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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경모(총무와 경리들의 모임)
 
 
 
카페 게시글
『 § 』∞정보공유장∞ Re:일용직 근로자의 원천세신고에 관하여
박경훈 추천 0 조회 343 04.02.22 17:08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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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4.02.23 20:49

    첫댓글 경훈님...다른 질문....원천세 신고할적엔 그달에 근무하신 분들의 인원과 일용임금을 모두 적어서 신고할경우에만 일용임금으로 인정한다는 세무서직원!!! 일용직도 매달 갑근세 신고시 적어야 한다는뎅... 경훈님 아시나요?? 좀 알려줘염

  • 작성자 04.02.23 21:00

    제가 급여를 담당하지 않아 잘은 모르겠지만.. 일용직의 경우.. 인원수와 급여만 기재를 하는거 아닙니까? 인원에 대한거는 근거자료로 보관하는것이 정상 아닌가여? 신고시에 개인인적사항과 개인별 급여액을 같이 신고하라는 말 같은데.. 그렇게 하는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_-; 제 생각임다.. ㅎㅎㅎ

  • 04.02.24 10:54

    경훈님 말씀이 맞습니다 일용직사원에 대한 원천세 신고는 인원수와 합계금액만 표기를 해주시고 회사에서는 증빙으로 개개인의 인적사항과 급여지급내역서만 보관하면 됩니다.. 제출하는게 아닙니다

  • 04.02.24 14:41

    증빙은 보관하구 있지요... 제말은 원천징수영수증상 기재하는냐 안하느냐를 물은근딩.. 암턴 기재하는게 맞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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