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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KFTU
 
 
 
카페 게시글
질문, 차별, 고민 나눔 Re: 교직원공제회법 개정안 국민청원 동의 협조
노조위원장 추천 0 조회 132 25.02.14 14:42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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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5.02.14 14:43

    첫댓글 감사합니다~^^

  • 25.02.14 16:20

    이건 실제로 저의 교직원공제회 장기저축금액을 캡쳐한 사진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부가금이 이자인데,
    원금에 비해서 엄청난 이자를 확인할 수 있어요.
    현재 기준 연복리 4.9%(변동)로
    시중은행보다 훨씬 높은 금리이고,
    대출도 신용대출 4.99%(현재, 변동)로 매우 유리한 복지혜택을 주고 있는데, 정교사와 공무직, 계약직공무원들만 혜택을 누리고, 기간제교사들만 차별한다는게 말이 안됩니다.
    특히 장기저축급여는 퇴직할 때 연금으로도 받을 수 있는데, 연복리 4.9%(현재, 변동)로 수익률도 높습니다.
    그래서 정교사들은 연금 약200이상 + 공제회 연금 약200이상을 받는거죠.

    그래서 이번 국민청원에 꼭 동참하시고 지인에게도 알리셔서 우리의 한 목소리를 국민들과 국회의원들에게 알려야합니다.
    꼭 동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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