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은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다 드러내지 못하므로
‘차별금지법’의 일부가 어떻게 여성인권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궁금한 여시들은 본문을 꼭 끝까지 읽어 주길 바랄게
일단 차별금지법이 무엇인지 짚고 넘어가자면
국가마다 세부내용에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체로 성별, 성적지향, 종교 등의 정체성으로 인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는 법이야
우리나라는 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를 거쳐오며 언급되고 추진까지 시도한 시기가 있었으나 아직까지는 통과되지 못하고 있어
‘모든 차별에 반대하는 법’이라는 다소 빈약한 설명만 들었을 땐
“그래서 차별금지법이 왜 문제야? 모든 차별이 사라지면 좋잖아?”
하는 질문을 할 수 있어
하지만 차별금지법에서 여성인권에 직격타를 날리는 부분은 바로
‘젠더정체성’
동성애에 대한 차별금지나 사회적 소수자들을 위한 권리장전은 보편적 인권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항이지만
그와는 다르게 ‘젠더정체성’이 법에 새겨지면 여성의 권리와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해
‘젠더정체성’을 인정한다는 것은
① 인간이 타고난 성별 대신 자의로 성별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는 것이고
② 이런 사람들에 대한 차별로 여겨지는 말이나 행위를 ‘법적 처벌’을 통해 막을 수 있다는 뜻이야
잘 이해가 안된다면 해외 및 국내의 사례를 살펴볼까?
아래 사례들은 쩌리에도 여러 번 올라와서 핫플 됐던 것들도 많아
1. 남자가 여대에 입학 및 여군에 진입할 수 있다
이건 해외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올해 벌어졌던 사건
생물학적 남성으로 태어났어도 ‘법적성별정정’ 과정을 통해 여대에 충분히 입학이 가능했다는 것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이미 젠더정체성을 인정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처럼 성별정정의 과정이 더 간단해질 것으로 예상돼
이미 성기수술을 하지 않아도 성별정정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장하는 트랜스젠더들도 존재하고 있어
여성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만들어진 여대가 남자들에게 자리를 내어줘야 하는 것은 물론 학내에 진입하는 남성들도 자신이 여자라고만 주장하면 섣불리 출입을 막을 수 없어지는 거지
군대도 마찬가지로 내부의 여성혐오 문제가 채 해결되기도 전에 트젠부터 받아들여야 해
2. 남자가 여탕 및 여성 화장실에 출입할 수 있다
이 또한 올해 우리나라에서 벌어졌던 사건이야
남성이 여탕에 들어와 여시는 물론 여론이 떠들썩했지
하지만 이 남성은 자신이 여성이라고 느낀다고 주장하며 여탕에 들어간 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말했어
이 사람이 주장하는 대로 남성성기를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남자라도 자신이 정신적 여성이라고 주장만 한다면, 관음이나 성범죄 의도를 가지고 침입한 남성인지 자신이 정말로 여성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여탕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사람인지 구분할 수 없어
3. 남자가 여성 교도소로 수감될 수 있다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강력범죄 피의자 남성이라도
자신이 여성이며 여성 교도소에 수감되길 원한다고 주장하면 여성 교도소로 가게 되고
이 남성이 저지른 범죄는 ‘여성이 저지른 강력범죄’로 통계에 포함되게 돼
4. 남자가 여성 쉼터에 들어갈 수 있다
여성 쉼터는 보통 가정폭력의 피해자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갈 곳이 마땅치 않게 된 여성들이 기거하는 시설이야
이런 시설에 가는 여성들은 피해의 경험 때문에 당연히 남성과의 접촉을 꺼리는데
남성이 자신이 여성이라고만 주장하면 취약한 여성피해자들이 잔뜩 모여 있는 시설에도 출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이런 남성들이 증가하며 오히려 여성 쉼터에 가는 걸 기피하는 여성 피해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해
5. 남자가 여자 스포츠 경기에 나갈 수 있다
여성과 남성의 운동 경기를 분류하는 이유는 성별에 따른 호르몬 수치와 신체발달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야
공정한 경기를 위해서 여남을 분리하여 스포츠 경기를 진행하고 있는데
남성이라도 자신이 정신적 여성이라고 주장하게 되면
충분히 여성 경기에 나가서 우승을 거머쥘 수도 있어
6. ‘여성에 대한 차별’을 입증하기 어려워진다
미국에서 출산한 한 직장인 여성이 직장에 ‘착유실’을 설치해달라고 요구했으나
회사로부터 거절당하고 부당해고를 당했어
이 여성은 회사를 상대로 성차별적 부당해고건으로 고소를 했고
결과는 여성의 패소
‘(트랜스)남성도 착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성차별이 아니다.’라는 황당한 이유 때문
이렇게 여성차별과 억압이 실재하고 있는 현실에서
‘젠더정체성’의 개념을 받아들이게 되면 ‘여성혐오’를 입증하기가 이전보다 배로 어려워져
‘성소수자(남성)에 대한 억압’은 쉽게 인정되지만
‘생물학적 여성’이라는 존재는 지워지기에
7. 성전환을 원하는 아동이 증가한다
‘젠더정체성’이라는 개념이 상대적으로 보편화 된 국가에서는 아동의 성전환 비율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여기엔 당연히 여자아동들도 포함돼
아동이 성전환을 위해서 호르몬 시술을 받게 되면 2차성징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고 신체에 어떤 문제가 생겨도 영구적인 손상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고 되돌리고 싶어도 원상태로 복구하기가 어려워져
차별금지법이 생기면 아동을 대상으로 트랜스 젠더리즘 대신 ‘자신의 몸을 긍정하는 성교육’을 하는 것 조차도 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로 받아들여져 처벌받을 수 있어
이렇게 각국의 사례로 살펴보았을 때
차별금지법에 ‘젠더정체성’이 포함되게 되면
-> ‘여성의 신체를 지녔기에’ 차별당하는 여성혐오의 현실을 조명하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 여성혐오를 비판했을 때 차별금지법으로 인해 여성이 처벌받을 수 있고
-> 결과적으로 트랜스젠더 남성의 권리가 우선되고 여성이 한없이 물러나게 될 것이며
-> 페미니즘 운동은 여성인권 운동이 아닌 ‘모든 (남성)성소수자 운동’으로 흘러가게 될 것
이라는 것이 다수의 래디컬 페미니스트 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입장이야
[참고자료(쩌리게시글 및 영문기사 첨부)]
숙명여대 성전환 합격자 “입학 포기하겠다”
http://m.cafe.daum.net/subdued20club/ReHf/2587728?svc=cafeapp
여탕 들어가 목욕한 여장남자…잡고 보니 성소수자
http://m.cafe.daum.net/subdued20club/ReHf/2596156?svc=cafeapp
“오늘(16일)부터 제거 안한 트랜스젠더도 여자 목욕탕, 여자 화장실 갈수있다”
http://m.cafe.daum.net/subdued20club/ReHf/2642549?svc=cafeapp
여성을 강간하고 여성교도소로 수감되는 트랜스젠더들 (MTF)
http://m.cafe.daum.net/subdued20club/ReHf/1822433?svc=cafeapp
트랜스젠더들이 여성들에게 요구하는 것
http://m.cafe.daum.net/subdued20club/ReHf/1910699?svc=cafeapp
지금 미국에서 논란이 되고있는 이슈.jpg
http://m.cafe.daum.net/subdued20club/ReHf/2255860?svc=cafeapp
PC뼝자들이 원하는 한국의 미래 (드랙,트젠,퀴퍼)
http://m.cafe.daum.net/subdued20club/ReHf/2259765?svc=cafeapp
미국 법원이 남자도 수유할 수 있기 때문에 수유문제는 여성에 대한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영문기사)
https://www.snopes.com/news/2015/02/06/milkman/
차별금지법의 ‘젠더정체성’ 문제
우리의 인권에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므로
다들 관심가지고 지켜보고 목소리 내주었으면 좋겠어
*** 긴 글 읽어줘서 고마워 ***
*** 문제시 빠르게 수정할게 ***
첫댓글 트랜스젠더, 전과범을 제외한 차별금지법 링크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C46270906A0E6280E054A0369F40E84E
관련글
https://m.cafe.daum.net/subdued20club/ReHf/3315773?svc=cafeapp
동의완
정리 잘 된 글이다.. 다음에 다시와서 봐야지.. 성차별금지법, 정말 멋도 모르는 사람들은 "이퀄리즘" 주장하면서 동의할 것 같아서 걱정이다 .... 저런식으로 하나씩 여성의 권리를 ( 당연한 건데) 침해당하는. 그리고 침해당하는 사실도 모르는 채 인정하게 될까 무섭다
동의했어!
했어 이렇게 명시 안해놓으면 남좋은일만 하게될거 뻔해서 안했는데 구체적으로 썼으니까 동의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