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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여행밴드 - japan travel band
 
 
 
카페 게시글
결혼준비고민,속풀이 올해 결혼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익명 추천 0 조회 396 08.10.30 16:42 댓글 1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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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익명
    08.10.30 16:45

    첫댓글 혼인신고한 등본만 있음 되지여~근데 중요한건..년봉이 2400만원 넘으면 공제 안됩니다~

  • 익명
    08.10.30 16:52

    제 남친도 연봉 2500만원 넘어서 안되고요. 남편이랑 따로따로 연말정산을 하고 님이 연봉이 작다면 님껄로 올리면 가능하네요. 올해는 연말정산이 바뀌여서 작년 12월부터 올해 12월까지 쓴게 정산된다고 하니 알뜰살뜰 모아서 해보아요

  • 익명
    08.10.30 17:00

    전세 계약서가 왜 필요한지...ㅡ;; 결혼자금공제라고는 따로 없는걸로 알고있고..(그냥 카드면 카드, 현금이면 현금쓴거 공제죠) 결혼공제라는게 잇는데.. 100만원공제입니다. 등본만 있음 되구요.. 거의 대부분 남자분들은 연봉 땜에안되구 여자분들만 되던데요. 글고 여자분 부녀자에 꼭 체크 하시고 공제 받으세요~!(50만원공제로 알고있음) 여기서 100만원, 50만원은 돌려주는 금액이 아닌건 아시죠?? 내 연봉에서 저만큼을 까고 나머지 연봉으로 세금을 책정한단 뜻입니다.

  • 익명
    08.10.30 22:57

    이사, 장례, 결혼 등 비용에 대해 공제가능합니다.

  • 익명
    08.10.31 12:52

    단.전제가 있을뿐이죠.결혼해도 의료보험증에 가족들이 들어가있을때 부모님이나 형제자매 나이가 그에 해당이 없어도 소득 증명이 없으면 기본공제는 없어도 비용공제는 되니 꼭 확인하세요.

  • 익명
    08.10.31 08:19

    결혼으로 인한 이사는 안됩니다.

  • 익명
    08.10.30 19:47

    집에관해서는 받으실 수 없습니다.전세계약서가 필요하다는건 전세를 들어가면서 돈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걸 소득공제 받는거거든요.결혼에대한것만 가능하실 듯...

  • 익명
    08.10.31 08:56

    연말정산에 관한거는 연령, 수입, 관계등 많은 전제가 필요하니까 요기에 물어보시는것 보다는 국세청 들어가서 보세요.

  • 익명
    08.10.31 11:20

    에고...어렵당....

  • 익명
    08.10.31 14:32

    연봉 2500원 이하면가능해용..ㅎㅎ내년부터 사라진다네용..ㅎㅎ

  • 익명
    08.10.31 20:14

    신용카드 공제나.. 현금영수증 공제... 아님 외벌이면.. 혼인신고 햇을시..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이사,장례,결혼등 공제는 08년 귀속 연말정산분부터 폐지가 된걸루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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