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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카페]귀농사모/한국귀농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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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법률/소송/인허가 상담 6계월 계약한원룸
그냥^^* 추천 0 조회 291 23.12.10 22:37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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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12.11 08:51

    첫댓글 항상 문자로 증거를 남기셔야 됩니다
    통화를 하셨다면 녹음도 중요하죠

  • 23.12.11 15:20

    6개월이 끝나고 2~3개월 더 산다고 했으면 3개월 전에 미리 말한 것이 됩니다. 주인이 억지를 부리는 것인데, 지금 그 내용을 자세히 문자로 보내고, 그 다음 내용 증명을 보내세요. 내용 증명을 작성하기 어려우면 근처 법무사나 행정사에 가서 써 달라고 부탁을 하세요. 만약 보증금에서 월세를 제하고 주면 법원에 소액심판청구소송을 하세요. 크게 어렵지 않아요.

  • 23.12.11 16:10

    안타까운 일이네요
    주인이 너무 억지네요
    저도 오창에 원룸건물 임대를 하고 있는데
    저는 입주자님이 한달 더계신다고 하면 그렇게 하시라고 하면서
    이삿짐 빼면 바로 공과금 정리하고 보증금 내드리는데
    때론 일년 계약했다가 입주자 가 개인사정 으로 이사를 한다고 해도 보증금 빼드렸습니다
    주인분 연락 해보시고
    좋게 해결. 잘 하시길 바랍니다

  • 23.12.12 21:22

    역지사지...

    법률로서는 약간의 변수가 있어 보이나,
    주인이 좀 야박해 보입니다..

    야간에 음악 켜고 시끄럽게 해서
    주변 민원이 주인에게 도달하게 하세요

    이미 약정으로 6개월 종료 후 3개월 연장을 주인과 구두상 "협의" 했음에도
    주인이 억지 부리는 상황이니 님도 쪼금 "뜬금포" 공격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런경우 법률상 알아도 일반인으로서는 절차나 비용이 감당이 힘듬니다..
    조금 편법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 23.12.22 18:34

    걱정해주시고 방법도 알려주신님들 덕분에 잘해결했습니다
    모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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