샘 안녕하세요
위헌정당에 대해 다시 제소할 수 있다,없다 어떻게 구별해야 될까요ㅠ
1. 위헌정당해산 헌법재판소의 해산 심리 및 결정
- 헌법재판소의 심리 결과 위헌정당이 아니라고 결정한 경우, 동일한 정당에 대하여 동일한 사유로 다시 제소할 수 없다.(일사부재리의 원칙)
2. 헌법 제 13조 제 1항에서 말하는 처벌은 원칙적으로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실행으로서의 과벌을 의미하는 것이고 국가가 행하는 일체의 제재나 불이익처분을 모두 그 처벌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1994.6.30. 92헌바38) 따라서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은 반복적 형사절차의 금지를 의미하므로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해산제도에는 적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반복 해산 제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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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사부재리는 이중처벌금지보다 조금 넓은 개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