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에 공사현장 근로자입니다
보증금 150 에 월 35만원 인데 단기라는이유로 41만원으로 6개월 계약을하고살다가 6개월이 됬는데 공사가마무리되지않아서
주인한테 2 3개월 더 살고싶다했고
그렇게하라고했는데 서로 말로만했어요
그리고 3개월째인대 이제공사가끝났으니
방을뺀다하니까 3개월전에 말을해야지
못빼준다 3개월간 집세를 보증금에서 까고주겠다하고 전화도 안받고
그러네요
3개월전에 미리 알려주라는 특이사항도
없는데도 그러네요
이럴땐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잘아시는분계시면 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항상 문자로 증거를 남기셔야 됩니다
통화를 하셨다면 녹음도 중요하죠
6개월이 끝나고 2~3개월 더 산다고 했으면 3개월 전에 미리 말한 것이 됩니다. 주인이 억지를 부리는 것인데, 지금 그 내용을 자세히 문자로 보내고, 그 다음 내용 증명을 보내세요. 내용 증명을 작성하기 어려우면 근처 법무사나 행정사에 가서 써 달라고 부탁을 하세요. 만약 보증금에서 월세를 제하고 주면 법원에 소액심판청구소송을 하세요. 크게 어렵지 않아요.
안타까운 일이네요
주인이 너무 억지네요
저도 오창에 원룸건물 임대를 하고 있는데
저는 입주자님이 한달 더계신다고 하면 그렇게 하시라고 하면서
이삿짐 빼면 바로 공과금 정리하고 보증금 내드리는데
때론 일년 계약했다가 입주자 가 개인사정 으로 이사를 한다고 해도 보증금 빼드렸습니다
주인분 연락 해보시고
좋게 해결. 잘 하시길 바랍니다
역지사지...
법률로서는 약간의 변수가 있어 보이나,
주인이 좀 야박해 보입니다..
야간에 음악 켜고 시끄럽게 해서
주변 민원이 주인에게 도달하게 하세요
이미 약정으로 6개월 종료 후 3개월 연장을 주인과 구두상 "협의" 했음에도
주인이 억지 부리는 상황이니 님도 쪼금 "뜬금포" 공격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런경우 법률상 알아도 일반인으로서는 절차나 비용이 감당이 힘듬니다..
조금 편법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걱정해주시고 방법도 알려주신님들 덕분에 잘해결했습니다
모든분들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