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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2차]민사소송법 광수쌤 공보참 질문드립니다.
SeoN 추천 0 조회 82 25.02.19 17:20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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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5.02.24 11:07

    첫댓글 판례는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는 유필공에 준하므로 원고 중 일부가 소를 취하하여도 된다고 하고 있고, 또 소취하는 소송계속이 소급해서 소멸하므로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에게 불이익이 된다고 할 것도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공보참의 경우 참가인은 당사자가 아니고, 원고가 소를 취하하더라도 참가인이 자기 소를 제기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심과는 달리 참가인이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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