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안녕하세요.
현재 불법체류자이고 곧 미시민권자와 결혼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미국에 입국한이후 주요 행적을 나열해보고 가족이민 신청하는데
크게 문제 될부분이 있는지 확인받고 싶습니다.
2001년 5월 미국 입국 F-1비자소지 I-94는 D/S받고 비자는 2006년 만료
2001년 10월 시민권자부모 양자 자격으로 I-130접수
2002년 I-130 결과를 기다리다 Local Office로 문의, 아직 Pending 하지만
그곳직원이 바로 I-485도 접수하라해서 접수
2003년 부터 학교는 그만다님 I-485 Pending Case로 EAD카드 신청, 그리고 승인
EAD승인후 취업
그런데 몇달후 I-130 Deny 편지받음(사유-입양나이제한16세,접수당시18세)
바로 Appeal 함(이미 변호사와 상담했으나 결과바뀔확률 없다함)
2004년 Appeal Pending Case로 EAD Renew
2005년 EAD 같은 Case로 다시 한번 Renew
일하고 있는 직장 기숙사에 이민국 직원 급습, 당시 살던 사람중 2사람 빼곤 전부 불체자
그 2명중 한명이 본인, Arrest 될뻔했는데 상황설명하고 Local Office로 출두해서 심문받음
Appeal Pending이라는 관련서류 보여주고 귀가
2006년 그냥 포기하고 불법으로 살기로 결정 이때부터 불법취업(EAD는 더이상 Renew불가)
2007년- 2009년 이사도 가고 해서 위에 Appeal한 결과는 모름
따라서 언제 추방명령이 떨어졌는지 아직 Pending인지는 알수없음
2010년 만료된 운전면허취득을 위해 LA에 있는 비자브로커를 통해서 임시 I-20만들어
(학교등록용아닌 차량국제출용 정확한건 본인이 확실히 모르나 SEVIS에도 면허신청하는 당일날 잠시 올렸던
것같음) 편법으로 캘리포니아 운전면허취득-2013년 11월만료
실제 주거지는 테네시주, 전에 가지고 있던 면허증은 테네시주
여기까지 입니다. 제가 맘에 걸리는거는 젤 마지막 캘리포니아 운전면허를 받은것인데 문제가 될런지요.
그럼 긴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답)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영주권 취득에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캘리포니아 운전면허 취득 보다는 Appeal 케이스가 어떻게 정리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관련서류를 가지고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해 보이ㅏㅂ니다.
시민권자와의 결혼에서 이민국심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결혼의 진실성 여부입니다. 이민서류심사과정과 인터뷰를 하면서 부부 두 사람의 결혼이 정말 진실한 것인가를 봅니다. 다른 것은 보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결혼후 영주권 수속을 하려면 같이 살고 있음을 증명하고 여러가지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혼인신고를 한 후에는 공동은행계좌, 공동사용크레딧카드, 집이나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음을 보여주거나 리스계약서상에 두사람의 이름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밖에 세금보고서, 유틸리티 빌, 등 생활에 필요한 각종 서류나 계좌가 공동명의로 되어 있으면 좋습니다. 사귈때부터 결혼과정까지 수년간 또는 수개월간 찍은 여러장의 사진을 잘 정리해 인터뷰때 가져가면 좋습니다.
인터뷰때 물어보는 질문이 어떤 경우는 실제로 부부생활을 잘하는 부부도 질문을 받으면 맞는 답을 하기 어려운 이상한 질문을 하기도 한다고는 하지만, 대부분의 인터뷰에서는 애매모호하고 어려운 질문은 하지 않습니다. 인터뷰에서 이민국직원이 의심가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면 심도있는 질문을 하고 이런 저런 질문을 해서 위장부부임을 밝혀내야 함이 필요할때 이상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인터뷰전에 예상질문을 공부하고 가야겠지만, 정말 진실한 부부관계라면 어렵지 않게 인터뷰통과합니다.
영주권신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류준비입니다. 특히 시민권자의 배우자 영주권의 경우는 서류준비만 잘하면 순조롭게 영주권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이 케이스처럼 혹시모를 변수를 위해서 이민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실수없이 서류준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