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아래 두 판결이 별개의 다른내용인건 알겠으나
시험에 나왔을때 어떻게 구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국적법 12조 2항 3개월지난경우 국적이탈못하는것 헌법불합치 (2016헌마889)
-이중국적자의 경우 병역의무 이행을 하지않고서는 국적을 이탈할 수 없게 규정한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005헌마739)
사안은 달라도 결과적으로 같은맥락이니까
최근 판례 기준으로 공부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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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헌법
이중국적자 병역의무와 국적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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