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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Re:법원실무제요 규정 未備 인가요? 상속에 관한 문제
SE HEE 추천 0 조회 130 17.01.17 02:01 댓글 1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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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01.17 07:08

    첫댓글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 17.01.18 01:01

    구교수님 아래 저의 글이 논리에 맞는지 검토 부탁합니다..
    며칠전 그런내용으로 준비서면 냈고 모래가 기일입니다.

  • 17.01.17 19:42

    전국민들이 암행감찰자요, 감시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헌절은 태극기가 부끄러운 국경일입니다.
    각 정당과 언론에서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긴급특보★ 역시 미국 핵잠수함이 세월호를 침몰시켰군요
    현재 조회 366,386 명을 넘어서...
    http://cafe.daum.net/gusuhoi/HSbn/1190

  • 17.01.18 00:50

    미비점1. 문제는 그 판례(2010다78722)때문입니다. 즉 유류분 시행(1979.1.1)이전에 장남이 증여받은 것은 소급적용이 안되니, 유류분 권리자들(장남 이외 동생들 5명)은 유류분을 청구 못하고,
    또한 법원실무제요 규정은 장남이 자기 상속분(1억)응 초과해서 받은 5억원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고 하므로, 동생 5명은 부친의 재산 6억원을 한푼 상속이 안됩니다.
    민법 1008조 1009조는 공평한 상속을 규정하고 있는데, 동생 5명이 한푼의 상속을 못 받는것이 공평합니까?
    고로 법원실무규정이 미비란 말씀. 즉 장남의 5억 원 초과분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규정이 민법 1008조, 1009조를 유린하는 것.
    어찌 규정이 법을 유린하나요?

  • 저도 별 상식 없어요.
    그러나
    제 생각에는 장남이 민법 1008조의2 의 기여분을 주장했다고 봅니다.

  • 17.01.19 11:42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렸다 명시적으로 기여분 주장은 없습니다. 기여분을 주장하는 것은 부친의 증여를 인정하는 것이 되므로 동생들에게는 별 지장이 없습니다.
    공무원 봉급 3,000년에 해당하는 토지를 장남이 샀다고 우깁니다.
    장남은 수년간 치매로 고생하다가 1년 전에 돌아 가셨습니다.
    형이 살아 있으면 소송까지는 안가 겠지오. 악바리? 형수가 계속 우깁니다.

  • 17.01.18 09:40

    미비점2. 부친이 장남에게 6억원 증여를 해제하고(부담부 증여인데 장남이 그 의무 이행을 안하여) 증여를 반환하라고 하는 경우의 문제..
    판례(2010다78722)가 유류분을 소급적용하여 장남이 반환하는 것은 장남의 기득권, 재산권 침해이므로 반환을 반대한 이유입니다.
    그러나 부친이 증여해재하고 증여를 반환하라고 한 경우는 기득권 재산권 침해가 아닌 것 같습니다. 고로 유류분 소급적용 가능?
    이러한 경우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SE HEE님도 상속에 관하여 경험이 있으신 것 같군요.
    판례를 올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토론이 되는 군요.

  • 부친이 돌아가셨다면, <증여를 해제한다>라는 말이 논리에 맞는가 의문입니다. 그리고 상속이란 말 자체는 오직 사망시에만 가능한 용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저는 토론할 실력은 안됩니다.

  • 17.01.18 16:19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렸다 부친이 돌아 가시기 전에 친척들에게 한 말씀(친척들의 확인서)중 증여를 해제/취소한다는 의미의 말씀이 있습니다.
    바쁘신 중 이 사건에 관심가져 주시어 감사합니다.

  •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렸다 예, 그렇다면 이해가 갑니다. 필승

  • 17.01.19 12:07

    제가 이 사건을 홈페이지에 올린 이유는 제 사건해결에 도움이 되고, 또한 회원님들의 장래에 상속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상속에 관한 법을 미리 알아 두시는 것이 좋고, 부모가 살아계실 때 합의 해결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토론이 진행될 수록 상세한 가정사를 말하게 되어 좀 창피합니다.
    아버지는 12년 전에 돌아 가셨고, 문제의 장남은 치매로 수년간 고생하다가 1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악바리? 형수가 완고하여 소송으로 갈수 밖에 없었고, 형은 나쁜사람은 아니었는데도, "돈에는 장사가 없다" 저의 결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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