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가 서해 최북단 백령공항 건설과 운영을 할 수 있는 길이 트이게 생겼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 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 인천국제공항공사법은 세계 최고 수준의 공항 건설 및 운영 노하우를 갖고 있지만, 항공정비단지(MRO) 조성과 국내공항 개발·운영을 비롯해 인천공항 접근 도로의 통행료 인하와 같은 정책사업을 추진할 법적 근거는 없는 것이다.
이에 허 의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국내 공항 15개 중 인천공항을 제외한 14개 공항은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고 있다. 15개 공항 중 흑자를 내는 곳은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김해공항, 제주공항뿐이다. 나머지 공항은 만성 적자이다.
허 의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백령공항을 운영할 경우 ‘백령공항〜인천공항’,‘백령공항〜김포공항’등 투 트랙 노선을 구축, 국내뿐 아니라 해외 관광객 유치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흑자 공항인 인천공항이 같은 인천에 있는 백령공항을 운영하는 것도 타당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