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0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사) 정산자금 외부관리 가이드라인」 도입
https://www.fss.or.kr/fss/bbs/B0000188/view.do?nttId=201417&menuNo=200218
□ 전자상거래가 크게 증가*하면서 카드사 등과 판매자(가맹점) 간의 정산을 대행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PG) 규모도 확대**
*연간 온라인쇼핑 거래규모(통계청) : (''15년) 54조원 → (''24년) 242조원
**카드 전자지급결제대행 이용규모(한국은행) : (''15년) 47조원 → (''24년) 381조원
□ 다만, ''24.7월 티몬,위메프(PG) 사태로 대규모 피해(약 1.3조원)가 발생하며 PG사 정산자금*의 안전한 보관,관리 필요성이 부각
*PG사가 전자지급결제대행 과정에서 판매자에게 지급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자금
□ 이에, PG사 정산자금의 외부관리 등 PG업 관리,감독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
*정산자금 외부관리 의무화, 경영지도기준 미준수사 조치근거 마련, PG업 정의 명확화 등
→ 금융감독원은 법 개정,시행 전에도 판매자 보호에 공백이 없도록 「PG사 정산자금 외부관리 가이드라인」(행정지도)을 도입
ㅇ PG사, 정산자금관리기관(은행, 보험사), 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한 T/F(''25.2~7월)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으며,
ㅇ ''25.9.9. 행정지도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