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210512071200680
2017년 10월 오후 1시께, 경기도 파주의 한 유격훈련장 지휘통제실 텐트 안. 20대 초반의 여군 하사 등 뒤로 전기 드릴이 다가 오고 있었다. 증거기록에 따르면 길이 31.5센티미터, 높이 24센티미터, 무게 1~2킬로그램의 공구. 2~3초씩 짧게 3회씩 "윙-윙-". 공포로 굳어버린 그의 왼쪽 어깨 위로 전기 드릴이 돌아갔다.
가해자는 같은 부대 상관인 A씨. 위험천만한 행동 직후 '조용히 하라'는 상급자 소령 D의 제지가 멀리서 날아왔다. A는 잠시 멈췄다가 다시 드릴을 잡았다. 이번엔 피해자의 가슴 가까이에 대고 처음 보단 낮은 소리로 "윙-" 드릴을 돌렸다. 아무도 그 소리를 듣지 못했다. 피해자는 공판 과정에서 "찔러서 아픈 것보다는 몸을 찌른다는 것이 위협적이어서 무서웠다"고 했다.
사건 발생 약 1년 뒤인 2018년 9월, 제1군단보통군사법원은 이 드릴이 "위험한 물건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가해자에게 특수강제추행죄를 적용하지 않았고 특수폭행죄도 인정되지 않았다.
사용시간과 장소, 피해 부위와 접촉 정도, 당시 현장 사람들의 반응을 종합한 결론이라고 했다. '당시 현장 사람들의 반응'을 증언한 목격자는 피고인에게 제지 명령을 내렸던 같은 부대 소령이자, 피고인을 위해 탄원서를 작성해준 인물이었다. 가해자가 1심에서 받은 형량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폭행 행위로 드릴을 접촉한 부위는 팔이나 어깨인 반면, 추행 부위는 여성에게 있어 성적으로 매우 민감한 가슴 부위라 접촉 신체 부위만으로도 피고인의 범행의도가 분명히 다르다"고 판시했다. 가해자는 결국 2심에서 경합범 가중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을 받았다. 죄는 늘어났지만, 역시 실형은 면했다.
군사법원의 최근 2년간 성범죄 판결을 분석하면서, 항소심에서 강제추행의 정도가 바로잡힌 건 이 사례를 제외하고 극히 드물었다. 추행 자체를 소극적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들 판결문엔 똑같거나 비슷한 문구가 자주 등장했다.
사회통념상 성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거나 성적 흥분을 일으키는 신체부위라고 하기 어렵다.
'사회통념상 성적 의미를 가진 부위'란 어디일까? 손목, 종아리, 뒷목, 허리, 팔뚝, 무릎, 손... 일부 고등군사법원 강제추행 판결에서 '성적 의미가 없는 부위'로 판별된 곳들이다.
2018년 10월부터 한 달 가까이 함정 안에서 발생한 해군 강제추행 사건이 대표적이다. 사건은 상관 사무실, 취사장 등등 대부분 항해 중이거나 정박 중인 함대 안에서 벌어졌다. 피해자는 20대 중반의 여성 하급자 두 사람이었고, 가해자는 그들의 상관이었다. 가해자는 일부 추행만 유죄로 인정 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첫댓글 조팔
드릴…?
와 진짜 뭔 저딴 하...
미친거같다
부랄에 드릴 돌리자
안전한 물건이니까 눈알에 박자 ㅎㅎ
200만원이요?
안전하니까 니몸에도 한번 해보자ㅅㅂ
미친새끼야
제발 죽어 그냥
살인미수 아니냐고
와 입이 안다물어져
이해가 안간다.. 대체 왜저러는거야ㅆㅂ 좀 처벌 좀 제대로 해라.. 속이 답답해졌어
여군한테 유독 더 저러는거같네 판결이.. 뭐 아무렇게나 대해도 되는 사람인것처럼
위험한 물건이아니라고??? 장난하나
아 역으로 해주자
와 나 참 집행유예 5년은 처음보네 씨이벌
미쳤나봐...
미친 ..
??????????살인미수아님?
시팔새끼들 죽어라 쫌
부랄 잡아뜯어버려 개새끼 꼭 고통스럽게 총맞아 디져라
뭔개소리야 진짜 살인아냐?
요도에 전동드릴 박아줘야됨
부랄에 못을 박자.
고추에 드릴 박아버리자
앞으로 전동드릴 들고다닌다
뒤져라 진짜 고통스럽게
미친거 아냐??
고추에 나노 단위로 드릴 돌려버려 ㅅㅂ
아 씨발새끼
진짜 욕 존나나와 진심 죽여버리고싶음
존나 드러워 씨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