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째주 결혼입니다..
허나 연말정산이 궁금해 졌어요
대충 들으니 결혼하면 결혼자금 소득공제 된다고
하더라구요 이것저것 필요할텐데...
서류가 무엇무엇 인지 알수있나요?
이래저래 알아보니 혼인신고 한것(등본 또는 호적등본)만
있어도 된다고 하던데..
맞는건지요...
제 친구는 집 전세 계약서도 있어야 한다고 하던데...
근데~
저희 신혼집이 큰이모 집이예요
세들어 살던 부부가 이사를 하면서 집이 비여졌고
큰이모 랑 이모부가 미국으로이민으 가시면서
세주기도 애매한 상황이니 저희보고 살라고 하시기에
집값도 비싸니 들어가서 살기로 했죠..계약기간 없이~
이럴경우 계약서를 임의로 써야 하나요???
이런걸 모르니 뭘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네요^^
첫댓글 혼인신고한 등본만 있음 되지여~근데 중요한건..년봉이 2400만원 넘으면 공제 안됩니다~
제 남친도 연봉 2500만원 넘어서 안되고요. 남편이랑 따로따로 연말정산을 하고 님이 연봉이 작다면 님껄로 올리면 가능하네요. 올해는 연말정산이 바뀌여서 작년 12월부터 올해 12월까지 쓴게 정산된다고 하니 알뜰살뜰 모아서 해보아요
전세 계약서가 왜 필요한지...ㅡ;; 결혼자금공제라고는 따로 없는걸로 알고있고..(그냥 카드면 카드, 현금이면 현금쓴거 공제죠) 결혼공제라는게 잇는데.. 100만원공제입니다. 등본만 있음 되구요.. 거의 대부분 남자분들은 연봉 땜에안되구 여자분들만 되던데요. 글고 여자분 부녀자에 꼭 체크 하시고 공제 받으세요~!(50만원공제로 알고있음) 여기서 100만원, 50만원은 돌려주는 금액이 아닌건 아시죠?? 내 연봉에서 저만큼을 까고 나머지 연봉으로 세금을 책정한단 뜻입니다.
이사, 장례, 결혼 등 비용에 대해 공제가능합니다.
단.전제가 있을뿐이죠.결혼해도 의료보험증에 가족들이 들어가있을때 부모님이나 형제자매 나이가 그에 해당이 없어도 소득 증명이 없으면 기본공제는 없어도 비용공제는 되니 꼭 확인하세요.
결혼으로 인한 이사는 안됩니다.
집에관해서는 받으실 수 없습니다.전세계약서가 필요하다는건 전세를 들어가면서 돈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걸 소득공제 받는거거든요.결혼에대한것만 가능하실 듯...
연말정산에 관한거는 연령, 수입, 관계등 많은 전제가 필요하니까 요기에 물어보시는것 보다는 국세청 들어가서 보세요.
에고...어렵당....
연봉 2500원 이하면가능해용..ㅎㅎ내년부터 사라진다네용..ㅎㅎ
신용카드 공제나.. 현금영수증 공제... 아님 외벌이면.. 혼인신고 햇을시..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이사,장례,결혼등 공제는 08년 귀속 연말정산분부터 폐지가 된걸루 알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