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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이학민토목직
 
 
 
 
 
카페 게시글
●】현직공무원정보공유 도로점용료 이의신청이 왔네요...
사각사각 추천 0 조회 444 10.06.30 13:21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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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06.30 15:32

    첫댓글 흐음...요즘 sk가 도로점용료 가지구 대법원에서 승소했다던데....전 며칠전에 행안부직원한테 전화받았습니다...우리도 이의신청들어온거 있냐고...도로점용료산출방법관련해서 입법예고중이라고...사실 도로점용료 산출근거가 문제가 많아요....인근토지 공시지가....여러필지일경우는 산술평균....요거는 지목상 도로번지는 공시지가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식으로 정한거 같은데...요즘은 도로번지에 공시지가를 적용하고있는데....법이 어떻게 개정될지.....하천, 구거, 도로는 공시지가가 없어서...문제가 많죠..하천점용료 산정할때도 그렇구요...도로점용료..관련해서 국토해양부에서 담당자들 연찬회같은거 안하나....

  • 10.06.30 15:45

    저도 도로점용업무를 보는데요...인근토지중 점용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목적의 토지의 공시지가를 적용해야한다???요건 좀 말이 안되는거 같은데요..예를들어 근린생활시설 진출입로설치목적일경우에...건축행위가 이루어지는 토지의 공시지가를 적용해야 맞을거 같은데요..물론 각 지자체의 조례가 다르겠지만요...
    도로법제41조에 보면 국도이외의 도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그 도로의 관리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따른다고 나와있는데...별표2의 산정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료 정하게 되어있죠...님의 자치단체의 조례를 확인해보심이..

  • 작성자 10.07.01 14:45

    지방세법하고 관련이 있어서
    세무직한테 물어보니까 일이 좀 복잡해지니까

    일단 이의신청한곳의 담당자하고 통화하고 나서 정하라네요.
    도에서 온 공문 팩스로 보내줬는데 자기들도 연구중(?)인지 아직은 연락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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