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한 행인을 치인 경우라면, 일반적인 법률이론에 따르면 의도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과잉규제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죠. 비록 용의자의 행동은 잘못되었지만, 의도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해고까지 했다는 것은 회사에게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처리 되더라도 차량 연식에 따른 감가상각을 고려할테니 회사로서는 막대한 손실을 입은건 맞습니다. 조기에 신차로 대차해야 하는 것이니까요. 중고차를 산다면 또 모를까.... 운행 파행으로 인한 손실, 그외 각종 사무처리비용까지 합하면 보험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한정적일 것으로 생각되는군요.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서울 강서구 외발산동 시내버스 차고지에 대형 화재가 났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어 매우 처참하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서울의 시내버스 차고지 대형 화재사건이 더 이상 재발되지 않도록 시내버스회사 차고지를 관리하는 관리자분들의 주의가 요구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민인 저의 생각은 매우 처참하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첫댓글 기사에 뜬 바로는 전직 운전기사(용의자)가 운행중에 무단횡단하던 행인을 치었고 그로 인해 해고되었다더군요..
아하... 안타깝네요~ ㅠㅠ
무단횡단한 행인을 치인 경우라면, 일반적인 법률이론에 따르면 의도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과잉규제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죠. 비록 용의자의 행동은 잘못되었지만, 의도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해고까지 했다는 것은 회사에게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섣불리 말하기는 그렇습니다만 표면적으로만 봤을때에는 제 생각도 해고조치는 너무했다고 봅니다..
운행중에 불이나서 전소되는경우(사상자가 있는경우) 사망보험금과 위자료가 나가구요 회사차원에서도 나가는데 금액은 자세이 모르겠네요
운행중은 버스공제조합에서 보험으로 처리되겠지만 사업장도 똑같이 버스공제조합에서 보험으로 처리되는지는 모르겠네요.. 민간보험사에 되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화재보험 적용이 되있는지의 여부가 어떤지에 따라서 보통의 경우는 화재보험에서 처리가 되겠지만 처리범위가 꽤나 좁을듯싶네요..
처리 되더라도 차량 연식에 따른 감가상각을 고려할테니 회사로서는 막대한 손실을 입은건 맞습니다. 조기에 신차로 대차해야 하는 것이니까요. 중고차를 산다면 또 모를까.... 운행 파행으로 인한 손실, 그외 각종 사무처리비용까지 합하면 보험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한정적일 것으로 생각되는군요.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서울 강서구 외발산동 시내버스 차고지에 대형 화재가 났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어 매우 처참하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서울의 시내버스 차고지 대형 화재사건이 더 이상 재발되지 않도록 시내버스회사 차고지를 관리하는 관리자분들의 주의가 요구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민인 저의 생각은 매우 처참하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