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청소업체 입찰 공고문을 냈는데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요.천세대이상 다섯개 단지 이상 관리실적 있어야하고관리 면적이 얼마 이상이어야한다고 제한을 두었는데이런 조건이 필요한가요?필요없다면 공고 다시 바꿔 내려구요.
첫댓글 입찰공고시 유의할 사항은 문턱을 낮추어 성실한 업체로서 소규모이거나 신생업체의 참여를 보장할 것인가 입니다.대규모의 실적을 요구한다면 신생업체와 소규모 업체는 참가제한에 걸리게 됩니다.실적제한은 불필요한 것입니다.또한 협회의 교육을 여부를 조건으로 제한할 필요도 없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조건 삭제하라고 해야겠네요.
문턱을 아예 없애면 부실기업이 최저가 낙찰되어 관리도 못하고 결국 주민에게 피해가 되어 돌아올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정한 기준으로 넣어야겠군요.천세대 이상 다섯개 관리 조건은 과한것 같아요.500세대 이상으로 바꿔야겠네요.
어차피 아파트자체에서 용역비를 지급하므로 부실기업등 큰문제가 있을까도 싶습니다.소규모업체라도 성실하게 경영잘하는 업체라면 오히려 좋을수도 있으니청소업체해봐야..다 거기서 거기라고 봅니다. 제한완화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일하는 사람은 어차피 같은사람이니...
첫댓글 입찰공고시 유의할 사항은
문턱을 낮추어 성실한 업체로서 소규모이거나 신생업체의 참여를 보장할 것인가 입니다.
대규모의 실적을 요구한다면 신생업체와 소규모 업체는 참가제한에 걸리게 됩니다.
실적제한은 불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협회의 교육을 여부를 조건으로 제한할 필요도 없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조건 삭제하라고 해야겠네요.
문턱을 아예 없애면 부실기업이 최저가 낙찰되어 관리도 못하고 결국 주민에게 피해가 되어 돌아올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정한 기준으로 넣어야겠군요.
천세대 이상 다섯개 관리 조건은 과한것 같아요.
500세대 이상으로 바꿔야겠네요.
어차피 아파트자체에서 용역비를 지급하므로 부실기업등 큰문제가 있을까도 싶습니다.
소규모업체라도 성실하게 경영잘하는 업체라면 오히려 좋을수도 있으니
청소업체해봐야..다 거기서 거기라고 봅니다. 제한완화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하는 사람은 어차피 같은사람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