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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배상법안(박영선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
현행 손해배상제도는 현실적으로 발생한 구체적 손해를 금전배상의 방법으로 전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최근 가습기살균제 피해사례와 같이 산업사회의 진전에 따라 공동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대규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
현재 우리나라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서 일부 특정 유형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발생한 손해의 3배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어 있지만 적용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며 외국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라고 하기에는 매우 빈약한 실정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이미 선진국에서 도입돼 시행되고 있으며 가장 발달된 미국의 경우 대다수의 주에서 다양한 형태로 이를 인정하고 있음. 영국의 경우 가장 오래전에 시행되어 법원이 손해배상 구간을 결정하고 배심원이 배상액을 결정하고 있으며, 중국의 경우도 멜라민 저질 분유 사건을 계기로 식품안전법 제정 등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일부 도입되어 있음.
이에 「민법」 및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로서 불법행위 중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의도를 가지고 결과 발생을 용인하거나 그 행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징벌적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징벌적 배상제도를 도입하여 현행 손해배상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다수의 피해자에 대한 권리구제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그 결과 발생을 용인하거나 위법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여 전보배상책임을 지는 자에게 징벌적 배상책임을 부과하고 징벌적 배상소송 절차의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징벌적 배상소송은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전속관할로 함(안 제3조).
다. 징벌적 배상소송의 전문성과 복잡성을 고려하여 변호사강제주의를 채택함(안 제4조).
라.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그 결과 발생을 용인하거나 위법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여 전보배상책임을 지는 자에게 전보배상 외에 징벌적 배상책임을 인정함(안 제6조).
마. 징벌적 배상액은 전보배상액의 3배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안 제7조).
바. 사용자등이 피용자등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가 아닌 한 사용자등은 전보배상 외에 징벌적 배상을 할 책임을 지도록 함(안 제8조).
사. 징벌적 배상소송은 전보배상을 청구하는 소와 별도로 제기할 수 없도록 함(안 제9조제1항).
아. 징벌적 배상청구에 관한 인지액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하되, 그 상한은 5천만원으로 함(안 제11조제2항).
자. 같은 피고를 상대로 한 여러 개의 징벌적 배상청구가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생긴 경우 원칙적으로 변론을 병합하도록 함(안 제12조).
차. 원활한 증거조사 및 증거발견의 불평등 구조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원에 의한 직권증거조사를 인정하고, 문서제출명령의 요건을 완화하며, 증거보전의 권한을 폭넓게 인정함(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카. 징벌적 배상액의 산정에 필요한 증거조사를 위하여 법원이 인정하는 경우 집행권원 없이도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16조).
타. 징벌적 배상액을 산정할 때에 불법행위의 성질 및 발생 빈도, 불법행위가 피해자와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 불법행위로 인하여 가해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등을 참작하도록 함(안 제17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그 결과 발생을 용인하거나 위법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여 전보배상책임을 지는 자에게 징벌적 배상책임을 부과하고, 징벌적 배상소송 절차의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보배상”이란 「민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따라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전보할 목적으로 인정되는 손해배상을 말한다.
2. “징벌적 배상”이란 전보배상 외에 제6조에 따라 추가적으로 인정되는 배상을 말한다.
3. “징벌적 배상소송”이란 손해배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이 법에 의한 징벌적 배상의 청구가 포함된 소송을 말한다.
제3조(전속관할) 징벌적 배상소송은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전속관할로 한다.
제4조(소송대리인의 선임) 징벌적 배상소송의 원고와 피고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징벌적 배상 및 징벌적 배상소송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징벌적 배상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을 적용한다.
③ 징벌적 배상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을 적용한다.
제2장 징벌적 배상책임
제6조(징벌적 배상책임)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그 결과 발생을 용인하거나 위법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여 전보배상책임을 지는 자(이하 “가해자”라 한다)는 전보배상 외에 징벌적 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
제7조(징벌적 배상액) 징벌적 배상액은 전보배상액의 3배을 초과할 수 없다.
제8조(사용자등의 징벌적 배상책임) 사용자나 본인(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에 종사하는 피용자나 대리인(이하 “피용자등”이라 한다)이 제6조에 따라 징벌적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사용자등은 피해자에게 징벌적 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등이 피용자등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면책특약의 제한) 징벌적 배상책임을 미리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다.
제10조(소멸시효) ① 징벌적 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전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과 같다.
② 징벌적 배상청구권과 전보배상청구권 중 어느 하나에 관한 소멸시효의 중단은 나머지 하나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제3장 소송절차
제11조(소의 제기) ① 징벌적 배상소송은 전보배상을 청구하는 소와 별도로 제기할 수 없다.
② 징벌적 배상소송의 소장에 붙이는 징벌적 배상청구에 관한 인지액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하되, 그 상한은 5천만원으로 한다.
③ 징벌적 배상소송의 징벌적 배상청구에 관한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의 인지액에 관하여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변론의 병합) 같은 피고를 상대로 한 여러 개의 징벌적 배상청구가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생긴 경우 법원은 변론을 병합하여야 한다. 다만,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직권증거조사)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제14조(문서제출명령 등) ①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송과 관련 있는 문서를 소지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그 문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송부를 촉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문서제출명령이나 문서송부촉탁을 받은 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제출이나 송부를 거부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및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문서
2. 「민사소송법」에 따라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문서
③ 당사자는 법원에 제1항에 따른 문서제출명령 등을 신청할 수 있다.
제15조(증거보전) 법원은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제16조(재산명시신청 등) ① 징벌적 배상소송의 원고는 징벌적 배상액수의 산정 및 그 증거조사를 위하여 변론준비절차 또는 변론기일에서 법원에 피고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61조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원고가 징벌적 배상소송의 청구원인에 대하여 소명하거나 그 밖에 재산명시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법원은 피고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재산명시신청 및 그 재판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62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제63조부터 제69조까지, 제74조부터 제7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징벌적 배상액의 산정) 법원은 징벌적 배상액을 산정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불법행위의 성질 및 빈도
2. 불법행위가 피해자 또는 다른 자에게 미치는 영향
3. 불법행위로 인하여 가해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전보배상액이나 그 밖에 가해자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하여야 할 금전 또는 경제적 가치
5. 불법행위로 인하여 가해자가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았는지 여부 및 그 정도
6. 불법행위와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가해자가 징벌적 배상책임을 지는 확정판결을 받았는지 여부 및 그 배상액
7. 불법행위 이후 가해자가 취한 조치
8. 가해자의 재산상태
제18조(대법원규칙)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행하여진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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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법률안 (금태섭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
가습기 살균제 사태나 디젤 차량 배출가스 조작을 저지른 폭스바겐 사태 등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위법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불법행위에 대한 억제,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을 인정할 필요가 있음.
2011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 이후 3건의 개별 법률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추가로 도입되었고, 이후 일부 특정 유형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발생한 손해의 3배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수차례 발의된 바 있음.
그러나, 다양한 유형의 불법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특정 행위ㆍ법으로 한정할 필요가 없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손해를 발생시키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확실한 재발방지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해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하는 배액배상이 아니라 이를 초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그 결과 발생을 용인하거나 위법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여 전보배상책임을 지는 자에게 징벌적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그 소송절차의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전 향상과 사회정의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그 결과 발생을 용인하거나 위법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여 전보배상책임을 지는 자에게 징벌적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그 소송절차의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징벌적 배상소송은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전속관할로 함(안 제3조).
다. 징벌적 배상소송의 전문성과 복잡성을 고려하여 변호사강제주의를 채택함(안 제4조).
라.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그 결과 발생을 용인하거나 위법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여 전보배상책임을 지는 자에게 전보배상 외에 징벌적 배상책임을 인정하되, 징벌적 배상액은 전보배상액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안 제6조).
마. 대기업 및 이에 준하는 규모의 외국법인이 타인의 신체나 생명에 피해를 준 경우 매출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 내에서 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바. 사용자등이 피용자등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가 아닌 한 사용자등은 전보배상 외에 징벌적 배상을 할 책임을 지도록 함(안 제8조).
사. 징벌적 배상소송의 소장에 붙이는 징벌적 배상청구에 관한 인지액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함(안 제11조제2항).
아. 같은 피고를 상대로 한 여러 개의 징벌적 배상청구가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생긴 경우 원칙적으로 변론을 병합하도록 함(안 제12조).
자. 원활한 증거조사 및 증거발견의 불평등 구조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원에 의한 직권증거조사를 인정하고, 문서제출명령의 요건을 완화하며, 증거보전의 권한을 폭넓게 인정함(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차. 징벌적 배상액의 산정에 필요한 증거조사를 위하여 법원이 인정하는 경우 집행권원 없이도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16조).
카. 징벌적 배상액을 산정할 때에 고의성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또는 제3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피해규모, 불법 행위의 기간ㆍ횟수, 불법행위로 인하여 가해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등을 참작하도록 함(안 제17조).
타. 법무부장관은 징벌적 배상을 받지 않은 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불법행위피해구제기금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함(안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법률 제 호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그 결과 발생을 용인하거나 위법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여 전보배상책임을 지는 자에게 징벌적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그 소송절차의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전 향상과 사회정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보배상”이란 「민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따라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전보할 목적으로 인정되는 손해배상을 말한다.
2. “징벌적 배상”이란 전보배상 외에 제6조에 따라 추가적으로 인정되는 배상을 말한다.
3. “징벌적 배상소송”이란 손해배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이 법에 의한 징벌적 배상의 청구가 포함된 소송을 말한다.
제3조(전속관할) 징벌적 배상소송은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전속관할로 한다.
제4조(소송대리인의 선임) 징벌적 배상소송의 원고와 피고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징벌적 배상 및 징벌적 배상소송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징벌적 배상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을 적용한다.
③ 징벌적 배상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을 적용한다.
제2장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제6조(징벌적 배상책임) ①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그 결과 발생을 용인하거나 위법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여 전보배상책임을 지는 자(이하 “가해자”라 한다)는 전보배상 외에 징벌적 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
② 징벌적 배상액은 전보배상액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
제7조(생명․신체 피해에 대한 가중) ① 제6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타인의 신체나 생명에 피해를 준 경우 가해자에게 제6조에 의한 배상액을 초과하는 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배상책임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정한 대기업 및 이에 준하는 규모의 외국법인에 한하여 적용된다.
③ 제1항의 배상책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영업수익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부과할 수 있다.
제8조(사용자등의 징벌적 배상책임) 사용자나 본인(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에 종사하는 피용자나 대리인(이하 “피용자등”이라 한다)이 제6조에 따라 징벌적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사용자등은 피해자에게 징벌적 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등이 피용자등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면책특약의 제한) 징벌적 배상책임을 미리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다.
제10조(소멸시효) ① 징벌적 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전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과 같다.
② 징벌적 배상청구권과 전보배상청구권 중 어느 하나에 관한 소멸시효의 중단은 나머지 하나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제3장 소송절차
제11조(소의 제기) ① 징벌적 배상소송은 전보배상을 청구하는 소와 별도로 제기할 수 없다.
② 징벌적 배상소송의 소장에 붙이는 징벌적 배상청구에 관한 인지액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한다.
제12조(변론의 병합) 같은 피고를 상대로 한 여러 개의 징벌적 배상청구가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생긴 경우 법원은 변론을 병합하여야 한다. 다만,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직권증거조사)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제14조(문서제출명령 등) ①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송과 관련 있는 문서를 소지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그 문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송부를 촉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문서제출명령이나 문서송부촉탁을 받은 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제출이나 송부를 거부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및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문서
2. 「민사소송법」에 따라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문서
③ 당사자는 법원에 제1항에 따른 문서제출명령 등을 신청할 수 있다.
제15조(증거보전) 법원은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제16조(재산명시신청 등) ① 징벌적 배상소송의 원고는 징벌적 배상액수의 산정 및 그 증거조사를 위하여 변론준비절차 또는 변론기일에서 법원에 피고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61조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원고가 징벌적 배상소송의 청구원인에 대하여 소명하거나 그 밖에 재산명시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법원은 피고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재산명시신청 및 그 재판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62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제63조부터 제69조까지, 제74조부터 제7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징벌적 배상액의 산정) 법원은 징벌적 배상액을 산정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1. 고의성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 또는 제3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피해규모
3. 불법행위로 인하여 가해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불법 행위의 기간·횟수
5. 불법행위 이후 가해자가 취한 조치
6. 가해자의 재산 상태
7. 불법행위로 인하여 가해자가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았는지 여부 및 그 정도
8. 불법행위와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가해자가 징벌적 배상책임을 지는 확정판결을 받았는지 여부 및 그 배상액
제18조(대법원규칙)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4장 불법행위피해구제기금
제19조(불법행위피해구제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법무부장관은 징벌적 배상을 받지 않은 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불법행위피해구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징벌적 배상을 받은 자로부터 징벌적 배상액의 100분의 50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징수한 금액
2. 기금의 운용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익금
③ 제2항에 따른 기금의 징수방법, 잡부기한, 납부절차,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징벌적 배상을 받지 않은 피해자에 대한 징벌적 배상액 지급
2.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3. 그 밖에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제21조(회계운영) ① 법무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②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③ 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제22조(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반환) ① 제19조에 따라 지원받은 기금은 지원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법무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받거나 지원받은 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에 따른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행하여진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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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유선배님,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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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