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태권도 선교회(경기지부)
WORLD TAEKWONDO MISSION FEDERATION
약 관
제1조 명칭 : 본회는 “세계 태권도 선교회(WORLD TAEKWONDO MISSION FEDERATION)”라 칭한다.
제2조 소재지 : 본회의 본부는 안산시에 두고 경기도 지역에 지회를 둔다.
제3조 사역목표
1. 국내 사범들의 선교 사범화
2. 국내외 태권도장을 선교 기지화
3. 국내외 교회와 성도를 후원 선교사화
제4조 성격
1. 세계태권도 선교회는 초교파적 ․ 복음주의적 ․교회 중심적 선교단체로서 본 선교회의 복음주의적 신앙 고백을 함께 하는 자만 본 선교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2. 세계 태권도 선교회는 세계 선교를 위한 교회의 도구로서 선교 사역을 감당해 가되 특정 교회나 교단과 종속적인 관계를 갖지 않는다.
3. 세계태권도 선교회는 교회가 실질적으로 선교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제5조 신앙신조 : 세계 태권도 선교회 모든 회원들은 다음의 기본적인 교리를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받아들어야 하며 그 밖의 부수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
1. 우리는 하나님의 본체안에 성부 ․ 성자 ․ 성령께서 일체로 계심을 믿는다.
2. 우리는 창조․계시․구속․최후의 심판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믿는다.
3.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과 무죄하심을 믿는다.
4. 우리는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으로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며, 또 한 인간의 믿음과 행위의 최종적인 표준이 됨을 믿는다.
5. 우리는 아담의 범죄 이후 모든 만물과 인간이 타락함으로 죄의 지배 아래 놓였으며, 따라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 마땅함을 믿는다.
6. 우리는 인간이 그 죄책과 죄의 오염 및 지배에서 구속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 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을 통하여서만 가능함을 믿는다.
7.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적 부활과 하나님 아버지 우편으로의 승천을 믿는다.
8. 우리는 죄인의 회심과 중생은 성령의 내조하심과 능력의 역사로 이루어짐을 믿는다 .
9.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믿음으로만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음을 믿는다.
10. 우리는 성령께서 믿는 자 안에서 거하시고 일하심을 믿는다.
11. 우리는 모든 참된 성도들이 속해있는 그리스도의 몸인 거룩한 하나님의 우주적인 교회를 믿는다.
12.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재림하실 것을 믿는다.
제6조 교육 : 본회는 국내외 시범단 파송을 위한 양육 및 훈련을 지도 관리하고 협력 지원한다.
1. 위 조는 정기 및 수시 교육을 한다.
2. 정기 및 수시 교육은 본회 교육과 순회 교육으로 한다.
제7조 지회운영
1. 각 지회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정 및 기타 사항에 관해 의결 집행한다.
2. 각 지회의 재정은 독립적으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결과를 본부에 보고토록 한다.
3. 각 지회를 필요에 따라 본부의 동의를 얻어 간사 또는 협동 간사를 임명할 수 있다. 단, 간사는 본회의 정회원 이상이어야 한다.
4. 각 지회는 필요에 따라 독자적으로 홍보물을 제작 사용할 수 있다. 단, 홍보물의 내용에 관하여는 사전 에 본부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5. 각 지회는 본부의 승인을 받아 독자적인 홍보,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도움을 본부에 요청할 수 있다.
6. 각 지회는 분기별 각 지회의 활동 상황과 재정 상황을 본부에 보고토록 한다.
7. 각 지회는 그 운영 활동에 있어 세계 태권도 선교 운동이 초교파적으로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참 여하는 운동이 되도록 힘쓴다.
제8조 회원의 자격
1. 본회는 복음주의적 신앙 고백을 함께하는 세례 교인으로 정회원과 준회원을 둔다.
2. 준회원은 선교 훈련 4회 연속 참여시에 자격이 주어진다.
3. 정회원은 준회원 이상 본회의 1년간 활동한 자에게 자격이 주어진다. 단, 해외 선교시범 1회, 국내 선교 시범 5회 이상으로 한다.
제9조 회비 : 선교회비에 관한 지출은 투명하게 하며, 본회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진다.
1. 매월 1회 준회원은 1만원, 정회원은 3만원 이상을 선교회비로 납부한다.
2. 애경사시 준회원은 5만원, 정회원은 10만원을 본회에서 지원한다.
3. 선교회비는 매년 12월에 결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