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민법의 총칙(總則)편에 보면...
권리의 주체로서 자연인(사람) - 법인(공동체)의 개념이 있는데여...
'법인(法人)'을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나눌 때...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 모두 비영리법인의 한 종류이지요...
- 물론... 사단법인은 영리법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영리법인이란 영리를 목적으로하는... 예를 들어 주식회사 같은 것)
뭐... 가장 큰 차이라면 '재단법인(財團法人)'은 '재산'을 구성요소로,
'사단법인(社團法人)'은 '2인 이상의 사람'을 구성요소로 한다는 거지요...
(예컨대... 재단법인은 무슨무슨장학회... 이런 것... 반드시 재산의 출연이
있어야 하고 설립자는 1명이라도 상관없고...
사단법인은 '대한체육회'... 이런 것... 설립자는 반드시 2인 이상이 되어야 하지요...)
그 외에도 정관(定款)등의 변경절차나, 의사결정기관등의 차이점 등이
있지만... 이런 건 별로 궁금하지 않으시죠?? -_-;;
아... 그리고 님이 말씀하신 '사회법인'이란 건 아마 사단법인 중에서도
'공공'의 목적을 가진 것들을 말씀하시는 듯 하네요...
그리고 하나 더...
민법상의 '조합(組合)'이란 것도 있는데요... 이건 사단법인과 유사하지만
구성원들간의 관계가 일종의 '계약관계'로... 그 개개인의 독립성이 강해
하나의 권리의 주체(=법인)로 인정하기 힘든 걸 가리킨답니다...
그럼...(__)
--------------------- [원본 메세지] ---------------------
무슨 차이가 있는거죠?
재단법인? 사단법인? 사회법인?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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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재단법인? 사단법인?
孤酒忘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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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5.15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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