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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의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는 연안해역의 위험한 장소(구역)에서 특정시기에 기상악화(자연재난) 등으로 인하여 같은 유형의 안전사고가 반복.지속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되는 경우 “관심”,“주의보”,“경고”단계로 나누어 그 위험성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기 위한 제도이다.
울진관내에서는 지난 12일 울진군 거일2리 어촌체험마을 앞 해상에서 친구들과 여행 중 물놀이사고를 당하는 등 최근 동해안에 연이은 물놀이 사고로 인해 4명이 사망.실종했다.
더불어, 울진관내 2년간(`16~17년) 6~8월 기준 연안사고 통계를 살펴보면 총 17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해 4명이 사망하였다. 사고유형으로는 익수가 11건(64.7%)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뒤이어 추락5건(29.4%), 표류1건(5.8%) 순으로 나타났다. 사고원인으로는 자기과신으로 인한 부주의 사고가 82%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울진해경은 연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위험 예보 기간 중 파.출장소 및 지자체 전광판을 이용해 홍보와 안전계도 활동을 이행할 계획이며, 연안해역(자연발생유원지 등) 순찰활동을 강화하는 등 해양사고 예방에 총력을 다 할 방침이다.
해수욕장 및 자연발생유원지 등 여름철 연안해역을 찾는 관광객 및 물놀이객은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위험구역 등에 비치된 각종 안내표지판의 준수사항을 꼭 지켜야하며, 사전에 기상정보 등을 확인하고, 추락사고 위험이 높은 방파제.갯바위 등은 가급적 출입을 삼가해야한다.
울진해경관계자는“동해안을 찾는 물놀이객의 안전한 연안체험활동을 위해 지속적인 사고예방 대응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안전한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이라며, “연안사고예방의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 스스로가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이행하는 것이라며, 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주기를 바란다.”며 당부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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