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법 공직선거법 제266조 제4항을 즉각 개정하라.
공직선거법 제266조는 선거범죄 등으로 인한 피선거권 등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국민 또는 지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의원의 입후보를 제한하고, 당선되더라도 퇴직하는 규정이다.
제266조 제4항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30조부터 제234조까지, 제237조부터 제255조까지, 제2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죄(당내경선과 관련한 죄는 제외한다)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간,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간,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으며, 이미 취임 또는 임용된 자의 경우에는 그 직에서 퇴직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국민 또는 지역주민에 의해 선출되는 선출직인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의원의 입후보 자격 및 퇴직을 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266조 제4항은 선출직에 대해 공직선거법을 통해 면책을 주려는 규정이고 당내경선과 관련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민의 기준에서 제정된 법이 아니라 출마자의 불법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아니라 출마자나 당선자를 위한 법으로 이는 악법 중 악법이다.
거대 여당이나 거대 여당은 물론 군소 정당도 이러한 악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없다. 국민 또는 지역주민의 대표자라면 선거, 정치자금법과 관련하여 불법을 저지른 자는 선출직 공직자 출마를 완전제한하거나 적어도 10년 정도는 제한하여 사실상 선출직 공직자가 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제266조 제4항은 다음과 같이 개정돼야 한다.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30조부터 제234조까지, 제237조부터 제255조까지, 제2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죄(당내경선과 관련한 죄도 포함한다)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5년간,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15년간,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간, 선고유예를 받은 자는 선고유예기간이 종료한 10년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으며, 이미 취임 또는 임용된 자의 경우에는 그 직에서 퇴직된다.로 개정해야 한다.
여야 정치인 중에는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벌금 100만 원 이하의 선고를 받아 직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한 둘이 아니다.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아 직에서 퇴직한 정치인이나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은 정치인이나 무슨 차이가 있는가. 법관에게 정치생명을 끝내거나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판결에 하도록 맡길 수 없다.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으로 기소된 정치인이 유죄라면 법관이 벌금형을 정하는 것에 따라 사실상 면책을 주도록 하는 법은 악법이다. 五十步百步라는 말이 있다. 전쟁에서 도망을 갔다는 사실에는 다를 것이 없다. 공직선거법 제266조 제4항을 즉각 개정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