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의 수는 산정사유에 따라 그 방식이 조금씩 달라질텐데.. 구하는 방법
자체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1) 년간 상시근로자의 수를 파악하고자 하는경우
매월말일 현재의 근로자 수/년간 조업월수(통상 12월)
- 이경우는 일요근로자의 수가 거의 없는경우... 편한 방식.
2) 정확한 방법(일용근로자 포함)
산정하고자 하는기간동안의 연인원/산정기간 일수
- 이 방법은 상시근로자의 수를 정확히 산출하는 방법으로 여기서 연인원이란
매일매일의 근로자수를 모두 합한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정규직 근로자 5명에 일용근로자 3명을 5일간 고용했다면...
---> 5명 * 30일(가정) + 3명 * 5일 = 165명이 연인원이 되는것이죠..
===> 상시근로자 수는 165/30 = 5.5명
헌데, 이중 단시간근로자(1주간의 근로시간이 44시간 미만인자)가 있는경우에는 근로시간을 고려해야 하므로 산식이 조금 복잡해 지겠네요....
연인원 산정시 실제근로시간을 곱한 후 8(1일소정근로시간)로 나누어 주면 1일에 대한 인원수가 산정될 것이니... 식이 조금 복잡해 질 뿐.. 어려운 것은 아닐줄로 압니다.. ^^;
참고적으로, 종업원할 사업소세 납부의 대상인 상시근로자 50인이상 사업체에 대한 판단기준은... 비상근임원의 숫자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_-; (법 적용에 있어 모순인 듯 하네요... 세금을 더 받아내기 위한....)
또하나, 가끔 근로기준법에 관한 글들을 보면.. 단시간근로자의 의미를 오해하시는 분들이 몇몇 있는거 같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퇴직금등 근로기준법의 일부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퇴직금, 년,월차.. 산전후휴가등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체를 봤는데... 이것은 근로시간이 짧아 가뜩이나 월급이 적은 단시간 근로자를 두~번 죽이는 일입니다. ㅠ.ㅠ
퇴직금등 근로기준법의 일부가 적용되지 않는 근로자는 일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시간이 현저히 짧은 단시간근로자"로써 "단시간 근로자"와는 별도로 구분되어 지는 것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란 소정근로시간이 통상의 근로자보다 짧은 근로자로써... 일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43시간인 근로자도 단시간 근로자에 포함됩니다...
주5일제를 시행하는 사업장에서는 40시간 미만근로하는 자가 단시간 근로자 이지요...
물론, 이런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취업규칙을 별도로(단시간근로자취업규칙)신고하여 정규직 근로자와 복리후생등에 있어 차등을 주는것 자체는 위법하지 않습니다.
별도로 신고하지 않더라도, 취업규칙 신고시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등의 문구가 들어가 있으면 마찬가지이구요...
헌데 그러한 문구가 들어가 있다면... 정규직과 동등하게 사규를 적용받아야 합니다...
퇴직금등의 산정에 있어서는 정규직근로자와 같은방법으로 산정하시되.. 요것만 하나 더 들어가면 되겠죠... ^^; 42/44 (1주간의 근로시간이 42시간인 경우)
Ex) 시급 4,000원, 평일 7시간, 토요일 4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
근무일수 평일 21일, 토요일 4일(총 25일근무-결근없음)
급여 = (7*21+4*4)*4,000 = 652,000
대부분의 사업장이 위와같이 산정해서 지급합니다...
하지만, 주휴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어져야 합니다.
주휴수당의 산정
4,000*8*39(근로시간)/44*365/7/12
- 8을 곱하는 이유 = 1일의 통상임금을 산정
- *39/44 의 이유 = 1일의 통상임금을 해당 근로자의 근로시간으로 안분
- 365/7/12 = 365일을 7일로 나누면 년간 주수가 나오고 이를 12월로 나누어
매월의 평균 주휴일수를 산정.
이와같이 산정한 주휴수당을 추가 지급하여야 하고, 만약 주중 결근한 날이 있다면 그주의 주휴는 발생치 않으므로.. 4,000*7의 금액을 주휴수당에서 제외하면 되구요.. 물론, 기본급에서도 감해지고...
에거..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만 할것을 주저리주저리 너무 말이 많았네요..
일용근로자가 많은 사업체나 단시간 근로자(시간제 알바)가 많은 사업체는 알게모르게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합니다...
담당자들 께서는 주의하시고.. 급여산정시 고려하여야 할 것이 많습니다..
확실히 봄임을 알리는 비가 추적추적.. 내리내요... 주말.. 마무리 잘하시고..
다음주는 급여일이 있네요.. ^^; 화이팅 하세용...
첫댓글 경훈님...다른 질문....원천세 신고할적엔 그달에 근무하신 분들의 인원과 일용임금을 모두 적어서 신고할경우에만 일용임금으로 인정한다는 세무서직원!!! 일용직도 매달 갑근세 신고시 적어야 한다는뎅... 경훈님 아시나요?? 좀 알려줘염
제가 급여를 담당하지 않아 잘은 모르겠지만.. 일용직의 경우.. 인원수와 급여만 기재를 하는거 아닙니까? 인원에 대한거는 근거자료로 보관하는것이 정상 아닌가여? 신고시에 개인인적사항과 개인별 급여액을 같이 신고하라는 말 같은데.. 그렇게 하는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_-; 제 생각임다.. ㅎㅎㅎ
경훈님 말씀이 맞습니다 일용직사원에 대한 원천세 신고는 인원수와 합계금액만 표기를 해주시고 회사에서는 증빙으로 개개인의 인적사항과 급여지급내역서만 보관하면 됩니다.. 제출하는게 아닙니다
증빙은 보관하구 있지요... 제말은 원천징수영수증상 기재하는냐 안하느냐를 물은근딩.. 암턴 기재하는게 맞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