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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꿈사★공무원을꿈꾸는사람들
 
 
 
 
 
카페 게시글
④ 행정법 심화 학습 공공조합과 영조물법인의 차이점??
게섯거라 추천 0 조회 207 05.06.26 14:22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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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5.06.26 14:50

    첫댓글 구별이 명확한 것은 아니어서요..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잘 모르겠네요.. 개념은 하시겠지만 일단, 영조물법인이란 인적+물적결합체+법인격부여가 핵심이고요.. 일단, 영조물법인과 행정기관과의 차이를 구분하자면 서울대학교나 국립도서관의 경우는 공무원으로 운영하잖아요.. 이경우 국가가 직접 행정주체가 되지 않습니다

  • 05.06.26 14:55

    효과가 국가에게 귀속되니까요.. 그런데 서울대학병원, 공사(방송공사 등), 공단(기술검정공단)의 경우는 국가가 직접 운영하지 않고 법인으로 만들어 이사회나 집행부를 만들어서 국가의 특정목정을 수행하게 하는 겁니다.. 정부의 지방산하기관이라 불리는 정부투자기관(행정학과 연결해서 법인격없는 정부기업 제외)

  • 05.06.26 15:01

    정부출연기관, 국책은행, 정부가 재정을 보조해 주는 기관, 공사, 공단을 영조물법인이라 보시면 되겠네요.. 몇가지 참고로 알아두시면 예네들이 전부 행정주체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위임받은 행정권 내에서는 행정주체가 됩니다.. 그리고 영조물 법인은 구성원외에 이용자를 필수적으로 가진다는 사실..

  • 05.06.26 15:05

    공공조합은 조합원(인적결합체)+법인격 부여가 핵심이고요.. 예를 들면 변호사회, 약사회, 상공회의소 등 국가가 위임한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는 한도내에서는 공공단체가 됩니다.. 예네들도 공무원아니니까 이사회를 만들거나 그런식으로 운영되잖아요.. 거기에 법인을 만든거죠.. 그냥 어떤 건물은 안떠오르고 사람만 떠

  • 05.06.26 15:07

    오르는 것 생각하면 되겠네요.. 조합같은 것들이요.. 저도 정리가 안됐던 것들이라 요번에 정리한 건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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