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간의 불장난으로 포항 도심을 불바다로 만든 중학생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결론부터 말하면 불을 낸 모 중학교 1학년생(12)은 형사 미성년자인 만 14세 미만으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포항북부경찰서는 포항 용흥동에서 대형산불이 발생한 지난 9일 밤 불을 낸 중학생을 붙잡아 조사했다.
경찰은 중학생과 부모를 불러 불을 낸 경위 등을 조사한 뒤 촉법소년임을 감안해 집으로 돌려 보내고 대구지법 가정법원 소년부지원으로 관련 서류를 송치했다.중학생은 11일에도 등교해 수업을 받고 있다.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30311120607164&RIGHT_MANY_TOT=R
첫댓글 민사 ㄱ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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