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보면 3년이내 전출될 수없다고 나와있는데
사진으로 첨부한 2013년 법제처 유권해석을 보니 시도일괄로 표시하거나 아무런 표기가 없는 경우 근무예정지역 또는 근무예정기관을 미리 정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나와있는데
그럼 예를 들어 광역시같은 경우는 도청과 같은 지방자치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광역시는 거주지제한을 자치단체의 거주자로 제한을 하데, 시험 공고에 지방자치단체 전체지역으로 표기가 되니 근무예정지역 또는 근무예정기관을 미리 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이 되어 전출에 대한 제한이 없을 것 같은데
행정자치부 유사민원에 보니 서울시로 근무예정지역이 미리 정한 거라고 3년이내에 전출이 제한된다고 나왔있었습니다.
다른 회원 분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시는 지요??
물론 전출에 대한 건 인사권자의 재량이지만, 법적으로 3년이내에 전출이 된다고 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안될 것 같은데...
첫댓글 네
법적으로 문제 안됩니다
실제로도 오가는 사람 많구요
물론 반대해서 못가는 사람이 훨씬 더 많겠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