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가 삼권분립 정신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김명수가 새 대법관으로 권영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서경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윤석열에게 임명 제청했다.
대통령실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제청도 있기 전에 '특정 정치 성향의 후보자가 제청되면 임명을 거부할 수 있다'라는 언급이 있었다. 그런 와중에 김명수가 두 사람에 대한 대법관 임명제청을 윤석열에게 했다.
권영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서경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정치적 성향에 대해서는 중도성향이라는 평가가 있다. 하지만 대법관으로 임명이 된 후에는 어떤 성향을 드러낼지는 알 수 없다. 김명수의 그동안 성향으로 보아 임명제청된 대법관들이 진보 또는 좌파성향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서경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사법시험 30기, 연수원 31기로 1995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임용된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회생법원장 등을 지냈고 2015년 광주고법 부장판사로 재직 시 이준석 세월호 선장에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2012년 서울서부지법 형사 12부 재판장 시절에는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을 법정구속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권영준 교수는 사법시험 35회 연수원 25기로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해 1999년 서울지법 판사등 평판사로 재직하다가 2006년 서울대로 교수로 이직하여 현재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지내고 있다. 30여 권의 법학 관련 단행본을 발행하고 80여 편의 학술논문을 발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법관 등 법관 임명 등에 대하여 헌법 제104조 제1항에는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2항에는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3항에는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르면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대법원장이 제청하면 헌법과 국회법에 의거 대법관과 대법원장은 모두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즉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에 대해서 청문회를 거쳐 대법관 임명 결격 사유가 없다면 대통령은 대법관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대법관 임명 결격 사유가 없는 데도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하는 것은 삼권분립을 행정부가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대통령실이 대법관 후보자의 성향에 따라 대통령이 이명 거부를 하겠다고 한 것은 지극히 잘못된 삼권분립 훼손이다.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 거부를 할 수 있도록 한다면 국회법상 상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장관 등에 대해서 국회가 부적격 보고를 하면 대통령은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임명을 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대통령은 국회의 의견과 달리 임명을 해온 것을 보면 행정부의 권한이 사법부와 입법부를 넘어서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대통령이 정치성향을 이유로 임명을 거부를 발언할 것이 아니라 새 대법관으로 제청된 권영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서경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지켜보고 두 사람이 대법관으로서의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임명이 되어야 할 것이고 대법관으로서의 자질에 문제가 있다면 김명수가 제청을 철회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