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310/0000087930?sid=101
오는 9월부터 '1톤 트럭 개조 캠핑카' 대여 가능해진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이르면 9월부터 1톤 화물차를 개조한 캠핑카도 렌터카 사업자 등이 대여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6일 국토교통부는 캠핑용 자동차(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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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9월부터 1톤 화물차를 개조한 캠핑카도 렌터카 사업자 등이 대여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6일 국토교통부는 캠핑용 자동차(캠핑카)를 대여사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 요건을 정하고, 자동차 대여사업의 차고 확보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입법예고는 지난 3월 공포된 캠핑용 자동차를 대여사업용 차량에 포함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안에 따라 캠핑용 자동차의 대상 범위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캠핑용 자동차는 주로 사승합차를 개조한 캠핑카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대여가 가능했다.국토부 관계자는 "소비자의 선택권이 넓어져 캠핑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 차고 확보의무가 합리적으로 개선돼 대여사업자의 비용부담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는 오는 7월 19일까지이며, 규제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께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첫댓글 오..안위험하니까 하는거겠죠???
와아...ㅜ저걸로 캠핑가면 쾌적하겠다! 그럼 1종 면허 필요하겠지?
1종딸걸
삭제된 댓글 입니다.
끄아아아아악
왜.. 이러시죠???????
1종보통인데 운전과연 할수 있으려나 .. .
우와 나도 하고 싶어 ㅠㅠㅠ
1톤이니까 2종보통된다 오예
좋다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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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딸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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