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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1996년 이래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제시되는 권력형 비리 전담 기구. 주로 당시 민주당계 정당을 비롯한 정치권과 시민 사회에서 요구된 것으로, 수십 년 간 누적된 검찰의 문제점인 기소독점주의로 인해 정경유착을 비롯한 권력층의 범죄 봐주기가 도를 넘어선 데 대해, 검찰의 기소 독점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로 제안된 것이다. 언론이나 국민들이나 보통은 줄여서 공수처라고 부른다.
20여 년 동안 제기되어 온 법안인 터라, 누적된 논쟁이 많았고 매 국회 회기 때마다 이를 반영한 수정 법안들이 발의되어 왔기 때문에, 제시된 초기와 현재 발의된 세부적 내용들은 많이 다르다. 이하 서술에 등장하는 공수처에 대한 내용들은 이러한 내력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 읽는데 주의를 요한다. 가장 대표적으로 대한민국 헌법 제16조인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에 위배된다는 논란은 검사를 공수처 내에 두는 것으로 대부분 해결된다. 헌법에는 검사가 검찰청 안에만 있으라고 하지 않고, 실제로 지금도 검사는 검찰청 말고도 여기저기 공기관에 많이 파견간다. 2019년 현재 설치가 가장 유력한 공수처의 모습을 정확히 이해하고자 한다면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된 백혜련 의원 발의안을 참고하는 것이 좋다.
원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라는 명칭으로 널리 불렸으나 문재인 정부 들어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명칭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고쳐 설치를 권고하였고, 이후 발의된 공수처 법안들이 이 명칭을 채택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사실상 내정되었다. 2018년에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연내 통과를 목표로 했으나 “청와대 특별감찰관 제도나 상설특검법 등 기존 법을 활용하면 된다.”는 주장을 편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인해 2019년으로 넘어갔다. 그러다 2019년 4월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상태이고, 2019년 12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60명, 반대14명, 기권3명으로 가결되었다.
1996년 1월 참여연대는 부패방지법 제정을 위한 입법운동 과정에서 기존 공직자윤리법의 보완과 함께 부패수사를 전담하는 독립기관으로서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 도입을 주장했다. 이 공수처안을 설계하고 제안한 것은 참여연대 부설 맑은사회만들기본부로 당시 본부장은 고 김창국 변호사(초대 인권위원장)이었다. 참여연대는 16대 총선에서도 부패방지법 제정 캠페인을 전개하고, 총선 후에도 입법청원운동을 전개하였다. 청원 당시인 1996년 11월에 이미 국회의원 과반수의 동의서명을 받은 상태였다. 그 해 12월 3일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의원 7명이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 설치를 포함한 부패방지법안을 발의함으로써 국회에서의 논의가 본격화되었으나, 이후 논의 과정을 거쳐 2001년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가 제외된 부패방지법이 최종적으로 통과된다.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이 '공직비리수사처'의 도입을 적극 검토 하겠다고 한 바 있으며, 노무현도 대선 공약으로 ‘공수처’ 설치 공약을 내세운 바 있으나, 모두 무산되었다.
1998년 국민의 정부 들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흔히들 말하는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고 "공직비리수사처"를 신설할 예정이었으나, 당시 검찰의 반발로 무위에 돌아간 적이 있다. 아예 공수처 설치를 공약으로 내세운 참여정부 들어서도 당시 법무부장관이던 강금실이 독립된 기관인 "공직자부패수사처"를 신설하려 했으나, 당시 검찰총장이던 송광수가 "검찰의 권한 약화를 노린 것"이라며 반발해 역시 무산된 바 있다.
2012년 18대 대선 당시 박근혜, 문재인 두 후보 모두, 그간 문제가 되었던 대한민국 검찰청의 기소독점주의가 갖는 폐해와 특별검사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여 공직자의 비리를 척결하기 위한 대책을 대선에서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박근혜 후보가 특별감찰관과 상설특검 제도의 도입을 주장한 반면, 문재인 후보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의 설치를 주장하였다.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됨에 따라,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이 도입되기는 하였으나(2014년 3월 18일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및 '특별감찰관법' 공포), 이러한 제도가 제 기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변호사 이석수가 초대 특별감찰관으로 임명되었으나, 정작 조사한 결과를 내놓기도 전에 대통령이 직접 잘라버린 것.
2016년 20대 총선에서 여소야대 정국이 되고 100억대의 수임료를 수수한 검사장 출신의 홍만표, 넥슨과의 비리 의혹에 휩싸인 진경준 전 검사장, 우병우 등의 사건이 연달아 터지면서 공직자 기강을 바로잡자는 의미에서 공수처 설치 논의가 다시 수면위로 부상했다.
노회찬 의원은 20대 국회 초반인 2016년 7월 공수처 설치 법안을 발의했다. 정의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이 제시하는 안에 따르면 공수처는 공직자 및 대통령 친인척의 범죄행위를 상시적으로 수사·기소할 수 있는 독립기관이다. 이를 통해 고위공직자 등의 부정부패와 권한남용을 방지하고, 국가운영의 투명성과 공직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자 함이 목적이다. 한때 "공직자비리수사처"라고 불리기도 했다. 약칭은 공수처 내지는 고비처 등이 예상된다. 검찰이나 대통령 직속기관이 아닌 국가인권위원회처럼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등 3권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기관으로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수사 범위는 현직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의 전직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 대통령의 친족을 말한다.
여기서 고위공직자의 범위는 국회의원, 법관 및 검사,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 및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 고위공무원단,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실 2급상당 이상의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준장이상 장성,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공무원, 「공직자윤리법」 제3조 제1항 제12호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를 말한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범위에서 대통령비서실 기획관, 보좌관, 비서관, 선임행정관까지 확대된 범위를 제시하였다.
이후 19대 대선에선 검찰출신인 홍준표를 제외한 주요 대선 주자들은 공수처 신설에 대해 찬성하였다.
2019년 4월 26일,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외 11인이 발의한 공수처 안이며 2019년 4월 30일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법안이다. 이 법안은 기본적으로 조직규모, 수사 대상 등의 측면에서 지난 2017년 대한민국 법무부가 발표한 안과 유사하다. 2017년 법무부안과 가장 큰 차이점은 제한적 기소권으로, 대한민국 법무부안에서 공수처가 대한민국 검찰청과 마찬가지로 완벽한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었다면 해당 안에서는 판사, 검사, 고위 경찰관에 한해서만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바른미래당의 요구를 일부분 수용한 결과이다. 이외의 수사 대상에 대해서는 수사만 할 수 있을 뿐 기소는 검찰에 이첩되게 된다. 이와 더불어 공수처는 영장청구권, 재정신청권한을 갖게 됐다.
대통령이 처장 및 차장을 모두 임명한다는 점(추천위원회 7명중 2명이 반대하면 추천 자체가 되지 않는다. 즉 야당 2명이나 야당1명+대한변협회장이 비토를 행사하면 추천이 안되기 때문에 대통령이 임명을 할 수가 없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둘 다 가졌다는 점, 대통령/행정부의 권한이 더 강화되었다는 점, 행정부가 법원과 검찰, 경찰 모두 무력화 시킬 수 있다는 점, 공수처가 사건 이첩을 원하면 검찰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는 점, 추천위원회 7명 중 5명이 친여권/친정부 인사로 들어가는 점, 공수처의 권한이 큰데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는 주장이 있어 비판이 제기되었다.
패스트트랙 반대파인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미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이상 이를 막을 수 없다면서도, "공수처장·차장을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는 민주당 안은 절대 통과돼선 안 된다", "공수처가 검찰을 장악하고 통제하면서 생기게 될 위험성도 크다. 그래서 공수처의 수사권·기소권 분리를 끝까지 주장했던 것이다"라며 백혜련 의원의 안은 막을 것이라고 공언하였다.
삼권분립 침해, 영장청구권 및 재정신청권을 두고도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있다. 대검찰청은 더 심의해봐야한다고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2019년 4월 29일,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외 9인이 발의한 공수처 안이 올라왔다. 권은희 의원 등이 발의한 이 안은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사흘 전 발의된 백혜련 의원 안과 유사하지만 기소심의위원회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기소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만 20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중 무작위로 7~9명을 선발하며, 이 위원들이 공수처 검사의 설명을 들은 후 공소제기 여부 심사를 하고 의결을 하게 된다. 이때 공수처 검사는 기소심의위의 결정에 반드시 따라야 한다. 그리고 대통령은 국회의 동의 없이는 공수처장을 임명할 수 없다. 조직 규모는 검사 최대 25명, 수사관 최대 40명으로 규정하였다.
2019년 4월 30일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법안이다.
12월 29일 권 의원은 새 수정안을 발의. 무기명 투표를 제안했다. 해당 법안은 종래의 판검사의 모든 범죄 수사에서 비리 수사만 공수처가 담당하기로 개정되었다. 4+1 합의안보다 먼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나, 재석 173명 중 찬성 12표밖에 얻지 못한 채 부결되었다. 민주당, 정의당, 평화당은 후에 표결할 4+1 합의안을 지지하였기에 반대표를 던졌고, 자유한국당은 공수처법 자체에 대한 반발의 표시로 투표를 아예 포기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수정된 권은희안을 발의한 인원 수가 31명이었는데 그 수의 절반에게도 찬성을 얻지 못한 채로 초라하게 묻히고 말았다.
2017년 9월 18일, 법무부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에서 구체적인 공수처 설치 방안을 발표하면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설치를 권고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정식 명칭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아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약칭은 똑같은 공수처)로 내정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문서명 또한 위와 같이 변경되었다. 단순한 비리문제뿐만 아니라, 고위공직자가 관련된 보다 폭넓은 범위의 수사를 공수처에서 다루겠다는 생각인 것으로 보인다.
• 규모는 검사 50명, 수사관 70명을 포함해 수사 인원만 최대 122명으로 한다.
• 수사·기소·공소유지권을 모두 가지며 공수처는 전국 수사기관의 고위 공무원 범죄 동향을 통보받고 경찰·검찰 수사가 겹칠 때는 공수처가 우선 수사할 수 있다.
• 수사 대상에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원,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대법관·헌법재판관, 광역지방단체장과 교육감 등 주요 헌법기관장 등이 포함됐다. 정무직 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 판·검사와 경무관급 이상 고위직 경찰, 장성급 장교도 수사 대상이다. 현직이 아니어도 퇴임 후 3년 미만의 고위 공직자는 수사를 받는다. 고위 공직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도 포함된다.
• 전형적 부패범죄인 뇌물수수, 알선수재, 정치자금 부정수수 외에도 공갈, 강요, 직권남용, 직무유기, 선거 관여, 국정원의 정치 관여, 비밀 누설 등 고위 공직 업무 전반과 관련한 범죄 역시 처벌 대상이다.
• 처장 임기는 3년 단임제로 해 연임이 불가능하다. 처장은 법조 경력 15년 이상의 자 또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법학 교수 중에서 추천위가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한 명을 낙점한다. 공수처 검사는 변호사 자격자 가운데 처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임기를 6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예상을 뛰어 넘는 권한과 규모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너무 과도한 권한을 가진 것 아니냐는 우려에 법무부 개혁위원회는 권력의 집중이 아니라 수사기관 끼리의 견제를 위함이고, 규모 역시 전국을 모두 커버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적은 인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회에서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당들은 모두 대선 공약이었던 만큼 설립 자체는 동의하나 규모나 그 권한에 우려를 표했고,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2017년 10월 15일, 법무부가 자체 공수처안을 발표했는데 위와 같은 우려를 받아 들여 권고안보다 규모와 권한 등이 줄어들었다. 인원은 검사 최대 25명, 수사관 최대 30명으로 해 절반 이상 줄어들었고, 공수처장 임명 방식을 법무부 장관과 법원행정처장을 포함한 추천위에서 두 명의 후보자를 내면 국회에서 결정하고 대통령은 임명만 하는 방식으로 바꾸어 임명에 대통령의 입김이 들어가 여지를 없앴다. 그리고 처장뿐만 아니라 소속 검사의 임기도 3년으로 줄여 조직이 소위 '고인 물'이 되는 것에 대비했고 수사 대상에서 금융감독원과 장성급 장교 역시 중복 감사의 우려가 있다며 제외 되었다.
개혁위 권고안은 고위공직자 부패 사건을 무조건적으로 공수처로 이관하는 방향으로 잡혔으나 법무부 안에서는 처장이 판단하고 요구했을 경우 이첩된다고 바뀌었다. 또한 수사 대상도 퇴직 3년 이내의 고위공직자에서 퇴직 2년 이내의 고위공직자로 완화되었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를 두고 정쟁이 장기화 되는 것을 막고 이번 정부의 숙원 사업인 공수처를 신속히 설치하기 위해 일정 부분 양보했다고 추측한다. 그만큼 개혁안 권고안이 상당히 파격적이기도 했고. 아마 법무부안과 기존 의원안 사이 어느 지점에서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2018년 01월 14일 청와대의 권력기관 개편안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가 포함되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여야의 공감대 형성으로 빠른 진전을 보이고 있는 반면 공수처 법안은 자유한국당의 격렬한 반대로 합의점도 보이지 못한채 진전이 없는 상태다. 사개특위 시한이 연장된다지만 설치 가능성이 매우 낮은 듯. 따라서 여당은 공수처 대안으로 현재 상설특검제로 운용 중인 특별검사를 상임특검제로 바꾸어 특검을 항상 있게하고 특별감찰관의 감찰 범위 확대와 수사권 부여를 주장하고있다.
그러나 2019년 1월 15일 공수처 설치 촉구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호소 글 이후 9일 만에 20만을 넘어서면서 국민적 지지가 확인, 현재 진전이 없던 공수처 설치 논의에 큰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생겼다.
이후,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1일과 2일 이틀동안 전국 성인남녀 103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월 정례조사에서 ‘고위공직자의 범죄에 대해 수사하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를 설립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82.9%로 ‘반대한다’(12.6%)는 의견에 비해 더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이후 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법을 개정하는 대신 공수처를 통과시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들은 대체로 찬성하는 기조를 보였으나 바른미래당이 공수처의 기소권을 분리시키잔 입장을 보이고 정의당과 천정배측은 이에 따르는 입장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기소권에 대해 강경한 모습을 보이자 바른미래당은 판검사 및 경무관 이상의 경찰간부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제한하자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결국 여야4당은 공수처가 판검사 및 경무관 이상의 경찰간부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가지는 것에 합의를 했다. 다만 대통령을 포함한 각부처 장차관, 군장성, 국정원 고위 간부, 국회의원에 대한 기소권이 없어진 것에 대한 비판이 있다. 특히 공무원 중에서 가장 신임을 받지 못하는 국회만 불기소 특권을 유지하고 있는것에 반감도 나오고 있다. 시민들의 경우 단순히 국회의원만 또 빠져나갔다며 비판하고 있으나 아무래도 공수처가 국회의원들을 저격해 야당을 탄압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국회의원의 기소권이 빠지고, 이러다 보니 균형을 맞추기 위해 행정부 역시도 빠진 것으로 보인다.
2019년 4월 29일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함께 상기한 백혜련 의원 발의안(2019.04)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었다.
공수처장은 공수처장추천위원회가 추전한 2명 중 한 명을 대통령이 지명하는 방식인데, 추천위가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여야 각각 2명, 대한변호사협회장으로 구성되어 대통령 입김이 강하게 작용할 우려도 있다. 다만 공수처장 후보 추천에는 4/5, 즉 7명 중 6명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만 추천되기 때문에 추천위에 제의된 친여 인사를 야당 추천 위원들이나 변협 회장이 합해서 2명 이상 반대한다면 그 친여 인사는 공수처장 후보에 들지 못하게 된다.
공수처 소속 검사의 절반 이상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으로 채워 장악할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 백혜련 의원 안은 검사 출신이 전체 공수처 검사의 50%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수사와 재판 경력 대신 '조사' 경력이 있는 사람도 들어갈 수 있게 했다.(제8조 1항) 김종민 변호사는 "세월호 특조위, 과거사위나 진상조사단을 거친 민변 출신들이 많이 들어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2019년 12월, 4+1 추가 협상을 거치면서 공수처 권한이 외려 더 강해졌다. 타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 사실의 인지 단계에서부터 즉시 공수처에 알려야 한다는 내용의 공수처법 24조 2항이 생성되었다. 찬성 측의 우상호 전 원내대표나 발의 당사자인 백 의원은 이것은 공수처의 역할을 명문화한 조항에 지나지 않는다, 공수처 역할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에서 나오는 지적이라고 발언했다. 반면 반대 측에서는 공수처가 수사 대상을 체리피킹해 한쪽의 잘못을 감싸고 한쪽 잘못만 수사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공수처 수사관 수가 30명에서 40명으로 늘어나고, 공수처 검사가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 의원에 출마하면 징계하도록 하는 조항은 삭제되었다. 그리고 '10년 이상 재판·조사·수사 업무 수행'이라고 규정한 공수처 검사의 자격 요건도 '검사와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10년 이상 경력자로 재판·조사·수사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사람'으로 완화했다.
동시에 "대통령, 대통령비서실의 공무원은 수사처의 사무에 관하여 업무보고나 자료제출 요구, 지시, 의견제시, 협의, 그 밖에 직무수행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도 추가되었다.
공수처장 임명방식은 원안 그대로다.
윤석열 체제 출범 이후 공수처 반대 의견 표출을 자제하고 있었던 검찰에서는 24조에 대해 정부조직체계 원리에 반한다며 반대 의견을 표명하였으며, 권은희 의원은 고위공직자 수사 무력화 법안이라고 반발했다.
2019년 12월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었고, 자유한국당은 반발하여 표결에 불참했다. 재적 176명, 찬성 160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최종 가결되었다.
공수처장추천위원회가 추천한 2명 중 한 명을 대통령이 지명한다. 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대한변호사협회장, 국회4명(여당 2명, 야당 2명) 등 7명으로 구성된다. 이 7명 중 6명 이상이 동의해야 추천된다. 즉 2인 이상이 반대하면 추천 자체가 안 된다.
7인 위원의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 법무부 장관 : 대통령이 임명한다.
• 법원행정처장 : 이름에 행정이 들어가서 오해가 있지만, 행정부와는 상관없는 법원 조직이다. 대법원장이 지명한 대법관이 맡는다. 그러나 한국의 특성상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므로 간접적으로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공수처 통과 직후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대법원장이 직접 위원장을 맡는 사법위원회 설치 입법을 추진했는데,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도 구성이 바뀔 수 있다.
• 대한변호사협회장 : 변호사들의 직접 선거로 선출된다. 역대로 특검을 추천해왔다.
• 여당 추천 위원 2명
• 야당(교섭단체) 추천 위원 2명 : 교섭단체가 구성되는 의원 20명 이상의 정당이 추천권을 가진다. 20대 국회의 야권 교섭단체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며, 개정 선거법이 적용되는 21대 국회에서는 정의당 등의 교섭단체로의 진입이 예상된다.
특검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추천하는 2명 가운데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검찰총장은 대통령이 지명하면 국회 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15년 이상을 1.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와 기소의 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범죄는 다음과 같다.
◦ 형법 상 직무유기, 직권남용, 불법체포, 불법감금, 폭행, 가혹행위, 피의사실공표, 공무상 비밀 누설, 선거방해, 수뢰, 사전수뢰, 제삼자뇌물제공, 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알선수뢰, 뇌물공여 등과 직무와 관련되는 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공문서 등의 위·변조, 허위공문서 작성, 공전자기록 위·변작, 위조 등 공문서의 행사, 횡령, 배임, 업무상 횡령과 배임, 배임수증재 및 미수범
◦ 특정범죄가중법 상 알선수재
◦ 변호사법 상 공무원 취급 사건, 사무 관련 청탁·알선 명목으로 금품·향응 수수 또는 약속한 자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약속한 자
◦ 정치자금법 상 정치자금부정수수죄
◦ 국가정보원법 상 정치관여죄, 직권남용죄
◦ 국회증언감정법 상 허위진술 또는 감정
◦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상 범죄수익 등의 은닉 및 가장, 범죄수익 등의 수수
◦ 상기 범죄행위로 인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범죄수익등과 관련된 같은 법 제3조 및 제4조의 죄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홍콩의 염정공서(ICAC)와 싱가포르의 탐오조사국(CPIB)을 모델로 삼고 있다. 단, 해당 기관들은 공수처와 비교해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 1. 기소권이 없다: 공수처는 전현직 판·검사와 경찰 간부 및 그 가족을 기소할 수 있다.
◦ 2. 행정부에 소속되어 있다: 공수처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어느 한쪽에도 소속되지 않는다.
◦ 3. 공무원과 민간의 부정부패수사를 함께 담당한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관련범죄 외에는 민간수사를 할 수 없다.
◦ 4. 영장 없는 도청, 함정수사 등이 가능하다: 공수처는 기소권 규정, 조적 특성상 필요한 절차상 특례규정(사건이첩, 재정신청권 등) 이외에는 형사소송법 상의 권한과 책임이 그대로 부여된다.
• 수사ㆍ기소권을 지닌 부패감시기구가 있는 국가가 영미권, 유럽 등을 포함하여 56개에 달한다는 기사에서 제시한 반부패기구들을 공수처와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해외의 반부패기구가 반드시 우리나라의 공수처를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반부패기구는 고위직 혹은 공직자만을 대상으로 하지않는 경우가 많으며 수사권과 기소권 여부도 나라마다 각양각색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위 기사에서는 부패예방교육 권한 밖에 없는 마다가스카르의 BIANCO까지 해외 공수처의 사례라며 제시하고 있다. 그 정도 기구를 해외 공수처의 사례라고 부를 수 있다면 우리나라에도 이미 국가 청렴위원회(현 국민권익위원회)가 존재한다. 수사ㆍ 기소권을 지닌 부패감시기구의 경우에도 검찰 특별수사부가 이미 반부패 수사를 전문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반부패 기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기사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한국은 2008년 3월 27일 유엔 반부패협약을 비준한지 10년이 넘었는데 반부패기구가 없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함께 발족한 "감찰위원회"가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 기관은 공무원의 위법·비위 관한 조사와 정보의 수집,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과 그 소속 장관에 대한 정보 제공 또는 처분의 요청 및 수사 기관에 대한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 1963년 심계원과 통합되어 지금의 감사원이 되었다. 과거 공무원의 직무상 비위를 감찰하기 위하여 '감찰원'이란 기구를 설치한 바 있다. 감찰위원회를 대신해 대통령 직속으로 두기로 했던 기관으로 1955년 정부조직법 32조를 개정하는 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으나 실제로 운용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위와 같은 비교가 의미가 없다는 주장도 있다. 대한민국 검찰청 검사처럼 기소권과 수사권을 동시에 쥐고 있는 사법기관을 견제하는 경우 자체가 타국에서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몇몇의 국가에서는 검찰의 기소권을 대배심제를 통해 견제하는 경우가 있지만, 사실 그 미국의 경우만 봐도 연방 검찰의 기소권은 대배심제에 의해서만 견제를 받지는 않으며, 주 검찰을 연방 검찰이 수사 기소하는게 매우 쉽지만 검사동일체 원칙인 ‘검찰 조직은 총장을 정점으로 하는 하나의 유기체’라는 불문률이 철저한 한국 검찰은 그런 식의 견제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외의 다른 법치 선진국들은 이미 일찍부터 수사권과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까지 몰빵해놓은 과거 원님재판 수준으로 막강한 검찰의 권한 집중이 담긴 형사소송법을 고쳐가며 권한 분할과 견제장치를 계속 입법하는 방식으로 법치주의를 실현해왔지만 대한민국이 유독 늦었던 것이다. 따라서 대한민국 검찰은 전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들정도로 비정상적인 검찰 제도인데 이를 견제하려고 만든 한국의 공수처를 외국의 기관과 비교하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애초에 수사권, 기소권, 영장청구권, 공소유지권을 모두 독점하는 검찰은 세계 어디에도 없다. 독재국가를 제외한 민주국가에서는 한국이 유일하다.
공수처는 그 특성상 중립성 담보가 매우 중요한 기관인데, 고위 공직자에 대한 수사권을 갖게 되는 특성상 만일 고위 공직자에게 유리하다면 오히려 고위 공직자의 범죄를 수사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틀어막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중립성이 특히 중하게 다뤄지는데, 큰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은 바로 공수처장의 임명 과정이다. 인사권을 지닌 차장을 직접 임명하며, 본인도 공수처의 인사권을 지니는 공수처장이 중립적이어야 하는 것은 공수처 전체의 중립성 확보에 매우 필수적인 조건이기 때문이다.
국회를 통과한 공수처법 수정안의 내용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7명으로 구성된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 중 6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후보 2명 중 대통령이 임명하는 형식이다. 이 위원회의 구성은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여당 추천 위원 2명, 야당 추천 위원 2명이다.
공수처의 중립성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쪽에서는 야당 추천 위원이 2명이고, 총 6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야당이 실질적으로 거부권을 지니고 있어 중립성이 담보된다는 것이다. 오히려 야당 위원의 거부권을 보장해주는 시점에서 집권 여당의 입김이 최소화되고, 대통령의 임명권이 침해되는 결과까지도 우려된다고 주장한다. 여기에 더해 사법부의 대법관(법원행정처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도 사실상 비토권을 가지고 있어서 대통령이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을 공수처장에 앉히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만약 공수처의 중립적에 문제가 있다면 그보다 임명 장벽이 낮은 특검이나 검찰총장은 더 중립성에 문제가 크다는 뜻이 된다.
반면 공수처의 중립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쪽에서는 실질적으로 추천위원회는 집권 여당이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자유한국당이 공수처법 통과 당시의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며 주장하는 것인데, 우선 행정부 수장이 임명하는 법무부장관과 여당 위원 2명은 집권 여당의 입장을 대변할 것이고,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대법원장이 지명하므로 간섭의 여지가 있다. 대통령의 간섭을 받는 위원이 둘, 여당의 위원이 둘로 각각 절대적인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반면 야당 위원 2명의 경우 교섭단체 자격을 지닌 야당이 둘 이상이므로 거부권이 제1야당과 제2야당에 하나씩만 주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 상황에서 만약 야당 위원 2명 중 한 명과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집권여당에 유리한 인물이 채택된다면 실질적으로 야당 입장에서 공수처장 임명을 저지할 방법이 없다는 주장이다. 오히려 각각 1표만을 가진 야당보다 2표를 가진 여당이 더 확실한 거부권을 갖고 있으므로, 여당이나 대통령이 작정하고 자기 쪽 코드 인사 외를 거부한다면 논의가 끝없이 길어지는 것을 막을 수 없고, 논의가 길어질수록 변협이나 다른 야당들과 연합을 유지해야만 거부가 가능한 야당 쪽에는 불리해진다. 또한 두 후보중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기에 한 후보만이 아니라 두 후보 모두 대통령의 코드 인사가 후보가 되지 않도록 걸러내야 하는데, 이는 더욱 어렵다.
이 때문에 권은희안에서는 국회의 동의까지 얻어야 공수처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했으나 부결됐다.
공수처에 반대하는 입장 중에는 정말 검찰을 기소권을 견제하는 게 목적이라면 대배심제를 도입하거나 아니면 같은 취지로 이미 과거에 미국으로부터 도입한 특검제도를 확대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대통령 직속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공수처 설치를 굳이 선의와 중립성을 의심받으면서 밀어붙여야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 있다.
공수처의 모델인 홍콩의 염정공서 및 싱가포르의 탐오조사국의 경우, 아시아 국가들 중 청렴도 1~2위에 오르는 등 부패행위의 방지 측면에서 큰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지만, 수사권만 있고 기소권은 없는데도 염정공서 또한 야당 인사들을 도청했다는 의혹 등 권력의 오남용 우려도 있다.
공수처가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작은 검찰이 덮으려는 사건을 이첩하여 수사·기소권까지 모두 줄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다만, 권은희 의원안 또한 제한적 기소권이 있으나 기소심의위원회를 통해 기소권 남용을 방지할 장치를 마련했다. 또한 대통령에게 임명권을 주면서도 국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하여 견제 장치를 마련했다. 또한 기소권 없이도 청렴도 상승 등 목적한 바를 달성하고 성과를 거둘 수 있는데 굳이 기소권을 줘야 할 당위성도 크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이제껏 검사 출신들이 얽힌 부패사건들에 대한 수사에서 검사들이 제대로 수사나 처벌받은 적이 별로 없고,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 등과 같이 경찰이 다 수사해놔도 검찰이 기소권으로 엎어버린 사례도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경찰의 수사 결과가 반드시 기소로 이어져야 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것은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검사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기소율 자체가 0.13퍼센트 0.13퍼센트라는 비정상적인 수치이기에 마냥 일방적 주장이라고 무시할 수만은 없다. 검사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제대로 처벌은 커녕 수사, 기소조차도 안되는 건 명백하기 때문이다.
공수처 설치를 옹호하는 측에서는 검찰이 덮으려는 사건을 공수처가 이첩하여 수사·기소하므로서 검찰의 기소권을 견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공수처는 규모가 너무 작아 해당 기능을 제대로 수행 할 수 있을지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반면 사건을 덮는 건 수사기관의 규모와 상관없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검찰이 높으신 분들을 수사할 때 공수처가 사건을 이첩하여 묻어버림으로서 오히려 권력자의 방패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
검찰과 공수처가 상호견제를 할 수 있다는 주장도 존재하지만, 공수처와 검찰 간의 유일한 연결점은 사건 이첩 뿐이고, 이는 검찰에서 공수처로 일방통행이기 때문에 검찰에 의한 공수처 견제는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있다.
• 2019년 5월 패스트트랙 상정 이후, 대검찰청(총장 문무일)은 공수처를 수용한다면서도, 검사의 영장청구권과 재정신청권을 쥐어주는 것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영장청구권의 경우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3항에 따라 검사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위헌의 소지가 있으며, 재정신청은 현행법상 수사 기관이 아닌 사건 관계인만이 할 수 있다.
• 이후 2019년 12월, '고위공직자의 범죄 혐의를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이 담긴 4+1 협의체의 공수처법 최종 수정안이 나오자 대검찰청(총장 윤석열)은 결국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대검 측에서는 "전국 단위 검찰‧경찰 고위공직자 수사의 컨트롤타워나 상급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공수처가 검경 수사 착수 단계부터 그 내용을 통보 받는 것은 정부조직체계 원리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사의 신속성과 효율성 저해, 사건관계인의 인권 침해, 국가 전체적인 반부패수사역량 저해 등의 우려도 높다"고 평가했다.
• 윤웅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대해 "우리 (정부) 개혁안을 중국 형사소송법 조항과 비교해 보면 그대로 베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발언하였다.
• 이외에도 법조계에서 다음과 같은 여러 독소조항들이 지적되고 있다.
◦ 고위공직자들 중 판사/검사/경무관급 이상 경찰 간부만 기소 가능하기 때문에, 기소 가능한 공직자와 기소 불가능한 공직자가 함께 연루된 사건을 기소할 때 실무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 공무상 비밀누설 등이 포함된 것은 공직자 부패 수사라는 본래 목적에서 벗어난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공무원 직무범위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곳이 여러 곳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수사 범위가 광범위해진다.
◦ 공수처를 행정부가 아닌 대통령직속기관에 두는 것도 위헌의 소지가 있다. 국가기관은 헌법에 따라 입법, 행정, 사법기관 중 하나로 설치돼야 한다.
• 김민호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① 공수처장을 비롯한 공수처 조직을 어떻게 구성하든 정치적 중립성은 절대 보장될 수 없다. ② 공직 비리는 상당 부분 민간 부문의 부패와 연계되는데, 이를 무 자르듯 잘라 공수처와 검찰이 나눠 수사할 수 없다. ③ 공수처는 그 설립 취지와 달리 사찰 기구로 변질될 우려가 크다. ④ 공수처를 통해 기소 권한을 나누는 건 근대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다며 공수처 설치 4불가론을 주장하는 칼럼을 썼다.
• 조국 법무부장관 규탄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수들 중, 이호선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중국의 '국가감찰위원회'보다도 못한 것이 공수처"라며 "단행 법률로 둘 수 있는 단독 행정기관은 '위원회' 형식이어야만 하는데 공수처는 위원회가 아닌 '처'의 형식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처장'의 단독 지휘를 받는 등 삼권분립에도 위반된다"고 했다. 이어 "중국의 감찰위원회는 기소권은 없고 수사권만 있으면서 반부패위원회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공수처는 고위 공직자의 비리를 수사하면서 기소권까지 있어 결국 대통령 직속 사찰 수사기구가 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 최원목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수처장 임명을 대통령이 하는 만큼, 정부의 정치적인 부패 사안은 적극적으로 사건을 들춰내서 심사할 가능성이 떨어진다"며 "유재수 사건 등은 공수처 설치의 위험성을 대표적으로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 배병일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수처 설치는 기존 사법소추시스템이 아예 바뀌는 일인데, 국민적 공감이나 전문가 집단의 토론과 검토도 없이 정치인들이 정치적 목적에 따라 성급하게 만들려고 시도하고 있다"면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보복 수사가 반복되지 않겠느냐는 불안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는 현 검찰은 자정 능력이 아예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 공수처가 출범한다 하여도 현재 시점에선 검찰의 수사 노하우, 인력, 언론 플레이 노하우가 압도적으로 뛰어날 것이라면서 공수처가 곧장 검경 전체를 휘어잡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회의감을 표시했다. 그리고 금태섭 의원과 조응천 의원을 향해 자신의 선배 검사들로서 검찰의 현 모습에 대해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면서 "선배님들을 뽑아준 주권자 국민을 위해, 검찰에 남아 힘겹게 버티고 있는 후배들을 위해 대승적인 견지에서 법안에 찬성해 달라"고 촉구했다.
• 검사 출신이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공수처 설치는 검찰 개혁에 도움이 되지 않고 일종의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 의원은 ① 새로운 권력기관을 만드는 것이고, ②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으며, ③ 악용될 위험성이 크다는 이유로 공수처 설치를 반대했다. 기사 금태섭 의원 페이스북
금태섭 의원과 마찬가지로 검사 출신이면서 국회 법사위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 또한 "수사기관과 기소기관이 분리돼야 한다는 대원칙에 일부 반하는 수사, 기소권을 겸하는 조항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다만 "살아있는 권력이나 자기 식구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던 수사기관의 과거 행태에 비추어 공수처라는 별도 수사기관 설치 필요성은 불가피하게 인정된다"며 공수처 설치 자체에는 찬성하였다.
두 의원이 공수처 및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취하자, 여당 지지층들은 "역시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면 안 된다더니", "민주당 사람인지 자유한국당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된다", "본색을 드러냈다" 등 비난을 쏟아냈다. 한편 당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였던 홍영표는 "당연히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다"며 "민주정당에서 당연히 있는 일로, 그 문제에 대해선 크게 개의치 않는다"라고 반응했다.
• 2019년 10월, 패스트트랙에 상정된 법안들의 처리(표결) 순서에 있어 4+1 합의체 간 이견이 있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법을 연동형비례제보다 먼저 처리하자고 주장한 반면, 나머지 야당은 연동형비례제를 먼저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공수처법 처리하고 나서 연동형비례제, 선거제 개혁은 하든지 말든지 니들이 알아서 해라 이거 아닙니까."라고 반발했고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선거제 선 처리 쐐기를 박는 자리입니다. 절대 순서 바꿀 수 없습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빼고 “공수처 우선 처리 반대” 다만 야당들이 민주당과 이견이 생긴 부분은 표결 순서이지, 공수처 설치에 이견을 가진 것은 아니다. 결국 연동형비례제를 공수처법보다 먼저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 이회창도 공수처 설치를 주장했다는 소문이 있으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가 이 소문을 퍼트리기도 했는데, 이는 잘못 알려진 사실이다. 이회창 본인은 측근인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을 통해 공수처 설치를 주장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이회창 전 총재는 고위공직자 비리를 막기 위해 부패방지법을 제정해 특별검사제를 설치하겠다고 한 것이며, 1999년 특별검사제를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했다고 지 의원을 통해 반박했다. 즉 집권여당의 대표와 원내대표가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다. 게다가, 이해찬 대표는 2004년에는 "검찰 기소권이 사회 질서 유지의 가장 중요한 수단인데 이원화하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하는 데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 보수성향 야당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민주당 측이 제시한 공수처 설치 안은 말도 안 된다는 반응을 보이며 대치하였지만 현재까지 바른미래당만 대안을 제시하였다. 민주당이 제시한 공수처 안은 대통령이 직접 인선, 임명하는 방식이다. 이에 바른미래당은 이런 방식이면 수사권, 기소권을 지닌 부서를 친대통령 인사로 구성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를 악용하면 자신을 거스르는 인사를 탄압할 수 있는 악법이 될 수 있으니 국회를 통해 임명받아야 한다는 것이 주된 주장이다.
•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법안을 대표발의한 권은희 의원은 2019년 12월 도출된 4+1 최종 법안, 그 중에서도 특히 24조에 대해 "고위공직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아니라 되레 수사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혹평했다.12
• 자유한국당 홍준표 前 대표는 공수처는 중국, 북한, 베네수엘라에만 존재하는 방식의 권력기관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며, 우리나라에 만들어지면 대통령이 독재로 돌아설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기사
• 조국 사태가 발생하면서, 공수처가 설치되면 현재 검찰 반부패수사부가 하고 있는 조국 수사를 공수처가 다 가져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백혜련 의원의 공수처 법안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검찰·경찰에서 처리 중인 사건이 공정한 처리가 어렵다고 판단하면 사건 이첩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검경은 수사 중인 사건이라도 공수처로 보내야 한다.(제24조 1항) 이 때문에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문 대통령이 공수처를 서두르는 건 조국 수사를 윤석열 검찰로부터 뺏어오겠다는 것"이라며 "조국 일가 수사를 방해하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도 "허겁지겁 공수처를 만들려는 것은 조국 수사를 뺏어가서 무산시키려는 술수"라고 비슷한 지적을 하였다.
• 공수처 설치에 대한 국민적인 여론은 줄곧 압도적인 찬성편이었다. 최근에 그 차이가 다소 좁혀졌다. 정치 성향별로는 진보층에서 찬성 비율이, 보수층에서 반대 비율이 높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76.9%가 공수처 설치 찬성한다고 응답했으며, 반대한다는 응답자는 19.8%밖에 되지 않았다.
리얼미터의 여론조사에서도 찬성 비율이 65.2%로 반대 23.8%보다 두 배 이상 더 높게 나왔다. 중앙일보 조사연구팀의 여론조사(등록현황, 결과표)에서는 찬성 : 반대 비율이 63.4 : 29.5로 나왔다. 하지만 이후 실제로 공수처 설립이 논의되자 반대 측이 크게 높아져 현재 공수처 지지는 51% / 반대는 41%로 좁혀졌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찬성 쪽이 더 높은 편이다. 이후 리얼미터가 2019년 10월 29일 조사를 한 결과 찬성 61.5, 반대 33.7 으로 다시 차이가 벌어졌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설립된다면 업무상 중복되는 특별감찰관을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 10차 개헌이 이루어진다면 감사원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통합하여 독립적인 헌법기관으로 설치할 가능성이 있다.
• 처장 권력 집중을 막고 정경유착, 정정유착으로 인한 목적 달성 실패를 막기 위해 다른 안이 제시되기도 했다. 교섭단체들이 각각 타 교섭단체와 협의 없이 검사를 임명하는 안이다. 재판이나 입법 등과 다르게 수사는 전체가 썩었어도 양심적인 검사 하나만 할 일을 하면 되는 것을 이용한 안이다.
• 올바르게 작용된다면 검찰 쪽도 공수처를 견제하는 만큼 사법부 단독의 절대적인 권력이 나눠지고 상호견제가 가능해지는 점은 이점이나, 반드시 해결해야 할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어 헌법을 초월한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배되는 기관이 될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처장과 검사를 대통령이 사실상 임명한다는 점 등도 그렇다. 고위공직자 대상이라지만, 실상은 정권에서 악용할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향후 공수처 설치 및 운영 시에 이런 문제점들을 고치려는 노력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 일각에서는 공수처에도 검사가 임명되고, 검찰청에도 검사가 임명되어도 채용루트를 다르게 하여 이원화하면 되지 않냐는 주장도 있는데,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 검사들이 양쪽 기관을 넘나들 수도 있고, 세월이 지나서 두 기관이 형제처럼 서로 견제도 뜸해지면서 사실상 검사들 인사적체 해소용으로 쓰일 여지까지 있다. 법으로 금지해놔도 검사들이 검사를 퇴직한 후 대통령비서실 임명되는 꼼수가 지속되었다. 그러다 2017년 검찰청법 개정으로 검사 퇴직 후 1년간 청와대 임용이 금지되고, 청와대 퇴직 후 2년간 검사 임용이 금지되었고, 현재 20대국회에 발의된 법안들 대부분도 이 입법례에 따라 임용 제한기간을 두고 있다. 물론 이렇게 검찰청과 공수처를 바로 넘나들지 못하게 한다 해도 몇년간 제3의 기관 파견을 거쳐 가거나 검찰에서 검사장 등 간부를 역임하고, 법무법인이나 대학 교수 등으로 잠시 대기 타다가 공수처로 넘어가는 등 방법은 많다. 법무법인을 거쳐가면 해당 법무법인이 엮여있는 사건에서 객관적인 수사와 관련하여 말이 나올 수 있다.
• 북한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대남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를 통해 비공식적으로 공수처 설치를 지지했으며 공수처를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자유한국당을 극우보수 깡패무리라고 비난했다. 또한 조국 사태를 두고 대한민국 검찰이 공수처를 막아 검찰개혁을 저지하기 위해 강도 높은 수사로 조국을 법무부 장관 자리에서 사퇴시켰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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