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에 있는 복수의 직계가족에 대한 부양기족 공제를 받기 위해, 일단 제 명의의 한국계좌로 일괄송금후 해당 가족들 계좌로 이체할 경우 증빙 등에 있어 문제가 될까요? 실제로 부모님께는 한국 계좌에서 매달 자동이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즉, 저의 한국 계좌로의 이체기록에 더해 한국내 제 계좌에서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각각의 이체기록(간단히 일본어 설명을 주석으로 달 예정) 제출하게 될텐데, 이 경우 문제가 있을까요? (Vs. 각각의 가족에게 직접 엔화로 송금하는 것 대비)
첫댓글 안녕하세요. 하나송금입니다.
일반적으로
일본 부양하시는 분이 한국 부양받으시는 분의 계좌로 직접 송금한 송금명세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문주신 경우는 근무처의 경리부서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나송금은 마이페이지에서 송금명세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그 외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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