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하세요.
■ 유류분제도 시행이전 증여가 유류분반환대상인지 여부
1. 대법원 판례
대법원은 유류분 제도가 생기기 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이행을 완료하여 소유권이 수증자에게 이전된 때에는 피상속인이 1977. 12. 31.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된 민법(이하 ‘개정 민법’) 시행 이후에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더라도 소급하여 증여재산이 유류분 제도에 의한 반환청구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개정 민법의 유류분 규정을 개정 민법 시행 전에 이루어지고 이행이 완료된 증여에까지 적용한다면 수증자의 기득권을 소급입법에 의하여 제한 또는 침해하는 것이 되어 개정 민법 부칙 제2항의 취지에 반하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개정 민법 부칙 제5항은 ‘이 법 시행일 전에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일 후에도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개정 민법 시행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는 개정 민법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개정 민법 시행 이전에 증여계약이 체결되었더라도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정 민법이 시행되고 그 이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상속 당시 시행되는 개정 민법에 따라 증여계약의 목적이 된 재산도 유류분 반환의 대상에 포함된다. 비록 개정 민법 부칙 제2항이 개정 민법은 종전의 법률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하여 개정 민법의 일반적인 적용대상을 규정하고 있지만, 부칙 제5항이 개정 민법 시행 이후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는 개정 민법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유류분 제도 역시 상속에 의한 재산승계의 일환이기 때문이다. 또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범위에 관하여 민법 제1113조 제1항에서 대상재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한 ‘증여재산’은 상속개시 전에 이미 증여계약이 이행되어 소유권이 수증자에게 이전된 재산을 가리키는 것이고, 아직 증여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하여 소유권이 피상속인에게 남아 있는 상태로 상속이 개시된 재산은 상속재산, 즉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시 가진 재산’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증여계약이 개정 민법 시행 전에 체결되었지만 이행이 개정 민법 시행 이후에 되었다면 그 재산은 유류분 산정의 대상인 재산에 포함시키는 것이 옳고, 이는 증여계약의 이행이 개정 민법 시행 이후에 된 것이면 그것이 상속 개시 전에 되었든 후에 되었든 같다고 하였다(대법원 2012. 12. 13.선고 2010다 78722판결).
2. 민법과 민법 부칙의 규정과 해설
원래 망자(피상속인)에게는 생전에 재산처분의 자유와 유언의 자유가 있는데, 망인(피상속인)이 자녀들 중 한 사람만 편애하여 한 자녀에게만 재산을 모두 주는 등으로 재산 상속을 받아야 할 상속인들 사이에 형평에 반하는 결과가 생길 때 망인의 생전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제한하여 그와 같은 형평에 반하는 결과를 방지하고 상속인들간의 형평을 기하기 마련한 제도가 유류분(遺留分)으로, 쉽게 표현하면 망인(피상속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최소한도로 보장받을 수 있는 상속분이 유류분이다.
유류분이 인정되는 권리자는 상속인에 한하고(즉 상속분이 없으면 유류분도 인정되지 않는다), 상속인 중에서도 망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상속순위자 중 3순위자까지만 인정되는데, 만일 1순위자인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상속을 받으면 2순위와 3순위는 상속분이 없으므로 유류분도 인정되지 않는다.
유류분은 망인(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증여를 가산한 후 채무를 공제하여 산정하고(민법 1113조),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이를 청구할 수 없으며(민법 1116조) 한편 기여분에 관해서는 기여분은 망인(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유증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민법 1008조의 2 제3항).
유류분 비율은 망인(피상속인)의 배우자,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1/2이고, 망인(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이다(민법 제1112조).
유류분 제도는 1977. 12. 31. 민법 개정시에 신설되었고, 민법 부칙(제3051호, 1977. 12. 31)는 “①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이 법은 종전의 법률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⑤이 법 시행일전에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일후에도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유류분 제도는 1979. 1. 1.부터 시행되어 적용이 되고 있다.
따라서 유류분 제도가 생기기(개정 민법이 시행되기) 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그 이행을 완료하여 소유권이 수증자에게 이전된 때에는, 피상속인이 유류분 제도 시행(개정 민법 시행) 이후에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더라도 소급하여 그 증여재산이 유류분 제도에 의한 반환청구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대법원 2015. 11. 12.선고 2010다 104768판결).
이에 반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재산은 상속개시 전에 이미 증여계약이 이행되어 소유권이 수증자에게 이전된 재산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유류분 제도 시행(개정 민법 시행) 이전에 증여계약이 체결되었더라도 증여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류분 제도(개정 민법)가 시행되고 그 이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상속 당시 시행되는 유류분 제도(개정 민법)에 따라 증여계약의 목적이 된 재산도 유류분 반환의 대상에 포함이 된다.
첫댓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교수님 아래 저의 글이 논리에 맞는지 검토 부탁합니다..
며칠전 그런내용으로 준비서면 냈고 모래가 기일입니다.
전국민들이 암행감찰자요, 감시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헌절은 태극기가 부끄러운 국경일입니다.
각 정당과 언론에서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긴급특보★ 역시 미국 핵잠수함이 세월호를 침몰시켰군요
현재 조회 366,386 명을 넘어서...
http://cafe.daum.net/gusuhoi/HSbn/1190
미비점1. 문제는 그 판례(2010다78722)때문입니다. 즉 유류분 시행(1979.1.1)이전에 장남이 증여받은 것은 소급적용이 안되니, 유류분 권리자들(장남 이외 동생들 5명)은 유류분을 청구 못하고,
또한 법원실무제요 규정은 장남이 자기 상속분(1억)응 초과해서 받은 5억원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고 하므로, 동생 5명은 부친의 재산 6억원을 한푼 상속이 안됩니다.
민법 1008조 1009조는 공평한 상속을 규정하고 있는데, 동생 5명이 한푼의 상속을 못 받는것이 공평합니까?
고로 법원실무규정이 미비란 말씀. 즉 장남의 5억 원 초과분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규정이 민법 1008조, 1009조를 유린하는 것.
어찌 규정이 법을 유린하나요?
저도 별 상식 없어요.
그러나
제 생각에는 장남이 민법 1008조의2 의 기여분을 주장했다고 봅니다.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렸다 명시적으로 기여분 주장은 없습니다. 기여분을 주장하는 것은 부친의 증여를 인정하는 것이 되므로 동생들에게는 별 지장이 없습니다.
공무원 봉급 3,000년에 해당하는 토지를 장남이 샀다고 우깁니다.
장남은 수년간 치매로 고생하다가 1년 전에 돌아 가셨습니다.
형이 살아 있으면 소송까지는 안가 겠지오. 악바리? 형수가 계속 우깁니다.
미비점2. 부친이 장남에게 6억원 증여를 해제하고(부담부 증여인데 장남이 그 의무 이행을 안하여) 증여를 반환하라고 하는 경우의 문제..
판례(2010다78722)가 유류분을 소급적용하여 장남이 반환하는 것은 장남의 기득권, 재산권 침해이므로 반환을 반대한 이유입니다.
그러나 부친이 증여해재하고 증여를 반환하라고 한 경우는 기득권 재산권 침해가 아닌 것 같습니다. 고로 유류분 소급적용 가능?
이러한 경우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SE HEE님도 상속에 관하여 경험이 있으신 것 같군요.
판례를 올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토론이 되는 군요.
부친이 돌아가셨다면, <증여를 해제한다>라는 말이 논리에 맞는가 의문입니다. 그리고 상속이란 말 자체는 오직 사망시에만 가능한 용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저는 토론할 실력은 안됩니다.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렸다 부친이 돌아 가시기 전에 친척들에게 한 말씀(친척들의 확인서)중 증여를 해제/취소한다는 의미의 말씀이 있습니다.
바쁘신 중 이 사건에 관심가져 주시어 감사합니다.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렸다 예, 그렇다면 이해가 갑니다. 필승
제가 이 사건을 홈페이지에 올린 이유는 제 사건해결에 도움이 되고, 또한 회원님들의 장래에 상속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상속에 관한 법을 미리 알아 두시는 것이 좋고, 부모가 살아계실 때 합의 해결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토론이 진행될 수록 상세한 가정사를 말하게 되어 좀 창피합니다.
아버지는 12년 전에 돌아 가셨고, 문제의 장남은 치매로 수년간 고생하다가 1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악바리? 형수가 완고하여 소송으로 갈수 밖에 없었고, 형은 나쁜사람은 아니었는데도, "돈에는 장사가 없다" 저의 결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