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 타들어가는 세입자 강제경매 폭증 한 달 새 22.5% 늘어 5905건이다.
머니S, 김노향 기자, 2022. 12. 27.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거주 중인 집의 강제경매를 신청한 사례가 늘고 있다. 사상 최악의 역전세난 속에 전세가격이 추가 하락할 경우 돌려받을 수 있는 전세금이 더 줄어들 수 있는 세입자들은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
12월 27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부동산 강제경매 개시결정등기는 5905건으로 전월(4822건) 대비 22.5% 증가했다. 같은 기간 서울에서 신청된 부동산 강제경매 개시결정등기는 전월(432건) 대비 67.1% 증가한 722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한 달 새 대구의 부동산 강제경매 개시결정등기는 71건에서 140.8% 늘어나 171건이 됐다. 경기도는 부동산 강제경매 개시결정등기가 10월 945건에서 37.7% 증가한 1301건이 됐다.
강제경매는 판결문 확보 후 채권자가 법원에 경매신청을 하는 것으로 채무자가 대여금 등을 변제기일까지 상환하지 않았을 때 발생한다. 채권자가 소송을 통해 채권금액이 있다는 판결을 받고 채무자의 부동산을 매각해 대여금을 돌려받는 방식이다.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한 것이 통계로도 확인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금액은 아파트와 연립주택·다세대주택(빌라)을 합해 186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고율은 9월 2.9%, 10월 4.9%, 11월 5.2% 등으로 상승했다.
문제는 경매를 진행해도 전세금을 전부 돌려받을 수 없는 경우다. 경매 낙찰률과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 지지옥션에 따르면 경매 낙찰률은 9월 32.7%, 10월 30.0%, 11월 27.5% 등으로 하락했다. 경매 낙찰가율도 9월 80.1%, 10월 77.8%, 11월 76.2% 등으로 조사됐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들의 강제경매 신청이 늘고 있다"면서 "낙찰가율 등이 하락하다 보니 전세금을 다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 전세가격 하락이 지속될 경우 강제경매 신청이 더 늘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기사 내용을 정리하여 게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