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취하의 소송계속의 소급적 소멸 효과가 왜 불리한 행위가 아닌 건지 궁금합니다.
원고측은 뭔가 얻을 게 있어서 제소하는 건데, 원고측으로 공보참한 사람이면 역시 얻을 게 있을 거고 그럼 동의없이 취하되는 건 불리한 거 같아서요.
그냥 소 자체가 없었던 일이 되고 재소금지 대상자도 아니니까 유리한 건 아니지만 불리하지도 않다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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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민사소송법
광수쌤 공보참 질문드립니다.
S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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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19 17:2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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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판례는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는 유필공에 준하므로 원고 중 일부가 소를 취하하여도 된다고 하고 있고, 또 소취하는 소송계속이 소급해서 소멸하므로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에게 불이익이 된다고 할 것도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공보참의 경우 참가인은 당사자가 아니고, 원고가 소를 취하하더라도 참가인이 자기 소를 제기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심과는 달리 참가인이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