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여주기식 신상공개 확대는 반대한다.
국민의힘과 정부 그리고 대통령실이 총리공관에 모여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중대 범죄자 신상 공개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한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최근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또래 살인사건’ 등 흉악범죄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중대 범죄자에 대한 신상 공개를 확대하는 특별법 제정을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흉악범죄 및 보복 범죄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법제도 개선과 별도로 보복·흉악 범죄에 대한 피해자 보호 및 처벌 강화 방안을 추진할 것을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한다.
중대 범죄자에 대한 신상 공개를 확대하는 특별법 제정에 대해 반대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대부분의 중대범죄에 대해 신상공개를 하면 그 숫자는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늘어날 수 있다. 10년 후에는 우리 이웃에는 신상 공개된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을 것이다.
현재는 어떠한가. 어떤 중대범죄가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기 전까지 신상 공개된 사람이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도 없다. 신상을 공개함으로 인하여 범죄가 줄어든 것도 아니다. 오히려 신상이 공개되어 사람들이 그 사람을 피해 다니거나 그 사람에 대해 불이익으로 주는 것에 대해 반발하여 또 다른 중대범죄를 불러올 수도 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고 한다. 그런데 신상공개를 확대한다는 것은 죄값을 치른 사람을 미워하라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죄를 짓고 그에 상응하는 형벌을 치른 사람에 대해 사회가 냉시하고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차별한다면 이중처벌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굳이 신상공개를 확대하려고 한다면 다수를 상대로 한 범죄자를 대상으로 해야 할 것이다. 즉 보이스피싱 범죄, 유사수신범죄, 다단계범죄, 사기범죄, 특경법 범죄를 저지른 자들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당과 정부가 고작 생각한 것이 보여주기식으로 신상공개를 확대하는 특별법 제정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짓이다. 정녕 국민을 위해서 신상공개를 확대하려면 많은 국민이 피해당하고 있는 범죄에는 관심을 두고 이런 범죄자에 대해서 우선 신상공개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할 신상 공개할 범죄가 있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정치인도 신상공개 대상으로 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자가 다시는 정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것이다. 쇼 정치는 집어치워야 한다.
출처:[정치는 쇼] 정치에 관한 이야기.....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