다,,,세무과세는 몇년뒤에도 소명자료 올수 있습니다,,그럼 일반인은
그 기간동안 마음이 편치 않고 과태료 맞고 가산세 붙을수도 있습니다,, 그냥 세무사에게 필요한것 있으면 다 줄테니 알아서 잘~~
해주서요,,,,"알아서 잘~" 이거 한마디만 하면 되지 않을까요 ? 뭐든지 믿고 맡기면 더 잘 해 주시는것 같습니다,,,,카톡으로 자료
주면서 담당자에 커피와 케이크도 쏴(선물) 주면 더 좋겠죠(인지상정),,,
이런거죠,,,
비용처리 좀 하고 세무사 피노 직인 꽝꽝 하고,,, 직접 신고 피노 직인 꽝꽝 하고는 다르다고 봐야 합니다
아마 본인이 좀 빼고 절감했다고 생각하지만, 있는 그대로 신고하고 세무사가 비용처리 해서 뺀 금액하고
어느게 절세가 됐는지는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적어본것이니 오해는 마시고,
국세청에서 고지서 오면 뭔가 하고 덜~덜 보지 마시고 버는 만큼 신고하고 맘 편하게 있는게 좋지 않을까
감히 생각합니다...
꾸벅 !..피노 올림,,,
첫댓글 임대주택신고는 별로 어려운건 없더라고요 올해신고까지는 2천이하는 비과세니까요.
일부러 요거에 맞춰유지하는것도 있었습니다만..
5월종소세 신고때는 상가등도 넣어야하는데 임대사업자는 경비신고가 간단해서 복식부기로해도 할만하더라고요. 다만 경비를 어느항목을 넣을지가 기술이든데요
저는 증빙자료 미흡해도 기타로 집어넣어버립니다(이자.수리비.특히 경조사비 등) ㅎ
자세히 언급은 거시기해서 절미합니다 ^^
아직 임대소득자의 임대에도 끼지 못하지만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아직 절반도 이해 못하고 있지만ㅜㅜ 저도 언젠가 세금으로 고민해보고 싶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